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3-0094 선고일 2023.11.07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3-0094(2023.11.07) [ 전심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XX. X. XX. 청구인의 부모인 BBB과 CCC으로 부터 경기도 00시 00동 000-00 공장용지 2,842㎡와 공장 건물 1,9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받고는 기준시가인 0,000,000,000원(토지 0,000,000,000원 및 건물 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XX. X. XX. 증여세 0,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 나. DD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 및 조사청이 감정받은 감정가액을 대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인 0,000,000,000원(토지 0,000,000,000원 및 건물 000,000,000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XX. X. X. 증여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표2>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 내역
2. 청구주장
  • 가. 이 건 과세처분은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국세기본법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 원칙상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처분의 배경이 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에서는 감정평가 의뢰대상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20XX. X. XX. 국세청의 보도자료에서 비거주용 부동산 및 나대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 건 과세처분일 이후인 20XX. X. X.에 이 르러서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72조를 개정하여 5개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정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20XX. X.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 기준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 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여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 할 것이고, 개정 전 기준에 의하면 처분청이 비거주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개정 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정하고 일률적 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실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감정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사청은 20XX년 X월경 ㈜FF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GG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20XX. X. XX.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20XX. X. XX. 및 20XX. X. XX.에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완료하자 세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조사청의 감정평가 완료일 이후 ㈜HH감정평가법인 및 ㈜JJ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20XX. X. XX.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20XX. X. XX.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 감정평가 <표4> 감정평가서상 거래사례 비교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 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에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특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며 그 감정평가 방법 자체로 감정평가업체마다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감정평가시 어느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것인지, 개별요인의 각 조건(가로 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마다 비교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그 밖의 요인 보 정치를 정하는데 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 함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 간에 격차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인데, 그 보정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감정평가업자마다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 보정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이 건 감정평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사청이 감정의뢰한 ㈜FF감정평가법인과 청구인이 감정의뢰한 ㈜HH감정평가법인의 거래사례 비교토지가 동일한 물건임에도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5.6%(FF 2.215, HH 2.092)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감정평가 결과가 감정평가업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특히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더더욱 심화되는데, 실무상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자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결과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의뢰하여 나온 감정결과가 다름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의뢰에 의해 나온 감정평가 결과와 청구인이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감정의뢰한 감정평가 결과 간에 차이가 적지 않음이 이를 반증한다 할 것이고, 이는 감정평가업체의 입장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자가 자신에게 해당 감정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이 되기 때문에 조사청 감정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이미 감정평가를 완료한 이후에 청구인이 별도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 평가기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5항에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청이 기존에 일방적으로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액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정 평가할 수 없고 조사청의 감정평가액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감정평가액 또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조사청 감정평가액 및 청구인 의뢰에 따라 제한적 범위내에서 평가된 청구인 감정평가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 렵다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72조 제3항에서는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그 밖에 거래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자는 20XX. X. XX.인데 반해, 조사청 감정평가서상 비교대상 토지의 거래일자는 20XX. XX. XX. 및 20XX. X. XX.이고 청구인 감정평 가서상 비교대상 토지의 거래일자는 20XX. XX. XX. 및 20XX. X. X.로 상당한 시점차이가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변동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래 공시지가 변동은 실제 가격의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증여일과 감정평가 기간 중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일 뿐, 달리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표5> 쟁점부동산 중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
  • 다. 20XX. X. X.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국세청은 20XX. X. X.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개정한바, 위 규정을 이 건 부과처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상 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설령, 개정 후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서는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추정시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5개 미만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일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의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여국세 기본법 제1조 및 제18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 니한다.

1.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 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2)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 거래가 빈번하고 유사한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대체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바, 청구주장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 시가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시가파악이 용이한 아파트‧ 오피스텔 및 현금 등을 상속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또한 국세청이 감정평가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 조세 공평 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 선정기준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회피 및 탈세조장 등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저해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 당하고,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1조 및 제18조 제1항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 평가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 기한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이러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감정 평가 법 인을 통하여 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청구인 또한 2개의 감정 평가법인에 증여세 납부목적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청 재산평가심의 위 원회를 거쳐 상기 4개의 감정평가액을 심의하여 적법하게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평가한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다. 결론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조사청 및 청구인이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감정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따른 가상 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 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 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 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 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 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 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 액 (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 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 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중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 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 /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 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 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2023. 7. 3. 국세청 훈령 제25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법 제61조 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 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 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증여세 결정·고지 내용
  • 나) 쟁점부동산의 증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증여내역
  • 다)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개별공시지가 내역
  • 라)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마)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2>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ZZ하우스 제1호) <그림3>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ZZ하우스 제2호) <그림4>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ZZ하우스 제3호)
  • 바)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5> 집합건축물대장

2. 청구인이 부친인 BBB과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6> 증여계약서(20XX. X. XX.)

3. 청구인이 모친인 CCC와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7> 증여계약서(20XX. X. XX.)

4. 조사 당시 청구인 및 조사청이 의뢰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8> 청구인 의뢰분에 대한 평가결정서(20XX. X. XX.) 5) 청구인 및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 의뢰분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표10> 조사청 의뢰분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6. 청구인이 JJ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9> JJ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7. 청구인이 HH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0> HH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8.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GG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1> GG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9. 조사청이 FF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2> FF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10) 20XX. X. XX. 보도자료로 배포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3>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각 호 이외의 단서 부분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 액을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울러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2004두2356, 2005. 9. 30.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과세관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 의뢰분 감정가액은 0,000백만원으로 청구인은 20억원 이상 낮은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점,

③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 가를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근거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