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3-0159(2024.3.15)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76조 【소득처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분류한 매입건에 대해 쟁점법인의 물품수불기록과 쟁 점법인 거래상대방의 물품수불 내역을 통하여 해당 매입건에 대한 판매내역을 정리한바 모두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2. 매입품목에 대한 주 가공업체인 ㈜DD(이하 “DD”이라 한다)은 00도 00 00공단에 위치하고 있고, 동전선 소재인 동로드를 월간 2,000톤 이상 생산중인 업력 30년의 중견업체이자 EEEE, FFFF, GGGG 등 중견 전선업체들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국내 최대의 동로드 임가공 전문생산업체로서 경쟁적 영업이 아닌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가공만을 행하는 회사이다. 쟁점법인은 임가공에 대한 수수료로 월 1천만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을 지급하였으며, DD의 매출에서 쟁점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DD 입출고 장부의 신뢰성은 의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DD의 쟁점법인에 대한 물품수불부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적이 없던 자료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매입처에 대한 소명만을 요구하였고 매출의 가공여부에 대한 질의는 전혀 없었던바, 이에 대한 제출의 필요성 자체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3. 쟁점법인의 주거래 임가공사업장인 DD이 제공한 물품수불부에는 입고차량 번호, 실제 입고량, LOSS율 등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외부업체인 DD이 제공한 20XX년∼20XX년 물품수불부 관련 정보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에 제공된 사실이 없어 사후적으로 맞추어 제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합리적인 증거에 입각한 과세의 기본을 몰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 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 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 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 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 액공제 특례】(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 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 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 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를 준용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사망자와 근로자로 확인된 명단과 이들에게 거래내역 조회에 대한 우편물을 보내 확인한 내용 및 이에 대한 쟁점법인의 소명자료를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재활용폐자원 가공매입 관련 확인사항 정리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20XX. XX. XX.∼20XX. X. XX.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3개 사업연도 (20XX년, 20XX년, 20XX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활용폐자원 매입 중 사망자 등 과의 거래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0,000백만원의 가공매입을 확인하였고, 조사관련 보충조서에 기재된 가공매입 판단 근거와 회신 받은 거래사실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7> 조사내용 <그림8> 처분청이 회신 받은 거래사실 확인서 중 일부 발췌
5.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조사 당시 재활용폐자원 매입거래의 신고내용이 실제와 같다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판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판매확인서의 필체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사실 확인서와 다르고 확인자의 신분증 등과 같이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증빙 또한 같이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그림9> 판매확인서와 거래사실 확인서 일부 발췌
6.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된 쟁점법인의 상품매출에 대한 원가율 및 쟁점금 액을 제외시의 원가율, 동종업종 원가율에 대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10> 쟁점법인 관련 매출원가율
7. 쟁점법인은 외형이 00억원을 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상 거래 상대방별 금액이 천만원대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거래상대방 개개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1차 수집상인 중간상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이때 일괄로 넘겨받은 공급자 명단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명단을 작성하기에 일일이 사망자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업계 사정상 중간상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을 뿐 실제 매입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8.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매출에 대한 확인 내용을 심리담당자가 문의한바, 쟁점 법인의 고액매출처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을 진행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9. DD의 쟁점법인에 대한 입출고 장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XX. X. XX.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를 보여주면서 DD측 담당자와 통화한바, DD에서 작성된 장부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