쟁점금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 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쟁점금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 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 ‧위약금 = 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예외기간(일)}] ‧ 차액정산금(요금하향) = (변경 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변경 후 요금제의 공 시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예외기간(일)}]
○ 하위 요금제(월17,600원 미만) 가입후 해지시 위약금 ‧위약금 = 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0. 00.부터 2022. 00. 00.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요금할인 관련 위약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나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 00 백만 (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할서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2. 12. 1. 쟁점금액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0기∼2000.0기 부가가치세 총 00백만 원을 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금액은 쟁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 하는 00백만원이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0. 0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즉, 대법원은 금전의 수령이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충족할 경우 동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동 위 약금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위약금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경우가 있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 이든 위약벌의 성격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24개월 의무사용기간 약정이라 함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는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중도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약정에 따라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금원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원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초 계약상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라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려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충족 한다. 3) 한편,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약금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이라는 법적 성질만 충족하면 될 뿐이지, 그 위약금의 산정방식이 당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위약금은 당초 단말기 재화의 할인액 또는 요금의 할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의무사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위약금 산정방법 중에서 고객의 부담정도, 타 통신사 와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되어 채택된 하나의 위 약금 산정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위약금의 산정방식을 당초의 할인액에 기초하였다고 하여 위약금이라는 법적 성질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고객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으로서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재화나 용역의 공 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그 계산방식이 어떠하든 고객이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고객이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위약금이고, 당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하위 요 금제로 변경함으 로써 위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 으로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 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단말기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 없이 청구법인과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또는 의무사용 기간은 유지하되 하위요금제 변경을 선택, 이하 ‘중도해지’에 포함하여 기술한다)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KT 무선 지원금에 의하면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 하는데, 그 위약금은 “약정지원금(단말기할인지원금)”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과거 할인해 준 단말기 할인혜택을 추가 정산 받는 금액’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약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계약해지권을 보장 하되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인혜택을 지원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해 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이용자 로부터 지급받는 쟁점 금액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에 대한 공급 대가의 일부 일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약정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애 당초 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금액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데에 따른 효과로서 이미 제공한 재화에 대한 대가 중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결과일 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나 제재로서의 위약벌이 아니다. 3) 비록 계약상 사용한 용어가 ‘위약금’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 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중도해지 한 이용자에게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기간에 대 하여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위약금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위약금 = 약정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위와 같은 위약금 산정방식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이용자에게 기존에 할인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용역에 대하여 할인 전 금액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출하도록 하는 산정방식이다. 또한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용자가 추가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도 미리 합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위약금은 본래의 급부 중 할인받은 금액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5) 쟁점금액의 계산은 할인받은 금액 전체를 전제로 하여 약정대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할인받은 금액의 총액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래 급부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민법상 위약금과 다르다. 쟁점금액 산정에 있어 이용자가 추가로 내야 할 금원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금원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때 이용자로서는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대금 중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대금”을 추가로 내기로 한 것으로서 여전히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약정기간 미준수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단말기 대금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대금”보다도 고액일 경우라면, 그 ‘초과분’은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순수 위약금’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당초 약정할인 미선택 시 예정된 정상대금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성이 유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결국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할인해주었다가 중도해지 시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재화·용 역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던 재화·용역의 대가의 일부로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 되는 것이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 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④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⑤ 쟁점금액의 계산은 할인 받은 금액 전체를 전제로 하여 약정대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본래 급부 이외에 추가로 지급 되는 민법상 위약금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