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4-0057 선고일 2024.08.2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액이 EEE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57(2024.08.21)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액이 EEE에게 귀속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 명 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박AA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XX. XX. XX. OO OO OO동 OOO-O 대 213㎡를 매매로 취득하고 20XX. XX. XX.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BBB(부동산업/주택신 축판매, 면세사업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XX. X. X. 쟁점사업장에 지하0층 지상00층 규모의 오피스텔 00개 호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XX년 00개 호, 2021년 0개 호를 분양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다. 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XX. XX. XX.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XX. X. X. 20XX년 제1기∼20XX년 제2기 및 20XX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DD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임을 주장하며 20XX. X. XX.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 불채택결정되었다.
  • 마.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20XX. X. XX. 20XX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EEE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89누992, 1990. 4. 10., 대법원2003두2601, 2004. 9. 24., 참고).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 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대법원88누25, 1988. 12. 13., 대법원2012도4773, 2012. 6. 28., 참고).

2. 청구인은 20XX. XX. XX. OO OO OO동 OOO-O 대 231㎡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XX. XX. XX. 주업종은 주택신축판매, 부업종은 주택건설로 하여 BBB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XX. X. X.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연면적 1,865.57㎡, 지하0층 지상 00층 규모의 오피스텔 00개 호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XX년에 00개 호, 2021년에 0개 호를 분양하였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 면세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은 전부 EEE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E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다.

  • 가) 청구인은 20XX년경 홀로 돌쟁이 딸을 키우는 한부모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사업할 능력도 건물을 매매할 능력도 없었으며, 이와 같이 생활능력이 없어 힘든 시기에 오랜 친구의 배우자인 EEE의 제의로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건축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알지 못할 뿐더러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매출 및 내용은 EEE이 전부 알고 있으며, E EE이 청구인에게 6개월이면 정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 다) 실사업자인 EEE는 건축, 법무사 업무, 대출 등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처 관계자들 모두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쟁점사업장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현재까지 EEE가 납부하고 있다.
  • 라) 그런데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EEE는 실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 마) 이에 청구인은 20XX년 X월 EE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장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고소인 명의로 거 액의 세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사업주인 피의자가 위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나. 관련 증거 제출

1. EEE가 20XX. X. XX. 청구인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지점)에서 대출받은 0,000백만원에 대한 일반한도거래대출금원장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XX. X. XX. 대출금 0,00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EEE에게 합계 0,000백만원이 송금된 것이 확인된다.

2. 이후 EEE로부터 위 대출금 이자가 입금되었다가, 즉시 신용협동조 합 대출금 계 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20XX년 XX월경까지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확 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EEE가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위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EEE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인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EEE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XX. XX. 대리인을 통해 처분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청 시 청구인이 건축주 이고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건축허가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하자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친구의 배우자인 EEE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EEE의 사실확인서, FFF의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목록,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한바,

1. EEE의 사실확인서는 20XX. X. XX. 작성되었고 FFF의 사실확인서는 20XX. X. XX. 작성된 것으로 20XX. XX. XX.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 신축,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오피스텔 분양 등을 하면서 명의대여를 주장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예고통지하자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없으며,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의 대출받은 계좌에서 EEE에게 대출금이 이체된 내역과 EEE가 청구인의 계좌에 대금을 이체하고, 이 대금이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한 내역 등으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 대출금이 실제로 EEE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청구인 통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수입금액 및 실제 사업과 관련한 수익 등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의 EEE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또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고소가 진 행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송치(각하) 결정되었으므로 단순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

  • 다.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 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2017다215070, 2017. 6. 19. 참조).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 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 하다는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84누68, 1984. 6. 26.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 등이 EEE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EEE에 대하여 명의대여와 관련한 수사 결과 통지서상 불송치(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 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 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청구인은 2016. 11. 18. 쟁점사업장(오피스텔 26개호)을 면세사업자(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 3. 16. 청구인에게 부가가 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가)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 쟁점사업장의 집합건축물 대장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XX. X. XX. 00개 호가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20XX년에 00개 호, 20XX년에 0개 호가 분양 되었고, 나머지 0개 호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 외 타소득내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XX년 과세연도부터 20XX년 과세 연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 제출 서류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라고 주장하며, EEE를 사 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EE가 작성한 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EEE의 배우자 FFF가 작성한 확인서, 인감 증 명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EEE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EEE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출금원장과 청구인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XX. X. XX. 신용협동조합(◎◎지점)으로부터 0,0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 신협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EE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0,000백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 EEE가 청구인의 신협계좌로 입 금하면 청구인의 대출금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EEE, FFF, 박AA(청구인)로 기재된 내역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EEE의 총 사업내 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EEE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9935, 2014. 5. 16. 참조).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 점,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실 행하고, 오피스텔 사용승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점, ③ 20XX. X. XX. 오피스텔 00개 호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00개 호를 분양하고 0개 호는 여전히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액이 EEE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는 점, 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