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2020.12.29.-17764호) (중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행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나) 발행법인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다) 발행법인들의 자본금 세부 변동내역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음영부분이 이 건 이의 신청의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모든 발행주식의 액면가 및 취득가는 @00,000원으로 동일하다. 쟁점주식 취득 시기는 다음의 사건 발생일과 같고 양수대금 지급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같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시기와 양수대금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증여재산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발행법인들의 사업자등록일부터 20 XX 사업연도까지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신고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며,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E의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외에 C 및 A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역시 소송 중에 제출된 자료로 확인된다.
3.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행법인들의 국세 수납 및 체납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J 및 K은 보유하였던 주식을 H, I에게 액면가(@00,000원)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에서 조회한 양도당시 발행법인들의 보충적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심판청구 접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H, I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 대표이사 G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 9. 22.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명의수탁자인 H, I은 양도자인 K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입금받은 후 해당금액을 또 다른 양도자인 J에게 이체 함으로써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점, ②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행 법인들의 명의신탁 기간 동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체납 등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