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3-0094(2023.11.07) [ 전심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 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2)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 거래가 빈번하고 유사한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대체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시가파악이 용이한 아파트‧ 오피스텔 및 현금 등을 상속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또한 국세청이 감정평가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 조세 공평 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 선정기준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회피 및 탈세조장 등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저해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 당하고,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1조 및 제18조 제1항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 기한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이러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감정 평가 법 인을 통하여 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2개의 감정 평가법인에 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청 재산평가심의 위 원회를 거쳐 상기 4개의 감정평가액을 심의하여 적법하게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한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따른 가상 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 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 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 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 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 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 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 액 (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 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중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 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 /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 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 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2023. 7. 3. 국세청 훈령 제2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법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 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 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부친인 BBB과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6> 증여계약서(20XX. X. XX.)
3. 청구인이 모친인 CCC와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7> 증여계약서(20XX. X. XX.)
4.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조사청이 의뢰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8> 청구인 의뢰분에 대한 평가결정서(20XX. X. XX.) 5) 청구인 및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 의뢰분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표10> 조사청 의뢰분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6. 청구인이 JJ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9> JJ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7. 청구인이 HH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0> HH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8.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GG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1> GG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9. 조사청이 FF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2> FF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10) 20XX. X. XX. 보도자료로 배포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3>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
① 과세관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 의뢰분 감정가액은 0,000백만원으로 청구인은 20억원 이상 낮은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점,
③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 가를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근거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