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4-0112 선고일 2025.01.10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지표는 주식의 취득자금 부담여부라 할 것이나,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주식취득 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112(2025.01.10)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지표는 주식의 취득자금 부담여부라 할 것이나,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주식취득 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이하 “A”이라 한다)는 2012. 12. 10.에 설립되어 부천시 B에서 건설업을, C산업㈜(이하 “C”라 한다)는 2011. 2. 28.에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D에서 구조용금속 판매 및 제조업을, E㈜(이하 “E”이라 하고, A∼E을 “발행법인들”이라 하며, 청구인들이 취득한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2015. 4. 21.에 설립되어 부천시에서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모두 F(이하 “F”라 한다)로 동일하다.
  • 나. G(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는 F의 자녀이자 A의 근로자로 2015. 12. 31. A 20,400주, C 8,200주 및 2016. 3. 23. E 20,000주의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발행 법인들의 사내이사직에 있었고, H(이하 “청구인②”이라 한다)는 대표이사의 형(兄)이자 C의 근로자로 2011. 2. 25. C 8,200를 출자로 취득, 2013. 2. 22. A 12,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 2013. 4. 16. A 8,400주, 2016. 3. 23. E 15,000주, 2017. 4. 26. A 5,100주, C 2,05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다. 또한, I(이하 “청구인③”이라 하고, 청구인①∼청구인③을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1. 2. 25. A 주식을 출자로 취득, 2013. 2. 22. A 9,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 2013. 4. 16. C 6,30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A과 C의 사내이사직에 있었다.

  • 다. 2024. 4. 17.부터 2024. 6. 29. 기간 동안 J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주식취득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F가 청구인①에게 A의 주식 20,400주, C의 주식 8,200주, E의 주식 2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976,773,676원, 2016. 3. 23. 증여분 증여세 59,691,126원, 총 2건, 합계 1,036,464,802원을 결정·고지하고, F가 청구인②에게 A의 주식 25,500주, C의 주식 10,250주, E의 주식 2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 2. 25. 증여분 증여세 20,692,454원, 2013. 4. 16. 증여분 증여세 70,404,796원, 2016. 3. 23. 증여분 증여세 39,852,419원, 2017. 4. 26. 증여분 증여세 121,131,491원, 총 4건, 합계 252,081,1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F가 청구인③에게 A의 주식 15,300주, C의 주식 6,15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1. 2. 25. 증여분 증여세 15,519,340원, 2013. 4. 16. 증여분 증여세 47,088,920원, 총 2건, 합계 62,60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0. 2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림1> 발행법인별 주식변동내역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①의 주장 1) 본인의 부친인 대표이사 F는 2011년부터 발행법인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해 왔고, 처분청에서는 본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하여 추징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대표 이사가 운영하는 발행법인들에 2014년부터 본인의 자금 중 많은 금액을 투입하였다. <표1> 청구인①의 입금내역

2. 2014. 11월부터 2017. 12월까지 A 431,000,000원, C 776,500,000원, E 1,924,827,155원 등 모두 3,448,675,295원을 회사에 투입하였는데, 이렇게 투입한 자금은 주식양수 대금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본인이 회사에 투입한 상기 자금들은 2014. 11. 18. 모친 사망 이후 유산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자금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1) 들로, 부친의 권유로 주식인수 대금 및 부족한 회사운영 자금에 보태기 위하여 투입한 것이다.

3. 본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직원으로서도 회사가 어려울 때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이 노력해왔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증여세 추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 나. 청구인②의 주장 1) 본인은 발행법인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F의 친형으로, F는 2011년도 사업을 시작할 당시 가족관계인 본인에게 대표이사를 맡아줄 것을 권유하여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를 맡아 동생 F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왔다. 당시 F의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를 본인이 맡게 되었으며, 회사운영자금을 관리할 계좌도 본인 개인계좌를 주로 사용하였다. 2) 건설업종의 경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연관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 당시 F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회사를 인수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3개 발행법인들 모두 정당한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본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근거로 증여세 추징을 통보하였다. 3) 이러한 사유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 다. 청구인③의 주장

1. 본인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F와 동네에서 오랜 기간 알고지낸 선후배 관계로, 본인은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2011. 11월부터 2013. 5월까지 C 법인계좌로 153백만원을, 그리고 2013. 7월부터 12월까지 후배 F의 사망한 배우자 K의 계좌로 20백만원 등 총 173백만원을 입금하였다 2).

2. 자금을 입금할 당시, 본인 I와 본인의 동생 L, 그리고 동생 L의 친구 M 등의 이름으로 입금한 바 있다. <표2> 청구인③ 입금내역 3) 이렇게 입금한 자금들은 A, C의 주식인수 대금 및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10년도 훨씬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시 본인이 잘못을 하였다며 세무 조사를 받게 되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어 본인은 황당할 따름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오니 본인의 억울함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1. A 주식취득 관련 <그림2> A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 가) 청구인①(G)은 2015. 12. 31. A의 주식을 H (청구인②) 으로부터 5,100주, I(청구인③)으로부터 15,300주를 양수하였고, 양도자인 H, I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제출한 입금 내역은 A, C산업, E 금융계좌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입금 내역 중 H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H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5. 12. 31.이고 청구인①이 제출한 입금내역의 날짜는 2017. 6. 30. ∼ 2017. 12. 29.로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 나) 청구인②(H)는 2013. 2. 22. A의 주식을 N으로부터 8,400주, 2017. 4. 26. G으로부터 5,100주를 양수하였다 3). 양도자인 N, G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②의 금융계좌에서도 주금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③(I)은 2013. 4. 16. A의 주식을 O로부터 6,300주, 2013. 2. 22. 유상증자로 9,000주를 취득하였다. 양도자인 O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제출한 입금 내역은 C산업, K의 금융계좌에 청구인③, 동생 L, 지인 M이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2. C 주식취득 관련 <그림3> C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가) 청구인①(G) 은 2015. 12. 31. C의 주식을 H (청구인②)으로부터 2,050주, I (청구인③)로부터 6,150주를 양수하였고, 양도자 H, I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제출한 입금 내역은 A, C산업, E 금융계좌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입금 내역 중 H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H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5. 12. 31.이고 청구인①이 제출한 입금내역의 날짜는 2017. 6. 30. ∼ 2017. 12. 29.로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 나) 청구인②(H)는

2011. 2. 25. 법인 설립시 C의 주식 8,200주를 취득하였고, 2017. 4. 26. G(청구인①)으로부터 2,050주를 양수하였다. C 주금납입 계좌에 주식 취득자금을 입금하고, 양도자인 G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②의 금융계좌에서도 주금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청구인③(I) 은 2011. 2. 25. 법인 설립시 C산업의 주식 6,150주를 취득하였다. 입금내역 중 C에 이체한 내역은 일부 있으나, 청구인이 C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

11. 2. 25.이고 제출한 입금내역의 날짜는 2011. 11. 16. ∼ 2013. 12. 27.로 날짜가 전혀 맞지 않다. 청구인③이 C에 입금한 금액은 49백만원에 불과하고 입금시점도 주식취득 시점과 상이하며, 입금내역 중 대부분은 동생인 L이 C산업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F의 배우자인 K의 개인계좌에 청구인의 동생, 동생의 친구인 M이 입금한 내역을 C산업과 A의 주식인수 대금 및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E 주식취득 관련 <그림4> E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가) 청구인①(G)은 2016. 3. 23. E의 주식을 P로부터 19,750주, Q으로부터 250주를 양수하였고, 양도자 P, Q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 여야하나 제출한 입금 내역은 A, C 산업, E, H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 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②는 2016. 3. 23. E의 주식을 Q으로부터 15,000주, 2017. 4. 26. G(청구인①)으로부터 5,000주를 양수하였다. 양도자 Q, G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하나 청구인②는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도 주금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4. 실대표자 관련 확인사항

  • 가) 심문조서 작성 4) 시 F는 E 설립 당시 본인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형인 청구인②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E의 실제 대표이사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림5> 대표이사 F 심문조서(대표이사 관련) 5) 청구인들의 계좌관련 확인사항
  • 가) 청구인①이 제출한 입금내역의 금융계좌 중 거래내역이 확인 가능한 기업은행(계좌번호 425-050015--, 231-135999--) 계좌를 확인한 바, 청구인① 제출한 입금내역 이외에도 청구인②에게 여러 차례 건당 1억원의 고액이 출금되고, A, C산업, E로부터 입·출금된 내역이 있으며, 매출처인 ㈜보아스종합건설, 만철강, 서금속 등으로부터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세금 납부 이력 등 상기 계좌는 청구인①이 관리하는 개인계좌가 아니라 E 등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 나) E 법인계좌(기업은행 425-054824--*)에서 청구인②의 개인계좌(기업은행 425-037060--**)로 출금된 내역에 대하여 심문한 바, F가 청구인②(H)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E 의 실제 대표자는 F임을 알 수 있다. <그림6> 대표이사 F 심문조서(계좌관리 관련)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행법인들 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3> A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표4> C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표5> E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나) 발행법인들의 자본금 세부 변동내역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음영 부분이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모든 발행주식의 액면가 및 취득가는 @10,000원으로 동일하다. 쟁점주식 취득 시기는 다음의 사건 발생일과 같고 양수대금 지급내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p5<표1>, p.7<표2>와 같으며,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 시기와 양수대금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A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내역 <표7> C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내역 <표8> E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내역
  • 다) 청구인들의 증여재산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납세자 간에 이견은 없다. <표9> 증여재산 결정내역 4) 발행법인들의 사업자등록 ∼ 2022 사업연도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신고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며,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0> A 법인세 신고내역 <표11> C 법인세 신고내역 <표12> E 법인세 신고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E의 거래처들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고, 거래처 들은 실제로 F가 E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림9> 거래사실확인서 <그림10> 거래사실확인서 나) 처분청은 주식명의신탁 당시 존재하였던 대표이사 F의 체납내역을 제출하였고, 발행법인들의 주식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는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13> 청구인들 주식 취득 시점의 대표이사 F 국세 체납내역

3.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발행법인들의 국세 수납 및 체납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4> A 국세 수납내역 나) 청구인①,②는 보유하였던 주식을 모두 F 등에게 액면가(@10,000원)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③의 신고 내역은 없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에서 조회한 양도당시 발행법인들의 보충적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15> 청구인① 양도세 신고내역 <표16> 청구인② 양도세 신고내역 다) 처분청에 문의한 바, 금융조회 결과 F가 상기주식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 되지 아니하여 주식의 저가양도가 아닌 양도의 형식을 빌러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주식인수자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고 발행법인들의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을 현 대표 이사 F가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아울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 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 상관 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당시에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 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두11220, 2006. 9. 22.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지표는 주식의 취득자금 부담여부라 할 것이나,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주식취득 시점이 상이할 뿐만아니라 양도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들이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쟁점주식들을 보충적 평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주식 양수대금 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매형식을 빌려 F에게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 구인들과 발행법인들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주금 납입액이나 주식양수 대금으로 볼 근거로 부족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들에게 용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④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하고 명의 신탁 당시에 F에게 국세체납이 존재하였으며, 발행주식들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F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바 이는 명백한 조세회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던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현거주지 2018. 10. 8.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68백만원) 2) C로 153백만원, K의 계좌로 20백만원 입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과 대사한 바 아래 표와 같이 입금됨 3) 총 취득 주식은 8,400주(N으로부터 양수) + 12,000주(유상증자) +5,100주(G으로부터 양수) = 25,500주임 4)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 등은 없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