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①‧②와 쟁점업체 간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만 확인될 뿐 실질적으로 계약 협상 및 공사금액의 산정근거, 공사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업체의 거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이윤 추구활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