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시설 여부 등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가 출판업보다는 인적용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인적용역인 작가의 저술(저작)활동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의 쟁점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시설 여부 등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가 출판업보다는 인적용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인적용역인 작가의 저술(저작)활동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가.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소설 및 웹소설 등을 집필하는 작가로, 2008년 ’B‘를 시작으로 무협지 및 판타지소설을 다수 저술하였다. 청구인은 2016.10.21. 대구시 수성구에서 ’C 출판사‘라는 상호로 개인 면세사업자를 개업하였으며, 2020.9.9. C 출판사에 대한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4년 5월 ㈜D, 2018년 6월 및 2019년 1월 ㈜E(이하 “E 등”이라 한다)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의 출판 및 웹소설 발행과 관련하여 E 등으로부터 저작료 수입 등(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작가) 수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쟁점수입금액을 C 출판사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F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5.2.17.부터 2025.4.23.까지 청구인의 2019년부터 202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E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출판업이 아닌 청구인의 인적용역(작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5.13. 2019년부터 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1,064,852,601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근거하여 2025.5.21. 297,452,0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5.8.1. 청구인에게 2020∼202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773,95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31.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0.
21.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출판사 등록을 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상호: C 출판사)을 하였다. 2) 웹소설 시장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자와 출판업자의 기능 변화 가) 출판의 과정은 집필, 탈고, 디자인, 인쇄, 마케팅, 유통으로 나눌수 있으며, 전통적인 출판시장에서는 저작권자(작가)는 출판업자와 계약을 맺고 집필과정을 함께 기획하며 집필까지만 수행하고, 집필 이후 탈고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은 출판사가 담당하였으나, 디지털 환경 변화와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을 통한 전자출판물 형태로 출판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웹소설 시장은 전통적 출판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며 발전하였다. 웹소설 시장에서의 저작권자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스스로 원고를 교정‧교열하는 것은 물론, 독자에게 배포되는 조판양식까지 저작권자 고유의 스타일로 편집함으로써 디자인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웹소설 시장에서 저작권자의 역할은 더 이상 집필만으로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 나) 현재 웹소설 시장에서 저작권자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독립출판사‘ 또는 ’1인 출판사‘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저작권자는 출판시장의 중심이 되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출판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6 디지털북페어코리아, 2023 K-북 비전 선포식을 주최하는 등, 1인 출판을 장려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전자 출판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전자책 제작 훈련을 제공해주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1인 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2월 발간한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을 통해서도 1인 무점포 출판사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며, 주거시설 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1인 출판사의 경우에도 출판인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웹소설을 기반으로 주거시설에 사업장을 둔 소규모 전자출판업자의 경우에도 출판업자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종이책을 발간하는 전통적 출판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운 콘텐츠 기획력과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1인 출판사가 스타트업처럼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창작물을 디지털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출판 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함에 있다. 다) 과거 출판업의 핵심은 종이책의 제작이었으므로 인쇄설비‧잉크‧용지 등 유형재 투입과 제조 공정 관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도 과거에는 출판업을 ’인쇄에 의한 출판물의 생산‘으로 보아 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종이책 생산 중심에서 정보통신을 활용한 출판물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출판업의 역할이 물리적인 종이책 생산에서 콘텐츠의 생산과 저작권 관리 등 무형의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라)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출판업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2008년 개정을 통해 출판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도 국제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맞추어 출판업을 종전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으로 변경하면서 개정보고서에는 그 이유를 ’디지털‧서비스 경제 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전자출판물 형태로 출판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출판사도 대규모 인쇄 설비를 소유‧운영하지 않아도 주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적재산권 관리,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플랫폼 기반 판매와 같은 무형의 서비스 기능이 출판업의 핵심이 되었다. 마) 청구인과 같은 1인 출판사는 디지털 환경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출판물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 출판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콘텐츠 기획력과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저작권자가 갖는 역할과 기능이 웹소설 출판업 운영에 있어서 거의 전부라 할 만큼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1인 출판사‘는 출판업계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현하게 된 개념으로, ’1인 출판사‘에 대해서는 출판업계의 이러한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웹소설이 독자에게 공급되는 거래구조 가) 청구인이 제작한 웹소설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독자(공중)에게 제공된다. ◆ 청구인의 저작권자 및 출판업자로서의 기능
• ① 웹소설 제작,
② 웹소설 복제(저장),
③ 웹소설 전송, 이하 청구인이 웹소설을 창작하여 유통할 수 있는 형태로 E 등에 공급하는 거래를 “쟁점사업활동”이라 함
• 청구인은 유통할 준비가 완료된 디지털 파일 상태의 도서 데이터인 웹소설을 제작한 후 전자파일화(HWP 파일)하여 청구인의 컴퓨터에 복제(저장)하고,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E 등에 전송 ◆ 유통업자인 E 등의 기능
• ④ 웹소설 전송(이메일 등)
• E 등은 전송받은 hwp 파일을 G 등 전자출판물 플랫폼에 업로드가 가능한 EPUB 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G 등 플랫폼사에 전송 ※ EPUB 변환은 웹에서 배포되고 있는 무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WP 등 파일을 EPUB 파일로 변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음 ◆ 온라인 서점인 G 등 플랫폼 사업자의 기능
• ⑤ 웹소설 전송(플랫폼 업로드)
• G 등은 전송받은 EPUB 파일을 G 등 플랫폼에 업로드 하여 독자가 이를 구독할 수 있게 함 나) 웹소설을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출판물을 전송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 유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거나, 거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출판사는 G, H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서점인 플랫폼에 전자출판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E와 같은 시장 영향력이 강한 유통회사와 거래하며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E 등은 청구인과 맺은 유통권 설정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전달하는 전자파일에 대하여 EPUB로 변환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E 등은 웹소설 시장에서 청구인에게 온라인 서점인 플랫폼에서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유통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 통계처가 권고한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통계 작성 목적으로 작성‧고시되었으며, 그 외 사업의 인허가, 조세 및 자금지원 등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은 정보 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출판활동은 정보통신업에 속하며 출판업은 서적출판업과 신문, 잡지 등 출판업으로 구분되는데, 서적출판업은 다시 교과서 및 학습서적, 만화,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일반서적 출판업‘은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청구인이 출판하는 웹소설을 일반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쟁점사업활동이 ’출판‘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서적 출판업‘에 해당하게 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분류명: 일반서적 출판업
• 분류코드: 58113
• 설명: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터넷 웹소설 출판 2) 출판법과 저작권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출판‘의 정의는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이다. 가) 출판법에서는 ’출판‘을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해당)을 발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출판법에서는 ’발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출판법에서 출판의 목적물을 ’저작물 등‘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통해 ’발행‘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나) 저작권법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어 저작자의 다양한 권리에 대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판법에는 별도의 정의가 없는 ’발행‘을 저작권법상 규정된 ’발행‘의 정의를 규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바, 저작권법상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6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이력은 없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2006.12.28. 개정)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기 출판법과 저작권법의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출판법상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출판물 포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다) 다만,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서적과 같이 책으로 펴내어 공중에게 배포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웹소설은 배포의 대상이 아니므로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바, 저작권법의 개정 연혁을 바탕으로 전자출판물을 전송하는 행위 또한 ’출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저작권법 개정 이력을 통해 살펴본 ’전자출판물 출판‘의 의미 가) 과거 저작물은 작가의 글을 출판사가 책으로 펴내어 독자에게 저작물을 전달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과 출판사가 가지는 복제‧배포할 권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었는바, 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발행‘이라고 정의하였고,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것을 ’출판권‘이라고 정의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를 별도로 규율하였다. 이는 구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는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과 배포권이 포함되어 있고, 저작권자는 구 저작권법 제57조 에서 출판권을 설정하여 출판권자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 구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구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작품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다.
○ 구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구 저작권법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전자출판물의 경우 책으로 펴내어 공중에게 배포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포권이 아닌 전송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 저작권법에서는 전자출판물은 배포가 불가능하여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는 출판권을 부여할 수 없었고, 또한 배타적 발행권도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자만 부여할 수 있어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배타적 발행권도 부여할 수 없었으며 이에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출판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1.
12.
2. 구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자만 인정했던 배타적 발행권을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출판권은 제외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복제 및 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도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출판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법률 11110호, 2011.11.2.) 개정 이후부터는 복제‧배포가 필요한 일반(비전자적) 출판물은 출판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복제‧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은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전 개정 후 (구) 저작권법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구) 저작권법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전송(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 발행권”이라 하며, 제63종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상 배타적 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제‧배포‘가 유형물의 유통방식이라면, ’복제‧전송‘은 디지털 환경을 염두에 둔 무형물의 유통방식을 고려하여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 C-STORY 45호). 라) 따라서 상기 저작권법 개정 연혁을 고려한다면, 저작권법 제2조 에서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은 일반(비전자적) 출판물에 대한 ’발행‘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2조 에서 규정한 발행에 대한 정의 규정이 2006년 이후 개정된 이력이 없어 여전히 일반출판물에 한정하여 발행의 개념을 논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체계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보물로 게재한 ”저작권의 모든 것“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배타적 발행권 Q&A Q. 출판권과 전자출판
• 이미 저자와 출판계약을 한 출판사는 배타적 발행권 도입으로 저자와 별도 계약 없이 전자 출판이 가능한가요? A. 전자출판의 경우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계약에 복제‧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출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제‧전송’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이용허락이므로 배타적 발행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타적 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배타적 발행권이 도입된 2011년 3월 15일 이후 별도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이 필요합니다. 마)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의 출판법상 ’출판‘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출판법상 ’출판‘을 해석함에 있어 ’발행‘을 저작권법 제2조 의 규정된 문언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자출판물은 무형복제물이기 때문에 배포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인 E, G 등을 포함한 그 누구도 ’발행‘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에서의 출판 활동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웹소설을 복제하고 전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활동은 ’출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웹소설을 ’복제‘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저작권법 제2조 에 따르면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 주기억장치(RAM)에 저장된 상태 역시 물리적으로 기록되고 재생산 또는 재전송이 가능한 형태이므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의 경우 RAM에 저장하는 것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상 저작권적 의미에서 복제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웹소설 저작물을 HWP 파일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컴퓨터 RAM에 저장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쟁점사업활동은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 활동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청구인은 웹소설을 ’전송‘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저작권법 제2조 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0.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청구인은 저장한 웹소설 전자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회사에 전송하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전송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청구인이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전송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점을 살펴보면, ’전송‘은 ’공중송신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상 전송의 전제가 되는 ’공중송신‘ 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즉, 공중송신이란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만 있으면 되고, 공중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등을 직접 수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공급한 G 등 플랫폼 사업자만이 전송을 했다고 본다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공중송신을 했다고 보게 되므로 이는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E 등에 웹소설을 전송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상 독립적 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가진 청구인만이 전송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독립적 재산권의 일종인 공중송신권을 가진 청구인만이 전송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가진 청구인이 공중구성원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통회사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게 최종 전송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전송의 실질적 주체는 청구인이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위임에 따른 사무처리의 효과가 청구인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게 되는 이치와 같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활동은 웹소설을 제작하여 RAM에 저장하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물을 유통회사에 전송하는 저작권법상의 ‘전송’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활동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 복제하여 전자출판을 전송하는 행위’인 출판법상의 출판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활동은 소득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 서적 출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자출판물 시장에서 청구인이 전통적 출판시장에서의 출판업자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출판법상 ‘출판’ 활동을 하고 있고, 스스로 원고를 기획, 작성, 교정‧교열하는 것은 물론, 표지와 양식까지 전부 기획함으로써 디자인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업자가 담당하던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하여 E 등 유통업자는 전자출판물을 유통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유통업자 간 맺은 유통권 설정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출판물의 유통을 위해 배포‧전송 준비가 완료된 디지털 파일 상태의 도서 데이터를 제작하여 유통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제작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이 전자출판물을 전송한 일자에 독자에게 발행 E 등 유통사는 청구인이 전달한 HWP 파일에 대한 오탈자 확인 등 최소한의 검수 절차만을 수행한 다음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EPUB 파일로 변환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이는 독자에게 발행된다.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E 등 유통사에게 파일을 전송한 일자에 독자에게도 웹소설이 공개되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인 출판시장에서 출판사의 역할인 교정, 탈고, 편집을 청구인이 이미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유통사에 전송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첨부 생략>
(2) 청구인이 유통사에 전송한 형식 그대로 발행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작가는 글을 원고지에 기록하여 출판사에 전달하고, 글자모양, 크기, 여백, 삽화 등의 편집과 디자인은 출판사가 수행하였으나, 전자출판물 시장에서의 웹소설의 경우 사용자인 독자가 글자체, 글자 크기, 여백과 같은 디자인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출판사가 수행하는 영역은 편집 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E 등에 전송한 웹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발행하고 있는바, 이는 출판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편집 기능을 청구인이 수행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첨부 생략>
(3) 청구인의 디자인 결정권 과거 출판시장에서는 출판사가 표지 디자인 전반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디자인 권한 또한 출판사에게 있었으나, 청구인은 작품의 디자인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컨셉, 구도, 아웃라인 등을 설정한 뒤 외주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아래 <I> 표지 디자인의 경우 청구인이 먼저 컨셉, 구도, 아웃라인을 설정한 뒤 유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디자인의 기획 및 실행’까지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디자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표지의 결정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첨부 생략>
(4) 청구인이 마케팅 수행 여부를 결정 과거 전통적인 출판시장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은 출판사가 전담하고 작가는 집필에만 전념하였으나, 청구인은 마케팅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인이 유통사 측에 마케팅 실행을 요청하면 플랫폼 측에서 마케팅 희망 의사를 유통사에 전달하고 유통사는 이를 청구인에게 확인시킨 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처럼 마케팅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최종 결정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은 청구인이 단순한 저작권자나 작가의 위치를 넘어 실질적으로 출판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까지 포괄적으로 관여하며 1인 출판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첨부 생략>
(5) 웹소설 시장에서 청구인과 작가의 차이 웹소설 시장에서도 과거와 같이 출판사와 인세계약을 체결하고 글만 작성하여 전달하거나, 출판사 측에서 스토리 콘티를 별도로 기획하여 작가에게 전달하고 작가는 글만 작성하여 전달하는 작가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사례가 있긴 하나, 청구인은 스토리 및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유통사가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연의 작가와는 수행 기능 및 권한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실제로 웹소설 작가로만 활동하는 작가의 웹소설 출판과정을 참고하였을 때 청구인과는 달리 상당한 교정과 출판사의 의사, 조언이 출판과정에 개입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가 담당한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작가로만 활동하는 타작가와 J 출판사와의 출판 협의 내용으로, J에서는 해당 작가에게 스토리 콘티를 제공하거나, 출판사가 작가의 원고를 피드백하기도 하며, 출판사가 작가의 원고를 교정하는 등 청구인과는 수행기능과 권한이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생략>
- 다. 출판 행위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반드기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인은 인터넷 웹소설을 출판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서적 출판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법과 저작권법을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출판의 요건에는 도서관법 제23조 에 규정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ISBN“이라 한다)를 부여받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출판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로 도서관법에 따른 ISBN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출판 행위가 ISBN을 부여받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전자출판물의 면세 요건 규정과 같이 관련 법령상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출판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득세법 그 어디에서도 ISBN을 부여받아야 출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법상 청구인이 직접 ISBN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저작한 웹소설을 전자적 매체로 복제하고 전송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출판법상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 라. 유통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ISBN을 부여받더라도, 청구인이 웹소설 파일을 유통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출판’에 해당한다. 1) 도서관법상 ISBN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출판물을 간단히 식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여하는 국제표준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ISBN의 부여, 자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하면 ISBN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간행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ISBN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ISBN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전자적 특징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ISBN을 부여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1인만이 ISBN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유통책임을 가진 회사가 ISBN을 대표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 한국문헌번호 편람 중
5. 공동출판물 다른 발행처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 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부여한다. 3) 앞서 설명한 청구인의 웹소설 공급 거래구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급한 웹소설 전자파일은 E 등에서 최소한의 오탈자 검토 등 제한적인 검수작업을 수행하고 EPUB 파일로 변환하여 플랫폼사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웹소설이 독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즉, 청구인이 공급하는 웹소설은 청구인이 제작한 원물 그대로 E 등 유통사와 G 등 플랫폼사를 거쳐 독자에게 발행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유통사에 공급한 웹소설과 유통사가 플랫폼사에 공급한 웹소설은 사실상 동일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유통사인 G 등이 ISBN을 부여받은 것은 도서관법 등 관련법상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공급된 전자출판물의 경우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부여받는다는 원칙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4) 설령 출판법상 ‘출판’ 행위에 ISBN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ISBN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에서 동일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부여받으면 다른 공동사업자 등은 ISBN의 신청 및 부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은 E 등 유통사에게 유통권을 부여하였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법리에 따라 유통사가 수행한 법적 행위는 위임자인 청구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E 등이 설정한 ISBN은 사실상 위임자인 청구인이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E 등이 청구인이 출판한 전자출판물에 ISBN을 부여받았다면 사실상 청구인도 ISBN 신청 및 부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5) 한편 과세당국은 출판사가 직접 ISBN을 부여받고 출판사가 직접 공급(전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되는 전자출판물로 보는 것이라며 2023년에 웹툰 출판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웹툰 출판업자들은 불복을 진행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본 사건과 거래구조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웹툰에 대한 ISBN을 출판사가 직접 부여받지 않고 유통사가 대신하여 부여받더라도 출판사가 유통사에 공급하는 웹툰 파일(JPG, PSD 등의 포맷)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23서8106, 2025.
6. 30.). 6) 상기 심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에서는 출판사가 다른 발행처와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부여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② 출판사가 유통사(플랫폼사)에 제공하는 웹툰 파일에는 아직 ISBN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유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ISBN을 부여받으므로 해당 웹툰파일은 기록 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다수의 출판사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출판물의 경우, 유통을 책임지는 출판사(발행처)에서 ISBN을 부여받으면, 다른 출판사가 발행처에 원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의 발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웹소설은 유통사인 E를 통하여 독자에게 유통되기 이전에 ISBN이 부여되는바, 출판법에 따른 출판업자인 청구인이 E 등에 웹소설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출판’ 행위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7)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유통사의 거래를 웹툰 공급거래와 웹툰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등을 부여하는 거래로 나누어 보더라도, 주된 거래는 OOO이 창작한 웹툰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하는 거래는 웹툰의 배포를 위한 부수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전자출판물과 관련된 수익은 최종적으로 독자에게 공급될 때 분배기준에 따라 분배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의 부여는 유통사를 통해 독자에게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본 사건에서도 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독자에게 웹소설이라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함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사업목적은 유통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며, 유통사는 청구인의 사업 중 유통업무의 일부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고, 유통사가 출판 행위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출판 행위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8) 전자출판의 출판행위는 저작물의 편집·복제와 전송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가치사슬이 최종 제공 단계에서 기록사항(ISBN 등)이 갖춰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에게 제공되는 때에 완결되며, 이 과정에서 배타적 발행권 부여는 웹소설의전송을 가능케 하는 부수거래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직접 집필·편집·복제를 수행하고, 유통단계에서 ISBN이 부여된 전자출판물을 독자에게 전송하였으므로, 등록된 출판사로서 일관된 출판행위를 영위한 것이다. 9) 종이책 시장에서 출판사가 총판을 통해 배포를 위탁하여도 출판사 지위에 영향이 없듯이, 전자출판물 유통에서 있어서도 유통사나 플랫폼이 대행하여 전송(업로드)하여도 그것은 출판사 지위와는 별개인바, 출판사가 직접 배포하거나 전송하여야만 발행으로 본다는 규정이 출판법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배타적 발행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전송(업로드) 등은 독자에게 주된 거래인 전자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여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10) 이상의 이유로, 출판업자인 청구인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하였음이 명확하고, 유통 과정에서 유통사가 포함되어 유통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출판 행위가 부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3서8106, 2025.
6.
30. 판단 내용 중 일부발췌> (가) 먼저, 쟁점거래를 ‘쟁접웹툰의 공급’과 ‘쟁점웹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공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① 재화 공급으로서 ‘쟁점웹툰 공급’과 ② 용역 공급으로서의 ‘쟁점웹툰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공급으로 결합되어 있고, ‘쟁점웹툰 공급’은 저작물 이용허락 등 주된 용역 제공에 부수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는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를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로 규정하였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웹툰이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이 창작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 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AAA에게 배타적 발행권등을 부여한 것 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자출판물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발생되는 필수적인 일부 거래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4.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쟁점웹툰을 공급하는 거래와 쟁점웹툰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등을 부여하는 거래로 나누어 보더라도, 주된 거래는 OOO이 창작한 쟁점웹툰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하는 거래는 쟁점웹툰의 배포를 위한 부수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쟁점웹툰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는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전자출판물, 즉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서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간행물의 기록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에 대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웹툰이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에 따르면 국제표준 자료번호는 특정한 출판물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발행처와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부여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AAA가 제공하는 시점에는 쟁점 웹툰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AAA가 이를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쟁점 웹툰은 기록 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웹툰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만, 쟁점웹툰이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9.12.19. 같은 법에 따른 출판사로 등록함에 따라 쟁점웹툰 중 2019.12.19.까지 공급한 부분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웹툰 중 2019.12.19. 이후부터 공급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19.12.19.부터 2022.6.30.까지 발생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1.(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과 2019.
1. 29.(이하 ”수정 계약“이라 한다), 2019.
6. 23.(이하 ”부속 합의“라 한다)에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수정 계약은 당초 계약에서 약정한 권리와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E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당초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상 제1조(목적)에서는 두 계약서 모두 청구인과 E 간 상호이익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당초 계약서 제1조(목적)에서는 작가의 인지도 향상, 명성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작가와 매니지먼트사인 E가 효율적 업무진행을 위해 상호이익의 증진과 발전을 기여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정 계약서 제1조(목적)에는 청구인의 저작물을 이용‧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 E가 효율적‧전문적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첨부 생략> 따라서 당초 계약과 수정 계약 모두 청구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작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3) 당초 계약서 제11조 및 수정 계약서 제7조를 보면 두 계약서의 계약기간 또한 2018.
6. 1.부터 2023.
6. 1.까지로 계약기간 5년은 변동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첨부 생략> 4) 당초 계약서상 청구인과 E 간 권리와 의무를 수정 계약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계약내용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첨부 생략> 5) 수정 계약서에서는 당초 계약서상 청구인과 E 간 수익 분배와 정산일정에 대하여 수정하였고, 특약사항을 통해 청구인의 요청으로 지급된 선(先)인세 3억원은 연재 작품‧완결 작품의 수입금으로 차감하며 그 차감비율을 정하였을 뿐, 주요한 계약내용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첨부 생략> 6) 또한 합의 수정계약서상 제2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C 출판사가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역무를 E가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첨부 생략> 7)
6.
1. 체결한 당초 계약은 2014.
5.
26. 체결한 D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서(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에 이은 추가 계약으로, 최초 계약을 승계하여 청구인과 E와의 계약임이 확인되고, 수정 계약서는 당초 계약서를 계약 체결한 청구인과 E 간의 합의로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이며, 계약의 주체 또한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수정 계약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수익배분, 정산일정, 선인세 차감, 특약사항 등이 변경‧추가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판단 기준이 될 만큼의 중요한 변경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초 계약과 수정 계약 모두 청구인이 저작물의 제공자인 작가로서의 인지도 향상 및 저작물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 등 상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출판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C 출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8) 따라서 상기 E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첨부 생략> 9) 상기와 같이 당초 계약서와 수정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변동이 없고 단지 수익분배 비율과 지급에 대한 내용 조정 및 특약사항의 반영만 있을 뿐, 수정 계약서는 당초 계약서를 승계한 계약서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E의 담당자 또한 수정 계약서를 통해 E와 청구인 간 매니지먼트 업무에 변동사항 없고, ㈜E와 C 출판사 간 청구인의 창작물에 대한 출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해당 담당자는 청구인과 E 간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로, 당초 계약서 및 수정 계약서,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정산내역서 내용을 설명할 정도로 거래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10) 또한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② 간행물을 편집‧복제하고, ③ 발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C 출판사를 개업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인적용역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C 출판사를 개업한 2016년 이후부터는 출판사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8년부터는 장부가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C 출판사를 통한 출판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에 분류되어 있는 ‘일반서적 출판업’은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가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3) 출판법 제2조 제1호 에서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출판사’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도서관법 제23조 에 의거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ISBN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ISBN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도서관법 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5) ISBN의 발급절차는 출판사, 도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출판사 신고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발행자번호를 신청‧배정받아야 하며, 그 발행자 번호로 ISBN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ISBN은 1인 출판사로 등록한 개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함에도, C 출판사는 2023.
12.
30. K에 대한 ISBN을 신청하였을 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 작품에 대하여 ISBN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주로 매니지먼트사인 E가 ISBN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출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직접 작품을 유통하기 위해 2016.
10.
21. C 출판사를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플랫폼 사업자(G 등)와의 직접 거래가 어려워 매니지먼트사인 E 등과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매니지먼트사인 E와의 계약은 C출판사가 아닌 청구인이 계약하였고 E와 C 출판사 간 청구인의 창작물에 대한 출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출판’ 행위에 ISBN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면 청구인이 직접 ISBN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1) ‘출판’은 출판사가 저자, 발행인, 발행일, ISBN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행위이므로 ISBN을 직접 부여받아야 하나 ISBN이 없는 경우 매니지먼트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ISBN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출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 경우 ISBN이 있어야 한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2) 청구인은 심판례(조심 2023서8106, 2025.6.30.)와 민법상 위임계약의 법리를 들어 E가 수행하는 법적 행위는 위임자인 청구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E가 설정한 ISBN은 사실상 청구인이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E는 청구인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ISBN을 부여받았고, 해당 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E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ISBN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C 출판사가 실제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E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이 C 출판사의 출판 관련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C 출판사가 E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작품과 함께 제공된 광고물에 대한 대가로 발행된 것으로 C 출판사의 출판업 관련 사업과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무협지 인기 웹소설 작가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작가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다 2016년 10월 출판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수입금액에 대한 내용에 변동이 없음에도 이를 C 출판사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과 ㈜E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상 청구인은 C 출판사의 대표자가 아닌 웹소설 작가로 해당 계약서는 청구인의 작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바, 청구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인 인세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0-1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소득세법 통칙 (가) 80-143…2【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5-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출판사 2.도서관법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6)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7."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7."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2."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8) 저작권법 제57조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배타적 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 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 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9) 저작권법 제6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10) 도서관법 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10-1)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2)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①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6. 1.) <생략 > 나) 수정 계약서(체결일:
1. 29.) <생략 > 3) 청구인은 2016.
10.
21. ‘C 출판사’라는 명칭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출판사로 등록하였으며, 2016.
10.
24.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4) 청구인은 2016.
10.
21. 대구시 수성구에서 ‘C 출판사’라는 상호로 출판법에 따른 출판사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상호 개업일 사업자구분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 C 출판사 2016.10.21. 면세사업자 (’16.10.21.∼’20.9.9.) 대구 수성구 L 출판서비스업 /서적출판 일반사업자 (’20.9.10.∼현재)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C 출판사’는 개업일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2012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비율 신고유형 신고업종 2012년 21,747 5,248 24.13 간편장부 인적용역 (작가) 2013년 55,021 13,761 25.00 간편장부 2014년 105,482 34,936 33.12 간편장부 2015년 80,665 69,357 85.98 자기조정 2016년 144,497 69,380 48.01 외부조정 출판업 (C출판사) 2017년 165,438 58,216 35.19 외부조정 2018년 586,101 92,277 15.74 기준경비율 2019년 621,672 95,193 15.31 기준경비율 2020년 642,967 97,405 15.15 기준경비율 2021년 538,509 86,792 16.12 기준경비율 2022년 413,417 68,578 16.59 기준경비율 2023년 234,112 37,876 16.18 기준경비율 7) 청구인은 2018년 과세연도부터 ‘C 출판사’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상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단위: 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주요경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소득금액 (단순×배율) 2018년 580,992 0 559,785 27,307 87,381 2019년 619,455 0 569,898 29,114 93,166 2020년 486,271 0 467,307 21,396 72,746 2021년 537,540 0 494,537 25,264 85,899 2022년 410,285 0 392,335 19,283 65,564 2023년 233,518 0 211,101 10,975 37,316 8) 과세연도별 청구인의 작가(940100)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수입금액 80,665
• - 5,109 2,127 1,499 968 2,131 593 9) ‘C 출판사’는 2020년 9월부터 E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품목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M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건, 백만원) 과세연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매출처 (품목) 발급 수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0 0 0 0 발행내역 없음 2019년 0 0 0 0 발행내역 없음 2020년 3 14 4 0.2 ㈜E (M외) 2021년 12 73 17 26 2022년 9 52 14 8 2023년 8 65 14 6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세무대리인 기장료 및 원고 등에 대한 외주비용으로 확인됨 <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건, 백만원) 과세연도 계산서(공급가액) 매출처 (품목) 발급 수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0 0 0 0 발행내역 없음 2019년 0 0 0 0 발행내역 없음 2020년 4 142 0 0 ㈜E (M외) 2021년 17 465 11 29 2022년 10 353 12 31 2023년 7 168 5 13 합 계 38 1,128 28 73 * 계산서 수취내역은 차량 리스료로 확인됨 10)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ISBN‧ISSN 7판)에 따르면, ISBN의 적용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ISBN 부여 대상자료 ISBN은 특정한 출판물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출판물 형식 간 차이, 형식의 특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각기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5.9.5. 발행처 관련 적용 사례 1) 둘 이상의 발행지를 가진 발행처 ‧ 한 발행처가 여러 지역에서 업무를 행하고 있고, 그 지명이 출판물의 발행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해도 발행처는 출판물에 단 하나의 ISBN만 부여하여야 한다. ‧ 한 발행처가 여러 지역에 각각의 사무소 또는 지점을 운영하며, 각각의 사무소에 별도의 발행자번호가 배정되어 있는 경우, 각 출판물에 책임을 지는 사무소 또는 지점이 발행처가 되어 하나의 ISBN을 부여하여야 한다...(중략).. 4)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출판물 ‧ ISBN 표준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출판사에서 발행한 특정 판에는 단 하나의 ISBN을 부여하며, 해당 출판물이 전 세계 어디에서 유통되거나 또는 판매되더라도 ISBN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5) 공동출판물 ‧ 다른 발행처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 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부여한다. 11)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유형 개업일 폐업일 주업종 소득세 신고유형 비고 N 개인 ’20.07.31. - 부동산임대 외부조정 공동사업 O 개인 ’17.05.25. ’19.12.03. 엔터테인먼트 외부조정 공동사업 C 출판사 개인 ’16.10.21. - 서적출판 추계 C 출판사 개인 ’16.10.21. ’20.09.09. 서적출판 추계 면세 ㈜P 법인 ’19.08.21. - 출판업 -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공동사업장인 ‘O’는 결손으로 신고 12) 플랫폼사(H, G)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작품별 발행시기 및 발행자(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생 략> * 청구인 사업장인 ‘C 출판사’는 2024년 2월부터 ㈜P와 ㈜Q에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품목: 월별 전자책 정산) 13)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산업분류 결정방법
○ 생산단위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결정
•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 부가가치(액)은 임금 및 급여, 급여성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및 부가가치세, 영업이익 등이 주된 구성요소임
○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
14. 쟁점 사업활동과 관련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 류 명 일반 서적 출판업 비공연 예술가 분류코드 58113 90132 적용기준 내용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소설 및 수필집 출판·동화책 출판·여행 가이드 서적 출판·사업체 목록 출판·전화번호부 출판·판례집 출판·정보 목록부 출판·인터넷 웹 소설 출판 <제외>·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59201)·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2924)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한다. <예시>·저술가·디자이너(무대 및 조명)·작가·화가·만화가·사진작가·프로듀서·영화감독·회화 복원가·작사가·조각가·작곡가 <제외>·상업 미술가(73203) 15) 세법상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일반 서적 출판업 (업종코드: 221100) 귀속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업 태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중 분 류 출판업 출판업 출판업 출판업 출판업 세 분 류 서적 출판업 서적 출판업 서적 출판업 서적 출판업 서적 출판업 세세분류 일반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단순 경비율 일반율 95.60 95.60 95.60 95.60 95.60 초과율 95.30 95.30 95.30 95.30 95.30 기준 경비율 일반율 15.60 15.60 15.60 17.10 18.80 초과율 16.00 16.00 16.00 17.50 19.20 적용기준 내용 ◦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설 및 수필집 출판·동화책 출판·여행 가이드 서적 출판·지도 및 해도 출판·사업체 목록 출판·전화번호부 출판·판례집 출판·정보 목록부 출판·인터넷 웹 소설 출판 <제 외>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221300)·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42102) 구 분 인적용역(저술가·작가) (업종코드: 940100) 귀속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업 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분 류 인적용역 인적용역 인적용역 인적용역 인적용역 세 분 류 저술가 저술가 저술가 저술가 저술가 세세분류 작가 작가 작가 작가 작가 단순 경비율 일반율 58.70 58.70 58.70 58.70 58.70 초과율 42.20 42.20 42.20 42.20 42.20 기준 경비율 일반율 15.50 15.50 15.50 14.00 11.20 초과율 15.50 15.50 15.50 14.00 11.20 적용기준 내용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 라.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망라하여 분류하고 있어, 업종의 분류에 관한 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조세 관련 법령에서 업종을 분류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 부과 등과 관련하여 업종의 분류가 문제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특정 산업활동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2.28.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전자출판물이란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하는데,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획, 작성, 교정 등 편집과정을 거친 저작물을 E 등에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하면 E 등은 G 등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송하며 변환된 파일이 플랫폼에 게시되어야 일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저작물이 한글 파일 형태에서 E 등에 의해 플랫폼에 게시될 수 있는 파일로 변환되었을 때 출판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일련의 출판 과정에서 유통 단계만을 유통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위임하였다고 하나 출판업 신고 전후 단순히 계약서상 변경 이외에 청구인의 구체적인 수행 활동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실질은 출판사와 발행 계약을 맺고 종이 또는 전자출판물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시설 여부 등 사업의 실질적인 행태가 출판업보다는 인적용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인 작가의 저술(저작)활동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