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양념을 혼합한 쟁점식품에 대해 면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는 조미하지 않은 상태의 장아찌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식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양념을 혼합한 쟁점식품에 대해 면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는 조미하지 않은 상태의 장아찌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식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40(2024.07.03)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양념을 혼합한 쟁점식품에 대해 면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는 조미하지 않은 상태의 장아찌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식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⑤ (이하 “쟁점시행규칙 별표 규정”이라 한다) 을 일부 개정하여 202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데친 채소류ㆍ김치 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등 11개 품목은 개별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 (이하 “쟁점분류안내표”라 한다) 를 보면 무말랭이를 장아찌로 분류하면서 면세 품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비고란에 기재된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는 표현에 의하여 오히려 면세범위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에 동종업계에서는 과세당국이 앞으로 양념한 장아찌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20 XX 년 상반기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로 거래하던 장아찌를 20 XX 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거래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사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20 XX 년 하반기 이전에 면세로 판매한 품목 중 20 XX 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거래한 품목을 발췌하여 포장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 XX 년 제1기∼20 XX 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0,00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004. 1. 26.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의 품목에 추가되어 2004.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장’을 예로 들면 국세청은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2421, 2004. 11. 30.)에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모두 2004. 6. 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이고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면세라고 회신하고 있다(서면2015—부가-22251, 2015. 2. 17. 같은 뜻임). 또한 심판례(국심2004서4208, 2005. 7. 21., 참조)에서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 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하면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는 반면, 게장은 열거되지 않고 있다가 2004. 1. 26.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4.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행 전인 이 건 과세기간(2001년 2기∼2003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은 2004.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단지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2022. 7. 1. 시행)하면서 안내하고 있는 쟁점분류안내표의 ‘조미식품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는 문구와 2009년 11월 삭제된 국세청 질의회신(국세청 부가 46015-3585, 2000. 10. 23.)을 근거로 20 XX 년 하반기 이전에 면세로 판매한 품목 중 20 XX 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거래한 품목을 발췌하여 포장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하다 보니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는 물론 양념과 혼합하지 아니한 된장깻잎, 된장콩잎, 된장고추, 간장깻잎 등 전통 장아찌까지도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11개 품명 중 김치, 젓갈류, 게장은 양념과 혼합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김치, 젓갈류, 게장 이외의 품명은 양념과 혼합한 경우 과세로 분류하려면,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령·칙에 ‘김치, 젓갈류, 게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품명은 양념과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로 분류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념한 장아찌도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면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10. 23.)는 게장이 2004. 7. 1.부터 별표1에 열거되어 2009년 11월 삭제된 예규이며, 게장은 별표1에 열거된 이후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두 면세로 판단]이 있으나, 국세청 예규(제도46015-10894, 2001. 4. 30.)는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면서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위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85, 2000. 10. 23.)을 참조(부가가치세 과세)하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면세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위 질의회신(제도46015-10894, 2001. 4. 30.) 내용을 요약하면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는 개별포장이 안된 경우 면세이고,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라고 합리적이면서도 명확하게 회신한 것이며, 이와 같이 회신한 이유는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품목은 면세이고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과세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깻잎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로 상반되는 회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깻잎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절임깻잎(장아찌)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이 둘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회신내용을 정리해 보면 깻잎 등 채소류를 절이거나 양념과 혼합한 경우 장아찌에 해당하면 면세이고 장아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과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장아찌에 해당하는 식료품은 양념과 혼합한 경우라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회신한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이 양념과 혼합한 양념깻잎은 과세라는 회신과 양념깻잎장아찌는 면세라는 회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청이 과세처분에 유리한 회신만을 취사선택하여 양념깻잎장아찌를 양념깻잎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법해석의 기준에도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다) 청구법인의 동종업계에서 매입·매출 거래 시 기재한 양념깻잎은 편의상 ‘장아찌’라는 용어를 생략하였을 뿐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이나 제조 업체의 <품목제조보고대장>과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절임류로 분류되어 장아찌에 해당되는 식료품이다. 따라서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념과 혼합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장아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등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과세처분이다. 3) 국세기본법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2004. 6. 30. 이전 거래한 간장게장, 양념게장은 과세이고 2004. 7. 1. 이후 거래한 간장게장, 양념게장은 면세로 회신(서면3팀-2421, 2004. 11. 30.)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식료품에 대하여 각각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김치, 젓갈류, 게장은 양념과 혼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장아찌는 양념과 혼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제4조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일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규정에 따라서만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식료품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 및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가공 혹은 가공의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범위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1]에 명시하고 있고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상 열거된 식료품 항목에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혼합하는 추가 가공을 거친 제품의 경우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2>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2020. 6. 18.) 나) 청구인이 면세적용의 적정성 예시로 기술한 ‘게장’의 경우 게에 양념이 첨가된 식료품 상태를 ‘게장’으로 보는 것이나 조사청이 과세한 양념 장아찌의 경우 면세품목인 장아찌에 조미 등 추가 가공을 한 식품을 의미하므로, 게장 중 양념게장이 면세 적용 대상일 경우 양념한 장아찌도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또한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면세대상(부가22601-310,
1989. 3. 6.)이나 양념과 혼합한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반면, 장아찌류에 양념을 하였더라도 면세대상이라는 해석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2-1> 관련 해석사례 <표2-2> 관련 해석사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한 부가 46015-3585 질의회신은 더덕무침, 콩자반 등 명시된 식품류가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내용으로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회신된 바 없다. 또한 질의회신 및 다수 해석사례에서 일관되게 양념과 혼합한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2022. 7. 1. 시행)과 함께 제공한 쟁점 분류안내표 중 장아찌류의 비고란에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고 표기한 점으로 보아 추가 양념을 혼합한 장아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세법 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해설서 질의/응답을 보면 양념깻잎장아찌는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절임식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3호의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치, 젓갈, 게장은 그것 자체로 양념이 되어있는 식료품으로 면세를 적용하나 볶음 등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칠 경우 과세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양념깻잎장아찌는 간장깻잎장아찌를 양념과 혼합하는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친 조미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 결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포괄적으로 과세에 해당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에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개별 과세 근거 품목 명시가 없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은 면세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친 장아찌류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하였음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개정에 따라 면세 적용 식료품 범주는 변동되어 왔으나 다수 해석 사례에서 일관되게 양념과 혼합한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쟁점분류안내표와 동일하게 조미한 장아찌류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장아찌류는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5.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6. 조사청 추가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2차 항변
7. 청구법인 2차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가.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 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1-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시행 2022. 7. 1.][공포 제918호, 2022. 6. 28.]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2022. 6. 28.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식품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의 면세품목 중 하나인 ‘장아찌’에 해당한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제조업체(BBBBB, CCCCC)가 지자체에 신고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에 쟁점식품이 물엿, 고춧가루, 설탕, L-글루탐산나트륨, 소브산칼륨 등의 양념, 조미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것으로 되어있어 가공(조리, 조미)된 식품인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렇게 가공된 쟁점식품을 공급받아 도소매업체에 유통한다고 주장하며 제조업체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충조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22> 조사종결 보충조서 일부 발췌
5.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되는 장아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23> 장아찌에 대한 설명(출처: 두산백과) <그림24> 장아찌에 대한 설명(출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식 백가지) <그림25> 장아찌에 대한 설명(출처: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 한국진흥원)
6. 청구법인 홈페이지 제품정보란에 게시된 반찬류와 절임류에 대한 제품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26> 청구법인 홈페이지 반찬류 제품사진 <그림27> 청구법인 홈페이지 절임류 제품사진
7. 청구법인이 국세청 질의회신과 예규에서 절임깻잎(장아찌)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품목 중 하나인 장아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심리담당자가 관련 질의회신과 예규를 검토한바,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에 대해 면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8. 식품공전 해설서 상의 식품분류별 정의에 따르면 쟁점식품은 절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8>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젓갈류에 대한 식품공전 해설서의 내용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