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각 자산별 기준시가가 모두 존재함에도 일부 자산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감정가액으로 (재)안분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각 자산별 기준시가가 모두 존재함에도 일부 자산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감정가액으로 (재)안분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움
10.
쟁점부동산을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없는 것으로 하여 660억원에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
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피상속인 외 4인은 쟁점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20.
9.
예정신고를 하였다.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이 없는 것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등기부상 소유명의는 피상속인 외 4인으로 함) 하였 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 시 임차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조사청에 소명한 바 있으나,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상속 개시일: 2016.
11. 16.)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건물의 상속재산 제외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모친 등 토지 임대인의 소유라는 대 법원 판결(대법원 2024두00000,
9. 16.) 로 쟁점건물의 소유관계가 확정되었다.
10.
3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토지에 대해 2차 안분하는 것은 법령상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 이나 2단계 안분 계산의 법적 근거는, 1)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으로,“조세의 부담은 납세의무자의 실질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원칙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기준보다는,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우선하여 과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2단계 안분법은 바로 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안분계산 기준을 구체화 하는 핵심 하위 법령으로, 계층적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으로 안분 계산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법령 어디에도‘단일 기준’적용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법령은 가치평가 기준의 ‘위 계’를 설정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4-1은 가치평가 정보가 혼재 된 경우 2단계 안분 방식이 타당함을 그 논리 구조를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령은‘자산 전부에’감정평가액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감정 평가액이 있는 경우’란, 적용 가능한 감정평가액 정보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정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사용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순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활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 우선 적용’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다. 조사청이 적용한‘기준시가 일괄 적용’방식은 법령상 제1순위 기준인 감정평가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한 것으로, 법이 정한 위계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이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목적은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가액을 배분 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본 건에서는 건물 철거 의무가 매수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부존재 한다. 매수인은 건 물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제3자인 임차인에 의해 철거될 운명에 있는 건물을 토지와 함께 거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 일치 (매수인 입장에서는 건물가액이 얼마로 책정되든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건물가액을 낮추는 데 협조할 어떠한 유인도 존재하지 않음)에 기반한 조세회피’라는 대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조사청이 토지와 건물을 안분한 근거로 건물 비율이 30% 차이가 나므로, 신고한 토지와 건물 가액을 무시하고 모든 자산에 적용 가능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종결하였다. 그러나 1차 안분 후 남은 각 토지도 토지 비율이 30% 차이가 나므로, 남은 토지도 적용 가능한 최우선 기준인 감정평가액으로 추가 안분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4) 조세심판원은 유사 사안에서“5필지 토지·지상 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양도 하면서 ① 장부가액을 근거로 1차 안분계산 후
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2차 안분계산”이라고 판시하여,‘일부’감정평가액이 있는 경 우에도 기준시가 보다 감정가액이 우선함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 조심-2010-중-3848, 2011.02.08.
이후 청구인은 2018.11.14.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대출 목적으로 OOO에서 감정 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11.22. 위 고지금액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고지 세액은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되었다.
④ 기준시가가 일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장부가액으로 안분 후 기준시 가가 있는 자신에 대하여 그 합계액을 기준시가로 (재)안분할 것이나, 기준시가보다 시가에 가깝다고 판단한 감정평가액을 (재)안분의 기준으로 바꿔 삼은 것일 뿐, 각각의 자산의 기준시가가 모두 존재하므로 ③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하는 것을 일부 감정평가액이 존재한다고 하여 임의로 ④기준시가가 일부 있는 경우의 안분 방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며, 해당 심판례의 주요 쟁점은 건물 장부가액 산정 시 매수인인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건물신축 가액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매도인의 현물출자 당시 장부 가액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본 건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안분 에 대한 논의 내용 또한 없어 본 건에 동 심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14.로 쟁점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한 위 청구인 제시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불과 14일 차이밖에 나지 않고, 감정평가 목적 또한 동일하게 담보목적이었음에도 해당 감정평가서에서는 논현 C의 토지 평가 단가는 19,500,000원으로, 청구인 제시 감정평가서상 일단지 평가 단가인 36,700,000원과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목적 및 감정평가 기관에 따라 감정 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감정평가서들 중 하나로, 해당 감정평가서가 쟁점토지의 시가(가치)를 절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안분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2.
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적용이 불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8항 제2호 에 따른 건물 철거를 사유로 한 실질과세 원칙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E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E세무서를 제외한 F세무서와 G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본건과 동일 사안에 대해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 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불채택 결정 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3558호, 2016.01.01. 시행, 2015.12.15. 일부개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 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 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 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제27074호, 2016.03.31. 시행, 2016.03.31. 일부개정)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3.6.28, 2016.2.17, 2016.3.31>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9535호,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8.31, 2019.2.12>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 가 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 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5)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020)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발불건 기준 원칙 등】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28. 이고, 쟁점건물을 철거 예정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이단을 이루어 일괄 평가한바, 총 696억원(토지 단가 36.7백만원)으로 평가되었다. < 청구인 제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3) 조사청은 청구인이 과세자료 해명 시 제출한 C번지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별도 감정평가서상 C의 토지 평가 단가는 청구인 제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상 토지 평가 단가의 약 1/2로 (토지단가 19.5백만원), 그 차이가 극명 하여 청구인 제시 감정 평가액의 시가(가치) 반영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의 근거로 아래 C번지 별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 C번지 별도 감정평가서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액Ⅰ(일단지 평가), 감정평가액Ⅱ(C번지 개별평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번 면적 (㎡) 매매계약시점 개별공시지가 면적 (㎡) 감정평가액 Ⅰ 면적 (㎡) 감정평가액 Ⅱ A 872.2 23,095,856천원 1,897.2 32,009,740천원
• - B 598.6 15,850,928천원 21,968,620천원
• - C 426.4 3,834,615천원 15,648,880천원 426.4 8,314,800천원 5) 청구인은 본 건 쟁점건물은 철거 의무가 매수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아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