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분청 의견
1. 우리나라의 20XX년 XX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국내관광 제한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감소를 타개하고자 따이공 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국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증진을 위해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행사는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하도급 하고, 해당 여행사는 이를 다시 다른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국내면세점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수의 특정여행사(상위여행사)와만 계약하고, 면세점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여행사는 수수료를 정산받을 목적으로 상위여행사의 그룹번호만을 빌려쓰게 된다. *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한다.
4. 상기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정보가 면세점 전산시스템 상에 기록되며, 면세점은 전산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하게 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계약여행사로부터 수취하여,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한다.
6.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 용역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수수료가 중위여행사에게 지급되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모객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다.
7. 문제는 상위여행사가 직접 모객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수수료 정산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거액의 매출세액을 하위거래처로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탄 업체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국세 체납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중위여행사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이러한 법인 자본금 조달원천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물적·인적 조직이 없으며, 설립 후 단기간 내 폐업하고 있다.
- 나. 쟁점매출·매입거래는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실제 용역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1)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중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위여행사가 모객행위를 하거나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알선·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면세점에 모객용역(송객)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경우 협력회사의 명칭만 다를 뿐 획일적으로 작성되었고, 정산서의 경우 면세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산자료(따이공의 구매품목·금액, 수수료)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중·하위여행사가 구체적인 모객용역을 어떻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이 나타나야 하는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행할 물적·인적 조직이 없는 법인들로 조사되었으며, 20XX년 XX월에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D, F) 간에 작성된 신세계면세점 본점 정산서에 따르면 동일한 그룹번호(동일한 가이드가 모집한 고객들이 구매한 내역으로 추정)임에도 모객한 중위여행사가 다른 자료가 발견되는바, 수수료 정산 및 대금 지급 사유만으로는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4. 중·하위여행사는 모두 세무조사 당시 대부분 폐업·체납되거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이공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가공거래 확정 및 고발되었음에도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중위여행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거래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청구 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만으로는 모객용역을 행한 실제 여행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에 정상적으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 제시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 법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인지는 ① 거래구조 내에서 청구법인 및 중·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용역대가의 지배·관리 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면세점, 중위여행사는 용역거래 대가를 단순히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액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로 계좌이체 하였는데, 중위여행사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폭탄업체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데려간 가이드나 실제 모객한 여행사는 존재할 것이나, 면세점이든 청구법인이든 실제로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든 직접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하위여행사를 두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유인이 존재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하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출·매입거래는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외견상 국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따이공 모집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면세점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중개하는 자금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바,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계좌로 전달받아 당일 또는 수일 내 중위여행사에 전달만 하였을 뿐이다. 면세점에서 결정한 따이공 페이백(판매장려금) 금액에서 청구법인의 몫으로 월별로 면세점 매출액의 대략 0.03%∼0.1%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하위여행사에 전달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이다. 4) 청구법인과 매입처 D(D는 ’XX년 XX월부터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함) 간에 작성된 20XX년 XX월 호텔G 정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XX. XX. XX. D에서 구매한 이력이 없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사유로 수수료 매출을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임의적인 정산은 하위여행사들이 해당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청 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 5)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동포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중 상당수는 출국한 이후 입국내역이 없음에도, 출국 이후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였고, 누군가가 대신하여 은행거래를 지속하였으며, 발급 IE내역을 확인한바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비롯한 업무관리를 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 매입처 F의 대표는 면세점 코드를 받아 직접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재직한 임직원 및 모집용역을 수행한 가이드도 없고, 세금계산서 수수업무와 계좌이체도 면세점 측에서 파견한 사람(해당 법인의 직원이 아님)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000,000백만원, 매입 000,000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순수익은 000백만원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약 0.8%에 불과한데, 처분내역을 보면 대부분 직원급여,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은 20XX년 00백만원, 20XX년 △00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단순 수수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영리목적인지, 면세점에 수천 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고, 하위여행사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받은 금원은 대부분 수표로 출금 후 면세점으로 다시 입금되어 따이공이 물품을 구매하는데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이름이 배서되기도 하였다.
8. 청구법인과 다른 상위여행사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IE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 I E주소를 제외한 랜카드 고유번호와 DE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 ED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된다.
-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중·하위여행사는 수수료를 매개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목적의 도관업체로 운영되었다.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에게 그룹번호를 인계하는 역할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하위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단순 역할 외에 특별한 용역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