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한다.”고 한 국세청 해석의 취지는 계약 성립 이후 비과세대상의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한다.”고 한 국세청 해석의 취지는 계약 성립 이후 비과세대상의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양도소득세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127(2025.02.05.) [ 전심번호 ] [ 제 목 ]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한다.”고 한 국세청 해석의 취지는 계약 성립 이후 비과세대상의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 쟁점건물의 연도별 연혁과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표1> 쟁점건물 연도별 연혁 가) 쟁점건물은 공부상 숙박시설로 청구인이 ‘F’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1989. 9. *. 개업 하여 2011. 4. **. 폐업하였으며, 그 이후 실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과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일 현재 2층부터 4층까지 19가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1).
• **** 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사항으로 무단용도변경 455.6㎡(지상 1층∼지상4층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및 무단증축 23.21㎡(옥탑층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2021. 6. 1. G구청 도시계획과-****호에 의거 건축물 해체․멸실에 의한 말소처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건물이 현존해 있지 않아 현장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4. 결론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멸실된 청구인에게 무조건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소득세법제98조에서 정한 양도시기(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규정,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중과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나 심사․심판례 등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양도시기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면 족한 것이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 전에 쟁점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청구인을 1세대 21주택자로 보면서 2021. 6. 1. 이후 시행된 인상된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 번이나 중첩 적용한 것으로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서 무리한 과세를 한 것으로, 이는 2남 1녀를 둔 5인 가족이 30년 이상 여관업 및 원룸임대를 하면서 풍족하지 못한 수입으로 열심히 살아온 청구인 가족에게는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판단과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바르게 하여 경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770,
2009. 11. 18.(대법원2010두13227, 2010. 10. 14.) 참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 목적물의 표시 부분에는 ‘서울시 B번지의 토지 및 위 지상 건축물, 정착물과 건축물 및 지상권 등의 부동산 일체, 건물용도 근린생활, 숙박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전 및 사업목적의 고지) 제2항에는 ‘본 계약은 상기 표기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토지와 건축물 일체)을 양수법인이 추진하는 C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가칭)의 대상부지로 매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주택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불방법) 제3항에는 ‘위 매매대금에는 대상 토지 및 지하, 지상 건축물, 구축물, 지장물 등의 부동산 일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의 가액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동 계약서 제16조(특약사항) 제4항에는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소유권 확보 및 기타 모든 권리관계를 해지·해제하여 양수법인이 진행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제4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하기로 한다. 이 경우 멸실비용은 양수법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제6항 조항이 추가되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 상태에서 매각하되, 단지 쟁점건물을 포함한 인근 부지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양수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건물의 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수법인은 2021. 3. . 쟁점건물 철거공사 관련하여 J㈜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진행의 책임과 비용을 모두 양수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약 매매계약에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양수법인이 잔금청산일 전에 자기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쟁점건물의 2019년 주택임대수입이 000백만원 발생 5) 하였고 2020년 3월 매매계약일 당시에는 정상적인 건물이 현존하여 월 0,000,000원의 임대수익(임차인 12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가치 없는 건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이 건립된 토지를 매도할 때 그 지상의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낡은 경우가 아닌 한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 목적물인 토지 지상에는 쟁점건물이 있었고 매매대금 00억원에는 토지의 가액뿐만 아니라 쟁점 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양도계약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 으며 실제로 양도인인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음으로써 쟁점건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매매계약 후 잔금수령 이전에 쟁점건물이 철거됨으로써 해당 토지가 나대지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로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더욱이 쟁점건물은 2011. 4. .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되어 2021. 6. . 건물 멸실 사실 등재될 때까지 약 9년 이상 공동주택(위반건축물)으로 일관되게 존재하였으며 멸실 이후 잔금청산일(2021. 6. .)까지 단 9일간 나대지로 존재하였을 뿐인데 이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고 해당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참고로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판례(국심2004서3207, 2005. 4. 26., 국심2004 중2337,
2004. 11. 1.)는 토지만을 매매대상 물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멸실한 것으로 잔금청산일 당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목적물의 표시 부분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쟁점건물을 양수법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철거하였으며, 매매대금에는 쟁점토지의 가액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 받아 나대지의 양도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판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청구주장의 근거로는 부적절하다.
1.
24. 참조). 따라서 다가구주택 비과세 조항은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규정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 쟁점건물의 경우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별로 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처럼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20두42583, 2020.
10. 15., 대법원2020두45711, 2020.
11.
12.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 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92누12988, 1993.
1.
19. 참조). 그런데 쟁점건물과 같이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각 호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개 층이고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별로 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구조로 확인되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고로 아래 표와 같이 2층부터 4층까지 19가구라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동의하기 어렵다. <표5>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층별 용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투기와는 전혀 무관하고 공익적 사업에 협조한 당사자에게 양도일 현재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시 확인하지도 못한 주택을 1세대 2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무리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고 공익사업에 협조하였다는 일방적인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실질은 공동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법령을 확대·유추 해석하여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는 규정을 위배하며,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조세법령을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리한 과세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것을 걱정하여 세무사에게 컨설팅비용 00백만원을 지급 6) (2021. 2. . 0백만원, 2021. 6. *. 00백만원, 2021. 10. . 0백만원)하고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옥탑층과 1층을 철거 하여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매계약일 당시 쟁점건물의 옥탑층과 1층이 철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구인에게 불리해지자 전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진행하며, 신청(2024. 9. .)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예비적청구(잔금청산일 전 건물 멸실되어 나대지 양도로 보아야 함)를 추가하여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제출(2024. 10. .)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공동주택 양도에 따른 고액의 양도세액이 걱정되자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절세 플랜을 세워 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심의 결과 공동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자 쟁점건물의 다가구주택 양도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청구인이 조세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당초 본인의 주장과 서로 배치되고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되어 동의하기 어렵다. 참고로 청구인은 처분청이조사사무처리규정제32조에 따라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고액 과세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세무조사 당시 나대지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과 어떠한 이견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인 2024. 9. .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위법 여부를 충분히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 10. . 국세심사위원회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24. 11. **.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업무집행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흠집 내기용 비판으로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2020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주택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 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2024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주택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 또는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양도물건 판정일 해석 변경〉 매매특약 용도변경(주택→상가) 멸실 물건 판정일 매매계약일→양도일 매매계약일→양도일 적용시기 2022.10.2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2022.12.20.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7)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중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8)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이하 생략) 8-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매매계약 목적물에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수법인의 비용으로 잔금전에 쟁점건물을 멸실하는 조건이다. <그림7> 부동산매매계약서 <그림7-1> 부동산매매계약서 <그림7-2> 부동산매매계약서 <그림7-3> 부동산매매계약서
2020. *. **.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그림10> 주민등록표(초본)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양수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다음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건물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14>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그림14-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5.
25. 참조),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주택의 판정기준일】에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022. 12. 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 12. 20.)된다.”고 새롭게 해석하였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잔금청산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심사양도2004-0009, 2004. 4. 12.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한다.”고 한 국세청 해석의 취지는 계약 성립 이후 비과세 대상의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 점, ②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기본 법리에 부합하고,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중과 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③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계약당시 쟁점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상의 토지와 건물의 표시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상적으로 재개발지역의 대지지분이 중요하고 잔금 전 건물 멸실 조건으로 계약한 것을 보면 실제 토지 면적만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양도일 당시 쟁점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다가구주택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19가구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21가구임을 주장하는 처분청과 이견이 있음 2) 청구주장 <표2>의 4층 주택수는 5가구, 처분청 주장은 7가구(<p.23,<표5>)로, 1층 및 옥탑 외 전체 주택 수에도 일부차이가 존재함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한은행(110-069-)계좌에 입금된 임차인들 명의의 입금액 합계로 확인함 6)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한은행(110-069-)계좌에서 확인한 세무법인 한*, 전**세무사로 출금된 금액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