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일괄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4-0090 선고일 2024.11.06

청구인이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착오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매입세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부가가치세 [ 결정유형 ] 재조사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90(2024.11.06.) [ 전심번호 ] [ 제 목 ]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일괄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착오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매입세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소재에서 BBB 외 2명이 20XX. X. X. 개업하여 20XX. X. XX.까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 동

○○○

• ○○ 번지에서 CCC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안분계산하여 20XX년 제1·2기 및 20XX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DD세무서 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XX. X. XX.부터 20XX. X. XX.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X,XXX백만원에 대하여 20XX. X. XX. 20XX년 제1·2기 및 20XX년 제1기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게 20XX. X. X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불채택결정되어 20XX. X. X. 처분청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백만원,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백만원,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X백만원, 합계 XXX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XX. X. 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위적)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일괄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면서 사업기간에 대해 복식부기 방법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장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면서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투입한 공사원가는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공사원가 내역

2. 청구인이 20XX년 1기부터 20XX년 1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

3.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내역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 시작부터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기장을 하였고, 처분청이 결정한 토지 양도가액 X,XXX백만원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전 토지 취득가액 X,XXX백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불합리한 결정이므로 실제 투입된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예비적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예비적 청구①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X,XXX,XXX천원 이상으로 하여 건물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1. 위 주위적 청구의 공사원가 명세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면, 청구인은 X,XXX,XXX천원에 취득한 토지에 건축비 XX,XXX,XXX천원을 투입하여 XX,XXX,XXX천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판매하여 X,XXX,XXX천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의 부가가치가 창출 되었다.

2. 처분청이 결정한 토지·건물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보면 청구인은 건물에서 X,XXX백만원 토지에서 △X,XXX백만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총 X,XXX백만원(부가가치세 불포함)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표4> 쟁점오피스텔 과세표준 안분계산금액 비교

3. 쟁점오피스텔의 부속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개별공시지가는 20XX년 X,XXX천원, 20XX년 X,XXX천원, 20XX년 X,XXX천원, 20XX년 X,XXX천원(재고시)으로 매년 증가되었고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대비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XX.X% 상승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토지 또는 건물 일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두 자산에서 공동으로 발생된 것으로 특히, 처분청의 과세표준 안분 계산 결정을 보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음에도 토지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는 XX.X%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비적②) 신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건축공사 관련 쟁점매입세액(X,XXX 백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다.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이 20XX년 1기 과세기간 중 면세사업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신고한 X,XXX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오피스텔 건축공사와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 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20XX년 1기부터 20XX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오피스텔 과세표준 안분계산금액 비교

2.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잘못 판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으로 신고한 매입내역(’XX년 1기)은 다음과 같다. <표6> 공제받지 못할 매입 신고내역 위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금액은 쟁점오피스텔 건축공사비 및 건축자재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시 착오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3. 특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매입 중 시공사 EEEEEE㈜가 20XX. X. XX.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XXX백만원은 토지관련 매입과 무관한 오피스텔 시공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 하였으며, EEEE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EEEEEE㈜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약 체결 내역

4. 청구인은 20XX. X. X.을 개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여 20XX. X. XX.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20XX. X. XX.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5. 20XX. X. X.자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제11873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된다고 개정되었고, 청구인이 20XX년 1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액(X,XXX백만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선결정 심판례 (조심2010중0252, 조심2022서8152,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43)의 경우 법률11873호로 개정되기전 과세기간이거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청구인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적용법률이 다르다.

  • 라. 결론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투입한 공사원가 비율을 고려하여 토지·건물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장부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계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액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오피스텔 분양에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최소 토지 취득가액 이상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또한 20XX년 1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이고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이상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XX년 1기 과세기간 경정고지액 XXX,XXX천원 범위내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위적)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일괄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실제 투입한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안분계산한 당초 신고금액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관련하여, 20XX. X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XX. X월부터 20XX. XX월 기간동안 분양(오피스텔 XX개 호실, 상가 X개 호실)을 하였고, 20XX. X월 사용승인되어 완공하였다. 2) 청구인의 분양계약서를 확인한 바,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대금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으로 일괄 계약하였으며, 상가는 분양대금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 기재하여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실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한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으로 순차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먼저 오피스텔을 살펴보면,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총 분양 가액으로 계약을 하였기에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입한 공사원가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신고한 것은 법률적 근거없이 임의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상가 부분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계약하고 동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그 구분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어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경정하였으므로 법률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예비적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장부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은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나 법률의 단서조항에 해당 하는 경우 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은 현행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세법률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이 설령 장부가액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현실이 아닌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일반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조세불복을 통해 해결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예비적②) 신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건축공사 관련 쟁점매입세액(X,XXX 백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다. 신고 당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건축공사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조세불복을 통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하면 불복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해 조사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조사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쟁점매입세액이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요건검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기한 20XX년 X월 당시 경정청구를 통한 검증과정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고, 불복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조심2010중3332 심판례는 해당 쟁점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병중에 있어 관련 자료를 이의신청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심판 청구시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써, 당초 조사 진행과정에서 해당 쟁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조사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본 조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국세기본법제55조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행정관청이 마땅히 처분 또는 처리했어야 하나 소극행정으로 인한 부작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관청의 처리 또는 처분으로서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적용요건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행위까지 부작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공사원가 비율에 따라 일괄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②) 신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건축공사 관련 쟁점매입세액(X,XXX백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 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 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 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과세표준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 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3. 과세표준의 정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 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6)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7)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 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20XX년 제1기∼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의 20XX년 제1기∼20XX년 제1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내역 <표10-2> 20XX년 제1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세부내역
  • 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안분한 토지 및 건물가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1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안분한 가액 마) 처분청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2> 처분청이 안분계산한 가액
  • 바)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3> 집합건축물대장 사) 쟁점오피스텔 토지(부평동 XXX-XX)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4> 개별공시지가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20XX년∼20XX년 공사원가 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1-1> 공사원가명세서(20XX년) <그림1-2> 공사원가명세서(20XX년) <그림1-3> 공사원가명세서(20XX년)
  • 나) 20XX년 1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20XX년 1기)
  • 다) 20XX년 1기 매입장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3> 매입장 일부(불공제분)
  • 라) 청구인과 EEEEEE㈜는 20XX. X. XX.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최초 체결 하였으나,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3차례에 거쳐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4-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차, 20XX. X. XX.) <그림4-2> 건설공사 변경 계약서(2차, 20XX. X. XX.) <그림4-3> 건설공사 변경 계약서(3차, 20XX. X. XX.) <그림4-4> 건설공사 변경 계약서(최종, 20XX. X. XX.)

3. 쟁점오피스텔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5> 상가 분양계약서 <그림6>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4. 쟁점오피스텔 관련 로드뷰는 다음과 같다. <그림7-1> 쟁점오피스텔 착공(’XX. X. XX.) 전·후 로드뷰 <그림7-2> 쟁점오피스텔 공사진행 중 로드뷰 <그림7-3> 쟁점오피스텔 준공 후 로드뷰

5. 청구주장시 제출한 심판례 중 조심2010중0252, 조심2022서8152,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343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118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개정되기 전 과세기간이거나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심판례로 납세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건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먼저 주위적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매출세액에 대하여 공사원가 비율이 아닌 기준 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각각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거용 오피스텔 부분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② 심리당일 확인한바 쟁점오피스텔 상가 부분의 건물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남이 확인되는 점,

③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없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점,

④ 2018.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의 개정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 1. 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매출세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매출세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소한 토지의 장부가액만큼은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앞서 확인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토지와 건물 가액의 불분명함을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안분 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 관련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건축공사 관련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8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예비적쟁점②에 대한 청구내용이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 부분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다만, 청구세액은 증액경정으로 고지된 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이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과세요건이라 하더라도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본안 심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XX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착오 신고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대상 매입세액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