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07(2024.3.12) [ 전심번호 ] [ 제 목 ]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 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 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3.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한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책자 일부발췌
4.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상의 규정,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종 합소득세 신고실무 책자의 기장의무 판단에 대한 실무적 해석 및 국세청의 해석 사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인 20XX년도의 수입금액이 0 원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자등록 이후 청구인의 2개의 사업장 에서 20XX년도와 20XX년도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소득세법 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장의무 판단은 구성원이 동 일한 2개의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여 그 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XX년부터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인 20XX년도의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혹여 직전년도인 20XX년도의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직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직직전년도인 20XX년도와 직전년도인 20XX년도에 임대의 대가로 수 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에 해당되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수입 금 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각 연도별 수 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바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 고함은 적정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개 사업장(쟁점사업장과 ☆☆☆호 임대사업장)에서 20XX년과 20XX년도에 임대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서 제 외할 법적근거 없이 동일한 사안이 아닌 판례 등을 비유하여 청구인의 신고방법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1. 첫째, 주택 등의 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등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여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축판매업의 목적은 결국 건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주택 등을 착공 또는 준공한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둘째, 직전년도에 해당사업장 또는 타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각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직전년도인 2017년도에 쟁점사업장 및 ☆☆☆호 임대사업장 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설사 직전년도에 허위가 아닌 실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시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 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 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2. 청구인의 20XX년 및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사업소득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표3-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3-2> 사업소득명세서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사실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4-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명세(기준경비율 적용)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호 임대사업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