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5-0032 선고일 2025.05.28

제출한 증빙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나 G가 실사업자라는 명백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세 목 ] 종소 [ 결정유형 ] 재조사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5-0032(2025.05.28)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제출한 증빙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나 G가 실사업자라는 명백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결정내용 ] [주 문] E 세무서장이 2024. 11. 29. 청구인 A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0,225,91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 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5. 1. 경기도 부천시 B상가 C호, D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분양(분양금액 1,047백만원)받아 2018. 5. 3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2023. 5. 19.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분할 등기 후 2022. 6. 3. 매매하였고, 쟁점사업장 매매대금 1,79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출로 판단하여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다. 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과세자료처리 결과, 2022년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2024. 11. 29.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0,22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3. 25.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이유 청구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F의 부탁으로 G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G에게 과세하여 주기 바란다.
  • 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현재까지 사실관계

1. 2013년경 군대 제대 후 핸드폰매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당시 직장 동료이자 1살 나이가 많은 F와 생각이 비슷해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냈고, F가 부동산업계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였다.

2. 2014년에 결혼하면서 1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아 작은 집을 마련하였고, 이자를 갚기 위해 아내가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맞벌이를 하였으며, 2016년에 아들이 태어나서 화장품 가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으며, 인건비, 대출이자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3. 2018년에 F가 500만원을 줄테니 명의를 3∼6개월 정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내용은 상가 2개를 분양 받는 금액이 대략 10억원 정도인데 실사업자인 G가 3억원을 투자하고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7억원을 대출 받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하였으나 F가 자기도 명의를 빌려주고 실사업자인 G의 딸 H도 명의를 빌려준다고 하였고, 상가 명의도 청구인 명의로 된다고 하여 의심하지 않았는데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면 G가 청구인 몰래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4. 2018년 6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당시에는 지갑에 단돈 1만원이 없을 때도 있어서 500만원이 매우 큰 돈이었고, F와 H 도 명의를 빌려준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넘겨 주었다.

5. 10억원이 넘는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상가에 가보지도 않고 F와 함께 I농협에 가서 6억 9천만원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을 수령하고 대출이자를 자동이체 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개설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보니 약 3억 8천만원을 G가 입금을 하고도 청구인이 하나은행에서 입금을 한 것처럼 G 이름이 아닌 청구인 이름으로 입금자를 변경해 놓았다 (청구인은 하나은행 계좌 자체가 없음). 대출이자가 매달 330만원 정도 되는데 계속 이자를 납입하면서도 통장에 입금자는 청구인으로 표시되도록 변경해 놓았다. <그림1> 청구인 농협 예금거래 내역

6. 청구인이 구입한 상가는 B상가 J층이고 G의 사무실은 해당 건물 K층에 있었으며, G의 딸 H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상가를 구입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쟁점사업장과 G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당초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상가가 분양이 안되어 불안해지기 시작하여 G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게 되었다. 상가가 빨리 팔려 6억 9천만원의 대출금이 상환되기만을 기다리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인감도장도 달라고 하면 바로 내주었다.

7. 2022년에 쟁점사업장이 팔렸다고 했다. 쟁점사업장은 C호(214㎡), D호(221㎡) 2개 호실인데 이를 하나로 합친(435㎡) 후 다시 46㎡씩 작게 9개 호실로 쪼개서 매매하였고, 대출금도 상환하였다고 하여 그동안의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8. 쟁점사업장이 매각된 후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독촉 문자가 왔다. 보통 이런 독촉문자가 오면 G나 H에게 보냈고 G가 납부를 하여 왔기에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이때까지도 전혀 몰랐다. 9) H가 세금관련 등 상가분양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였고, L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니 입금 즉시 자신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해당 국세환급금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H가 요구한대로 H 계좌로 다음날 바로 입금하였다. H로부터 카톡이 와서 갑자기 세무대리인을 바꾼다고 하였다. <그림2> 세무대리인을 바꾼다는 H 카톡

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8억원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는 줄 알았다. F와 카톡을 할 때에도 뭔가 착오가 있어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세무서에 전화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림3> F와의 카톡

11. G의 말에 따르면 분양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야 하는데 실수요자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 4년 동안 이자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J층 전체 인테리어 공사에 약 2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공사대금 중 17억원은 지급을 하였으나 3억원은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고 공사업체에서 3억원 미지급을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공사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다.

12. G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F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G의 확약서에는 ‘상가매매와 관련된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은 확인인 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취득자금 공제 등이 전혀 안되어 있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상가관리 업무는 G의 딸인 H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국세환급금 15,928,000원을

2023. 2. 24. H계좌로 송금하였으며, G와 H의 부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H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았다. 또한 H는 대출금 완납을 확인하는 I농협 거래내역 확인증을 보내 주었는데 이 확인증에는

2022. 6. 29. 627,050,463원의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완제되었다고 적혀있다. <그림4> H 가족관계증명서 <그림5> 대출금 완납했다는 거래내역 확인증

14. 변호사,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착수금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임료가 비싸서 청구인은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96누6387,

1997. 10. 10.)를 찾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는 증거

1. 쟁점사업장의 매입자금은 G의 자금이다. 쟁점사업장의 매입자금 중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386백만원을 G가 마련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청구인은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 하였고, G가 386백만원을 입금할 당시인 2018. 6. 7. 기준으로 청구인의 계좌잔액은 20만원 미만 (청약저축 80만원 제외)이었다. <그림6> 농협 입금내역 <그림7> 청구인 하나은행 예금 무거래 확인서

2. G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 G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매거래와는 무관하므로 관련 행정, 민사, 형사상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였고, 청구인을 도와주는 행정사가 확약서 내용과 제출내역이 사실인지 문자로 확인요청하자 행정사의 명함을 요구하면서 확약서를 써준 사실을 인정한바, 확약서 내용에 거짓은 없다. <그림8> 행정사 확인문자(G)

3. 최초 명의대여를 부탁한 F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F 역시 운전면허증과 함께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매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행정사가 문자로 확인요청을 하자 자신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9> 행정사 확인문자(F) 4) 청구인은 L세무서에서 받은 국세환급금을 H에게 바로 송금하였다. H는 L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이 입금되면 바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카톡을 보내왔고, 청구인은 2023. 2. 23. 국세환급금 15,928천원이 입금된 다음날 H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당시 이미 쟁점사업장이 매각이 된 상태여서 재산세 부과 등을 이유로 송금을 거부할 수도 있었으나 송금을 한 사실 자체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림10> 국세환급금을 송금해 달라는 H의 카톡 <그림11> 청구인이 H에게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한 내역 5) 청구인은 핸드폰판매원으로 10억원의 상가를 분양받을 만한 자금능력이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는 제반경력이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하며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940, 2007. 4. 30.)한바 있다.

2018. 6. 7. 기준 청구인의 국민은행 등 모든 활동성 계좌의 잔액이 20만원 (청약저축 80만원 제외)이 되지 않아 상가를 분양 받을 자금능력이 없고, 부동산 관련 경험이나 지식도 없었으므로 사업능력이 없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신용카드 1) 총 사용액이 44,213,596원인데 이는 연간 11,053,399원, 한달 약 92만원 사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도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12> 청구인이 국민카드 총 이용금액(2018년∼2022년)

6.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동안의 경위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2018년 5월 농협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승인이 났다는 문자를 보고 너무 큰 금액에 놀라서 F와 주고 받은 카톡, 2023. 1. 25. H가 인감도장을 보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카톡, 2023. 5. 19. H가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했다고 알려주는 카톡, G가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알려주는 카톡 등을 제출하니 내용을 확인해보면 청구인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13> F와의 카톡 <그림14> H와의 카톡 <그림15> H와의 카톡 <그림16> G와의 카톡

7.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의심될 만한 거래가 없다. 최초 투자금 3억 9천만원 출자는 물론 I농협 대출금 6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납입 등 상가 소유주로서 의심될 만한 거래가 없고, 쟁점사업장 매각 후 매매대금의 유입도 없었다.

8.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봐도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다. 국민카드 사용지역으로 청구인의 동선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당시 직장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였고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부정기적으로 몇 차례 사용한 내역만 있으며, 쟁점사업장 매각과 관련된 지출 내역도 없다.

  • 라. 결론

1. G가 쟁점사업장의 매입자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확약서를 제출하여 실제 쟁점사업장의 소유주임을 인정하였다.

2. F, H, G와의 카톡내용이 명의대여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잔액,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10억원 상당의 쟁점사업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위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매입 시 명의를 빌려 주었고 실제사업자는 G이므로 이 건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명의대여에 대한 처분청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18. 6. 7.부터 2020. 5. 7.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 이름으로 386백만원과 대출이자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하나은행을 이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는 G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들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G가 해당 금액을 이체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G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며 제출한 자료의 휴대전화 번호 2) 는 주식회사 M의 번호로 G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은 G가 실제 상가 소유주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확약서 외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의 귀속이 G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이력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J층 매각과 관련해서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9명의 공동투자자가 존재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H외9’라는 상호로 청구인 외 다른 9명과 함께 부동산매매업으로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통해 동업계약의 형태로 부동산 매매를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상가 J층 의 다른 호실 소유자들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이들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모두 동일한 형식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공동사업장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청구인만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2> B상가 J층 사업자등록 내역

3. F, H는 B상가 J층 매각의 공동투자자이며, 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제출한 H와의 카톡내용은 업무처리 및 세무신고에 관한 내용일 뿐 그 일부만의 발췌만 가지고는 G를 실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대여를 권유한 F 본인이 사업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진술을 한 점과 청구인과 F가 오랜 지인관계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업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관련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조기환급세액 54,583천원은 매입처 ㈜N외3에 환급금양도 처리 되었고, 네번의 소액 환급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확정신고 환급세액 15,928천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되어 청구인이 H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해당 이체 내역만으로는 G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표3> 쟁점사업장 환급신고 및 결과 내역

5. 상기와 같이 확인한바, 설령 쟁점사업장 매각거래에 청구인이 관여한 부분이 적다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거나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가 사실이라고 하여도, G의 확약서 외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G에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주장에 대하여 검토한바, G의 인정사실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로서 모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G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 가. ‘386백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G가 납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에 대한 항변 농협대출계좌에 입금자 표시가 ‘하나은행 A’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하나은행 계좌가 없고, 당초 대출이자는 G가 입금한 줄 알았으나 딸인 H 계좌에서 입금(H 계좌에서 이체한 당일 청구인 농협 상가대출계좌로 입금됨)된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그림17> H 계좌이체내역 일부 발췌 <그림18> 청구인 농협대출계좌 일부 발췌
  • 나. ‘G와 주고받았다는 핸드폰 문자는 주식회사 M 전화번호로 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주식회사 M 대표 O를 전혀 모른다. G가 O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G 에게 재산세 납부도 독촉하고 납부했다는 통보도 받았으며 청구인을 도와주는 행정사 역시 해당 번호로 G와 통화하고 문자도 주고 받았다.
  • 다. ‘확약서 외에는 실사업자가 G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에 대한 항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다하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증거를 판단해야 한다. G가 실사업자임은 농협대출계좌, 카톡내용, 확약서 등으로 확인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도 부합하나,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한다면 설명이 안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농협대출계좌에 청구인 이름으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이자가 입금 되었는데 청구인은 하나은행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입금된 대출이자는 G의 딸인 H 계좌에서 동일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 라. ‘9명의 공동투자자가 존재하여 청구인만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G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누구와 공동투자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공동투자자들은 청구인과 상관이 없는데 아마도 이들 공동투자자들 상당수가 청구인과 같은 명의대여자로 짐작된다.
  • 마. ‘H와의 카톡만 가지고는 G를 실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에 대한 항변 H의 요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H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면 환급금을 H에게 이체할 이유가 없고, 이는 경험칙이나 논리측면에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 바. ‘환급금 15,928천원을 H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는 G가 실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에 대한 항변 환급금 15,928천원은 H 계좌로 송금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중 농협계좌의 경우 대출금이자 자동이체통장으로, 이렇게 입금된 환급금은 대출금 이자상환에 사용되었다. <그림19>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출이자 상환 내역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 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4>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내용 <표5>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명세

  • 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총 사업내역
  •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7>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라) 청구인의 2018년 제1기∼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환급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9> 환급통보내역 마)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 바) 당초 쟁점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쟁점사업장 분할 등기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20> 쟁점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C호) <그림21> 쟁점사업장 분할등기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22> 분양계약서 <그림23> 분양계약서 나) 청구인은 G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분양대금 중 약 3억 8천만원을 청구인 농협계좌로 입금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G(실제 이체는 딸인 H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농협은행의 예금거래내역과 H 계좌이체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4> 예금거래내역서 <그림25> 쟁점사업장 대출이자 관련 H 계좌이체 내역 <그림26>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H 계좌이체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분할 등기 후 2022. 6. 3. 매매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매각대금 1,791백만원을 부동산매매에 대한 매출로 보아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사업장 매각 내역과 매매계약서 는 다음과 같다. <표11> 쟁점사업장 매각 내역 <표12> 쟁점사업장의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그림27>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서 라) 청구인은 G의 확약서 및 F의 사실확인서를 확인인들의 신분증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28> G 확약서 <그림29> F 사실확인서 마) 청구인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에 거짓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인들 (F, G, H)과의 카톡 내용을 캡쳐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0> H 카톡 <그림31> F 및 G와의 카톡 바) 청구인은 카드사용 지역이 대부분 당시 직장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매각과 관련된 지출내역도 없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도 아니고 관련도 없다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민카드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2> 청구인 국민카드 과거이용내역 일부 발췌 3) 청구인은 2019. 12. 31.자로 쟁점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2020. 2. 21. 동업 해제를 사유로 폐업취소 요청을 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취소가 되었는데, B상가 J층의 다른 공동투자자들 또한 같은 날 폐업신고 및 폐업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양식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J층 상가에 공동투자한 사람들 중 청구인만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림33> 쟁점사업장 폐업취소 이유서 <그림34> 공동사업장 동업 해제 계약서 4) 심리담당자는 청구인 소유 농협대출계좌로 2018. 6. 7. 입금된 386백만원이 누구의 계좌에서 입금 되었는지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대출금 627백만원에 대한 상환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를 받아 농협은행에 금융거래 조회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농협은행에서 회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35> 386백만원에 대한 회신 자료 <그림36> 627백만원 대출상환에 대한 회신 자료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G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 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2011두9935, 2014. 5. 16.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G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한 F 또한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청구인과 F, G, H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분양 및 판매의 실질 주체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금융조회 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입자금 386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았고, 대출금 상환도 청구인이 하지 않은 점, 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분양·판매에 관여하거나 이에 따른 소득을 가져갔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매입자금의 원천이 G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실질적인 대출이자 부담자 및 쟁점 사업장 매도대금의 최종 귀속자, 주식회사 M과 G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국민카드 외 다른 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청구인이 저장한 G의 전화번호로 가입자정보를 조회하면 G가 아닌 주식회사 P, 주식회사 M(가장 최근 홈택스 가입된 납세자번호)의 전화번호로 나옴

[주 문] E세무서장이 2024. 11. 29. 청구인 A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0,225,91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