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3%)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4-0115 선고일 2025.01.10

직접적인 매입처인 중위여행사와 그 하위여행사 모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고, 불복청구 없이 과세처분 종결된 점, 제시된 계약서에는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시된 정산서 또한 단순히 각 물품의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자료일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행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은 타당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115(2025.01.10)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3%)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직접적인 매입처인 중위여행사와 그 하위여행사 모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고, 불복청구 없이 과세처분 종결된 점, 제시된 계약서에는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시된 정산서 또한 단순히 각 물품의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자료일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행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은 타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대표: B, ’XX년 XX월 설립,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하는 종합여행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매출처인 ㈜C면세점 등 5개 면세점에 모객용역(알선·송객) 관련 수수료 매출 000,000백만원(’XX년 X기분 공급가액 000,000백만원, ’XX년 X기분 공급가액 00,000백만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처 ㈜D 등 4개 여행 서비스업체(이하 “중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외국인 관광객(따이공)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 000,000백만원(’XX년 X기분 공급가액 000,000백만원, ’ XX년 X기분 공급가액 00,000백만원)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 가치세 신고하였다.
  • 나. E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XX. XX. XX. ~ ’XX. XX. XX.)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중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면세점에 공급하지 않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적용하여,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0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0원을 20XX. XX. XX.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정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고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매입·매출거래 전체를 부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약정서, 거래내역 및 정산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 모든 거래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면세점 등에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가공거래라는 증거도 없이 처분청은 거래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매입·매출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사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회신받지 못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 확인이나 증거도 없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내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XX년 XX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국내관광 제한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감소를 타개하고자 따이공 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국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증진을 위해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면세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행사는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하도급 하고, 해당 여행사는 이를 다시 다른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국내면세점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수의 특정여행사(상위여행사)와만 계약하고, 면세점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여행사는 수수료를 정산받을 목적으로 상위여행사의 그룹번호만을 빌려쓰게 된다. *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상위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한다.

4. 상기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정보가 면세점 전산시스템 상에 기록되며, 면세점은 전산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여행사와의 사전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하게 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계약여행사로부터 수취하여,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여행사에게 지급한다.

6.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 용역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수수료가 중위여행사에게 지급되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모객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다.

7. 문제는 상위여행사가 직접 모객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수수료 정산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거액의 매출세액을 하위거래처로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탄 업체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국세 체납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중위여행사도 마찬가지여서 대부분 이러한 법인 자본금 조달원천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물적·인적 조직이 없으며, 설립 후 단기간 내 폐업하고 있다.

  • 나. 쟁점매출·매입거래는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실제 용역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1)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중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위여행사가 모객행위를 하거나 직접 모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하위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알선·송객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과 관련하여 면세점에 모객용역(송객)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의 경우 협력회사의 명칭만 다를 뿐 획일적으로 작성되었고, 정산서의 경우 면세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산자료(따이공의 구매품목·금액, 수수료)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중·하위여행사가 구체적인 모객용역을 어떻게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이 나타나야 하는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행할 물적·인적 조직이 없는 법인들로 조사되었으며, 20XX년 XX월에 청구법인과 중위여행사(D, F) 간에 작성된 신세계면세점 본점 정산서에 따르면 동일한 그룹번호(동일한 가이드가 모집한 고객들이 구매한 내역으로 추정)임에도 모객한 중위여행사가 다른 자료가 발견되는바, 수수료 정산 및 대금 지급 사유만으로는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4. 중·하위여행사는 모두 세무조사 당시 대부분 폐업·체납되거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이공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가공거래 확정 및 고발되었음에도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중위여행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거래가 허위로 확인되었고 청구 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만으로는 모객용역을 행한 실제 여행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중·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에 정상적으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 제시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 법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인지는 ① 거래구조 내에서 청구법인 및 중·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지출 여부, ⑤ 용역대가의 지배·관리 처분 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면세점, 중위여행사는 용역거래 대가를 단순히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액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로 계좌이체 하였는데, 중위여행사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폭탄업체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면세점에 따이공을 직접 데려간 가이드나 실제 모객한 여행사는 존재할 것이나, 면세점이든 청구법인이든 실제로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든 직접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하위여행사를 두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유인이 존재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하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출·매입거래는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외견상 국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따이공 모집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면세점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중개하는 자금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바,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계좌로 전달받아 당일 또는 수일 내 중위여행사에 전달만 하였을 뿐이다. 면세점에서 결정한 따이공 페이백(판매장려금) 금액에서 청구법인의 몫으로 월별로 면세점 매출액의 대략 0.03%∼0.1%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하위여행사에 전달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이다. 4) 청구법인과 매입처 D(D는 ’XX년 XX월부터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함) 간에 작성된 20XX년 XX월 호텔G 정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XX. XX. XX. D에서 구매한 이력이 없는 상품에 대하여 반품을 사유로 수수료 매출을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임의적인 정산은 하위여행사들이 해당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청 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 5)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용역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하위여행사는 자본금 납입 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동포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 중 상당수는 출국한 이후 입국내역이 없음에도, 출국 이후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였고, 누군가가 대신하여 은행거래를 지속하였으며, 발급 IE내역을 확인한바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비롯한 업무관리를 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 매입처 F의 대표는 면세점 코드를 받아 직접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재직한 임직원 및 모집용역을 수행한 가이드도 없고, 세금계산서 수수업무와 계좌이체도 면세점 측에서 파견한 사람(해당 법인의 직원이 아님)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000,000백만원, 매입 000,000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순수익은 000백만원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의 약 0.8%에 불과한데, 처분내역을 보면 대부분 직원급여,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은 20XX년 00백만원, 20XX년 △00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단순 수수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영리목적인지, 면세점에 수천 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고, 하위여행사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받은 금원은 대부분 수표로 출금 후 면세점으로 다시 입금되어 따이공이 물품을 구매하는데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이름이 배서되기도 하였다.

8. 청구법인과 다른 상위여행사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IE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 I E주소를 제외한 랜카드 고유번호와 DE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 ED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된다.

  •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중·하위여행사는 수수료를 매개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페이백수수료(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목적의 도관업체로 운영되었다.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에게 그룹번호를 인계하는 역할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하위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단순 역할 외에 특별한 용역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가. 쟁점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3%)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XX년 XX월에 설립된 종합여행 서비스업체로 서울 마포구에 소재하다가 20XX년 XX월에 인천 남동구로 사업장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B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H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법인이 매출처(면세점)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사)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아) 청구법인의 원천세(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외국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관련 중·하위여행사의 조사내용에 나타나는 이 건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중·하위여행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불복 청구 없음) 되었고, 하위여행사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여 고액체납인 상태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출·매입거래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① 청구법인과 매출처(면세점) 및 매입처(중위여행사)와의 사업계약서, ② 정산서(면세점 매출금액, 그룹번호, 수수료 등), ③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여행사)과 매출처(면세점)와의 모객용역에 관한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 대가는 면세점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 외에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과 매입처(중위여행사)와의 모객용역에 관한 계약내용(매입처 모두 계약 내용 동일)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협의된 비율에 따라 중위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 외에 별도 협의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라) 쟁점매출·매입거래 관련 제출된 정산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수수료율(할인율)은 면세점별·상품별·월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따이공들의 면세점 구매금액의 0.01∼0.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중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확인된다.
  • 마) 쟁점매출·매입거래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법인과 매출처(면세점) 및 매입처(중위여행사)와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실제 모객용역을 주고받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3%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08두9737, 2008. 12. 11.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 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 9. 26.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접적인 매입처인 중위여행사와 그 하위여행사 모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고, 불복청구 없이 과세처분 종결된 점, ② 매입처가 가공거래처로 확정된 이상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나, 제시된 계약서에는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제시된 정산서 또한 단순히 각 물품의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자료일뿐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행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은 실제 인수 및 인계한 따이공 명단, 알선내용 등 용역거래의 실체를 입증하지 못하기에,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나 수수 없이 단순히 그룹번호만 인계하여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중간여행사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여행사를 통한 따이공 모객용역 제공에 관한 거래구조를 보면,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는 하위여행사 (폭탄업체)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가하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상·중위여행사들은 용역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만 순차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XX년 제X기 및 20XX년 제X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