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항 의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밖의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 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 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20XX. X. XX.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상속재산 신고내역 <표3> 상속세 신고‧결정내역
2.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매매한 계약체결토지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도 △△시 △△구 △△읍 △△리 000-0 o,ooo㎡, 000-00 o,ooo㎡, 000-00 oo,ooo㎡, 000-00 ooo㎡)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하였다. <표4> 피상속인의 토지 매매계약내용
3.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이 건 이의신청에서 다툼이 없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토지 신고·결정내역
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 oo,ooo㎡(약 o,ooo평)에 대하여 평당 0,000천원으로 계약 체결하고, 20XX. X. XX., 20XX. X. XX. 계약의 경우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잔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7-1> 쟁점토지 매매계약내용(’20. 2. 18. 체결, △△리 000-00 o,ooo㎡) <그림7-2~4> 쟁점토지 매매계약내용(’20. 9. 24. 체결, △△리 000-0, 00, 00, 00 등) <그림7-5~7> 쟁점토지 매매계약내용(’21. 1. 27. 체결, △△리 000-00 ooo㎡)
6. 쟁점토지(△△도 △△시 △△구 △△읍 △△리 000-0, 000-00, 000-00 및 000-00)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XX. X. XX. 체결한 계약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8-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 <그림8-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0) <그림8-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0) <그림8-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0) <그림8-5>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0)
7. 쟁점토지(매매가액: 1평당 0,000천원, 1㎡당 000천원)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표6>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8.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살펴본 쟁점토지(매매가액: 1평당 0,000천원, 1㎡당 000천원) 인근 토지(임야)의 거래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7> 쟁점토지 인근 토지(임야) 거래내역 일부 <그림9> 표7의 인근 토지 위치도
9.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XX. X. XX.)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감정평가 기준일은 20XX. X. XX.이고, 작성일은 20XX. X. XX.로 확인된다. <표8> 감정평가내용(요약) <그림10-1~2> 감정평가서 일부 (비교 표준지) <그림10-3~4> 감정평가서 일부 (평가표)
10.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으며, 인근에 빌라 등 주거지가 나타난다. <그림11> 쟁점토지 인근 위성사진 (적색 표시) <그림12-1~2> 쟁점토지 인근 변동사진
11. 쟁점토지의 북쪽 500여m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림13> 도시개발사업 개요 <그림14> 쟁점토지 인근 위성사진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체결한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조건의 수용·공매 및 감정가격 등을 예시함으로써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의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상속재산의 사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대상 거래로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체적인 가액의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시가산정의 시간적 한계와 그 대상거래를 특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단서에서 예외적 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기본통칙 2-0…3 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 재 산이 되어 상속인은 그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과세가액은 전체매매 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2001두5040, 2002. 2. 26. 참조).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기 수령한 계약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등의 형태로 총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상증세법 기본통칙 2-0…3 및 국세청 예규 등에 따라 상속개시 전 매매가액의 잔금을 그 상속재산 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있으나 해당 계약은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에 공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점,
③ 청구인들은 감정토지 외 계약체결토지인 △△리 000-0, 00, 00 에 대하여 매매계약일자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났음에도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아닌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바 이는 이 건 청구주장과 모순되는 점,
④ 계약체결토지 중 20XX. X. XX. 계약한 △△리 000-00(일부)와 20XX. X. XX. 계약한 △△리 000-0, 00, 00(일부)는 계약서상 금액과 변동 없이 평당 0,000천원에 토지 매매가 완료된 점,
⑤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2017. 9. 26. 참조)에 따르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