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상속인 D 상속재산에 대한 E의 상속재산 중 C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② 각각 납부한 자진납부세액과 연부연납신청일을 납부한 날로 보는 연부연납허가세액을 일자별로 차감한 미달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각각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① 피상속인 D 상속재산에 대한 E의 상속재산 중 C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② 각각 납부한 자진납부세액과 연부연납신청일을 납부한 날로 보는 연부연납허가세액을 일자별로 차감한 미달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각각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지방국세청장이 2025.
9.
2. 청구인에게 2023.
3.
12.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 중 상속세 결정세액 34,008,990,602원에서 2023.
10. 4 자진납부세액 602,154,170원, 2023.
10.
4. 연부연납허가세액 6,021,541,722원, 2024.
7.
29. 자진납부세액 1,870,412,640원 및 2024.
8.
1. 연부연납허가세액 18,704,126,410원을 각각 일자별로 차감한 미달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23.
10. 4.의 다음날부터 물납거부고지일인 2024.
10. 1.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12. 사망한 故C(청구인의 父)의 상속인이며, C ㈜F 창업주 D(亡 ’15.
11. 10., 이하“1차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그 배우자 E(亡 ’20.
10. 이하“2차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차남으로 1․2차 상속인 및 3차 피상속인이다. 〈故C 가계도〉 생략
11. 10.)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차 피상속인의 사망(亡 ’20.
11. 10.) 및 故C가 2023.
3.
상속재산분할소송이 계속되었다.
③ 2020년 사망한 2차 피상속인 상속분 중 3차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재산(E 재산)으로 구분 하여 2023.
2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34,178백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물납을 신청하였다.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구성 상속재산 산정방식 금액 C 재산 3차 피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상속개시일(2023.3.12.) 당시로 평가 38,919 D 재산 1차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2023.3.12. 존재하는 재산 중 3차 피상속인 법정상속비율(1/5.5 1)) 50,372 E 재산 [1차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2023.3.12. 존재하는 재산 중 2차 피상속인 법정상속비율(1.5/5.5) + 2차 피상속인 고유 재산] 중 3차 피상속인 법정 상속비율(1/4) 18,889 합 계 108,180
2. 14.부터 2024.
5. 13.까지 3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주식 과소 39,439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41,200백만원을 적출하여 상속세 등 20,71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구성 상속재산 신고 조사결정 차액 D 재산 50,372 64,183 13,811 E 재산 18,889 24,147 5,258 C 재산 38,919 59,593 20,674 합계 108,180 147,923 39,743
10.
1. 고지하였다.
1.
22. 조정결정(H가정법원)됨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으로 신고하였던 3차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 기준으로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 31,201백만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25.
4.
17. 경정청구(이하“청구인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구성 조사결정 조정결정 차액 D 재산 64,183 3,834 △60,349 E 재산 24,147 2,515 △21,632 합계 88,330 6,349 △ 81,981
5.
28. 신고하였는데,
1.
22. 조정결정(H가정법원)에 따라 확정된 가액 42억원으로 상속재산을 경정결정하여 상속세 19,981백만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J지방국세청에 2025.
4.
17. 경정청구하였으나, J지방국세청장이 2025.
6.
10.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2025.
7.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다.
9.
2. 청구인에게 청구인 경정청구에 대하여 ‘E로부터 받은 상속재산가액은 I청에서 불복 진행중으로, D 법정상속지분만 제외하여 부분인용’한다는 취지로 청구세액 31,201백만원 중 27,910백만원을 인용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이하“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구성
① 조사결정
② 경정청구
③ 경정결정
④ 차액(③-①) D 재산 64,183 3,834 3,834 △60,349 E 재산 24,147 2,515 24,147 0 C 재산 59,593 59,593 59,593 0 합계 147,923 65,942 87,574 △60,349
9.
16.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1) 조세법은 침해규범으로서 납세의무 요건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어 그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과세요건에 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세법규정이 모호하여 해석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조세법이 사용하는 개념은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어 이미 확실한 의미내용을 부여받은 차용개념과 조세법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고유개념이 있을 수 있는바, 조세법이 명문으로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수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조세법에서 사용된 개념은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0.4. 29. 선고 2007두 11092판결 외).
(3) 그리고 상증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법체계는 기본 민법을 따르면서 세법 고유개념을 더한 체계로 구성된다. 상증세법 제2조제1호에서 상속은 “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민법상 상속은 아니지만, 세법고유개념으로서 가목(유증) 내지 라목(수익자연속신탁)을 상속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상증세법 제2조제3호에서 상속재산 역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나목)를 포함하였다.
(4) 상증세법에서 “귀속”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한 바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되는 것이므로 귀속의 해석을 상증세법의 근거법인 민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법적 안정성을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가) 민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주석 상속편 제5판 p298, 저 민유숙(대법관), 한국 사법행정학회 2020.3.31.). (나) 또 다른 사용례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분의 귀속방식은 상속적극재산과 상속채무의 귀속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이러한 상속분의 귀속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행하여지는 것으로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민법주석 상속편 제5판 p485, 저 민유숙(대법관), 한국 사법행정학회 2020.3.31.). (다) 즉, 민법에서 “귀속”은 특정 권리, 의무, 재산 등이 법률에 따라 특정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법률관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 협의분할 및 분할심판조정결정 등 법률관계 요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률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2. 간주 상속재산의 개념
3. 본건 간주상속재산의 경우 3차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내용은 3차 피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에 1차 피상속인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과 2차 피상속인 상속재산(1차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2차 피상속인 법정상속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재산 + 2차 피상속인 고유의 자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합하여 신고하였다. 이후, 2025.1월 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1차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할 합의(이하“1차 합의”라 한다.) 및 2차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할 합의(이하 “2차 합의”라 한다.)가 되면서 3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3차 피상속인 귀속 상속재산 변경내역〉 (단위: 억원) 상속재산 구성 조사결정 조정결정 등 차이 D 재산 642 38 △604 E 재산 241 25 △216 합 계 △820 따라서 민법 및 상증세법 제2조제3호에서 의미하는 1․2차 피상속인 재산 중 3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63억 원에 불과하다. 설령 1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2차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만큼 2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하더라도 2차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2차 합의가 종결된 이상 3차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부분 즉, 민법상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인 본래의 상속재산은 25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것(대법원2012.7.5.선고,2012두3972판결 등 참조)이므로, 민법 및 상증세법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본건 간주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법규의 유추내지 확장해석에 불과하여 3차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받지도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본건 외 J지방국세청의 2차 피상속인(故E)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청구인 경정청구(3차 피상속인(故C) 상속세 관련)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의 쟁점은 전혀 다른 별개로서 독립된 사안이다.
(1) J지방국세청의 2차 피상속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J지방국세청 거부처분”이라 한다)은 세법의 근거가 없는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부당하다. (가) 2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1차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2차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확정한 것을 J지방국세청은 법원의 조정결정을 부인하고 1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2차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만큼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J지방국세청은 2차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본인 상속재산분할을 다른 상속인에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으므로, 2차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만큼 2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지방국세청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세법규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 처분청은 J지방국세청 거부처분에 터 잡아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3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3차 피상속인 상속세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처분하였다.
(2) J지방국세청이 2025.
1.
22. 조정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1차 피상속인 상속재산 중 2차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일부 거부처분된 청구인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경정청구의 경우 2차 피상속인 故E는 본인 외에도 세명의 자녀가 있으며, 본건 간주상속재산을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2차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별도의 재산분할을 통해 3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J지방국세청 주장처럼 본건 간주상속재산을 2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그 재산의 대부분은 1차 합의, 조정결정 및 2차 합의를 통해 3차 피상속인이 아닌 1차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게 실제로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나) 1․2차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본건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3차 피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1차 피상속인의 장남 및 삼남)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1차 합의, 조정결정, 2차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건 간주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3차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 (다) 처분청의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본건 간주상속재산도 3차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들은 1차 합의, 조정결정, 2차 합의를 통해 본건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사실상 상속포기를 하여 3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 (라) J지방국세청 거부처분의 쟁점은 본건 간주상속재산을 2차 피상속인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처분청 거부처분의 쟁점은 본건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합의(1차,2차) 및 조정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사실상 상속포기를 해 피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서로 독립적인 쟁점이다.
5. 청구인 경정청구의 기준이 되는 2025.
1.
22. 조정결정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22.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위
(1) 본건 조정결정은 본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을 잘 반영하고 있고, 이는 1차 피상속인과 관련된 상속세에 대한 실제 부담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가) 본건 조정결정은 1차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각 회사의 주식들을 1차 피상속인의 아들 3형제[I, 3차 피상속인(그 상속인인 3차 상속인들(청구인)), K]에게 단독 소유로 분할하여 귀속되도록 결정하였는데 3형제가 각 회사에 입사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공동경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며, 그 이후 독자경영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해 온 특별한 기여를 반영하고 있다. (나) 그 구체적인 사정을 H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구합21* 판결(이하 “관련 소송 제1심 판결문”이라 한다)으로 알 수 있다.
① I는 1972년경, 3차 피상속인은 1973년경, K는 1976년경 각각 1차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M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1976년 무렵에는 I가 상무이사, 3차 피상속이 이사, K가 총괄부장의 직책을 맡았다.
② 3차 피상속인이 1991년경 H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면서 O그룹 계열회사의 경영 실무를 3형제에게 전담하게 하였으며, 2008년경까지 I는 경영 전반과 영업 부분을, 3차 피상속인은 자금과 회계 부분을, K는 영업과 총무 부분을 나누어 맡아 계열회사 간 영업, 자금관리,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며 O그룹 계열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
③ 1990년대 이후에 3형제는 1차 피상속인 故 D에게 O그룹의 계열분리를 요청하여 S를 중심으로 한 14개 회사, T를 중심으로 한 14개 회사, U를 중심으로 한 14개 회사로 나누어 S그룹은 I이, T그룹은 3차 피상속인이, U그룹은 K가 독자적으로 각각 경영하게 되었다. (다) 회사 경영에 상대적으로 적은 기여를 한 1차 피상속인의 장녀 V에게는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2차 피상속인은 1997년 이후 와병으로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이 법정상속비율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만 인정되었다. (라) 1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 당시에도, 1차 상속인들 간에 위와 같은 기여를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피상속인은 1차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I과 삼남인 K가 1차 상속세 712억원를 전부 납부하였다(연부연납 지급보증서 접수 확인 및 보증서 사본), 이는 1차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5년경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T 68.77% 지분의 주식을 실명화함과 동시에 이를 3차 피상속인이 독자 경영하던 T 그룹의 지분 대부분을 3차 피상속인 자녀인 B, W에게 사전 증여함에 따라 1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3차 피상속인(또는 그 상속인인 3차 상속인들(청구인))이 상속받을 지분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1차 상속인들 간에 인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마)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위 및 1차 상속의 상속세 부담 주체에 비추어보면, 1차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여 조정결정에 준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조정결정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2차 피상속인을 포함한 1차 상속인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조정결정 당시에 2차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건 조정결정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 관련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두7520, 2001.
10. 26.)에 따르면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인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이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ㆍ확정되는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처분의 경우
1. 납부지연 가산세 법리 정부가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라 한다)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과세요건은 정부 결정 당시 납세의무자가 상증세를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는지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에 따르면“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판단하였다.
12. 13.)하였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의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의 각 단계별 결정 당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미납세액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유일한 요건이다.
2. 쟁점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경정사유별로 결정된 상속세를 정리한‘결정 사유별 결정세액 및 납부현황’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2025. 9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인용을 결정하면서 확정한 정당한 세액은 34,008백만원이고, 그 때까지 총 납부한 세액 33,197백만원(현금 납부액 8,472백만원, 연부연납세액 24,725백만원)으로 미납부세액은 811백만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점의 물납거부로 인한 미납부세액 27,385백만원이 여전히 2025. 9월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결정시점에서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 또는 혼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1. J지방국세청이 2차 피상속인인 故E 경정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3차 피상속인 C의 상속재산은 E 재산은 변동사항 없이 D 상속재산만 경정감 하여 87,574백만원(△60,349백만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구성 ⓐ조사결정 ⓑ경정청구 ⓒ경정결정 차액(ⓒ - ⓐ) D 재산 64,183 3,834 3,834 -60,349 E 재산 24,147 2,515 24,147 0 C 재산 59,593 59,593 59,593 0 합 계 147,923 65,942 87,574 -60,349
2. J지방국세청은 예규(재삼46014-2150 등)를 근거로 하여 D(1차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E(2차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함으로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명시적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H가정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문에는 故D 및 故C의 상속재산을 실제 각 상속인별로 귀속을 정함이 명확히 드러나고,
4. 공식적인 소송(심판)에서 비롯된 법원에서 조정한 "조정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D의 상속재산 중 60,349백만원을 경정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다만, J지방국세청이 故E 상속재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故E 상속재산에 대한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3차 피상속인 C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E 재산을 당초 조사결정금액 24,147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물납거부에 따른 가산세 2,730백만원에 대한 경정청구는 하지 않았다. 〈납부지연가산세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물납거부 ⓑ경정청구 ⓒ경정결정 차액(ⓒ - ⓐ) 비고(본청구) 납부지연가산세 2,730 7) 2,730 2,186 8) -544 -2,186 9)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조정결정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조정 결정세액 34,008백만원에서 당초 신고시 현금납부 602백만원 및 납부로 보는 연부연납 6,021백만원을 차감 잔액 27,385백만원 전액을 물납 신청한 후 거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물납거부액을 미납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 2,186백만원으로 경정결정하여 당초 물납거부액 34,179백만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2,730백만원보다 544백만원만큼 감소되었다.
3. 또한 청구인은 조정결정된 상속재산에 따른 결정세액 34,008백만원에서 상속세 신고시점의 납부세액 6,623백만원 10) 을 차감하지 않고 경정청구 결정일 시점의 납부세액 33,197백만원 11) 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세 신고시 물납 신청 후 거부로 그 해당액을 미납액으로 보아 부과된 가산세로 조정결정 결정세액 34,008백만원에서 당초 신고당시 현금납부 602백만원과 연부연납 6,021백만원을 차감 후 잔액인 물납신청 해당액 27,385백만원을 물납거부된 미납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미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2,186백만원은 감액대상이 아니다.
① 故D 상속재산 중 故E 법정상속지분만큼 故E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된 재산을 조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세 경정감 결정시를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12. 사망한 3차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주요 진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당사자에 대한 2025.
1.
22. 상속재산 분할 조정결정(H가정법원) * 청구인 겸 망 E의 소송수계인(I, K), 상대방 겸 망 E의 소송수계인(V) 및 상대방 겸 망 E의 소송수계인 겸 망 C의 소송수계인(X, B, Y, W) 【 결정사항 일부 발췌내역 】 (생략)
2. 1차 피상속인(D) 상속재산에 대한 2차 피상속인(E) 법정상속지분 상속재산과 관련 경정청구에 대한 J지방국세청 경정청구 거부통지*(2025.
6. 10.) * 2025.
7.
3. 1·2차 피상속인(D·E) 상속재산에 대한 3차 피상속인(D) 법정상속지분 상속재산과 관련한 쟁점 처분(A지방국세청 일부인용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2025.
9. 2.)
4. 2025. 9.
2. 일부 인용결정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내역(납부지연가산세) (단위: 원)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 증감 결정세액 61,161,173,963 34,008,990,602 △27,152,183,361 신고불성실가산세 84,973,738 0 △84,973,738 납부지연가산세 2,860,153,344 2,186,989,635 △673,163,709 총결정세액 64,106,301,045 36,195,980,237 △27,910,320,808 기납부 세액 자진납부세액 602,154,170 602,154,170 0 연부연납세액 6,021,541,722 6,021,541,722 0 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57,482,605,153 57,482,605,153 0 차감고지세액 △27,910,320,808 △27,910,320,808 (34,008,990,602-602,154,170-6,021,541,722)0.022%363(신고기한(’23.10.4)~물납거부고지일(24.10.1)
5. 3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부터 물납거부 고지결정에 따른 2024.
10.
30. 연부연납허가시까지 납부지연가산세, 자진납부세액 및 연부연납 허가내역 (단위: 원) 구 분 상속세 신고 1 조사결정 고지(’24.7.2) 물납불허 고지(’24.10.1) 결정세액 40,802,261,715 61,161,173,963 61,161,173,963 신고불성실가산세 84,973,738 84,973,738 납부지연가산세 130,653,078 2 2,860,153,344 3 총결정세액 61,376,800,779 64,106,301,045 기납부 세액 자진납부세액 602,154,170 602,154,170 연부연납세액 40,200,107,542 6,021,541,722 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0 20,574,539,067 차감고지세액 20,574,539,067 36,908,066,086 1 2023.
10.
4. 3차 피상속인 배우자(X) 명의로 602,154,170원을 자진납부하고 연부연납 6,021,541,722원, 물납 34,178,565,820원을 신청함 2 2,159,555,310275(’23.10.4~24.7.5)0.022% 3 130,653,078+34,178,565,820363(’23.10.4~24.10.1)0.022% <연부연납허가 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분 조사결정 고지분 물납불허 고지분 신고(고지)일 신고(고지)납부기한
09. 25
10. 04 *1
07. 02
08. 17
10. 01
10. 31 신청일 허가일
09. 30
04. 22
08. 01
08. 13
10. 29
10. 30 신고(고지)세액 40,802,261,715 20,574,539,050 36,908,066,080 고지 가산세액 0 215,626,810 2,729,500,260 최초 납부세액 34,780,719,993 1,870,412,640 2 6,000,000,000 3 연부연납 신청세액 6,021,541,722 18,704,126,410 36,908,066,080 허가세액 6,021,541,722 18,704,126,410 30,908,066,080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2023.
3. 12.)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2023.
9. 30.이나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로 신고기한은 2023.
10. 4.임 *2 2024.
7.
29. 3차 피상속인 자녀(W) 명의로 1,870,412,640원을 자진납부함 *3 2024.
10.
30. 3차 피상속인 자녀(W) 명의로 6,000,000,000원이 자진납부함
2. 청구인은 피상속인 D 상속재산에 대한 E의 상속재산 중 C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은 조정결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상속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리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상속인 D 상속재산에 대한 E의 상속재산 중 C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결정된 상속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24.,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12.19.)하고 있는 점 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D 상속재산에 대한 E의 법정상속지분으로 E의 상속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따라서 청구인이 조정결정에 따라 피상속인 E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상속재산 기준으로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 상속세 경정감 결정시를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9.
5.
16. 2018두34848 판결참조).
2.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의 미달납부세액 27,385백만원(경정감 결정세액 34,008백만원
• 신고시 자진납부세액 602백만원
• 신고시 연부연납세액 6,021백만원)에 대해 물납거부로 인한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관련 법리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물납거부로 인한 고지일인 2024.
10. 1.까지 각각 납부한 자진납부세액과 연부연납신청일을 납부한 날로 보는 연부연납허가세액을 일자별로 차감한 미달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그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각각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에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는 점
10. 4.)부터 물납거부고지일(2024.
10. 1.)까지 총 2,472백만원을 자진납부하고, 총 연부연납허가세액이 24,725백만원인 점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의 미달납부세액 27,385백만원에 대해 물납거부로 인한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차 피상속인(1.5), 3남1녀(4) 2) 34,178백만원×22/100,000×363일(신고기한~물납거부 고지일) 3) 청구인은 2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오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담당자가 정정하였다. 4) 27,197백만원=602백만원+1,870백만원+6,021백만원+18,704백만원 5) 1차 결정 결정세액: 61,161백만원 6) 현금납부 8,472백만원(602百과+1,870百+6,000百)과 연부연납 24,725백만원(6,021百+18,704百백) 7) 심리담당자가 청구인 기재 금액을 단수조정에 따라 변경하여 처분청의 금액도 변경함 8) 물납 거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27,385백만원 ={결정세액 34,008백만원(조정결정) – 602백만원 (신고시 현금납부액) – 6,021백만원(신고시 연부연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2,186백만원 = 27,385백만원 × 22/100,000 × 363일(신고기한(’23.10.4.) ~ 물납거부 고지일) 9) 2,184백만원 = -2,730백만원 + 544백만원 10) 상속세 신고시 자진납부세액 602백만원 및 연부연납액 6,021백만원 11) 상속세 신고시 납부세액 6,623백만원 + 1차결정(조사결정)시 최초 납부세액 1,870백만원 및 연부연납 18,704백만원+물납 거부 후 고지시 최초 납부세액 6,000백만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