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사본만으로는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에 계좌이체 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형태가 다른 가공거래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 ②, ③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차용증 사본만으로는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에 계좌이체 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형태가 다른 가공거래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 ②, ③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3-0096(2023.11.7)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①, ②, ③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실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차용증 사본만으로는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건설에 계좌이체 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형태가 다른 가공거래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 ②, ③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쟁점1) 과거에 빌려준 자금을 정산하고자 0,000백만원(쟁점①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건설 회장 임BB는 청구법인 회장 임AA의 고향친구로 항상 자금이 부족하여 임AA로부터 차용하여 협력업체 등에 지급하고 도급계약서에 맞추어 기성고에 따라 수시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20XX년까지 진행하여 왔는데 20XX년 X월 경 □□건설 임BB가 갑자기 사망한 후 김CC 실장과 정산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건설에서 도급계약서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수취한 일 밖에 없는데 처분청에서는 이것을 거짓세금계산서로 인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1. 20XX. X. X. 000백만원(쟁점②금액) 당시 청구법인은 임DD외 2인 등 공사현장이 많아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건설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서 청구법인이 긴급히 000백 만원을 대출 받아 시공사인 □□건설 공사비로 전액 입금 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임DD외 2인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혼동되어 청구법인의 공사비는 000백만원으로 지급하고, 임DD외 2인의 공사비 000백만원을 별도로 지 급해야 되는데 청구법인의 공사비로 착각하여 포함하여 보냈으므로 차액 000백만원 (쟁점②금액)을 □□건설로부터 반환받아 다시 임DD외 2인의 공사비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반환받은 쟁점②금액 중 000백만원은 임DD외 2인의 공사비로 □□건설로 다시 지급하였기 때문에 정상거래이다. 그리고 □□건설은 청구법인의 공사비 000백만원은 수령한 즉시 협력업체(◎◎ 철강 00백만원 등)에게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2) 20XX. XX. X. 000백만원(쟁점③금액) 당시 청구법인은 □□건설로 000백만원(쟁점③금액)을 공사비로 송금하였으나 공사비가 추가된 것을 착각하고 실제 지급할 금액이 0,00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즉시 쟁점③금액을 반환 받은 후 다시 0,000백만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쟁점③금액을 단순 착오로 반환 받았고, 다시 공사비를 지급하였기 때 문에 정상거래이다. 그리고 □□건설은 공사비용을 수령한 즉시 협력업체(■■레미콘 00백만원외)로 전액 지급하여 사용하였다.
1. ★★세무서장이 실시한 □□건설에 대한 20XX년∼20XX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현금 출금하여 청구 법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공 공사원가 계상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으로 자료통보 되었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20XX년∼20XX년 사업연도(20XX년은 조사범위 확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건설에 공사대금을 계 좌이체하면
□□건설에서 현금 출금한 후, 즉시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여 총 0,000백만원(쟁점금액)을 재입금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현금입금 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가공원가 관련 금융거래내역 3)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건설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현금으로 되 돌려 받는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과다수취하고 가공 공사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및 법인세 0,000백만원을 과세하고, 0,000백만원을 임AA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 과거에 빌려준 자금을 정산하고자 0,000백만원(쟁점①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매입처에서 현금출금하여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은 거짓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2)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 임AA와
□□건설의 실제 사주 임BB와의 개인적인 금전대여거래로 되돌려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임AA는 차용증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이후 차용증 사본(5부)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차용증 사본만으로 개인간 금전 차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 인할 수 없다. 3) 또한 임AA와 임BB 간의 금전대차거래 후 법인 간의 공사대금 이체시 법인통 장에 해당 차입금 상환액을 입금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도 맞지 않는 거래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에게 개인 간의 대여금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장 임AA에게 대 여자의 자금원천 및 송금내역 등 금융거래를 입증할 세부 소명자료를 여러 차례 자료요구 하였으나 조사종결시점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 계좌로 돌려받을 자금을 입금받을 때에도 금융거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금으로 입․출금 하였으므로, 임AA의 개인적인 대여금을 회수하 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4) 청구법인은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되돌려 받을 때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나오지 않도록 현금 입․출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포착하기 어렵도록 고의적인 금융거래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5) ★★세무서장이 실시한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건설은 0,000백만원의 가 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이 아니며,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줄 때 현금출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공사원가를 현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6) ●●지방국세청에서 20XX. X. XX.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서도 청구법 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과다수취 혐의가 인정되어 청구법인과 임AA는 고발처분 되었다. 7)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건설 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과다수 취 하고 가공 공사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임AA와 임BB 간의 개인적인 대여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2) 20XX. X. X. 000백만원(쟁점②금액)과 20XX. XX. X. 000백만원(쟁점③금 액)은 착오 입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20XX. X. X. 000백만원(쟁점②금액)과 20XX. XX. X. 000백만원(쟁점③금액)을 착오 입금하였기에 되돌려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두 건의 거래도 □□건설에 공사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나오지 않도록 현 금으로 되돌려 받은 행태가 가공거래의 행태와 일치한다. 2)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하여 되돌려 받은 금액이라면 현금이 들어올 때 공사 대 금과 관련 계정과목인 외상매입금 지급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쟁 점② ․ ③금액의 거래 역시 들어온 현금의 상대 계정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한 쟁점②금액 관련 금융거래의 경우, 쟁점②금액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미 임EE(청구법인 회장 임AA의 子) 계좌에서 한도대출을 받아 000백만원을
□□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되돌려 받은 쟁점②금액으로 임DD 외 2인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4) 위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② ․ ③금액의 돌려받은 입금 거래의 경우 그 외 가공거래와 행태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 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 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②,③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6> ∼ <그림9> 쟁점②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 <그림10> ∼ <그림11> 쟁점③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
4.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심리담당자의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건 거래도 □□건설에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행태가 다른 가공거래와 동 일한 점, ② 공사대금을 잘못 지급하여 되돌려 받았다면 외상매입금 지급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③ 쟁점②, ③금액을 착오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 ③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실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 득처 분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