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조사 시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미비한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외법인 조사 시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미비한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5-0012(2025.04.16) [ 전심번호 ] [ 제 목 ] 차명계좌를 통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미등록무역업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외 법인 조사 시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미비한 점 등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중국해관 통과 시 따이공 1) 들의 관세 대납을 위해 입금한 것으로 중국소재 통관업자를 대리하여 수납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체한 것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용역 공급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수출 관련 패키징 업체에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년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을 고객으로 하는 패키징 업체인 (주)H 대표자 B와 함께 창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의 주 영업은 따이공들이 국내에서 매입한 화장품 등의 재화를 포장하여 선적하고 중국으로 반출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은 수출신고 등으로 확인되어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따이공들을 청구외법인에 소개 및 보내주는 이는 Y라는 중국인이다. Y는 중국 위해에서 따이공의 매입물품에 대해 중국 해관 통관대행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Y에게 통관대행을 요청하는 따이공들이 청구외법인에 패키징을 주로 의뢰 하고 있다. 3)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중국해관 통관 시 따이공들의 관세를 납부 하기 위해 입금한 것으로 Y를 대리하여 수령하였다가 Y의 지시에 따라 출금한 것이다. 본인은 고객들의 대부분이 Y의 소개로 오기 때문에 Y의 요청에 따라 상기 입금액을 관리해 주었을 뿐이며, Y가 중국에서 통관대행을 한 것으로 본인이 입금자들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실제 입금자 및 출금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단순하게 Y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만 대행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입금액 중 B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나 B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금액은 이미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입금산입하여 상여 처분하였다.
2. B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또다시 청구인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상황이다.
1. 패키징 사업은 중국으로 반출하는 화장품 등의 재화를 포장하여 선적하는 업무를 말하며, 포장 등 단순 노동으로 하치장 및 설비, 인력 없이 할 수 없는 업무로 해운업체와도 연결되어 있어 패키징 사업의 특성상 매출누락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 조사청은 패키징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고지하였으나, 패키징 사업관련 수입금액이 누락 되었다면 설비나 인력을 갖춘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 하나, 청구인은 사업장 등 어떠한 시설도 없어 패키징 사업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당초 청구외법인 조사 시 동일한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없이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국외 용역 제공 관련 매출누락으로 경정하고 일부는 청구인에게 자료를 파생한 상황이다. 또한, E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경정 시, 국외 용역 제공으로 확인하여 영세율로 경정하였음에도 조사청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이 단독으로 국내에서 패키징 사업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과세로 경정하였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E지방국세청장의 조 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연락이나 질문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관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만나 본적도 없다.
2. 조사청에서 제시한 고액의 확인서는 청구인도 모르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021. 9. 28. 청구외법인 통합조사 착수 시 확인된 아래의 명함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B는 청구외법인과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Z의 대표자임에도 실장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은 국제물류주선이며 부업종은 화장품 등 잡화 도·소매업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 전산망으로 근무이력 등을 확인한 바, 국제운송관련 회사에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K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차명계좌에서 매달 8백만원이 K 계좌로 이체된 점 및 청구인 본인이 청구외법인을 창업했다고 주장하고 대표자 B 및 직원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사업자등록시부터 청구외법인 운영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확인 된다.
3. B의 심문조서 및 청구외법인 조사 결과 자료파생된 확인서 상에 청구인은 E와 동업으로 개인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차명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금액에 따라 청구외법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2023년 8월에 자료파생 되었다. 4) 청구외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 B 및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주주인 K, 그 외 직원인 F(주주이자 B의 형제), G, J의 계좌를 이용하여 미등록 사업관련 수입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 거래분 총 00억원 중 현금 입금된 00억원 외 중국인 입금 또는 직원계좌로 입금받아 다시 출금된 금액으로 자료파생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조사 시부터 불복 과정까지 본인의 미등록무역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장하였음에도 개인통합조사가 시작되자 확인서 작성사실을 전면부인하고 관세 대납을 위한 단순 입출금을 대리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입출금대리 용역제공 관련 증빙 역시 입출금거래내역 및 중국에 납부한 세금영수증(납부자는 청구인과 무관)을 보여준 것일 뿐이며 입출금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조사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중국인에게 입출금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출금경위서(실제 입금자 및 출금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단순히 Y의 지시에 따라 입출 금만 대행하였다는 내용) 및 입금거래내역 0,000백만원, 출금거래내역 0,000백만원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출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 통관 관련 비용을 적법하게 납부하였다면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나 상기 계좌 출금액 중 중국으로 송금된 금액은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내역에는 동일계좌번호에서 입금 되었으나 입금 적요란은 다르게 기재되는 입금액이 확인되며, 입금액에 대비되는 출금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차명계좌 중 B 계좌 외 입금액에 대한 출금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제출된 B 계좌의 출금내역(<표4> 참조)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직원 및 동일인에게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거나, 성형외과 등에 청구외 법인 또는 B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출금내역이 존재하거나, 면세점, 화장품 관련업체, 상품권 관련업체 등에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3. 입금 계좌주들에게 금융거래 사유를 확인한 바, 상품권 판매 또는 화장품 판매를 위한 매입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B의 개인적인 입출금거래로 주장해 온 L(B의 개인사업 동업자) 및 X의 출금내역 중 상대방 계좌의 사업자 정보가 확인(<그림2> 참조) 되었는데, 이는 입출금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중국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 입출금 대리를 해주었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4. 또한 단순 입출금대리용역이라면 입금된 직후 또는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출금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연관성 있는 거래내역을 찾기 힘들다. 청구외법인 조사 시에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 사업관련 수입금액을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한 후, 미등록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자료파생되어 실제 개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자 청구외법인 조사시 및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신원불상의 중국인 지시에 따라 입출금대리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필요시마다 유리하도록 주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5. 무엇보다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단순입출금 대리용역 제공을 주장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제출한 출금내역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단순 입출금대리로 볼 수 없으며, 입출금내역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대로 미등록사업 수입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 출처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와 B에게 소득 처분되어 기 과세된 금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아래와 같이 자료 통보된 현금 입금액 중 사적 경비 내역이 B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금액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B는 청구외법인의 사업 운영에 공동으로 중요 역할을 하며 차명계좌를 동시에 사용하였고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볼 때 차명계좌의 자금 사용에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료 통보된 입금액과 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의 수입 금액이 아닌 단순 입출금 대리 용역이었다면 자료통보된 입금액은 자금 주가 따로 있으므로 사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일반적임에도 아래와 같이 사적으로 출금된 내역이 다수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착수 시부터 종결 시까지 무역업 관련 사업 사실을 부인하고 중국인들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납부되어야 할 관세 등을 국내에서 유통해준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무역 관련 개인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B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조사 심문조서 작성 시 중국에서 납부된 관세, 증치세 등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입출금내역과 납부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중국 통관시 납부할 관세를 국내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현금 또는 B 계좌로 입금 하면 입금액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아닌, 입금내역을 확인해주면 중국에서 통관을 진행하여 고가품이 아닌 일상품 등으로 통관신고하여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입출금 대리 용역을 제공
2. 청구인의 조사 대상기간 내 중국 출입국 내역이 53회에 달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행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아래 심문조서 작성시 출국사유를 묻는 질문에도 포워딩(중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일)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출국했다고 답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제출된 아래 B의 심문내용(중국 통관업무 및 개인일)과도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증빙은 없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동일 계좌번호에서 입금되나, 적요란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는 등 다른 적요로 입금되는 고액의 자금을 장부 등의 기록없이 관리하기는 불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조사 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확인서상 신분증사본 및 자필서명 없으며,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됨)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본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음을 주장한다면 청구외법인 조사 시 적극 대응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외 법인 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는 본인이 확인한 내용이 아니며 본인의 인감 도장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 으며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였으나 조사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조사에서 배제당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
1. 청구인은 입출금 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 하고 심문조서 작성시 중국에서 납부된 관세, 증치세 등 영수증을 보여 주었으나, 입출금내역과 영수증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확인서를 근거서류로 제출하며 청구외법인 조사 시 차명계좌의 일부 입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별도 사업매출임을 주장하였으며, 조사종결 이후 불복과정에서도 차명계좌 일부 입금액 중 청구외 법인 매출 누락으로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청구인의 별도 사업 매출임을 주장하였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개인사업 관련 매출로 제출한 확인서 및 금융 입금 내역에 따라 과세한 것이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
2. 중국 관세 및 증치세 등을 대리 납부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납부되었다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증빙이 되지 못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 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
4. 제출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해 제출한 관세 등의 영수증은 과세기간 중 일부이며, 그 납부자가 신원미상일 뿐만 아니라 제출된 관세등의 영수금액과 쟁점입금액의 출금금액이 달라 연관성을 찾 을 수 없는 점, ② 차명계좌 입금액이 물품 구매 대금으로 확인된다는 입금자의 회신 과 조사내용이 있었으며, 출금내역 중 중국으로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출금된 상대 계좌주가 청구외법인 직원이나 다른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외 법인 조사 시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중국 관세 대납을 위한 단순입출금 대 리용역을 제공한 것뿐이 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차명계좌를 통한 쟁점 입금액을 청구인 이 미등록무역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따이공: 중국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구매대행업자, 국내에서 물품 구매 후 중국으로 보내 주는 역할을 담당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