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적정 여부, 2020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5-0244 선고일 2025.11.04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차명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A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는 2014.09.25 개업하여 서울시 B구 소재 사업장에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솔루션 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 업체의 홍보 및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대형마트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치에 송출하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1.06.01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2019년 이전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1,064백만원, 전기오류수정손실 △2,467백만원을 반영하였다.
  • 다. B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24.10.16부터 2025.03.05까지 청구법인의 2019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2017. 05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 C 명의의 2개 계좌(이하, “쟁점차명계좌” 라 한다)를 통해 2018.08.17부터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쟁점차명계좌의 사용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범위확대를 신청하고, 2024.11.21 2018 사업연도 조사범위 부분확대 승인을 받았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누락한 수입금액 792백만원에 대하여 2024.05.22 청구법인에게 2018 사업연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476백만원 및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50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 728백만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08.22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의 누락액 규모나 손금추인액 등 조사결과에 따라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여야 하나,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관련한 일부 결정내용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인 2024.

11. 초에 부과제척기간(2018년) 확대 결정을 하였다.

2. 단순히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행위의 구체적 동기나 경위, 거래 내역 및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3. 차명계좌주 B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부대표이며, 청구법인 계좌와 쟁점차명계좌 사이에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은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영업과정이나 금전 차용 등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다.

4.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누락금액 및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 지급,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개인차입액과 상환거래내역, 차명계좌주 자금의 입출금 거래가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쉽게 파악하였으므로 쟁점차명계좌가 사용된 것은 매출누락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업용계좌와 같은 유형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차명계좌를 대표이사나 과점주주 및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5. 조사결과를 통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의 비율이 6년간 총수입금액 대비 1.5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응원가로 손금추인된 금액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감소할 것이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차명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소득비율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일반 중소기업의 실질 소득률 대비 소득누락률이 46.8%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구법인의 장부를 모두 부인하고 추계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과정에서 6년간 872백만원의 매출누락액을 과세하면서 극히 일부 원가만을 인정하고 부외처리된 차입금 이자나 인건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왜곡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사업용계좌처럼 사용한 것이라면 계좌내역 뿐만 아니라 경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들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의 6년간 총 입출금액 1,881백만원 중 누락액으로 확인되는 872백만원(공급대가)에 대응하는 출금액이 인건비나 특허비용, 각종 일반관리비 등의 성격으로 출금된 부외원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적격증빙을 갖춘 정당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7. 또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법인계좌로 입금된 241백만원을 허위전표로 처리하여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내용을 매출이 아닌 단기차입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회수 등으로 기장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조심-2018-서-4120, 2019.09.09)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법인계좌에서 쟁점차명계좌로 171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이를 쟁점차명계좌주인 B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가지급금(대여금), D(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만약 대표이사 등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했다면 차명계좌 신고누락금액을 유용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의 업무용 계좌로 241백만원을 다시 입금하였다.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대 회계처리가 당연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계좌처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조심-2018-서-4120, 2019.09.09)는 운송회사에서 면세유류 쿠폰을 횡령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체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이는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 기간에 입출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확대 관련 권리보호요청 심의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여 범위확대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8. 광고주의 업무상 편의나 관행 등에 따라 단순히 법인의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의 행위는 은닉의 적극성이 부인되어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차명계좌 명의인이 법인의 임직원이나 대표자 친인척인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사용자를 상대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은닉의 적극성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자가 법인임이 쉽고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차명계좌 명의인이 법인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등 상호 간 빈번하게 거래되었다면 은닉의 적극성이 부인되어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2024. 11 조사범위확대 결정 당시에는 매출누락 금액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대응원가(손금추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조사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및 규정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누락한 수입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의 신고누락금액 792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은 청구인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좌 흐름에 대한 분석, 추가적인 자금추적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이다.

2. 6개년의 방대한 입출금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누락액에 대한 조사, 부외원가 지출액에 대한 조사 및 2016년부터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청구인의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3. 이는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조사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조사대상기간 동안 쟁점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입출금내역을 통해 매출신고누락액이 대표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조사과정에서 일부만을 손금추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까지 상여로 처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당초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을 전부 취소하기 어렵다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방법과 같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41백만원을 법인세법에 의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설령 부외원가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쟁점차명계좌에서 상대방 계좌주에게 직접 이체하거나 사업관련 지출액, 특허권 지출내역 등 그 사용내역이 확실한 금액까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귀속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41백만원으로 변경하여 통지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에 대하여 전체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다. 거래내역에 대한 명확한 확인없이 2020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전기오류수정이익 1,064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기오류사항을 2020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2018년부터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근거자료와 6년간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소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였는데, 처분청은 소명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해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회계처리까지 전액 익금불산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결산과정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거래사실 증빙자료 및 계정별원장,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명확한 확인 없이 2,37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일부 실제 지급된 부외원가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요건 사유발생 등으로 2020년 결산에 반영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것이며, 이러한 전기오류수정 대상거래는 대부분 거래사실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착수 시 이를 인지하고 조사착수일로부터 계속하여 관련 자료 소명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짧은 조사기간에 6개년의 차명계좌 입출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2016년도부터 발생한 매출채권액에 대한 대손처리 원시자료의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3. 청구법인이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근거자료와 장부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한 전체 2,467백만원 중에서 2020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2년이 경과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88백만원만을 손금산입하였고, 다음의 나머지 금액 2,378백만원은 모두 부인하였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내역을 거래처별로 거래사실과 근거자료를 확인한다면 다툼의 소지 없이 적정하게 처리된 내역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거래처가 다수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거래금액이 크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업체인 ㈜E와 ㈜F등의 기말잔액이 청구법인과 다르다고 하면서 전체를 모두 부인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전기오류수정손실 중에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금액들 중 적정여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전액 손금불산입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5. 처분청이 부인한 전기오류수정손실 중 ㈜O의 차입금 및 선급금 등은 다음과 실질거래 사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처분청은 ㈜O의 차입금 5억원에 대한 차용계약서와 법인으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차입금이 법인과 관련된 것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했지만,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나 합의각서 등에 청구법인이 주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배우자 D의 담보물 소유자로 연대보증을 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료가 부실하다면 최초 채권자인 ㈜O나 이를 대환하고 근저당권을 인수한 H 등의 거래처(사채업자에 해당)의 경우 거래처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최초 I의광고를 위한 시설장치자금으로 2016. 6 5억원을 차입(근저당설정액 6.2억원)하여 2024.11.11 전액 상환하면서 8년 동안 연 24%(월 2%) 이자를 지급한 것이다. 전기오류수정손실(선급금 명목)로 처리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직원이나 대리인에게 현금으로 월 1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한다면 청구법인의 부외 이자비용은 6억원을 초과할 것이다. 이는 쟁점차명계좌의 사용동기와 금융거래 내역에서 차입금 상환 명목의 출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8년간의 차입금 이자를 부외원가로 전액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누락액 792백만원 대비 형평에 맞지 않는 143백만원을 원가로 추인한 것이며, 매출누락액 대비 과다한 상여처분액 728백만원과 법인세가 부과된 것이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처리 누락액,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회계처리 누락, 전기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등 발생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는 신고조정사항을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연도가 아닌 202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발생 연도가 2016~2019년도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당시 2016~2019년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사항을 결산에 반영하고, 손금산입한 내용은 ①대손금의 적용(사업의 폐지, 소멸시효의 완성, 회수기일 2년 경과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②실제 확인된 비용추인, ③당시 세무조정 내용 등이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2,378백만원(30개 거래처) 중 대손금(소멸시효완성)에 해당하는 2개 거래처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0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020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불산입한 ㈜E의 282백만원의 경우 발생연도인 2017, 2018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22, 2023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F의 1,170백만원의 경우 발생연도인 2018, 2019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2023, 2024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부당하게 손금불산입하였다. 대손금(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1개 거래처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30개 거래처 2,378백만원 중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내역 외 27개 거래처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실제 시설장치 취득비용이나 이자비용, 광고계약을 위한 보증금 지급비용 누락 등과 같이 순자산의 감소가 외부와의 거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거래내역이 명백히 확인되는 거래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 2020년 당기 세무조정 사항까지도 익금불산입이나 손금불산입하였는바,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청구법인은 적법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결산조정을 하고,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 하지 않고 단지 명백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 대부분을 부인, 일부만을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과도 상충되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소명내용과 같이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라 재결정하거나, 심층적인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기

•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사업용계좌처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차명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 792백만원(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단순히 금액을 정리한 엑셀파일 뿐이었다. 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실제 사업용계좌처럼 사용하였다면 계좌내역 뿐만 아니라 부외원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들이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라 주장한 305백만원 중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한 부외원가는 143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외원가가 실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지만, 차명계좌에서 이체된 사실 이외에 실제 부외원가라고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없으므로(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596, 2017.01.05) 쟁점차명계좌를 사업용계좌처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이 총수입금액 대비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매출이 신고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비율을 볼 때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2 사업연도 소득누락률이 실제 46.8%라면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표의 소득누락률은 신고소득금액 대비 소득누락률이며,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은 4.1%로 추계조사결정은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와 법인계좌 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누락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법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허위전표로 처리하여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 쟁점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40백만원이고,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B 가수금, D(대표자의 前 배우자, 2025.04.08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 선급금 회수 등으로 전표처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2019.12.26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직원인 J의 농협계좌에서 ‘K타운’ 명목으로 3,600,000원이 B 국민은행 계좌(쟁점차명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9.12.26 법인통장으로 입금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전표는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된 것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쟁점차명계좌로 171백만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다시 쟁점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대 회계처리로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일 경우 그 돈이 대표이사의 계좌에서 입금되어 법인계좌로 출금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법인계좌로 출금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전표처리한 것으로, 이는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쟁점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명계좌에서 입금받은 금액을 대표자, B, D 등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5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허위전표 처리를 하였다. 이는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서-4120, 2019.09.09)의 결정내용과 같이 거래내용을 장부상 기재할 때 매출이 아닌 단기차입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회수 등으로 허위 기장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범위확대가 부당하다고 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L지방국세청 납세보호위원회에서는 ① 조사범위 확대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점, ② 요청법인이 단순히 차명계좌 사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등은 적극적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범위 확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7. 04 차명계좌 사용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하였던 이력이 있었음에도, 2017.05 청구법인에 입사한 B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 대표자, B, D 대여금 등을 회수한 것처럼 5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허위전표 처리를 하여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차명계좌 사용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나. 쟁점차명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 수입금액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명애에게 728백만원을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부외원가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입증서류 등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쟁점차명계좌에서 상대방 계좌주에게 직접 이체되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지출내역 등 그 사용내역이 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실질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차명계좌에서 상대방 계좌주에게 직접 이체되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관련 지출내역 등은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차명계좌 전체 입금액 1,899백만원 중 수입금액 누락액은 871백만원(공급대가)이고, 전체 출금액 1,897백만원 중 부외원가 인정액은 143백만원에 불과하다. 상대방 계좌주에게 입금된 금액이나, 특허권 지출내역 등이 쟁점차명계좌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쟁점차명계좌주 B의 개인 자금에서 지출되었는지는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5.01.03 법인세법상 현금매출 누락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 그에 대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5.03.05 조사종결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인이 매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5-두-2049, 2009.01.02).

3.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41백만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다-49789, 2008.09.18).

4.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누락액에 대한 실질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다. 2020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21.06.01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2019 사업연도 이전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1,064백만원, 전기오류수정손실 △2,467백만원을 반영하여 법인세 △23백만원으로 신고하면서 기한 후 2022.01. 04 신고 결정을 위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해명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 2024.10.18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 시 청구법인에게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근거 자료 및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2024.10.23 및 2024.10. 28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

11. 25 ㈜F와 작성한 영업대행계약서와 ㈜O와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계약서만으로는 2020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상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2025.01.03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근거자료 및 증빙을 다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02.24 일부 거래처의 법인 내부자료를, 2025.03.03 계약서, 거래처원장 및 법인 내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이 예시로 언급한 ㈜O의 경우,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으로 157백만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처리하였으나, 거래처원장은 자산계정인 선급금 계정으로 분류하고, 이자비용이 아닌 차입금 원금 상환금액 121백만원을 포함하여 당기손실에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24.11.25 ㈜O 관련하여 거래처원장과 2016.

11. 7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5.

1.

3. 차입금과 관련된 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2025.

3.

5.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서,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지만, 최초로 작성한 5억원의 차입금 계약서와 법인으로 입금된 차입금 및 사용내역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채권자 U와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채무자가 청구법인명이 아닌 대표이사 이름이기재되어 있어, 차입금이 법인과 관련된 것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0.01.01부터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이상이 경과된 채권은 채권회수 노력도와 관계없이 거래 사실만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채권 88백만원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였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전기오류수정이익 1,064백만원과 전기오류수정손실 2,378백만원을 부인하였다.

5. ㈜E와 ㈜F는 특수관계법인으로, 대손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E와 ㈜F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 M, D 및 ㈜F의 주주 N은 형제자매이며, ㈜F의 주주 P는 N의 배우자, 청구법인 대표자와 D는 前부부로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E 및 ㈜F는 특수관계법인이다. ㈜E는 2016.05.27 ㈜F(대표자 N)라는 상호로 개업 후 청구법인의 영업대행을 하다가 2017.05.12 ㈜E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06.01 대표자를 N에서 Y로 변경 후 폐업하였으며, 2017.

6. 28 N의 배우자 P가 동일한 상호인 ㈜F를 설립하여 ㈜E와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영업대행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E와 ㈜F의 대손금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E의 거래처원장, ㈜F의 영업대행계약서 및 거래처원장, 전표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거래처 ㈜F)은 아래와 같으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F에 대한 미수금)이 609백만원이고, ㈜F(2019. 폐업)의 2019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전체 미지급은 627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전기오류수정손실 1,170백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2025.02.18 ㈜E와 ㈜F의 미수금과 관련하여 대금회수 지연 사유 및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대손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증빙 및 매출채권 회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F의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대손금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와 다르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이므로(대법원 2003-두-6870, 2004.09.23),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사항은 발생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비용처리누락액,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회계처리 누락, 전기재고자산 과다계상액 등 신고조정사항을 모두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연도가 아닌 202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연도는 2016~2019년이므로 설령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고조정사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 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과 소명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규정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및 금융거래 관련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면서,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 신고누락 등에 의한 세금탈루혐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마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나 세무조사 전 과세자료 처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은 자료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 건 세무조사는 5년간 차명계좌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로, 조사기간 내 계좌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2020 사업연도 기한 후 신고 시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2016년부터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시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으나, 차명계좌 조사처럼 자료제출 요구만으로 조사를 종결할 내용이 아니었고, 거래처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나,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마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종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3. 결과적으로 거래자료 제출 및 거래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종결되었고, 이후 쟁점이 되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전기오류수정손익 취소’ 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 것이다. 특히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에서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정당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의 소득을 대표이사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여러 거래사실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기 세무조정까지 포함된 전기오류수정손익 전체를 부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소명기간과 처분청의 조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은 2019.12.26 청구법인의 주주 J의 농협계좌에서 ‘K타운’ 명목으로 쟁점차명계좌(국민은행)에 입금된 3,600,000원을 반복적인 허위전표처리라는 주장이나 이는 강원도 Q시에 소재하는 ㈜W에 대한 광고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 청구법인은 ‘K타운’으로 정리되어 매출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19.12.26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직원인 J는 2019년 청구법인의 지역 영업대행을 하였으며, 당시 본인이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W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정리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8-서-4120, 2019.09.09)를 제시하면서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재할 때 매출이 아닌 단기차입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회수 등으로 기장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는 운송회사에서 면세유류쿠폰을 횡령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체하고,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이는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 기간에 입·출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경우 실질사용자나 매출누락액 등이 쉽게 확인되고, 법인과의 거래가 빈번하며 입·출금액이 큰 점, 채권자 등이 불분명한 사채원금 및 이자 등을 고려하면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닌 광고업무 특성상 전국의 소상공인과의 거래 편의 및 긴급 자금을 사채로 조달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상대방 계좌주에게 직접 지출되거나 첨부한 특허권 지출내역 등이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차명계좌주인 B의 개인자금에서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계좌내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차명계좌조사는 당연히 실자업자를 특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서면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통하여 실사용자인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거래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법인은 계좌내용 분석과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다. 그렇다면 매출누락을 적출한 내역 및 방법과 같이 대응원가를 확인하여 손금 추인을 하면 되는데, 쟁점차명계좌로 확정하고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거래처 확인조사나 금융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서 6년간 수입금액누락액으로 871백만원을 적출하면서, 143백만원만을 대응 부외원가로 손금추인하였고, 72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쟁점차명계좌의 다른 자금이 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금융거래내역 중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내역을 정확히 조사하여 부외원가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5.01.03 소득처분을 위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일인 2025.03.05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각종 인건비, 영업수당 등 부외원가 자료 및 매출취소, 특허권 관련 비용 확인 등으로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소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사가 종결되어 더 이상 소명할 수 없었고,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전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의 입금자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자료만을 집중적으로 요구하였고 내부 사정에 의해 단기간에 조사를 종결하였다. 매출누락액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 계좌주에게 직접 이체되거나 특허권 지출내역 등과 같이 명백하게 실질귀속자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이체되었는지, 차명계좌주인 B의 개인자금에서 이체되었는지에 대하여 계좌내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부당한 상여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면서 조사대상범위까지 조기에 확대하였다면 당연히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신청한 중지나 연장요청도 거부하였으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위한 조사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도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한 상여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마. 처분청은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포함된 특수관계법인의 대손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E와 ㈜F에 국한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이 법인들과 청구법인의 기말잔액이 다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모두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확실한 근거나 거래 실질에 대한 확인 없이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이 확실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과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부당하게 과세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바. 당기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부존재재고자산 239,682천원, 퇴직급여충당부채과소계상액 89,542천원, 미지금세금 36,536천원 등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손금불산입하였다.
  • 사.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 당시 2018~2019년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사항을 2020년 결산에 반영하고, 익금산입한 내용들은 취득원가를 비용처리한 오류수정분, 상환완료차입금잔액 제각, 당기세무조정내용 등이나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익금불산입하였다.

5.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 가.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항변에 대한 의견 1) 2019년 12월 26일 조사법인 주주이면서 직원인 J 농협 계좌에서 “K타운” 명목으로 3,600,000원이 B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되면, 같은 날 청구법인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9.

26. 법인통장 하나40704로 입금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소명하였으나, 전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전표 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W의 광고료라고 주장하나, 쟁점차명계좌 및 전표 적요란에 K타운으로 기재되어 있고, K타운은 별도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전표상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전표처리를 하는 것은 쟁점차명계좌를 은닉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관련 항변서에 대한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871백만원(공급대가)을 적출하고, 부외원가 143백만원을 손금추인하여 728백만원(공급대가)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정밀한 계좌흐름에 대한 분석, 추가적인 자금추적 등을 하여야 한다고 하나, 차명계좌 전체 입금액 1,899백만원 중 수입금액 누락액은 871백만원(공급대가)이고, 전체 출금액 1,897백만원 중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143,백만원에 불과하다. 상대방 계좌주에게 지출된 금액이나, 특허권 지출내역 등이 차명계좌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사외유출되었는지, 차명계좌주인 B의 개인 자금에서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계좌 내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추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광고주 계약취소 환불금의 경우, 차명계좌에서 입금 후 출금한 내역에 대해서는 매출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2025.01.03 법인세법상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귀속자를 밝혀달라고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025.03.05 조사 종결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두-611, 2013.05.23)에서도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 다. ‘전기오류수정손익 취소’관련 항변서에 대한 의견

1. 청구법인은 2021.06.01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반영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보관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2021.12부터 조사 종결 시까지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산입한 ㈜O의 이자비용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 서류와 합의각서 등에 청구법인이 모두 표기 및 날인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배우자 D가 담보물 소유자로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그게 관련된 이자 비용이 법인의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5억원의 차입금계약서, 법인으로 입금된 차입금 및 사용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에 채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어 차입급이 법인과 관련된 것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서 부존재재고자산 239백만원, 미지급세금(법인세) 36백만원 등이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만 제출하였을 뿐 증빙자료 및 손금산입근거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적정 여부

3. 2020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 여부

  • 나. 관계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2 【국세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제47조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표1)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8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경정·고지세액

2. (표2)청구법인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18.08.17 ~ 2023.12.31 기간동안 매출누락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3. 당초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2019 ~ 2023 사업연도이나, 처분청은 2024.11.05 T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하여 2024.11. 21 신청한 항목 부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일부승인 통보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18 사업연도 조사범위확대에 대하여 2024.12.03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L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결과에 대하여 회신함 “조사범위 확대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고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 점 차명계좌 사용에 그치지 아니하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등은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사범위 확대 처분은 적법함”

5. 청구법인은 2017.04.08부터 2017.04.12까지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조사(현장확인)를 받은 이력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예시로 발명자인 쟁점차명계좌주(B) 명의로 9개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특허법률사무소에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특허권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한 전표처리 내역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2021.06.01.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법인세과 담당자는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 시 반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하여 2022.01.04까지 보정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개시 전까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10. (표3)다음은 조사개시 이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내역

11. 청구법인은 전기오류수정손실 중 실제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손금불산입되었다는 주장으로 거래처 원장 및 전표, 입출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12.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 항목 중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F 금액 1,170백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로 계정별원장, 전표, 영업대행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E의 손금산입액 282백만원 및 기타 거래처에 대해 계정별원장 및 전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13. 청구법인은 항변서와 함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차명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도-13345, 2011.03.24).

3.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법인은 2017. 04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로 조사(현장확인)을 받았던 이력이 있음에도 2018.08.07부터 2023.12.26까지 5년 이상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쟁점차명계좌를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출금된 부외원가 관련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쟁점차명계좌주인 B 가수금, 대표자의 前 배우자 D 선급금 회수 등으로 허위계상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허위 가장행위가 5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적극적인 소득 은폐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92-누-6747, 1992.08.14, 대법원-2001-두-2560, 2002.12.06).

3.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 중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①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92-누-3120, 1992.07.14), 쟁점차명계좌에서 상대방 계좌주에게 직접 이체된 금액이나 특허권 관련 지출금액 등이 매출누락액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쟁점차명계좌주 B의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차명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수입금액 누락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②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귀속자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불복청구 시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체된 금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통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종전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종전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두-21877, 2010.08.19).

3. 청구법인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법인이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되어 있는 신고조정사항의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사업연도의 구분 없이 모두 202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점,

②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근거자료 및 증빙 등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금융증빙을 첨부하지 않은 계약서나 거래처원장, 법인 내부자료 등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만을 제출한 점,

③ 청구법인이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신고조정사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설령 실제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대손금의 경우 거래처가 특수관계법인으로, 대금회수 지연사유 및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장부상 미지급금이 불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입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