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이의-중부청-2023-0042 선고일 2023.03.23

쟁점금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 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용자가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이하 “단말기”라고 한다)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동 전화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하 거나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보조금액 또는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왔다.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 ‧위약금 = 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예외기간(일)}] ‧ 차액정산금(요금하향) = (변경 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 -변경 후 요금제의 공 시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예외기간(일)}]

○ 하위 요금제(월17,600원 미만) 가입후 해지시 위약금 ‧위약금 = 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

0. 00.부터 2022. 00. 00.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요금할인 관련 위약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나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 00 백만 (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외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할서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2. 12. 1. 쟁점금액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0기∼2000.0기 부가가치세 총 00백만 원을 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금액은 쟁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 하는 00백만원이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0. 0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객에게 이동전화 서비 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고객이 동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고객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수령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대리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객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통신용역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 지할 경우 고객에 대하여{약정금액(할인받은 금액) × 미사용일수/약정 일수}만큼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24개월 사용을 조건으로 720,000원인 단말기를 240,000원 만큼 할인한 480,000원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는데, 동 고객이 10개월만 사용하고 약정을 해지한 경우 청구법인은 미사용기간인 14개월에 대하여{240,000원 × 14개월/24개월}에 해당하는 140,000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 나) 이상의 현황을 토대로 청구법인은 휴대폰단말기 할인 위약금의 계산방식에 따라 2000.0기∼2000.0기 과세기간 동안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한 고객으로부터 쟁점금액 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00백만원을 부가가치세로 고지받아 납부하였다.
  • 나. 쟁점금액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으로서 위약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이를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제1항에서는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①“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 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연강선재의 국내 매수자가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연강선재를 찾아갈 수 있으나, 기일내에 내국신용 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연강선재의 공급업자가 임의처리한다는 약정아래 공급업자에게 예치하였던 계약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②“상가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사적 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상가점포의 관리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417 판결), ③”수분양자들이 아파트 공 급대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받는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④“매매대금이 증액된 주된 경위가 매수인의 잔금지급기일 연기 요청에 따라 그 기일을 연기 하면서 연기된 기간 동안의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뿐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명목상으로는 매매대금의 일부에 편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은 어디까지나 당초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271 판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도 “공급받는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간내 일정 금액 할인을 받아오다가 중도해지함에 따라 약정기간내 이미 할인받은 제 이용 요금과 모뎀 변상금을 사업자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화(용역)를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자로부터 지급 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부가가치세과-538, 2014. 6. 5.).

2. 즉, 대법원은 금전의 수령이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충족할 경우 동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동 위 약금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위약금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경우가 있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에서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 이든 위약벌의 성격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예를 들면, 청구법인과 고객이 체결한 24개월 의무사용기간 약정이라 함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용역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는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중도해제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약정에 따라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금원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원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초 계약상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라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려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충족 한다. 3) 한편,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약금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이라는 법적 성질만 충족하면 될 뿐이지, 그 위약금의 산정방식이 당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위약금은 당초 단말기 재화의 할인액 또는 요금의 할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의무사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위약금 산정방법 중에서 고객의 부담정도, 타 통신사 와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되어 채택된 하나의 위 약금 산정방식에 불과할 뿐이다. 위약금의 산정방식을 당초의 할인액에 기초하였다고 하여 위약금이라는 법적 성질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고객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으로서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재화나 용역의 공 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위약금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그 계산방식이 어떠하든 고객이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고객이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으로서 그 법적 성질이 위약금이고, 당초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단말기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법인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하위 요 금제로 변경함으 로써 위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 으로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 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단말기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 없이 청구법인과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또는 의무사용 기간은 유지하되 하위요금제 변경을 선택, 이하 ‘중도해지’에 포함하여 기술한다)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KT 무선 지원금에 의하면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 하는데, 그 위약금은 “약정지원금(단말기할인지원금)”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과거 할인해 준 단말기 할인혜택을 추가 정산 받는 금액’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약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계약해지권을 보장 하되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단말기 할인혜택을 지원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해 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이용자 로부터 지급받는 쟁점 금액은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에 대한 공급 대가의 일부 일 수밖에 없다.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약정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애 당초 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금액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데에 따른 효과로서 이미 제공한 재화에 대한 대가 중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결과일 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나 제재로서의 위약벌이 아니다. 3) 비록 계약상 사용한 용어가 ‘위약금’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 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중도해지 한 이용자에게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기간에 대 하여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위약금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위약금 = 약정지원금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위와 같은 위약금 산정방식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이용자에게 기존에 할인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용역에 대하여 할인 전 금액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출하도록 하는 산정방식이다. 또한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용자가 추가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도 미리 합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위약금은 본래의 급부 중 할인받은 금액을 그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5) 쟁점금액의 계산은 할인받은 금액 전체를 전제로 하여 약정대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할인받은 금액의 총액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래 급부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민법상 위약금과 다르다. 쟁점금액 산정에 있어 이용자가 추가로 내야 할 금원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금원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때 이용자로서는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대금 중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대금”을 추가로 내기로 한 것으로서 여전히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약정기간 미준수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추가 단말기 대금이 당초 약정할인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대금”보다도 고액일 경우라면, 그 ‘초과분’은 재화의 대가적 성격이 아니라 ‘순수 위약금’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당초 약정할인 미선택 시 예정된 정상대금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성이 유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결국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할인해주었다가 중도해지 시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재화·용 역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던 재화·용역의 대가의 일부로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 되는 것이다.

  • 나. 과세기간을 달리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라 판시하였다.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은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 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ooo년 법인통합조사시 동일쟁점에 대한 2000.0기∼2000.0기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불복을 진행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895 (2021.1.28.) 및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17(2022.6.10.) 판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 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의견을 배척하였고, 현재 대법원(대법원2022두49984)에 사건 계류중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부터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시행2018.01.01][2017.12.19-15223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5. 부동산을 타 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0.0기∼ 2000.0기 과세기간 동안 의무사용기간 약정을 위 반한 고객으로부터 쟁점금액 00백만원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00백만원을 부가가치세로 고지받아 납부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교부하는『5G서비스 이용약관 및 무선 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살피건대, ①쟁점금액은 ‘위약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청구법인과 의무사용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 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 가로 납부 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②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약정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해지 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③쟁점금액은 이미 제공한 재화에 대한 대가 중 할인받은 금액 일부를 추가 지급 하기로 약정한 결과이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나 제재로서의 위약벌이 아닌 점,

④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⑤ 쟁점금액의 계산은 할인 받은 금액 전체를 전제로 하여 약정대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본래 급부 이외에 추가로 지급 되는 민법상 위약금과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