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가족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취득·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가족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취득·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19,0020(2024. 4. 24.) [ 전심번호 ] 적부-서울청-2023-0138(2024. 1. 11.) [ 제 목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가족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취득·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 25. 참조), 유효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90누3027, 1991.
5.
14. 참조). 2)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제1항과 제3항),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제2항) 과세 한다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3) 즉,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이 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러한 실질과세원칙 관련 법률 원리에 반하는 것이자, 조세법률주의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증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법률에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5) 이처럼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위 법문에 명확히 규정된 바와 같이 “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즉 실질과세원칙 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납세의무자로 의제한다는 것으로 대법원도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2004두11220, 2006. 9. 22. 참조).
6. 또한 이러한 예시 중 하나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이월과세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기간 내 증여와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양도 소득이 실제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7) 소득세법 이월과세규정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의제규정으로,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물‧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인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8) 최근에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도 정비되었는데, 거주자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비되었는 바[(소득세법 87조의13 제1항 (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된 것, 2025. 1. 1.부터 시행)], 사실상 과세관청도 이러한 법률 논리를 인정한 것으로서,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법률에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두고 과세함이 마땅하다. 9) 판례(대법원2016두39290, 2016. 9. 8. 선고)에 따르면, 대법원도 최근 증여자의 자산 보유기간 동안에 있던 가치증가액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하여 “증여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증가액에 상응하는 자본이득을 수증법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지의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판시함으로써, 해당 가치증가액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내지 제87조의13과 같은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0)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주장은 수증자가 배우자 등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여 수증자가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를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증여자가 실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 바, 만약 이 건과 같이 배우자 간에 주식증여를 통하여 의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87조의13 제1항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문으로 이월과세규정(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과세함이 마땅하다.
2021. 9. 9., 심리불속행])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임을 재확인한 것임).
2. 서울고등법원(2013. 8. 23. 선고 2012누27260 판결[대법원 2013두20318, 2014. 1. 23., 심리불속행])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자신의 딸 계좌에 입금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상여로 소득처분)를 과세하고, 딸은 대표이사인 父로부터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① 비록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의도 하에 자금을 횡령하더라도 동 자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면, 동 자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② 증여자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2022구합70248, 2023. 5.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항소 진행중)에서는 당해 사건과 사실상 일치하는 사건에 대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만큼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으며, ③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증여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고, ④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 하여야 하며, 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 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따라서,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인①의 배우자, 자녀 및 자부, 청구인②의 배우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각대금을 받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점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투지 않는 사실로서,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자, 앞서 언급한 법원 판례들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이 건에서 청구인들은 배우자, 직계비속, 자부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이에 따라 수증인들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한도를 모두 소진하고,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여 수증자들이 실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증여자를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을 두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러한 법률논리에 반하는 것이자,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은 이 건 증여로 인해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했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특히,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비속과 기타친족은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담), 주식평가가액이 과소했다면 더 큰 금액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었던 사안으로, 주식의 소유관계, 증여공제한도, 가액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4. 청구외법인은 적법하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한바, 청구인들의 가족의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증여주식 0,000주 중 0,000주만 소각되었으며, EEE(청구인①의 배우자) 소유의 000주와 FFF(청구인①의 직계비속) 소유의 000주는 미소각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바, 소각 후 지분율은 청구인① 00.00%, EEE 0.00%, FFF 0.00%, BBB 7.68%로,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지분을 줄이고, 주주 구성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6. 수증자들이 받은 소각자금은 청구인들에게 반환되거나 대여되지 않고, 각자의 부동산 취득, 예금 및 채무상환에 사용됨으로써, 각 수증자의 이익으로 전적으로 귀속되었는 바,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이 사건 증여는 청구인①이 특수관계인들에게 본인 지분을 분산시키고 청구인②의 지분은 감소시키려는 목적, 이 사건 소각은 회사경영의 탄력성을 제고 하고, 사업제휴 등을 위한 새로운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 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소각은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8.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을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의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과 이 건 이의신청 외 이윤복이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법인으로, 청구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서로 간에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특히 청구인①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법인의 의사결정이 대표이사인 청구인① 단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증여 및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소각 등 일련의 과정들이 불과 52일 이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XX. XX. XX.)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회사경영의 탄력성 제고, 사업제휴 등을 위한 새로운 투자유치의 원활, 경영권분쟁예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취득 이후 20XX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새로운 투자금 또는 투자자산이 유입된 정황이 없으며, 주식 증여 전이나 후에도 청구인①이 대표이사로서 과반이상의 지분율(00%→ 00%)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등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에 사업목적 등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이렇듯,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에 대해 사업목적 등 특별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청구인들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는 점만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3) 소득세법 제87조의13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개정, 2025. 1. 1. 시행)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ㆍ채권 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 등ㆍ 채권 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 등ㆍ채권 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 받은 주식 등ㆍ채권 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4-1)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5)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는 다음의 일자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회의록 등은 다음과 같다. <그림3> 쟁점거래 일자별 개요 가)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청구인①과 배우자 EEE 간에 작성한 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이 이 외 주식 증여시에도 동일한 형식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림4> 청구인① - EEE(배우자) 증여계약서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심리담당자의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EE 000백만원(20XX. XX. XX. 000백만원, 20XX. X. XX. 000백만원) 중 000백만원 사용
(2) FFF 000백만원(20XX. X. XX. 000백만원, 20XX. X. XX. 000백만원) 중 000백만원 사용
(3) GGG 000백만원(20XX. XX. XX. 000백만원 매각자금 입금) 중 000백만원 사용
(4) HHH 000백만원(20XX. X. XX. 000백만원, 20XX. X. XX. 000백만원, 20XX. X. XX. 000백만원) 중 000백만원 사용
(5) III 000백만원(20XX. X. XX.) 중 000백만원 사용
② 주주 및 이사회 회의록 외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동산 취득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금력 없는 청구인들의 가족이 증여세 납부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현금이 아닌 주식을 수증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과 가족은 쟁점주식이 비교적 단기간에 현금으로 변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아울러 수증 받은 쟁점주식을 단기간에 양도, 소각하는 것 외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바도 없어 쟁점주식 증여는 독립된 거래로서의 경제적 실질이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자기주식 취득에서 소각까지 청구외법인의 내부검토 정황 없이 단기간에 주주 전원찬성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고 거주지와 무관한 곳에서 주식양도신청서를 같은 날 일괄 우편 발송 하는 등 수증인들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쟁점주식 증여 및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현금화에 이르기까지 쟁점 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주도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존 주주인 청구인들을 배당이익의 귀속자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직접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