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5-0005 선고일 2025.04.02

청구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을 지속하였으므로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이므로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중국인 점,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의 예방접종 등으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졌으나, 20XX년 말에 중국으로 출국 후 자녀를 중국 G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낸 점, 20XX년 E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뿐이며 중국법인에서는 수입금액이 국내 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XX년의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므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세 목 ] 종소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5-005(2025.04.02)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을 지속하였으므로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이므로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중국인 점,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의 예방접종 등으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졌으나, 20XX년 말에 중국으로 출국 후 자녀를 중국 G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낸 점, 20XX년 E 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뿐이며 중국법인에서는 수입금액이 국내 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XX년의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므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이하 “청구인”)은 2019년도 과세기간에 국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국외 법인의 대표자로 국외 소득이 발생하였다.
  • 나. 청구인은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과 중국에 모두 거주지가 있으며, 2019년까지는 국내 거주기간 183일 미만이나,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19 및 청구인의 교도소 수감(20XX. XX. XX. ∼ 20XX. XX. XX.)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 다. B지방국세청(이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도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이나 경제활동 및 재산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인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1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 원을 결정 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20XX. XX. XX. 고지하였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 시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20XX. XX. XX.)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XX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중국 거주 및 한국 거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 XX년 부터 내국법인 해외지사에 파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 XX 년 퇴사하고 중국 취업비자를 받아 그간 구축한 중국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 관련회사 네트워크 및 경험을 토대로 한국회사들의 중국법인들과의 거래를 알선·중개해주는 Agent회사를 중국·홍콩에서 운영하였다. 20 XX년 한국 체류기간이 증가한 이유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배우자가 임신하여 20XX. XX. XX. 혼인신고 하였으며, 바로 배우자와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가 중국의 의료시설을 신뢰하지 않아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하여 국내에서 딸을 출산하고(20XX. XX. XX. 출생), 산모의 산후조리 및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이 끝난 20XX년 XX월에야 중국으로 거주지 를 옮긴 사실이 있다. 20XX년 XX월 중국 G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대해 주숙등기(전입신고)를 함 2019년 한국 체류기간이 증가한 이유는 그렇게 중국 및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9년 X월부터 한국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중국기업에 취업 소개한 분들이 국내 산업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로부터의 국내에 될 수 있으면 체류하라는 권고 및 출국금지 조치 로 인하여 2019년에 국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20XX. XX. XX. 입국하면서 출국금지가 3개월 가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20XX. XX. XX. 중국사업을 위해 출국금지 해제신청을 함 2020년 이후 배우자 및 자녀는 코로나 문제로 중국에서 20XX. XX. XX. 입국한 이후에 20XX. XX. XX.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특히 20XX. XX. XX. 에는 기존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C에서 설립한 중국 D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주식회사 C에 임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이 시점부터는 청구인도 국내 거주자로 인식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중국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이 보유한 사업체 및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수입(소득)금액 20XX년 XX월부터 20XX년 XX월까지 중국기업에 한국 기술자들의 취업을 소개하면서 수취한 소득이 XXX백만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Agent 업무수행은 주로 중국 E에서 발생하지만 한국기업으로부터 Agent 대금은 홍콩 F의 매출로 인식된다. 그 다음 홍콩 F가 중국 E로부터 외주형식으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다.

  • 라. 청구인이 100% 주식을 보유한 홍콩 F 법인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적용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청구인은 한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중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

1. 1단계(한국거주자) 2019년에 청구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20 XX 년 개업)과 법인사업자(20 XX 년 개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타 국가 거주자에 해당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2단계(중국거주자) 2019년 청구인의 중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므로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며, 2019년에 청구인은 거주기간 이외에도 중국에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중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3. 3단계(이중거주자) 청구인은 (1단계) 한국세법상 거주자, (2단계) 중국세법 상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이므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

  • 마. 청구인은 중국 및 한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머물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국내에 체류시 법인 사업장인 오피 스텔(임차)에 주로 머물러 중국 및 한국 모두 항구적 주거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바. 2019년말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청구인의 거주기간, 가족 거주기간, 사업활동 및 소득, 재산현황 등을 보면 중국으로 판단되므로 조세조약 상 최종 거주지국은 중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 거주기간 청구인은 20XX. XX. XX. 결혼 전까지 매년 250일 이상 중국에 거주하였으며,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83일 이상 중국에 거주하였다. 20XX년은 결혼하고 배우자와 딸이 한국에 머무른 관계로 중국 거주기간이 줄었으며, 2019년에는 경찰 수사 문제로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중국 거주기간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과 비교하면 더 오랫동안 중국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19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 가족 거주기간 20XX. XX. XX. 결혼당시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로 20XX년에는 배우자의 산후 조리 및 유아 백신접종 문제로 배우자와 딸이 국내에 오래 머무르긴 했지만, 쟁점이 되는 2019년에는 배우자와 딸이 중국에 정착하여 222일 거주하였다. 2019년에 딸은 중국 G에 있는 유치원에 등록하여 다녔으며, 현재 배우자와 딸은 코로나가 끝난 20XX년 이후 중국 H로 복귀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딸은 현재 중국 H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러므로 2019년 청구인 가족의 중대한 이해관계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 경제활동중심지 처분청은 홍콩 F 및 중국 E의 매출처가 한국기업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 지가 한국도 중국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중국 E를 기준으로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국기업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Agent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중국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9년 중국 E에서 실제 Agent 사업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홍콩 F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홍콩 F를 거래에 이용한 이유는 ① 중개 무역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②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위해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에 있는 홍콩 F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③ 홍콩은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홍콩 F 법인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정된 시설이 홍콩에 없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이유에서 홍콩 F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한국기업에 제공하는 Agent 업무를 위하여 중국기업과 연락한 아래 업무수행자는 모두 중국 E 직원으로서 이메일도 중국 E 명의의 이메일이 사용되었다.

4. 청구인 재산현황 2019년 청구인의 한국재산은 전혀 없으며 중국에는 0천만원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재산차이는 얼마나지 않지만 한국에 전혀 재산이 없었다는 점, 중대한 이해 관계가 중국이 더 밀접하기 때문에 친목도모에 매유 유용하게 쓰이는 골프회원권을 보유 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2019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는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 사. 최근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및 대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이중거주자로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경제활동중심지(소득포함), 재산현황(수동적 재산고려), 본인과 가족의 거주기간, 인적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의 거주자에 대한 판례를 보면 ‘중대한 이행 관계의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를 동일하게 보아 국적으로 최종적 거주지국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면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에 모두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양 국가 모두에 있다고 보아 “국적”을 기준으로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거주일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년 아래 표와 같이 출국과 입국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20년 1월 XX일 입국하여 ’20년 11월 XX일까지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17년 결혼)는 ’18년 자녀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다, ’18년 10월 가족 모두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고, ’20년 이후 코로나19 및 청구인의 교도소 수감(20XX. XX월∼20XX. XX월)으로 인하여 가족 모두 국내에 거주하였다.

2. (거주지) 청구인은 국내 및 중국에 거주 시 호텔 등 임시 거처가 아닌 임차 오피스텔 및 임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국내 및 중국에 모두 거주지가 있다. 3) (경제활동) 청구인은 계속하여 국내 발생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20XX. XX월 개인사업자 E, 20XX. XX월 법인사업자 I를 등록하여 운영중이다.

4. (재산보유) 청구인은 20XX. XX월 취득한 고급자동차(K9, 지방세 과세표준금액 0천만원), 20XX. XX월 父 J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서울 K, 기준시가 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골프회원권(가액 0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5. (주민등록 등) 청구인은 국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세(’17∼’21년 귀속) 및 증여세(’21년 귀속) 신고 시 거주자로 신고하였다.

6. (교도소 수감) 청구인은 국내 산업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0XX, XX월부터 20XX, XX월까지 국내 L, M 등의 연구원 XX명을 중국에 소개하여 징역 X년 X개월을 선고받았다.

  • 나.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경제활동·재산보유·가족거주지·주민등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은 ’18년 이후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에 해당한다. 만약, 청구인이 한국과 중국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가. 항구적 주거, 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는 일상적인 거소, 다. 국민, 라. 상호합의의 순으로 거주자의 지위를 판정하게 된다.
  • 다. (항구적 주거)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on)에 따르면 “거주지”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으로,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모두 임시 거처가 아닌 계속하여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인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등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 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곳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 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국가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한국에 I 법인사업자 및 E 개인사업자, 중국에 E 법인사업자, 홍콩에 F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장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의 거래를 알선·중개해주는 사업활동이다. 청구인의 사업활동은 계속하여 한국법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활동으로, 한국의 인적 자원 및 영업활동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청구인은 수시로 한국과 중국을 입출국하였는데, 이는 사업상 한국에서의 활동이 필수적이며, 한국에서의 영업활동 없이는 청구인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N 등에서 2019년 00억원을 홍콩 법인사업자 F에 송금하는 등 청구인의 주 소득원은 한국에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의 중요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한국에 주 소득원이 있으므로 한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중국 I 법인사업장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내역 및 이메일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중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I 법인사업장 소속 직원의 업무 증빙 등은 중국 I 법인사업장이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가 아닌 실제 운영된 사업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고, 중국법인 소속 직원들이 중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한국에서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청구인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2019년 배우자와 자녀가 중국에 정착하여 222일을 거주하였으며, 2019년에 자녀는 중국 G에 있는 유치원에 등록하여 다녔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한국보다 중국이 더 밀접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주일수가 거주지국 판단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며, 만 XX개월인 자녀가 유치원에 재학한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의 229일의 기간 중 거의 절반 가량인 104일을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2019년 총 8회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는데, 수시로 입출국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때, 단지 체류 일수가 중국이 조금 더 길다는 이유로 중국에 정착하여 생활하였으며, 관련성이 높은 국가가 중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마.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2021두53054, 2022.01.27.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국내에서의 인적·경제적 관계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인적·경제적 관계를 비교하여 보아도, 원고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특정 체약국에 보다 더 가깝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 판단기준인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한바 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중국에서의 인적·경제적 관련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중국에 가깝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아니하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 바. (일상적 거소) 일상적인 거소는 특정 개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체류하는 일상적인 거주지이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에 따르면, 일상적 거소는 단순히 두 국가중 어느 국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이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일시적이지 않은 거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신고하였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계속하여 가입이 되어 있으며, 의료 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한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일상적 거소로 봄이 타당하다.
  • 사. (국민)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적은 우리나라로 해외 출입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중국의 국민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민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청구인은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의 거주자에 대한 판례에서 국적으로 최종적 거주지국을 판단한 사례는 없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는 한국이다. 만약,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 사실 판단의 영역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준인 국적을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한다면 청구인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중국의 국민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민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정 체약국이 거주지국임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중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거주지국 판단기준 순서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만을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한·중 조세조약의 규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판례(2013두16876, 2014.11.27.)에 따르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판단 시 국적이 한국이라는 것도 하나의 판단 요인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따라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순으로 판단하였을 때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2019년 귀속 국내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 가. 매출처가 한국이라는 이유로 사업의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주요업무인 한국기업제품을 중국기업을 소개하는 업무를 어디에서 수행했는지를 보아 사업의 중심지를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은 중국 F의 매출처가 한국기업이므로 한국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중국 F의 업무가 한국기업의 제품을 중국기업에게 소개하여 판매하는 업무인 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 F 직원들이 모두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기업들과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한국에 매출처와의 접촉을 위하여 특별한 영업소 등이 없는 점, 대표자 청구인이 한국에서 경찰수사 문제로 출국금지 등을 당하면서도 거주일수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오래 머무른 점 등 중국이 사업문제에 있어 더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설령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불분명하므로 일상적 거소가 적용해야 한다 할지라도 거주기간, 지속성, 규칙성을 근거로 중국이 일상적 거소지가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일상적 거소를 한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2021두53054, 2022.01.27.)를 참고하였으나, 이는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국내의 근로소득 및 재산현황이 매우 큰 경우로서 청구인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 다. 설령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 지라도 일상적 거소란 거주기간과 더불어 체류의 빈도, 지속성, 규칙성을 포함한 거주 패턴을 평가하는 개념이다.
  • 라. 청구인이 중국에 더 오래 거주한 점, 청구인의 가족도 중국에서 더 오래 거주한 점, 청구인의 딸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중국 유치원에 등록한 점, 한국의 거주지는 협소한 오피스텔이지만, 중국 거주지는 가족이 모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주거지인 점, 사업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중국이라 중국에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점이 중국이 일상적 거소지라는 근거이다.
  • 마. 2020년 이후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는 1건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국적을 기준으로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한 판례는 찾을 수 없었다.

5.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

  • 가.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22두53945, 2022.12.16.)를 근거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청구인의 사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계약 체결, 국내 법인에 대한 영업활동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 소득원이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의 일상적 거소는 대한민국이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제4조 19문단에 따르면, 일상적 거소는 “단순히 두 계약국 중 어느 국가에서 더 많은 날을 보냈는지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중국 거주일수(193일)와 국내 체류일수(172일)의 차이는 채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다. 청구인의 가족들은(20XX년 결혼) ’19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는데, ’19년 일시적으로 중국 체류일수가 많다고 하여 중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2019년 총 8회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으며, 국내에 입국 시 20일에서 3달가량 머물렀는데, 청구인과 가족들이 머무는 곳은 OECD 모델 주석서에서 설명하는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일시적이지 않은 거주지”인 “일상적 거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다. 만약, 특정 체약국이 거주지국임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해야 한다. 거주자 판정은 과세권 유무를 결정짓는 중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중 조세조약에는 거주자 판정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는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중국도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한·중 조세조약의 판단 순서에 따라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조세조약은 국제적으로 체결된 법적 규범으로, 최근의 판례 및 심판례에서 국적으로 거주지를 판단한 사례가 없다고 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이 국가 간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법원 판례(2021두53054, 2022.01.27. 판결)에서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다음 판단 기준인 “일상적 거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만약 “일상적 거소” 역시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다음 판단 기준인 “국적”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을 2019년 귀속 국내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가. 쟁점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5. 한중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일가의 국내 거주 일수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중국 및 홍콩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 거소지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주숙등기(전입신고)는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증명서(자녀)는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금지해제신청서 및 출국금지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의 예방접종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의 골프장 회원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20XX년∼20XX년 중국에서의 개인소득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19년의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중대한 이해 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므로, 2019년 귀속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2020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백만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에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한·중국 조세조약제4조 제2항 제가호에서 거주자 판단 기준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며,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다호에서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사업을 지속하였으므로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점, ② 청구인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의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기반이므로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는 중국인 점, ③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의 예방접종 등으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이 길어졌으나, ’18년 말에 중국으로 출국 후 자녀를 중국 H에 있는 유치원으로 보낸 점, ④ 20XX년 주식회사 I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뿐이며 중국법인에서는 수입금액이 국내 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9년의 경우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의한 중대한 이해 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므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