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지표는 주식의 취득자금 부담여부라 할 것이나,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주식취득 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지표는 주식의 취득자금 부담여부라 할 것이나,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주식취득 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112(2025.01.10)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지표는 주식의 취득자금 부담여부라 할 것이나,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주식취득 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2011. 2. 25. A 주식을 출자로 취득, 2013. 2. 22. A 9,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 2013. 4. 16. C 6,30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A과 C의 사내이사직에 있었다.
2. 2014. 11월부터 2017. 12월까지 A 431,000,000원, C 776,500,000원, E 1,924,827,155원 등 모두 3,448,675,295원을 회사에 투입하였는데, 이렇게 투입한 자금은 주식양수 대금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본인이 회사에 투입한 상기 자금들은 2014. 11. 18. 모친 사망 이후 유산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자금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 1) 들로, 부친의 권유로 주식인수 대금 및 부족한 회사운영 자금에 보태기 위하여 투입한 것이다.
3. 본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직원으로서도 회사가 어려울 때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이 노력해왔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증여세 추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1. 본인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F와 동네에서 오랜 기간 알고지낸 선후배 관계로, 본인은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2011. 11월부터 2013. 5월까지 C 법인계좌로 153백만원을, 그리고 2013. 7월부터 12월까지 후배 F의 사망한 배우자 K의 계좌로 20백만원 등 총 173백만원을 입금하였다 2).
2. 자금을 입금할 당시, 본인 I와 본인의 동생 L, 그리고 동생 L의 친구 M 등의 이름으로 입금한 바 있다. <표2> 청구인③ 입금내역 3) 이렇게 입금한 자금들은 A, C의 주식인수 대금 및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10년도 훨씬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시 본인이 잘못을 하였다며 세무 조사를 받게 되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어 본인은 황당할 따름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오니 본인의 억울함을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1. A 주식취득 관련 <그림2> A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2. C 주식취득 관련 <그림3> C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가) 청구인①(G) 은 2015. 12. 31. C의 주식을 H (청구인②)으로부터 2,050주, I (청구인③)로부터 6,150주를 양수하였고, 양도자 H, I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제출한 입금 내역은 A, C산업, E 금융계좌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입금 내역 중 H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H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5. 12. 31.이고 청구인①이 제출한 입금내역의 날짜는 2017. 6. 30. ∼ 2017. 12. 29.로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2011. 2. 25. 법인 설립시 C의 주식 8,200주를 취득하였고, 2017. 4. 26. G(청구인①)으로부터 2,050주를 양수하였다. C 주금납입 계좌에 주식 취득자금을 입금하고, 양도자인 G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②의 금융계좌에서도 주금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11. 2. 25.이고 제출한 입금내역의 날짜는 2011. 11. 16. ∼ 2013. 12. 27.로 날짜가 전혀 맞지 않다. 청구인③이 C에 입금한 금액은 49백만원에 불과하고 입금시점도 주식취득 시점과 상이하며, 입금내역 중 대부분은 동생인 L이 C산업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F의 배우자인 K의 개인계좌에 청구인의 동생, 동생의 친구인 M이 입금한 내역을 C산업과 A의 주식인수 대금 및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E 주식취득 관련 <그림4> E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가) 청구인①(G)은 2016. 3. 23. E의 주식을 P로부터 19,750주, Q으로부터 250주를 양수하였고, 양도자 P, Q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 여야하나 제출한 입금 내역은 A, C 산업, E, H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 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4. 실대표자 관련 확인사항
가.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E의 거래처들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고, 거래처 들은 실제로 F가 E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림9> 거래사실확인서 <그림10> 거래사실확인서 나) 처분청은 주식명의신탁 당시 존재하였던 대표이사 F의 체납내역을 제출하였고, 발행법인들의 주식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는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13> 청구인들 주식 취득 시점의 대표이사 F 국세 체납내역
3.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현거주지 2018. 10. 8.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68백만원) 2) C로 153백만원, K의 계좌로 20백만원 입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내역과 대사한 바 아래 표와 같이 입금됨 3) 총 취득 주식은 8,400주(N으로부터 양수) + 12,000주(유상증자) +5,100주(G으로부터 양수) = 25,500주임 4)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 등은 없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