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액이 EEE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액이 EEE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57(2024.08.21)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액이 EEE에게 귀속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 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청구인 명 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89누992, 1990. 4. 10., 대법원2003두2601, 2004. 9. 24., 참고).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 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대법원88누25, 1988. 12. 13., 대법원2012도4773, 2012. 6. 28., 참고).
2. 청구인은 20XX. XX. XX. OO OO OO동 OOO-O 대 231㎡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XX. XX. XX. 주업종은 주택신축판매, 부업종은 주택건설로 하여 BBB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XX. X. X.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연면적 1,865.57㎡, 지하0층 지상 00층 규모의 오피스텔 00개 호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XX년에 00개 호, 2021년에 0개 호를 분양하였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 면세사업자등록,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은 전부 EEE이 한 것이고, 청구인은 E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다.
1. EEE가 20XX. X. XX. 청구인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지점)에서 대출받은 0,000백만원에 대한 일반한도거래대출금원장 및 관련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XX. X. XX. 대출금 0,00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EEE에게 합계 0,000백만원이 송금된 것이 확인된다.
2. 이후 EEE로부터 위 대출금 이자가 입금되었다가, 즉시 신용협동조 합 대출금 계 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20XX년 XX월경까지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이 확 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EEE가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위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EEE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인정한 사실인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EEE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1. EEE의 사실확인서는 20XX. X. XX. 작성되었고 FFF의 사실확인서는 20XX. X. XX. 작성된 것으로 20XX. XX. XX. 개업일 이후 쟁점사업장 신축,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오피스텔 분양 등을 하면서 명의대여를 주장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예고통지하자 작성된 것으로 신뢰성이 없으며,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의 대출받은 계좌에서 EEE에게 대출금이 이체된 내역과 EEE가 청구인의 계좌에 대금을 이체하고, 이 대금이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한 내역 등으로 단순히 이체내역만으로 대출금이 실제로 EEE에게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고,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청구인 통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수입금액 및 실제 사업과 관련한 수익 등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의 EEE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또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고소가 진 행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송치(각하) 결정되었으므로 단순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 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 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청구인은 2016. 11. 18. 쟁점사업장(오피스텔 26개호)을 면세사업자(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 3. 16. 청구인에게 부가가 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 외 타소득내역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XX년 과세연도부터 20XX년 과세 연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 제출 서류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EEE라고 주장하며, EEE를 사 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결과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EE가 작성한 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EEE의 배우자 FFF가 작성한 확인서, 인감 증 명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EEE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EEE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출금원장과 청구인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XX. X. XX. 신용협동조합(◎◎지점)으로부터 0,00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 신협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EE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0,000백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 EEE가 청구인의 신협계좌로 입 금하면 청구인의 대출금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EEE, FFF, 박AA(청구인)로 기재된 내역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EEE의 총 사업내 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