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년 제2기〜’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형사판결의 경우 과세소득 확정과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
’XX년 제2기〜’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형사판결의 경우 과세소득 확정과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107(2024.12.18)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 XX 년 제2기〜’ XX 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형사판결의 경우 과세소득 확정과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 사건의 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X 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부업종: 비철금속 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 XX. XX. XX. 개업 후 20 XX. XX. XX. (직권)폐업하였고, 20 XX 년 제2기∼20 XX 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청구법 인은 20 XX. X. XX. 조사청이 부과한 20XX년 제2기∼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취지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XX. X. XX.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사판결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 하고자 함’을 사유로 거부 통지하였고, 조사청은 여기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보기 어렵고, 판결 내용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판결에 나온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형사재판의 결과가 이 건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형사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처분청의 처리 결과는 청구법인에게 20 XX. X. X. 도달하였다. 3)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92누2431,
1992. 9. 22., 대법원2005두16406, 2006. 4. 14. 등 참조). 쟁점형사재판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단순히 형사 소송법제325조 후단 무죄 사유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위 법원 판결의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4)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확인해 보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모두 납부한 부가가치세 기납부 세액이 20XX년 2기 과세기간 000,000,000원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납부하고 신고한 기납부세액 00,000,000,000원이 불인정 처리되었다. 만약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모두 무효처리 되었다고 해도,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납입이 인정된 것인지, 납입이 인정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5)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청구를 통해 이 건의 경위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며, 청구법인이 쟁점형사재판에서 제출하였던 변호인 의견서와 이에 관한 무죄 판결문을 첨부서류로 다시 제출하는 바이다.
1. 이 사건의 경위 등
2.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1) 대법원은『원고는 2004. 2. 13.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주식회사 대한금은을 비롯한 7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합계 1,620㎏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6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받았고,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홍콩 소재 수입상들에게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남긴 사안』에서,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2008두9737, 2008. 12. 11., 참조).
(2) 그리고 대법원은『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 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소위 ‘폭탄업체’를 운영한 사안에서, 「원고는 2003. 10. 20.부터
2004. 12. 31.까지 ○성금은 주식회사를 비롯한 3개 사업자(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28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폭탄업체 또는 그와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러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2008두16476, 2008. 12. 11., 참조).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하였던 점이 명백하고, 그 중간에 소위 폭탄업체라는 명목상의 법인이 존재하였던 사안에서도, 각 거래단계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3) 또한 대법원은『○○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인 T와 ㈜R가 물품거래를 해오다가, 별다른 매출이 없고 위 거래를 관리할 인력도 없는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이자 기존의 거래처도 아닌 AO를 위 거래의 중간거래자로 끼워넣은 사안』에 대하여, 검사는 T와 AO 및 AO와 ㈜R 사이의 각 거래가 모두 실체가 없는 허위의 거래라는 이유로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하였으나, ①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T와 AO 및 AO와 ㈜R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시멘트 재화의 특수성상 AO 뿐 아니라 다른 시멘트 판매 대리점도 시멘트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제조자인 시멘트 회사가 실제 수요처에 직접 납품하는 형식으로 시멘트를 인수받아 온 점, ③ AO는 T와 거래하기 이전인 2009. 12.경 PX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T와 거래 종료 이후에는 PY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멘트를 공급받았는데, PX, PY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시멘트 공급계약서 명칭의 계약서를 사용하였는데, 그 실질은 위와 같은 시멘트 공급회사로부터 시멘트를 1차 매수한 다음 최종 소비자에 마진을 남기고 되파는 대리점, 중간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한 점, ④ AO는 ㈜R 발행 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서 책임과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모두 부담하므로, 단지 T와 ㈜R 사이의 거래만을 매개하기 위한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대리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T와 AO 사이의 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1, 456(병합), 536(병합),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2014노3294, 2015. 5. 22., 대법원2015도8191,
2015. 10. 15., 참조].
(1) 청구법인의 거래처들 및 거래구조[ 무자료 소상(小商) 매입처 → 청구법인 →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 매출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의 고철업체들은 일일이 동네 고물상이나 고물을 매각하는 개인을 찾아다니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소위 나까마라고 불리는 소상(小商) 즉, 동네 고물상 등을 통하여 매수할 고철 물량을 확보한다. 이때 소위 나까마는 자신들이 확보한 매입처에 관한 정보가 곧 수입의 원천이자 영업비밀이기에 거래처에게 그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 원칙을 바탕으로, 중상(中商) 고철업체인 청구법인은 소상(小商)인 나까마 ‘♤♤, ▲▲, ♧♧, ◎◎’ 등에게 의뢰하여 구리, 폐동 등 고철을 매입하고, 위 나까마 등은 고철을 청구법인의 마당으로 배송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매출처인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으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공급한다. 즉 늘 물량이 귀한 고철거래는 통상의 매매와 달리, 소상(小商)이 물건을 싣고 오면 중상(中商)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폐동의 경우 고가로 거래되며, 구리나 스테인리스의 경우 매우 희소하기에 보유하는 즉시 매입하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이에 소상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과 소상(小商) 사이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의 경우, ➀ 청구법인이 ♤♤에게 현금으로 폐동 등 고철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➁ ♤♤이 그 대금의 지급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메탈로 고철을 직배송하면, ➂ ㈜▤▤메탈에서 청구법인으로 계근표를 팩스로 보내게 되고, ➃ 이를 확인한 청구법인이 ▤▤ 메탈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➄ ㈜▤▤메탈이 청구법인의 ‘전용계좌’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대금 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 입금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의 경우, 주로 청구법인의 마당으로 고철을 배송하였는데, 이때 aaa이 하차한 고철을 계량하고 검수를 마친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에서 매출처로 고철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메탈, ▣▣금속 주식회사, BB스틸, CC메탈 주식회사, ㈜DD금속산업, 주식회사 EE메탈, 주식회사 FF산업, ㈜GG, ㈜HH비철유통, ㈜II메탈, 주식회사 JJ메탈, ㈜KK산업은 대상(大商)의 고철업체들이다. 특히, 대형업체와 거래하는 대상의 경우, 중상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분류된 물건만을 공급받아 대형업체에 공급하므로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모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다만, 대상(大商) 역시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여러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상(大商)은 미리 거래처가 될 중상(中商)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야적장, 하치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및 전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물건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바, 이는 세무서에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동시에 구두계약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상(大商)의 고철업체는,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던 것이고, 이는 중상(中商)과 대상(大商) 각 업체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2) 그 밖의 실거래에 관한 기타 사정들 또한 위와 같은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형태,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이 건 폐동 거래는 ‘무자료 소상(小商) 매입처 → 청구 법인 →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 매출처’로 순차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실제 청구법인에서 이 건 각 매출처들에게 폐동을 공급하였다. (가) aaa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 19 XX 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 ○○시에 위치한 공업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공업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고철에 관한 나름의 전문지식이 있었기에 고향 선배의 친동생이자 고철 업종에 종사하는 ccc와 함께 중상(中商) 고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처음 폐동 유통업을 영위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 후 aaa은 오랫동안 고철업을 영위해 관련 업계에서의 경험이나 신용을 축적한 ddd을 알게 되었고, ddd과 ccc는 aaa에게 법인을 설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법인은 실질적으로 ddd과 ccc가 운영하였으며 aaa은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aaa이 이 건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사업운영 자금이나 대량의 폐동을 현금으로 납품하는 것에 대하여 자금이 부족해 보였을지라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그리고 고철거래의 경우 물량확보가 가장 중요하면서 수익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이 건에서 문제가 되는 폐동의 경우 거래 빈도가 높고 매우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ddd과 ccc의 오랜 경험이나 신용, aaa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매출처를 확보하는 즉시 단기간에 수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 또한 고철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마당 즉, 야적장이나 하치장 등에 도착한 물건의 계근대를 통한 계량, 검수 및 매출처에 고철이 잘 도착했는지 여부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위와 같은 일을 대부분 aaa이 일임해왔고, 가장 중요한 현금 출금업무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이 운영되기 때문에 서류상 직원의 수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는 것이다. (라) 나아가 소위 나까마들은 청구법인의 마당으로 고철을 배송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매출처인 대상(大商) 내지 중상(中商)의 사업장으로 물건을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다수의 직원과 설비를 갖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마) 더 나아가 aaa은 거래관행상 현금을 항상 구비하여야 함에 따라 각 매출처들로부터 폐동 대금을 계좌로 받은 다음에 이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뿐, 매출처로부터 폐동 판매대금이 입금된 후 이를 나까마들에게 지급한 것이 전혀 아니다. 즉, 이에 대한 조사청의 판단은 선ㆍ후 관계가 뒤바뀐 것으로서 앞서 수차례 말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나까마들이 물건을 싣고 온 즉시 물량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했는바, 원심의 판단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폐동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동 매입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 전혀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고철업체의 마당은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도심에 있는 은행까지 가는 것이 거리와 시간상 상당히 까다롭고, 은행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이 아닌 여러 곳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다. (바) 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소위 폭탄업체가 3개월 내지 6개월 미만으로 영업하고 즉시 폐업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이득을 보는 것과 달리 1년간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발생으로 인하여 20XX. XX. XX.경 비로소 직권 폐업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이 대부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은 채 고액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더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오로지 청구법인이 감내하였던 손실일 뿐이다. (사) 고철업계에서는 소위 나까마나 그 밖의 매입처들의 존재를 국가기관에 알리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매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는 없었다. 그러나 aaa은 매입처가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 건 거래구조에 있어서, 위 묵계를 깨고 원심 법정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소위 나까마로 불리는 ‘♤♤, ▲▲, ♧♧, ◎◎’ 등에 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던 것이다.
(3)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인한 가공거래의 목적달성불능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할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가) 먼저 청구법인 은 이 건 각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무자료 매입처뿐만 아니라 매출처들에 대한 정보를 거래의 현실이 허용하는 한에서 계량확인서, 계량증명서, 입고와 하차 모습을 촬영한 사진, 운송기사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최대한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매출처들과의 거래 개시 경위, 그 후 구체적인 거래방법 및 관련 증빙서류 작성방법, 그 거래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및 연락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리고 ●●금속 주식회사와 같이 특이사항이 존재하였던 거래의 경우 거래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이는 실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알 수 없는 사항들이고, 무엇보다 이 건 매출처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 또한 거래액의 10%에 달하는 거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그리고 무자료 매입처나 매출처들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은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고철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상의 문제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중상(中商) 고철업체에 불과하였던 청구법인으로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또한 고철거래는 늘 물량이 귀하여 물량확보가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기에 매입과 매출의 순환이 매우 빠르고, 소상(小商)에 대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배송된 경우가 다수이므로 다수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 000평의 규모로도 사업장의 공간으로 충분한 것이다. (라) 덧붙여 ① 대상(大商) 고철업체가 청구법인과 같은 중상(中商) 고철업체를 중간에 두는 이유는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중상(中商) 고철업체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② 중상(中商) 고철업체와 상관없이 고철은 보통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운송되어 납품되는 경우가 많으나 대금 지급은 중상(中商) 고철업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점, ③ 매입처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매출처와의 각 거래관계는 계약상 서로 별개이고,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매출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운송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출처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④ 청구법인이 매출처들과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나 구두계약 전 매출처가 직접 사업장 등을 확인받고 공급을 요청하고, 이후 고철의 공급과 대금지급 등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매출처와 청구법인 사이에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처와 청구법인 및 이 건 매출처들 사이의 각 거래가 모두 실체가 없는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법원의 사실 인정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기에 대표이사인 aa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으로 기소되어 쟁점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aaa은 20 XX. XX. XX.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서울고등법원20 XX 노 XXX, 20 XX. XX. XX.), 이러한 판결은 20 XX. X. XX.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대법원20 XX 도 XXXXX, 20 XX. X. XX.). 특히 제2심 법원은 aaa이 재판과정에서 소명한 실거래를 입증하는 다양한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시하였다.
1. 쟁점형사판결에서의 확정 사실관계의 불인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라고 판시 하고 있다(대법원92누2431, 1992. 9. 22., 대법원2005두16406, 2006. 4. 14. 등 참조). 쟁점형사재판에서 aaa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판결로써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단순히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 무죄 사유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 판결의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자체의 논리적 모순성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초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경정결정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확인해 보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이용하여 모두 납부한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이 20XX년 제2기 과세기간분 000,000,000원을 제외하면 모두 불인정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납부하고 신고한 기납부세액 00,000,000,000원이 불인정 되었다. 만약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모두 무효처리 되었다면 논리적으로 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납입이 인정된 것인지, 납입이 인정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기납부세액은 모두 현금으로 매입자 납부특례 계좌에 입금되어 국고에 보관중인 돈으로 만약 처분청의 거부처분 사유와 같이 그러한 납입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과오납금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환급받거나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등에 상계처리 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
3. 소결론 따라서 쟁점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최소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세무조사결과에 의한 것이고, 처분청의 기각결정 사유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통해 기납입된 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액과 상계처리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때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7두13906, 2007. 10. 12., 참조). 또한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8두21171, 2009. 1. 30., 참조).
2. 쟁점형사판결 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폐동 유통의 실태, 즉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채로 나오는 폐동이 영세 고물상 등에 의해 수집되어 중간유통업체를 거쳐 최종 소비처인 제련업체로 공급되는 폐동의 거래 관행을 고려하였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활동한 자료상이라거나 청구 법인의 폐동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 판결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무죄 판결로써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형사재판에서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절차에는 엄격한 증거법칙하에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의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98다25368, 1998. 9. 8., 대법원2006다27055, 2006. 9. 14. 등 참조). 즉 형사재판과 조세행정절차에 따른 재판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과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청구법인의 형사재판 무죄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4) 더 나아가 형사소송 판결문에 서술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도 세무조사 당시 확인된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이 확인되는데, ①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폐동 거래 경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하자마자 고액의 거래를 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② ’XX년 XX월 청구법인 설립 후 약 1년 만에 0,000억원 상당의 폐동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폐동의 매입처에 관한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고, ③ 폐동 거래대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즉시 현금 인출하였으며, 은행 CCTV에서 현금 인출책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직원 등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바 없으며, ④ 폐동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계량증명서 등에서 상차시간보다 하차시간이 빠른 시간으로 작성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청구 법인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폐동 도소매 업계의 관행・사정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한편 청구법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기 이전 부가가치세 고지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XX. X. XX. 기각결정된 후, 재차 불복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형의 선고가 20 XX 년 X 월이었던 1심 판결 과정에서 법정 구속되어 이 건 과세사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다툴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모두 무효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폐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폐동을 매입한 자, 즉 공급받은 자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1항에서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서 무효처리 된 경우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과오납세액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것인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기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1. 처분청 의견의 요지 이 건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세무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무죄 판결의 근거는 거래의 실질이 허위라는 검찰 측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나 처분청은 이를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로 해석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 통상적인 입증책임의 분배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당국은 신고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세무회계의 누락, 축소된 거래를 밝혀내는데 중점을 둔다. 거래 축소의 경우 거래 자체는 인정되나 과세표준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밝힌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는 그러한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혐의는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경우 과세당국은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납세자는 거래사실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것으로 통상의 경우와 입증책임 분배가 같다고 할 수 없다.
3. 쟁점형사판결을 통하여 입증된 사실관계 그러나 이 건과 같이 거래 자체가 허위임을 주장하려면 거래 실체의 부존재를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 거래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닌 거래 자체가 존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과세처분의 전제 조건이 무너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관련 형사사건을 통하여 실물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조사청은 계량증명서의 상·하차 시점이나 은행 CCTV 등 일종의 ‘정황증거’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거래 전체가 허위라는 사실에서 전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를 하였으나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거래가 ‘허위’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로 말미암아 ‘전체 거래가 허위 거래’라는 점은 완전히 반증된 것이며, 세액 전체가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된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무죄 판결의 의미
5. 소결론 따라서 쟁점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 ‘전부 허위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처분 중 부당한 부분이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판결로 입증된 것으로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처분청 의견의 요지 처분청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1항에서 공급받은 자가 납세한 부가가치세액 중에 과오납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가공거래로 무효처리 된 세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바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밝히겠다.
2. 처분청 의견의 부당성
가.
쟁점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7) 형사소송법 제325【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aaa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2심, 3심)은 다음과 같다. <그림7> 2심 판결문 전문(서울고등법원20 XX 노 XXX) <그림8> 3심 판결문(대법원20 XX 도 XXXXX)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XX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복청구 내역은 없음 2) 부가가치세 청구금액 5억원 이상인 고액경정청구의 경우 지방청 검토대상에 해당하여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함 3) 특히 현금 출금업무를 담당하는 ggg 등은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고철업계는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을만한 직원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aaa은 ggg 등이 원하는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fff, ggg 등은 청구법인에 항상 상주하는 직원이었음 4)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