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 ]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이월결손금 공제비율 외에 신고내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이 본 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설립배경과 지분구조 및 사업영위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OO시의 “OOOO 민간개발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공모”에 OO건설과 OOOOO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으며, 20xx.x.xx.에 선정되었다. SPC 설립 수행이 입찰조건이기에 OO건설과 OOOOO은 SPC(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O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 OOOOO을 시행사로 OO건설을 시공사로 추진하였으며, 대형건설사의 지분이 많아야(OO 본점 건설사 최소 15% 지분 보유) 사업자선정이 가능하도록 공모지침이 있었기에 OO건설과 OOOOO이 각각 85% 및 15%의 지분구조로 OO시에 사업제안 하였다.
5. SP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에 해당되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OO건설의 입장표명이 있어, OO건설이 누적적비참가적우선주로 85%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고 OOOO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6) SPC 지분구성과 관련하여 OO건설과 OOOOO이 검토한 주요 내역은 다음 과 같다.
7. OO건설과 OOOOO 간에 기본합의서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건설의 권리의무: OO건설은 SPC지분투자(정해진 배당만 수령)와 건축물시공 및 하자보수 등 협약서에 정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SPC출자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과 경영권을 OOOOO에 위임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시공권만 보유하고 나머지 경영관련 모든 의무와 책임은 부당하지 않는다. <OO건설과 OOOOO 간 기본협약서 일부 발췌1> 제4조【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분담】
1. 각 당사자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SPC에 대한 지분출자
(2) 비공원시설 건축물의 시공 및 하자보수 업무
(3) SPC의 자금조달, 인허가 등의 업무 협조 (책임준공 등)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SPC에 대한 지분출자
(2) SPC의 자금조달, 인허가 등의 업무 협조
(3) SPC의 이사회 구성 등 SPC의 운영
(4) 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체
1. SPC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들의 출자지분율(이하 “출자지분율”)은 별첨1과 같다. <별첨1> 1. 출자자: 100% 주식회사 OO건설: 85% (누적적 비참가적 의결권 있는 상환 우선주) OOOOO 주식회사: 15% (보통주)
2. 출자금액: 금 xx억원 (\xx,000,000,000원) 주식회사 OO건설: 금 xx억원 (\xx,00,000,000원) OOOOO 주식회사: 금 xx억원 (\xx,000,000,000원)
2.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SPC를 설립한다. SPC의 설립자본금 및 설립자본금 출자금액은 별첨1을 따르며, 추후 SPC 설립자본금 이외에 추가 자금 필요시 해당 금액은 전액 OOOOO의 부담으로 조달한다. 이 때 본 협약에서 정한 지분율은 OO건설 지분의 상환시까지 변동될 수 없다.
3. OO건설은 OOOOO이 SPC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SPC의 출자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OO건설의 출자금을 회수할때까지 서면으로 OOOOO에 위임하기로 한다.
8. 상기 기본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20xx.x.xx. 등기)하였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청구법인을 OO건설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에서 제외(20xx.x.xx.)하였다.
9. 기본합의서에 의해 OO건설은 현재까지 시공사의 역할만 수행하고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에 참여한 사실이 한번도 없으며, SPC의 추가자금조달과 경영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OOOOO이 행사하고 있다. 10)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 전 신청한 과세사실판단자문 결정통보서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