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4-0025 선고일 2024.05.22

채무부존재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상환내역, 차입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처럼 쟁점대여금의 실제 귀속자가 제3자일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세 목 ] 종합소득세 [ 결정유형 ] 재조사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25(2024.05.22.)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채무부존재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상환내역, 차입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처럼 쟁점대여금의 실제 귀속자가 제3자일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 (’XX년생, 男,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XX년∼20XX년 BBB이 사내이사로 있는 ㈜CCC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 지방국세청 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DDD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20XX. X. XX.∼20XX. X. XX. 기간동안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통해 20XX년 사업연도에 장부 계상 누락된 대여금 ○○억원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쟁점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여 20XX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처분한 금액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XX. X. XX.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하였기에 쟁점대여금을 합산하여 20XX. X. XX.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불채택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XX. XX. X. 청구인에게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천원을 고지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 20XX. X. 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청구인은 ㈜CCC 직원으로 근무하던 20XX. X. X. 쟁점법인과 쟁점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동일한 날짜(20XX. X. X.)에 쟁점계약서상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쟁점법인의 채무부존재 확인서(이하 “쟁점채무부 존재확인서”라 한다)와 BBB이 쟁점대여금의 실제 채무자라는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청구인이 생계를 위해 직원으로 근무한 ㈜CCC의 경영자 BBB 회장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 작성했던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의 실질 채무자가 아니므로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와 쟁점 확인서를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동일한 날짜에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인 BBB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즉시 BBB에게 전달하였으며 BBB은 쟁점대여금을 전달 받은 당일(20XX. X. X.) 본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천원(차용금 ○○억원, 이자 ○○,○○○천원)을 ㈜EE에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20XX년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계약서, 쟁점법인 대표이사 FFF의 확인서와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 (쟁점법인이 회수를 포기한 대여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천원을 고지하였다. <그림1> 거래 흐름도

  • 나. 처분청의 과세처분 근거

1. 쟁점계약서와 FFF의 확인서 및 문답서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법인통합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계약서와 쟁점법인 대표 FFF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와 쟁점확인서는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다.

  • 다. 청구주장

1. 쟁점계약서,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 및 쟁점확인서가 동일한 날짜(20XX. X. X.)에 작성된 경위 가)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청구인이 생계를 위해 ㈜CC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영자 BBB 회장의 거절하기 힘들 정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 나)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와 쟁점확인서는 쟁점대여금의 실질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20XX. X. X.에 작성된 것이다.

2.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는 BBB이며, 청구인은 BBB을 대리하여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BBB에게 전달한 자에 불과하며, BBB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즉시 본인의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천원을 ㈜EE에 지급하였다.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에 해당 되지 않으며,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하는바(대법원2009두5022, 대법원2011두9935 외 참조), 처분청은 2018년 쟁점법인의 법인통합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계약서, FFF의 확인서, 자기앞수표 수령자 확인 및 FFF의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은 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에게 소명 또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세자료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가 아닌 이상 22억원의 거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상거래 과정에서 지급되는 금액이거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대여금 또는 채무변제 금액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면 당연히 회수를 전제로 대여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며, 만일 대여금 채권이 회수기일에 회수가 되지 않았다면 채권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회수요청 및 회수조치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생계를 위해 직원으로 근무한 ㈜CCC의 경영자인 BBB 회장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로 인해 작성했던 것으로 쟁점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쟁점법인과 BBB이 작성한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와 쟁점 확인서를 통해 쟁점대여금의 실질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회수요청 및 회수조치도 할 수 없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와 쟁점확인서가 쟁점법인의 법인통합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이므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통합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며,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이 없었기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라) BBB은 본인이 등기이사로 근무했던 ㈜GGG 가 ㈜HHHH 소유의 골프장(□□ 컨트리클럽, ▧▧▧▧컨트리클럽)을 인수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쟁점대여금은 해당 골프장 인수과정에서 ㈜GGG의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 BBB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BBB에게 전달한 자에 불과하며, BBB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즉시 본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천원을 ㈜EE에 지급하였다.
  • 라. 결론 쟁점법인이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청구인에게 22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22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여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 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지극히 사회통념을 벗어난 판단으로, 쟁점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작성된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 및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BBB의 쟁점확인서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즉시 BBB이 본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수익한 사실 및 특별한 이유 없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22억원이라는 거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회수조치가 없었던 사실을 보면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 취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천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법인 의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 은 20XX. X. XX.∼20XX. X. XX.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해당 조사결과 20XX년 사업연도 장부계상이 누락된 대여금을 확인하여 해당 대여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FFF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김광희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조사청에 채권자 쟁점법인,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작성한 쟁점계약서(20XX. X. X.)와 함께 대여금 22억원 지급 시 수령인 청구인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자기앞수표(국민은행 테헤란중앙지점 발행)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상기와 같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을 누락된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소득 귀속자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해당 소득처분에 대해 쟁점법인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20XX. X월) 및 기타소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20XX. X월)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해당 기타소득 처분액이 포함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재직 중이던 ㈜CCC의 대표인 BBB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쟁점법인과의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 BBB과의 쟁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XX. X. XX. 쟁점법인은 청구인과의 채무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20XX. X. XX.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FF은 문답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에게 귀속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며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이 없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GGG, 쟁점 법인 세무조사 당시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인해 관련인으로 선정되어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은 자로서, 해당 조사로 인한 소득처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불복청구 또한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추가로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 등을 제출 하였으나 해당 서류는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로써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해당 서류를 조사청이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해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시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서 쟁점계약서와 동일한 날짜(20XX. X. X.)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조사청과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득처분의 적법성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약서 및 자기앞수표 수령자 확인을 통해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조사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기에 당초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최종의견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및 당시 확보한 증거자료에 의해 적법하며, 이에 따라 20XX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한 고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 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나) 청구인의 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6. 8. 1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C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상 확인된다. <표2> 청구인 소득내역(2010년∼2023년)
  •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3> 쟁점법인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라) 20XX. X. XX. 쟁점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 <표3> 쟁점대여금 원천세 신고 내역 마) 20XX. X. XX. 쟁점법인은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4>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 바) ㈜CCC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4> ㈜CCC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사) ㈜GGG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5> ㈜GGG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일부 발췌 2)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실질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CCC의 사내이사인 BBB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

채무부존재확인서, 쟁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6>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20XX. X. X.) <그림7-1> 쟁점확인서(20XX. X. X.) <그림7-2> 인감증명서(20XX. X. XX.) 나) 청구인은 BBB이 ㈜EE과 채무 관계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해준 것이라 주장하면서 ㈜EE-BBB 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8> ㈜EE-BBB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XX. X. X.) <그림9> 최고장 <그림10> 입금 영수증(20XX. X. X.) 다) 청구인은 BBB, FFF, HHH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1> BBB 확인서(20XX. X. XX.) <그림12> FFF 확인서(20XX. X. XX.) <그림13> HHH 확인서(20XX. X. XX.)

3. 쟁점법인 조사 당시 조사청이 확보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FFF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4-1> FFF 문답서 일부 발췌(20XX. X. X.) <그림14-2> FFF 문답서 일부 발췌(20XX. X. X.) <그림15> FFF 확인서(2018. 9. 14.) <표5> 쟁점대여금 관련 쟁점법인 원장 일부 <그림16> 채권 채무 양수도 합의서(20XX. X. X.)

  • 나)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7-1> 쟁점계약서(20XX. X. X.) <그림17-2> 쟁점계약서(20XX. X. X.) <그림17-3> 추가약정서(20XX. X. X.)
  •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기앞수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18> 쟁점대여금 수령 증빙(20XX. X. X.) 4)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에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 중 쟁점채무부존재확인서 원본 1부에 대해 작성시기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작성시기 판단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림19> 문서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 는바(대법원85누887, 1987. 1. 20.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채무부존재확인서, BBB과 ㈜EE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상환내역, BBB의 차명 차입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처럼 쟁점대여금의 실제 귀속자가 BBB일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