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인천청-2022-0152 선고일 2023.03.02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男,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XX. X. X. △△시 △△구 △△동 ○○ -○○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 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XX. X. X.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 승인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XX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분양수입은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분양수입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XX. X. XX.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기한후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사업장의 업무 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3021)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 하도록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XX. X. XX.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3백만원을 과 세예고통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당초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 한후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였으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20XX. XX. X. 불채택결정되었다.
  • 바. 그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XX. XX. XX. 청구인에게 20XX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 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이유 처분청은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 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직전연도에 타 사업장 임대소득이 있어, 직전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허위이거나 일시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2. 직전사업연도 임대수입금액이 허위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의 타 사업장(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시 △△구 △△동 000-000, 대지(155㎡) 및 건물(102.63㎡)

• 취득일: 20XX. XX. X. <표1> 쟁점임대사업장 임차인 세부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등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7년 동안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다) 임차인①의 식당 실제 운영여부 입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당시 및 현재의 현황사진, 임차인①이 건설회사에 음식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건설회사의 지출결의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 라) 임차인②는 20XX년부터 쟁점임대사업장에서 임차하여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명의만 변경하고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계약서 및 확인서,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 <표2> 임차인② 사업이력
  • 마) 청구인이 탈세목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함일 것이나,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26억원에 대한 세금을 자진납부 하였으며,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신고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바) 상기와 같이 허위 수입금액을 신고할 이유가 없고, 실제 임대사업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허위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임대수입금액이 일시적인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일시적 수입의 의미는 예규나 판례 등을 종합하면 고철 및 폐기물 처리 등 1회성 거래이거나 건물을 신축 후 분양편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을 의미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임대사업장에서 20XX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여 7년 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건물의 분양(판매)을 개시한 시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법원2020두40914, 2021. 1. 14. 및 대법원2020두43289, 2021. 1. 14. 등)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인테리어 공사수입 등) 하여 과세관청에서 전년도 수입금액을 가공으로 경정한 후 당해 연도 신규 사업으로 과세한 내용이다.
  • 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전년도 인테리어 공사수입을 허위로 신고한 후 분양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 분양 전 준비기간(착공이나 준공) 등은 사업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로 쟁점사업장과 별도의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인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판례이다.
  • 다) 청구인의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관련이 없는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수입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개시 시점이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전년도 수입금액도 가공으로 경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5.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 처분청이 인용한 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2022. 11. 30. 및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863, 2022. 8. 19. 등)은 동일사업장에서 분양용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한 경우에 분양 전 임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시점을 사업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로 청구인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관련 없는 판결이다.

  • 다. 청구주장 1) 전년도 수입금액이 가공이나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면 국세청의 예규(소득세과 -919, 2011. 11. 8.)나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에서도 일관되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최근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에서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인용되어 환급결정 되었으며, BB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인용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3)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허위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부인해야 할 것이며, 타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허위가 아닌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부인한 사례는 없다. 4) 청구인과 같이 타사업장의 계속적인 임대소득이 있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허위 이거나 일시적인 수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률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장의무 통지 등 소득세법 적용에 많은 혼란을 야 기할 것이다.
  • 라. 결론 청구인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XX년 과세연도 종 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 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 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한다(대법원2014두49562, 2014. 9. 29. 참조).
  • 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장의 임대수입금 액이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 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허위 및 가공거래이어야 한다.
  • 마. 청구인의 임대건물은 주택신축판매와 별개의 다른 사업장으로 임차인① 및 임 차인②에게 임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로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바. 처분청이 판단근거로 제시한 판례 등은 가공이거나 일시적 거래에 해당하여 전년도 수입금액을 부인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청구인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표3> 처분청이 예시로 들고 있는 판례 등
  • 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 및 BB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XX년도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월세임대차계약서, 통 장사본, 건설회사의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① 임차인①은 쟁점임대사업장 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점, ② 임차인①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으면 동일 금액이 바로 현금 출금되는 점, ③ 쟁점임대사업장 건물은 19XX년 신축한 노후화 된 건물로써,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대비 건물의 시가는 ○% 미만으로 임대업을 영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임차인①이 사업을 영위 하였다고 주장한 공간은 현재 공실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XX년도 임차인①에게 실제로 임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임차인②의 20XX년도 귀속 분 임대료 수취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확 약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이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②와의 20XX년도 임대료 중 일부를 20XX년 X월에 일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약서 및 영수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20XX년 귀속 분 임 대료(청구인 제출 확약서에 따르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전 임대인과의 종전 임 대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임대료는 매월

○○ 만원 후불임)를 계 약상 지불일에 수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20XX년에 이르러서야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임대사업장 건물은 19XX년 신축한 노후화된 건물로써,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대비 건물의 시가는

○ % 미만이고 임차인② 외 쟁점임대사업장의 연면적

○○ % 이상을 차지하는 공간은 현재 공실인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임대사업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XX년도 귀속 청구인과 임차인② 간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료 계좌이체 등 금 융 거래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료 지급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는 종전에 아무런 사업도 영위한적 없이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별도의 종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종전 사 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영위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사업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규모가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에 해 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에 비로소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기장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업자가 고액의 특정 사업수입 발생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그 직전 과세연도에 별도 사업을 영위하여 미미한 금 액의 별도 사업수입을 발생시킴으로써 고액의 특정 사업수입에 대하여 단순경 비 율을 적용받아 기장능력 부족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축소시키는 조세형평 저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569, 2021. 10. 28. 참조). 설령 청구인이 20XX년도 실제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20XX년도 쟁점사업장의 분양 매출과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달리할 뿐 아니라, 수입금액의 규모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매우 크고(20XX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 만원, 20XX년 분양수입금액

○○○ 억원), 두 사업 상호간에 밀접하게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 라. 더욱이 이 사건 분양사업은 수입금액이

○○○ 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주요경비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 업에 해 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계속사업자가 아닌 제1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80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XX년도 사업소득금액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 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백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백만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 액에 의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시행2019.1.1.][2018.2.13.-28637호]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 이후의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1-2) 국세청 발간 2018년 개정세법해설 6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143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가. 개정취지

○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 (좌 동) <추 가>

○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 기 의무자 기준금액 에 미달하는 신규사업 자 업종별 3억원 / 1.5억원 / 75백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 원 ▢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 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 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감가상각 의제)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 용

○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 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 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
  • 나) 쟁점사업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2)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갑)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사업장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업무시설(오피스텔), 공 동주택(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승인 되었으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분양매출에 대해서만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쟁점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당초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오피스텔 매출을 과세매출로 경정·고지하였고, 당초 업종코드를 주택신축판매업(451102)에서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703021)으로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하도록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7>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8>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

(4) 청구인은 20XX년도 분양수입에 대하여 20XX. X. XX.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한후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9>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10>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명세 <표11> 쟁점사업장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용)

  •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조회되는 쟁점임대사업장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XX. XX. X. 쟁점임대사업장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여 계속 보유 중이며, 20XX. X. XX.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2)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3> 쟁점임대사업장 기본사항

(3) 쟁점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1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표1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 임차인 현황

(4) 쟁점임대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임차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7> 쟁점임대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이력

(5) 청구인의 쟁점임대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14>, <표15> 및 <표16>에 의하면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임차인①로부터 보증금

○ 백만원, 월 세 ○○ 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임차인①이 쟁점임대사 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임차인②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XX년도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XX년 X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차인① 관련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임차인①은 계약기간 20XX. X. XX.∼20XX. X. XX., 보증금 ○백만원, 월세 ○○만원으로 하여 20XX. X. XX.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그림1> 상가 월세 계약서

(2) 쟁점임대사업장의 임차인①에 대한 전표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2> 전표

(3) 청구인이 임차인①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입금 받은 청구인 명의 계좌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3>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공사 CC종합건설이 임차인①에게 식대를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원장, 식대지급 내역, 식대 송금증을 제출하였다. <그림4> 거래처 원장 <그림5>∼<그림7> 식대지급내역 및 송금증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대사업장 사진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8> 쟁점임대사업장 전경사진

(6)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 중 임차인①이 함바집으로 운영하였던 내부사진과 개업당시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9> 임차인①의 내부 사진 <그림10>∼<그림12> 임차인①의 개업당시 사진

  • 나) 임차인②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전소유자 DD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EEE(F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기에, 별도의 임대차계 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음의 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3> 임차인② 관련 임대차계약서 <그림14> 확약서

(2) 청구인의 쟁점임대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XX. X월부터 임차인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만 확인되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임대사업장 매수 시부터 임차인②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월세를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아 별도의 증빙은 없다며, 발행일 20XX. X. XX., 일금

○ 백만원, 20XX년 임대료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림15> 20XX년도 임대료 영수증

(3) 청구인이 20XX. X. XX. 임차인②와 작성한 월세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16> 상가 월세계약서

3. 쟁점임대사업장의 네이버 및 카카오맵의 로드뷰 촬영사진에 의하면, 자전거대 리점 관련하여 20XX년 X월 촬영분은 자전거 대리점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20XX년 X월 촬영분은 공실로 확인되며, 20XX년 XX월 촬영분은 매연 배출시설, 고 압가스, 음식물쓰레기통 등이 보이며, 20XX년 XX월 촬영분은 매연배출시설만이 확인되는 반면,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사무실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17> 쟁점임대사업장 로드뷰

4. 쟁점사업장과 쟁점임대사업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18> 쟁점사업장과 쟁점임대사업장 위치

5. 심리담당자가 20XX년 X월 임차인①이 퇴거한 후에 다시 임대를 하지 않은 이 유에 대하여 문의한바,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차시설도 별도로 없어 임대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이므로, 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 득 금액 추계 경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 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 지의 제도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 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 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과세 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2021누23046, 2021. 12. 23. 및 대법원2022두32573, 2022.4.28.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주택신축판매업 및 비주거용 건물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XX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XX년 과세연도 종합 소 득세 추계경정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