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의 진술내용과 정황들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며,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BBB의 진술내용과 정황들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며,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EE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000000주를 00억원에 취득하는(BBB 00000주, CCC 00000주, DDD 00000주) 계약을,
2. FF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000000주를 00억원에 취득하는(BBB 00000주, CCC 00000주, DDD 00000주) 계약을,
3. GG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000000주를 00억원에 취득하는(BBB 00000주, CCC 00000주, DDD 00000주)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1), 2), 3)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BBB 등이 EEE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000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 BBB 등의 주식 차명에 대하여 BBB 등은 쟁점법인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쟁점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지도 알지 못했으며 쟁점주식이 본인들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20XX년 ▣▣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BBB 등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이든 묵시적 이든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명의신탁일이 언제인지, 주식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주식매도 계약서에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만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BBB 등은 20XX. X. XX.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도 전혀 모른다. 또한,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주주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음은 물론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대금으로 BBB 등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BBB 등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명의신탁해 놓았고, ◇◇자산운용(주)(이하 “◇◇”이라 한다)의 펀드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 총괄부사장 HHH, ▨▨▨▨▨▨ 그룹 회장 JJJ, ☆☆ 회장 KKK 등이 공모하여 ◇◇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치밀한 전 략으로 BBB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2. ◇◇의 금융사기 ◇◇은 00억원의 펀드를 판매하고 00억원의 금융사기를 저질렀는데 이는 ◇◇ 총괄부사장 HHH, ▨▨▨▨▨▨ 그룹 회장 JJJ(◇◇사태 당시 CCC의 사실혼 배우자), ☆☆ 회장 KKK 등이 공모한 사기극으로, JJJ은 해외 리조트 사업 명목으로 0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현재 해외도피 중이며, KKK 및 HHH은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JJJ, HHH 및 KKK(이하 “JJJ 등”이라 한다)는 ◇◇의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JJJ의 주도 하에 쟁점법인, ㈜★★ 등의 여러 회사를 신설 및 인 수하면서 JJJ은 CCC 또는 LLL의 명의를, HHH은 MMM 또는 BBB의 명의를, KKK는 DDD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1. JJJ이 청구법인 인수
2.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및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 <표2>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내역
3. BBB 등으로 쟁점주식 명의개서 <표3> 쟁점주식 이전(1주당 양도가액: @00,000원) 1차 계약일인 20XX. X. XX. BBB 등을 양수인으로 하여 2차 계약이 되었는데, BBB 등은 2차 계약에 참여하지 않아 쟁점법인 자체도 모르고,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BBB 등의 날인란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조사 당시 EEE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EEE은 BBB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4> 1차 계약과 2차 계약 참고(1·2차 계약일: 20XX. X. XX.)
4. ◇◇은 사채발행자금 3,500억원을 집행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 CFO로 MMM(◇◇ 총괄 부사장인 HHH의 최측근)를 파견하여 ◇◇의 자금을 집행·운영·관리하였는데, MMM는 HHH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 건에서 ◇◇의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들어왔지만 MMM가 쟁점법인의 대표로 파견되어 HHH의 지시에 따라 ◇◇의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 정황이 확 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이자 실주주는 JJJ 등이거나 전주인 ◇◇이다.
5. BBB 등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주주라면, 청구법인 본인이 본인(주주들인 BBB 등)에게 쟁점주식을 차명한 게 되는데 본인이 본인에게 차명을 할 수는 없다.
6. JJJ은 뒤에 숨어서 ▨▨▨▨▨▨ 그룹 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면서 그룹 어디에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의 펀 드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실혼 관계인 CCC 이름 석 자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망하여 사기를 쳐야 주변 지 인들이 사기에 끌려들어오는 이치와 같이 BBB 등은 JJJ 등의 거대한 사기극에 희생물이 된 것이고, CCC은 2022. 8. 30. 사실혼 관계였고 본인을 기망하여 차명주주로 등재한 JJJ을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7.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일반적 경제관념이고, ◇◇의 펀 드자금을 사모사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빼돌려 그 자금으로 개인의 사익을 극 대화하는 사기설계에서 향후 수익 배분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법 인의 1인 주주인 자회사가 될 수 없다.
8. (JJJ 등의 명의신탁 사례) JJJ 등은 ★★도시개발㈜(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도 차명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하는 방식으로 ◇◇의 자금을 편취 하였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의 MMM 심문조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BBB 등의 증여세 결정·고지에 있어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조사청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주주라면 차명주주가 차명주주 본인의 법인에게 주식을 차명한 것이 되는데, 본인이 본인에게 차명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 인의 향후 수익을 공유하고 향유 할 자가 실제 주식 소유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주주는 자금을 투자한 ◇◇이거나 그 자금을 청구법인에 사채공모를 통해 000억원이 입금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JJJ 등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PFV회사의 법인주주가 되려면 청구법인이 시행사가 되어야 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법인세법제51조의2 요건을 충족하 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쟁점법인이 시행사이므로 청구법인은 PFV회사의 법인주주가 될 수 없다.
2. 당초 계획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물자산인 토지와 영업권(경영권)을 000억원에 매수하여 청구법인이 시행사가 되고 ㈜△△△△PFV(가칭)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는데, 만일 이렇게 되었다면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그 특수목 적법인인 ㈜△△△△PFV의 법인 주주가 되는 것이다. 즉, 특수목적법인의 주주는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다.
3. 분양 사업시행을 하고 있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일반법인 주주의 지위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는 있겠지만, 시행사인 쟁점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 될 수 없 으므로 조사청의 주장대로 실제 주주가 청구법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청구법인은 일반법인 주주이고 SPC법인의 법인주주는 될 수 없다.
4.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중과세 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까다로운 설립조건과 규제 그리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 설립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100% 1인 법인주주가 되면 쟁점법인의 이익 배당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면 개인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차명주주들이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을 청구법인을 법인주주로 만 들어 법인세를 굳이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이득도 없 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명백한 판단 오류이다.
1. 당초 계획에는 해당 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물자산(토지)과 사업권 (영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에서 주식만 양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정리되어 1차 계약시 제13조(양수인의 지정)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2. 결과적으로 쟁점주식만 양도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사업시행사 지위를 계속 유 지하게 되었으므로 1차 계약(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은 취 소된 계약이고, 2차 계약(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이 불법 차명을 통하여 새로이 작성된 것이다.
1. EEE 등과 BBB 등 사이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확인되는 바 없으며, 2차 계약에 따르면 EEE 등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 00,000백만원이 지급되 어야 하는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EEE이 00,000백만원, FFF와 GGG이 각 00,000백만원이 지급되어 총 00,000백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EEE에게는 00,000천원이 과다지급되었고, FFF에게는 000,000원, GGG에게는 000,000원이 과소지급). 과소지급 된 000백만원에 대하여 BBB 등이 EEE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EEE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00백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것은 명확하다. <표5> EEE 등에게 지급된 양도대금
2. 1차 계약은 2차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쟁점주식의 양수인 변경 권리만 승계하여 해지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면 그 주식 취득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1차 계약도 유효하다면 매매대금의 차액인 000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계약서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1. 20XX. X. XX. 청구법인은 사채 00억원을 발행하여 BBB 등에게 단기대여금 [주주대여금(쟁점법인인수비용)-BBB,CCC,DDD]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킨 후 쟁 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00억원을 송금받은 후 가수금(대표자 일시가수금-BBB,CCC,DDD)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켰고, 그 중 00억원(계약금)을 EEE 등에게 지급하였다.
2. 20XX. X. XX. 청구법인이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여 20XX. X. X. BBB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킨 후 청구법인 계좌에서 EEE 등에게 000억원(잔금)을 지급하였다.
3.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BBB 등의 개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은 BBB 등의 개인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 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2008두8499, 2012. 1. 19. 참조).
2. 조사청은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회계장부 거래내용, 거래형식 등을 모두 부인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EEE 등에게 주식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 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EEE 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계약금 상당액은 쟁점법인이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조사청은 동일거래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거래행위, 절차에 대하여 단순 외관상의 행위만을 가지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 주주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쟁점법인도 EEE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인 28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외관상으로는 계약금 상당액의 주식을 취득한 실주주이다. BBB 등과 EEE 등 사이에 이루어진 2차 계약에 있어서 사적계약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BBB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1. JJJ은 20XX. X. XX. 쟁점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신설 건설법인인 청구법인 (’XX. X. XX. 설립)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 주식 00,000주를 BBB, CCC, DDD 명의로 각각 1/3 지분씩 분산하였다. JJJ은 NNN에게 청구법인 인수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인수자금 입금을 부탁하고, NNN은 용역 제공에 따른 수고비 정도를 받고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JJJ이 NNN을 통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납입한 금액 0천만원과 부대비용 0백만원을 PPP(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형) 에게 입금한 것과, 쟁점법인의 前 주주인 EEE의 진술,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실사주는 JJJ으로 보인다.
2. 20XX. X. XX.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당시 대표는 EEE)의 주주인 EEE 등과 쟁 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000억원에 인수하는 1차 계약을 하였고, 청구 법 인은 경영권 및 쟁점주식 인수대금 000억원에서 쟁점법인의 채무액을 제외한 금 액인 000억원을 EEE 등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1차 계약을 하면서 양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제13조)을 넣었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BBB 등으로 지정하여 2차 계약을 하였다. <표7> 쟁점주식 변동내역(2차 계약)
3. 20XX. X. XX., 20XX. X. XX.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 금융㈜ 및 @@금융투자㈜에 다음과 같이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였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내역 즉, ◇◇은 청구법인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된다. <그림4>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지급내역 <표9>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지급내역
4. 상기와 같이 1차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매매대금 역시 청구법인이 ◇◇에서 지원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법 인이다.
1. JJJ은 청구법인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한 ◇◇ 측에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 취 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주를 3명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2명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 측에서도 이사진과 주주 2/3 이상이 ◇◇ 측 사람이면 JJJ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JJJ을 ◇◇에 소개한 KKK가 DDD을, ◇◇ 前 부사장인 HHH이 BBB를, JJJ이 사실혼 배우자인 CCC을 추천하여 BBB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 의개서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BBB 본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10> BBB 진술 내용 중 일부 발췌 BBB는 19XX년 유학시절 HHH의 경제적 도움으로 유학생활을 하였고, 이후 ㈜ ▲▲▲▲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차량과 급여를 받았다. 또한 BBB는 본인이 HHH의 차명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HHH에게 10여회에 걸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보아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BBB와 상호 동의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조사청) 의견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청구법인과 명의수탁자 BBB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 13., 대법원2000다49091, 2001.
1.
5. 참조).
1996. 9. 10. 참조) DDD에 대한 심문 녹취록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BBB는 쟁 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이며 해당 주식 취득자금을 조성·지급한 주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이다.
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 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행 2018. 1. 1.]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 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 및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융투자 ㈜에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대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와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9>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발췌
(2) 쟁점 주식 매매대금과 관련한 상기의 사채 인수계약서와 별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청구법인 제2회 사모사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XX. X. X. @@증권금융㈜에 00억원의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계 약서에도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은 기초자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등의 납입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XX년 계정별원장(계정과목:단기대여금)은 다음과 같다. <그림10> 청구법인의 20XX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XX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사채)은 다음과 같다. <그림11> 청구법인의 20XX년 사채 계정별원장
(5) 2차 계약의 주식양수도 대금 0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XX. X. XX. 사채 00억을 발행하여 BBB 등에게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켰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00억원을 송금받은 후 가수금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켰다. <그림12>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전표 <그림13> 청구법인의 BBB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전표 <그림14> 쟁점법인의 BBB 등에 대한 가수금 전표
(6) 청구법인은 20XX. X. XX.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여 20XX. X. X. BBB 등에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킨 후 EEE 등에게 000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림15> 청구법인의 20XX. X. XX. 사채발행 전표 <그림16> 청구법인의 20XX. X. XX. 사채발행 전표 <그림17> 청구법인의 BBB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전표 일부 발췌(EEE 분)
① BBB가 조사청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BBB는 본인이 HHH의 차명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스스로 교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행위를 포 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명의신탁 관련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 인되는 점,
②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1차 계약의 체결과 쟁점주식 취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채발행 및 양도자인 EEE 등에게 취득대금 지급 등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실제 청구법인이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EEE 등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은 EEE 등과 1차 계약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쟁점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1차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제13조에 명시하였고, 이에 2차 계약을 통하여 BBB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설령, JJJ 등이나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거나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청구 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BB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JJJ 등이나 ◇◇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