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5-0038 선고일 2025.05.28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행법인들의 명의신탁 기간 동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체납 등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함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5-0038(2025.05.28)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행법인들의 명의신탁 기간 동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체납 등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이하 “A”이라 한다)는 20XX. XX. XX. 에 설립되어 부천시 B에서 건설업을, C㈜(이하 “C”이라 한다)는 20XX. XX. XX. 에 설립되어 인천시 D에서 구조용금속 판매 및 제조업을, E㈜(이하 “E”이라 하고, A,C,E를 “발행법인들”이라 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쟁점 주식”이라 한다)은 20XX. XX. XX. 에 설립되어 부천시 F에서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모두 G(’00년생, 男)로 동일하다.
  • 나. G(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사내이사인 H(’00년생, 女) 및 I(’00년생, 女)의 명의를 이용하여 20XX. XX. XX. 자녀인 J(’00년생, 女)으로부터 A의 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XX. XX. XX. 형인 K(’00년생, 男)으로부터 A의 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20XX. XX. XX. J으로부터 C의 주식 0,000주를 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XX. XX. XX. K으로부터 C의 주식 0,000주를 0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20XX. XX. XX. J으로부터 E의 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20XX. XX. XX. K으로부터 E의 주식 00,000주를 0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 다. L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XX. XX. XX. 부터 20XX. XX. XX.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각 주식취득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H 및 I에게 각각 A의 주식 00,000주, C의 주식 0,000주, E의 주식 0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20XX. XX. XX. 귀속 증여세 000백만원, 20XX. XX. XX. 귀속 증여세 0,000백만원, 20XX. XX. XX. 귀속 증여세 0,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H, I에게 A, C, E의 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였다.
  • 나. H, I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할 이유가 없다. 또한 H와 I이 주식의 취득경위와 취득목적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나 당사자들은 이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 다. 처분청은 해당 청구사건 전에도 청구인이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증여세 과세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 결정되었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현재 조세 심판 진행 중에 있다.
  • 라. 한편 세무조사 당시 발행법인들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H, I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0XX. XX. XX. ∼ 20XX. XX. XX. 걸쳐 K 계좌에서 H 및 I 계좌로 지급된 000,000,000원이 약 1시간 이내 J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입금된 즉시 K 계좌로 동일 금액이 재출금되는바, K 및 J의 계좌를 청구인이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K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 양도자인 K가 명의수탁자인 H, I에게 상기 금액을 계좌 이체할 이유가 없으며, 입금 후 동일 금액을 또 다른 양도자인 J에게 이체하였다가 즉시 양도자 K 계좌로 재입금하는 등 이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에 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 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서면결의로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변경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의 서류가 필요하다. E, C, A의 자본금은 각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으로 자본금 총액인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E에 20XX. XX. XX. 사내이사 I, H 취임, C에 20XX. XX. XX. 사내이사 I, H 취임, A에 20XX. XX. XX. 사내이사 I, H 취임이 등기되었다. 서면결의로 임원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I, H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의 서류가 필요할 것인데,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 임원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I, H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 다. 또한 H와 I은 발행법인들 주식의 취득경위와 취득목적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며, H는 E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I은 20 XX 년∼20 XX 년 연평균 소득이 00백만원으로, 000백만원인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없다.
  • 라. 한편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대법원2002두5351, 2002.9.10.)하는 것이며,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2003두13649, 2004.12.23.). 20 XX 년 XX 월경 명의신탁 당시, E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 XX 년 사업연도 0,000백만원, C 미처분 이익잉여금 20 XX 년 사업연도 0,000백만원, A 주식회사 미처분 이익잉여금 20 XX 년 사업연도 0,000백만원으로 상당한 규모였다.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실소유주로서 발행법인들에 대한 지분율 100%에 해당하는바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의 배당소득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인 H, I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 역시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수원고등법원2023누10811, 2024.5.22.). 20 XX 년 총배당소득금액 5천만원 가정시,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이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전부 보유한 경우, 청구인은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각 명의수탁자인 I, H 2인에게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형인 K, 딸인 J, 지인인 M(’00년생, 女), N(’00년생, 男), O(’00년생, 男)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M은 과세전적부심사, K, J, N, O은 각각 이의 신청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불채택, 기각결정 되었다.
  • 바. 청구인이 M과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소송 중 제출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K, J, M, N, O에게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 현재 발행법인들은 법인세 등 총 00건, 0,000백만원의 국세체납이 존재하고 20 XX.12.31. 기준 발행법인들의 주식 보유현황은 청구인(40%), H(30%), I(30%)으로 청구인은 발행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으로(조심 2008중3912, 2009.3.5.) 청구인은 발행법인들의 명의신탁 기간 동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체납 등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조심 2012전4558, 2012.12.26.). 따라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 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아. 명의수탁자인 H, I은 양도자인 K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입금받은 후 해당금액을 또 다른 양도자인 J에게 이체함으로써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점, H, I은 발행법인들의 이사로 등재 시 인감증명서 등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발행법인들의 명의신탁 기간 동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체납 등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H, I의 명의신탁 관계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H, I을 이용하여 보유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2020.12.29.-17764호) (중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행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나) 발행법인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다) 발행법인들의 자본금 세부 변동내역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음영부분이 이 건 이의 신청의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모든 발행주식의 액면가 및 취득가는 @00,000원으로 동일하다. 쟁점주식 취득 시기는 다음의 사건 발생일과 같고 양수대금 지급내역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같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시기와 양수대금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증여재산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발행법인들의 사업자등록일부터 20 XX 사업연도까지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신고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며,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E의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외에 C 및 A 주식에 대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역시 소송 중에 제출된 자료로 확인된다.

3.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행법인들의 국세 수납 및 체납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J 및 K은 보유하였던 주식을 H, I에게 액면가(@00,000원)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에서 조회한 양도당시 발행법인들의 보충적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심판청구 접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H, I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 대표이사 G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 9. 22.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명의수탁자인 H, I은 양도자인 K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입금받은 후 해당금액을 또 다른 양도자인 J에게 이체 함으로써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점, ②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행 법인들의 명의신탁 기간 동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체납 등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