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제한신고된 쟁점압류물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인에게 귀속되어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회수제한신고된 쟁점압류물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인에게 귀속되어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2-0164(2022.11.24) [ 전심번호 ] [ 제 목 ]
1. (주위적) 회수제한 신고된 쟁점압류물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인에게 귀속되어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2. (예비적)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형사소송 선고일의 다음날, 압류일의 다음날(압류일 소급해제) 등이므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압류물건은 청구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일부는 ‘일반 임금채권’에 우선하는 권리에 해당하여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57조
1. ○○ 세무서장은 2014. 0. 00. 청구인의 아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의 공탁 금 회수청구권 8,967,141원(○○○○ 지방법원 2014금****, 이하 “ 쟁점압류 물건 ”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 세무서장의 압류(아래 A ~ D) 행위를 “ 쟁점압류 ”라 한다]. (단위: 원) 구분 귀속 세목 고지일자 고지세액 체납액 시효완성 전산처리 압류 당시 심리일 현재 A ’09.0.00. 종합부동산세 ’09.0.00 142,200 175,750 175,750 부 B ’04. 양도소득세 ’10.00.00 1,058,027,110 1,737,280,240 1,851,547,120 C ’04.07. 증권거래세 ’10.00.00 36,443,400 57,653,420 63,775,900 D ’10. 양도소득세 ’11.00.00 40,607,550 55,166,740
• 여 합 계 1,135,220,260 1,850,276,150 1,915,498,770 * 구분 A ~ C를 이하 “ 쟁점체납액 ”이라 하고, 구분 D를 이하 “ 쟁점외체납액 ”이라 한다.
2. 청구인은 2022. 0. 00.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공탁금인 쟁점 압류물건은 체납처분집행에 있어 사실상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압류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하여 줄 것을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 신청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2022. 0. 00. 쟁점압류를 압류일(
2014. 00. 00. 로 소급하여 직권해제(이하 “ 쟁점압류해제 ”라 한다)하고, 2022. 0. 00. 청구인에게 ‘인용’의 고충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 세무서장은 쟁점압류해제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쟁점체납액을 제외한 쟁점외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전산처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압류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전산처리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0. 0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 고등법원 2013누*, 2013. . .)
2. 2014. 0. 0.자로 회수제한신고가 기재된 쟁점압류물건의 경우 청구인의 회수청구권은 피공탁자에게 이양된 권리이나 ○○세무서장은 제3자(피공탁자) 소유 채권인 쟁점압류물건을 압류하였으므로 압류 당시부터 정당한 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를 토대로
○○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당초 압류 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를 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압류해제에 해당하므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이다. 4) 처분청은 피공탁자가 10년 이내 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10년)되고 쟁점압류물건(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환원 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 언급한 판례에서와 같이 소유권이 제3자(피공탁자) 에게 이전된 공탁금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압류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대법원이 쟁점압류물건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선고한
2015. 0. 00.에 쟁점압류물건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자(임금급여자)에게 있으므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압류는 제3자 소유 채권의 압류에 해당하여 즉시(
2015. 0. 00.) 해제되었어야 했다. 만약 회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처분 청이 현재까지 공탁금을 환수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다.
- 나. (예비적)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쟁점압류는 쟁점압류물건과 관련한 형사소송이 청구인의 유죄로 확정되고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되었으므 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된 것이다. 1) 위 ‘가 5)’에서와 같이 대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 선고일(
2015. 0. 00.)에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5. 0. 00.이고 쟁점체납액은 이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 2)
○○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인용하여 쟁점압류를 압류일(2014. 0. 00.)로 소급하여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4. 0. 00.이고 쟁점체납액은 이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
1.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일 현재 쟁점공탁금 3,039,655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가) 회수제한신고가 된 공탁금은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공탁 자의 회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신고는 공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즉 청구인이 무죄판결 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탁인에게 회수청구권이 귀속되므로 회수제한신고가 된 공탁금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다. 이에 동 공탁금의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은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해제일 다음 날부터 소멸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나) 따라서
○○ 세무서장이 회수제한신고가 된 쟁점압류물건(공탁금)을 압류 한 것은 유효한 압류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연 무효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당초 ○○세무서장이 2014. 0. 00.자로 행한 압류는 하자 없는 유효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민법 제162조)된다. 2014. 0. 0. 공탁됨과 동시에 회수제한신고가 된 쟁점압류물건은 공탁일로부터 10년 되는 날인 2024. 0. 0.에 피공탁자들의 출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같은 날에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압류는 유효한 행정처분이다.
- 나) ○○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위하여 쟁점공탁금 출급신청서를 2022. 0. 0.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쟁점공탁금의 회수제한 신고로 회수요건이 미비하여 츨급신청서가 반려된 것뿐이다. 다) 따라서 쟁점압류물건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존재하고 쟁점압류가 유효하므로 압류일(
2014. 0. 00.)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고충 민원처리결과통지서(압류해제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압류가 이 건 이의신청일 현재 당연 무효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다. (예비적)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는 쟁점압류의 압류일인 2014. 0. 00.에 중단된 것이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압류일로 소급하여 쟁점압류를 해제한 것은 착오로 볼 것이므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세무서장이 고충민원을 인용하여 쟁점압류를 해제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0. 00.이다. 따라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1. (주위적) 회수제한 신고된 쟁점압류물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 피공탁인에게 귀속되어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
2. (예비적)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형사소송 선고일의 다음날, 압류일의 다음날(압류일 소급해제) 등이므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 가 없게 된 경우
②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 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압류의 해제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 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3) 舊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시행 2012. 9. 2., 2012. 6. 1-11461호]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5) 국세징수법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⑤ (생략) 6)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⑥ (생략) 7)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 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하여 변제 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되어야 한다.
③ ~④ (생략)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 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주택 임대차 보호법제8조,근로기준법제38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 2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 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법정기일 이후 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개정 2004.02.19>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체납액 및 쟁점외체납액의 고지 및 체납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단위: 원) 구분 쟁점체납액 쟁점외체납액 A B C D 귀속 2009.06.01. 2004 2004.07. 2010 세목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고지 내용 고지일 2009.00.00. 2010.00.00. 2010.00.00. 2011.00.00. 납부기한 2009.00.00. 2010.00.00. 2010.00.00. 2011.00.00. 고지세액 142,200 1,058,027,110 36,443,400 40,607,550 압류 당시 175,750 1,737,280,240 57,653,420 55,166,740 심리일 현재 175,750 1,851,547,120 63,775,900
• 시효완성 전산처리 미처리 미처리 미처리 처리(2022.08.19.)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쟁점체납액 및 쟁점외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이력을 살펴본다.
2022..00.00. 2022.00.00. 2022.00.00. 3 시효 취소 기산일
2014..00.00.
2014..00.00. 2014.00.00. 2014.00.00. 처리일
2022..00.00. 2022.00.00. 2022.00.00. 2022.00.00. 취소사유 강제징수 가능한 재산발견으로 소멸시효 완성 취소 4 시효 완성 기산일
• -
• 2015.00.00. 완성예정일
• -
• 2020.00.00. 처리일
• -
• 2022.00.00. 5 시효 중단 중단일 2022.00.00. 2022.00.00. 2022.00.00.
• 중단사유 압류 압류 압류
• (1) 소멸시효 중단[ 위 ‘1)’ 표 순번 란의 1]
○○세무서장이 2015. 0. 00. 쟁점압류물건을 중복으로 압류한 건이며 동 압류 직전의 쟁점체납액 및 쟁점외체납액에 대한 압류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압류 압류해제 압류일자 압류물건 결재일 해제일 해제사유 비고 2014.00.00. ㈜*** 주식(1,000주) 2021.00.00 2014.00.00 일괄정비(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2014.00.00. 쟁점압류물건 2022.00.00 2014.00.00 일괄정비(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2022.00.00. 2014.00.00. 고충민원 (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법원공탁금 6건 2021.00.00 2014.00.00 공탁사건 종결 일자는 최종 종결 건만 기재
(2) 소멸시효 완성[ 위 ‘1)’ 표 순번 란의 2]
① ○○세무서장은 처분청의 법원공탁금 수집자료 강제징수 활용계획(
2022. 0. 00.)에 따라 2022. 0. 0. 쟁점압류물건을 압류일(
2014. 7. 18.)로 소급하여 압류해제(이하 “ 쟁점외압류해제 ”라 한다)하면서 쟁점체납액 및 쟁점외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전산처리를 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외압류해제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압류해제통지서는 아래와 같다.
② 공탁사건기록(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을 살펴보면 ○○○지방 법원이 쟁점외압류해제를 기록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아래 ‘라) (2)’의 그림 ]
(3) 소멸시효 완성 취소[ 위 ‘1)’ 표 순번 란의 3]
○○세무서장은 2022. 0. 0. 쟁점체납액 및 쟁점외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하는 전산처리를 한 것이 확인되며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시효완성 취소 검토내용 전산기록내용 강제징수 가능한 재산 발견되어 소멸시효 완성 취소하고자 함
○○세무서 통화내용 처분청이 추적조사 선정 관련으로 소멸시효 완성 취소 요청 처분청 회신내용 착오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한 취소
• 해당 체납액은 2014.0.00. 법원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공탁 만료기한: 2024.00.00.)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된 건으로 소멸시효 완성대상이 아님. 따라서 당초 소멸시효 완성은 사실관계 오인 및 착오에 따른 처리에 해당함.
• 최종3개월 급여에 대한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에서 기 지급되었음.
(4) 소멸시효 완성[ 위 ‘1)’ 표 순번 란의 4]
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2. 0. 00. 신청한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쟁점압류해제를 하면서 처분청이 관리하는 쟁점체납액을 제외한 쟁점외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전산처리를 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압류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 8. 23. 접수 처리한 압류해제통지서는 아래 와 같다.
② 공탁사건기록(
○○○ 지방법원 2014금****)을 살펴보면,
○○ 지방 법원은 쟁점압류해제를 2022. 0. 00.로 접수ㆍ기록한 것,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2. 0. 0.에 쟁점압류물건을 압류한 것 등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2022. 0. 00.쟁점압류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하기 전인 2022. 0. 0. 쟁점압류물건을 추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요건미비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소멸시효 중단[ 위 ‘1)’ 표 순번 란의 5] 처분청은 2022. 0. 00. 쟁점체납액 및 쟁점외체납액에 대하여 쟁점압류물건을 재압류하였고, 동 압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 0. 00. 접수 처리한 압류통지서는 아래와 같다.
- 나) 압류 및 압류해제 내역
○○세무서장은 쟁점체납액 및 쟁점외체납액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2009. 0. 00. 청구인 소유의 주택ㆍ토지ㆍ주식을 압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5. 0. 00.까지 총 22회 압류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 이후 2022. 0. 00. ○○세무서장 명의로 쟁점압류물건을 재압류하였고, 쟁점체납액 및 쟁점 외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의 전체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압류 압류해제 압류일자 압류물건 요청일 전산입력 해제일 해제사유 비고 주식A 일괄정비(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주식B 일괄정비(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주식C 일괄정비(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주택 경매종결
• 토지 경매종결
• 주식A 중복압류 압류일로 소급해제 급여 일괄정비(실익없음)
• 자동차 일괄정비(실익없음)
• 증권사금융채권A 추심완료
• 증권사금융채권B 추심완료
• 증권사금융채권C 추심완료
• 증권사금융채권D 추심완료
• 구상금 채권 일괄정비(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공탁금A 공탁사건 종결
• 공탁금B 공탁사건 종결
• 공탁금C 공탁사건 종결
• 공탁금D 공탁사건 종결
• 공탁금E 공탁사건 종결
• 공탁금F 공탁사건 종결
• 쟁점압류물건 일괄정비(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고충민원(실익없음) 압류일로 소급해제 주식A 중복압류 압류일로 소급해제 쟁점압류물건 중복압류 압류일로 소급해제 쟁점압류물건
• - 이의신청 이후 압류
- 다) 쟁점압류물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 금전공탁서, 사실증명서, 추심관련서류 등을 살펴본다.
(1) 법원 판결문
① AAA 외 21인은 그들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1,147,358,850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실경영자로 보아 형사소송(1심:
○○ 지방법원 2014노***)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며 범죄일람표 상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급여 내역은 아래과 같다.
② 대법원은 위 형사소송에 대해 2015. 0. 00. 청구인을 실경영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확인된다(최종심: 대법원 2014도*).
(2) 금전공탁서 청구인은 위 형사소송에 대해 2014. 0. 0. 근로자 BBB 외 6인을 피공탁 자로 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8,967,141원을 공탁하면서 회수제한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사실증명서
○○ 지방법원의 2021. 0. 00. 발급한 쟁점압류물건(공탁사건번호 2014금****호)에 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쟁점압류 물건 의 공탁금 잔액은 3,039,655원으로 확인되며 동 잔액은 AAA에 대한 공탁 금 1,370,335원, BBB에 대한 공탁금 1,669,320원 등의 합계액으로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근로복지공단의 최종3개월 임금 지급내역 처분청은 쟁점압류물건이 반드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가 2022. 0. 00. 회신한 ‘최종 3개월 임금 지급내역’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2022. 0. 00.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 주장은 쟁점압류물건이 실익이 없는 채권이므로 압류일로 소급 하여 압류를 해제하여 한다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청구인 주장을 수용하여 직권시정한 것이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의 의견회보서 및 고충민원결과통지서
- 라. 판단 【주위적】 청구인은 회수제한신고가 된 쟁점압류물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이 아닌 피공탁 자이고 동 공탁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으로 실익이 없어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압류이력에 의하면 쟁점 압류는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금전공탁서에 기술된 회수제한신고의 조건을 살펴보면, 피공탁자가 동의하거나 청구인이 쟁점압류물건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불기소결정, 무죄판결 등을 받으면 쟁점압류물건(공탁금)에 대해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압류 당시 쟁점압류물건이 청구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권리로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압류물건에 관한 형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압류물건이 체불 된 임금 및 퇴직급여인 것이 확인되나, 근로복지공단 공문의 최종 3개월 임금을 변제 받은 명단과 쟁점압류물건(공탁금)의 피공탁자 명단을 살펴보면 BBB, CCC, DDD 등(명단 일치)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국세에 우선하는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 EEE, FFF, GGG, HHH 등(명단 불일치)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공탁사건기록에 의하면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압류채권이 확인되므로 AAA 외 3인에 대한 공탁금은 국세 에 우선하지 않는 ‘일반 임금채권’으로 추정되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압류 물건 이 반드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압류물건은 청구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일부는 ‘일반 임금채권’에 우선하는 권리에 해당하여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압류물건과 관련한 형사 소송 선고일의 다음 날(2015. 0. 00.), 고충민원(압류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 인용으로 인한 쟁점압류일의 다음 날(2014. 00. 00.) 등이고 이에 쟁점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舊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압류로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해제까지지 기간 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① 주위적 청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압류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체납담당공무원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여 압류 일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것이 체납액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쟁점압류물건을 압류일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전산처리를 한 것은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래에 향해 압류의 효력을 배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볼 것이지 소멸시효 기산일이 압류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금전공탁서에 기술된 회수제한신고의 조건을 살펴보면, 조건 성취시 공탁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되므 로 쟁점압류물건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유죄 확정을 받았더라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으면 청구인은 쟁점압류물건(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쟁점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유죄 선고일(2015. 0. 00.)을 압류해제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세무서장이 쟁점압류물건을 해제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0. 00.로 보아야 하며 심리일 현재 유효한 쟁점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압류물건은 청구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고 일부는 ‘일반 임금채권’에 우선하는 권리에 해당하여 쟁점압류가 당연 무효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