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 한중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일가의 국내 거주 일수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중국 및 홍콩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 거소지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주숙등기(전입신고)는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증명서(자녀)는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해제신청서 및 출국금지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의 골프장 회원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20XX년∼20XX년 중국에서의 개인소득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9년의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중대한 이해 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므로, 2019년 귀속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2020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백만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한·중국 조세조약제4조 제2항 제가호에서 거주자 판단 기준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다호에서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을 지속하였으므로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점, ② 청구인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이므로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중국인 점, ③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의 예방접종 등으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졌으나, ’18년 말에 중국으로 출국 후 자녀를 중국 H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낸 점, ④ 20XX년 주식회사 I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뿐이며 중국법인에서는 수입금액이 국내 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9년의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중대한 이해 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므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