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4-0007 선고일 2024.03.12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07(2024.3.12) [ 전심번호 ] [ 제 목 ]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 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외 3은 20XX. X. X. △△시 △△동 ○○○○-○ 소재 토지에서 BBB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20XX년 1기 예정과세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 하 다가, 20XX. X. XX. 주업종을 주거용 건물건설업 및 부업종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으로 정정한 후 20XX. X. X.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건물(지하3층, 지상7층의 소매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아 분양하고, 20XX. XX. XX. 폐업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외 3은 20XX. X. X. △△시 △△동 □□□□ 소재 오피스텔 ☆☆☆호 (이하 “☆☆☆호 임대사업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고, 20XX. X. XX. ☆☆☆호 임대사업장을 양도 후 폐업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 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부동산임대업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XX년∼20XX년 과세연도)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20XX년에 분양을 개시한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XX년 과세연도의 쟁점사업장 분양수입금액이 일정금액(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3억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XX. X. X.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X. XX.불채택결정되었다.
  • 바.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XX. XX. XX. 청구인에게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청구인은 20XX년 쟁점사업장에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전 쟁점사업장을 임대 사 업에 사용하였고 20XX년도에 00,000천원, 20XX년도에 0,000천원의 임대수입이 존 재하였으며, 이 사업과 별도로 ☆☆☆호 임대사업장(오피스텔)을 통해 20XX년도에 0,000천원의 임대료수입이 존재한 바, 이는 사업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정상적 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임대료를 수령한 금액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기장의무 판단 시 기준이 되는소득세법제24조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며 또한소득세법제26조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계 속사업자로서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쟁점사업장과 ☆☆☆호 임대사업장의 직전년도(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 직직전년도)의 수 입금액으로 판단하는바 쟁점사업장과 ☆☆☆호 임대사업장 2개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과 ☆☆☆호 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수입금액
  • 다. 관련 법령 및 사례에 의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1)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 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호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2)소득세법제26조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에서 불산입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 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호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나 이와 유사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한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책자 일부발췌

4.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상의 규정,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종 합소득세 신고실무 책자의 기장의무 판단에 대한 실무적 해석 및 국세청의 해석 사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인 20XX년도의 수입금액이 0 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자등록 이후 청구인의 2개의 사업장 에서 20XX년도와 20XX년도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소득세법 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 라. 청구주장

1. 청구인의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장의무 판단은 구성원이 동 일한 2개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여 그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XX년부터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인 20XX년도의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혹여 직전년도인 20XX년도의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직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직직전년도인 20XX년도와 직전년도인 20XX년도에 임대의 대가로 수 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에 해당되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입 금 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각 연도별 수 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바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 고함은 적정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개 사업장(쟁점사업장과 ☆☆☆호 임대사업장)에서 20XX년과 20XX년도에 임대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 외할 법적근거 없이 동일한 사안이 아닌 판례 등을 비유하여 청구인의 신고방법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20XX년)의 임대업 수입금액(0,000천원)이 부동산임대업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2천4백만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XX년 과세연도 이 사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그러나 청구인의 20XX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1. 첫째, 주택 등의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등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여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축판매업의 목적은 결국 건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주택 등을 착공 또는 준공한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둘째,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장 또는 타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각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직전년도인 2017년도에 쟁점사업장 및 ☆☆☆호 임대사업장 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설사 직전년도에 허위가 아닌 실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시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라. 소득세법 상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제도의 취 지와 입법연혁,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각 쟁송사례에서 판시하고 있다.
  • 마.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20XX년에 신축 및 분양되었고 청구인에게 20XX년 쟁점 사업장 및 ☆☆☆호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업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 주거용 건물건설업과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 간 실질적 동 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에 대한 사업개시 시기를 20XX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바.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 심판 등 동일 사례의 각 쟁송에서 직전년도 실제 수입금액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으로 일관되고 확고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시행 2019. 2. 12.]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 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백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백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시행 2019. 2. 12.]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 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 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2. 청구인의 20XX년 및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사업소득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표3-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3-2> 사업소득명세서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사실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4-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명세(기준경비율 적용)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외 3은 20XX. X. X. 쟁점사업장에서 주업종을 부동산 토지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이후 20XX년 X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XX. X. XX. 주업종을 주거용 건물건설업, 부업종을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으로 정정하고 20XX년 쟁점사업장에 업무시설(소매점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공동사업자 명세,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표5-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 나)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갑)은 다음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 건축물 대장 기록 사항 요약
  • 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사업으로 사용(’XX. 2기 확정∼’XX. 1기 예정)할 당시 임차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5. 청구인의 ☆☆☆호 임대사업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들과 20XX. X. X. ☆☆☆호 임대사업장을 분양받아 부 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20XX. X. XX. 제3자에게 양도 후 사업자등록 폐업하였으며,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9> ☆☆☆호 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나) ☆☆☆호 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임차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호 임대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11>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 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XX년 과세연도 종 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 경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 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3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6,000만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 나목, 다목)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 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1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2호)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56, 2022. 6. 16.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 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7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 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