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개정규정은 소득세에 관한 규정으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23.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함
쟁점 개정규정은 소득세에 관한 규정으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23.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함
3.
7. 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이 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이하 “쟁점 개정규정”이라 하고, 개정 전후를 통틀어 “쟁점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단일세율(19%)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반세율 적용 시 세액과 단일세율 적용 시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합계 10,357백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경정청구 내역 ˃ 표생략
5.
1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8.
5.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개정 조특법 부칙 제10조는 개별적 적용례로서 일반적 적용례인 제1조 및 제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지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 과세기간에 소급 적용됨이 타당함
1. 청구인은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년부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2. 국내 세법은 청구인과 같이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고 자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근무를 유인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도 그 중 하나이다. 쟁점규정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낮은 세 부담이라는 혜택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인책이 되어왔다.
3. 이러한 쟁점규정은 신설 이후 수 차례 개정을 통해 특례세율, 일몰기한, 적용기간 등이 변동이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개정일 주요 내용 2013.01.01.
○ 2014.12.31.까지 단일세율(17%) 적용 (특례기간 제한없음) 2014.01.01.
○ 특례 적용기간 제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2014.12.23.
○ 적용기한 연장(2016.12.31.까지) 2016.12.20.
○ 적용기한 연장(2018.12.31.까지) 및 세율조정(17% → 19%) 2018.12.24.
○ 적용기한 연장(2021.12.31.까지) 2021.12.28.
○ 적용기한 연장(2023.12.31.까지) 2022.12.31.
○ 특례 적용기간 확대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 → 20년) ˂ 쟁점규정 제2항 주요 개정 연혁 ˃ 단일세율 특례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2014년 및 2023년에 두 번 변화가 있었는데, ① 2014년에는 당초 적용 기간이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의 적용 기간이 최초 적용되었고, ② 2023년에는 5년의 적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상기 ②번 항목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특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 쟁점 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바, 기획재정부는 ‘2014.
1.
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
1. 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
2. 21.).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4.
1. 1.이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여 그날부터 20년이 되는 2033.
12. 31.까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쟁점 개정규정은 2019년~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함
1. 부칙 제10조는 개별적 적용례로서 일반적 적용례인 제1조, 제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쟁점 개정규정의 부칙 조항을 살펴보면,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례를, 제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이를 구체화하여 각 개별 조항에 대한 적용례(이하 “개별적 적용례”라 한다)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체적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일 규정 외에 필요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를 ‘적용례’라고 한다. 이러한 적용례는 다시 전체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적용례와 개별 조항을 대상으로 개별적 적용례로 구분되며, 일반적 적용례와 개별적 적용례의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준용하여 그 적용 순서를 판단할 수 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동일한 형식의 성문 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법해석 원칙이다(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판결 참조). 법제처에서도 위와 관련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차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여 법원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법령입안심사기준 2023, 법제처 발간 참조). 아울러 학계에서도 위와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일반적 적용례와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개별적 적용례가 상충되는 경우 후자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2. 개별적 적용례인 부칙 제10조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쟁점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부칙 제10조는 존재 의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부칙 제10조가 없더라도 부칙 제2조에 따라 쟁점 조항의 적용 범위가 시행일 이후인 2023.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로 제한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인 납세자는 (쟁점 규정과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소득세액을 계산하되, 전체 소득 중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그 적용이 제한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일반적 적용례 (부칙 제1조, 제2조) 개별적 적용례 (부칙 제10조) (제1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 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0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쟁점 개정규정이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 규정의 입법 취지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고려할 경우 부칙 제10조를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는 쟁점 규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해외 우수 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던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쟁점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여 이러한 입법 취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022 간추린 개정세법 ˃ 만약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언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며, 이는 결국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우로 이어져 조세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쟁점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가정하여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Case1) 2014년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 근로자가 2014.
1.
1.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의제되어 2014~2018년 5년 동안 단일세율로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2019~2022년 4년 동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4년동안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Case2) 2014년 이후인 2016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016~2020년 5년 동안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21~2022년 2년동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년 동안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Case3) 2014년 이후인 2018년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023년부터 계속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연도까지 모두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사례 비교 ˃ 구분 Case 1 Case 2 Case 3 최초 근로제공일 2014년 이전 2016년 2018년 쟁점 (기존)규정 적용 2014~2018년 과세소득 2016~2020년 과세소득 2018~2022년 과세소득 쟁점 개정규정 적용 2023~2033년 과세소득 2023~2035년 과세소득 2023~2037년 과세소득 특례세율 적용 기간 16년 18년 20년 (소결) 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쟁점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초 근로 제공일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세율 적용 기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게되어 조세 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다) 쟁점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바, 이는 법적 안정성, 납세의 예측가능성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8조에 따른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쟁점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이 될 것을 염려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납세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결국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 원칙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법익을 보호하게 된다. 대법원도 소급하여 감면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던바(대법원 2003.
6. 27.선고 2001두10639판결 참조), 위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 다. 결 어 상기와 같이 쟁점 개정규정은 2019년~2022년 과세연도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가능한 것이며, 부칙 제10조는 ‘적용 과세기간’이 아닌 ‘적용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 적용은 불가함
1. 1.로 의제 1) 된바,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2023.
1. 1.) 당시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개정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쟁점규정의 시행일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2019년~2022년 귀속에 대해 소급적용은 불가하다(조심 2023서10372, 2024. 4.30.).
12. 31.까지만 과세특례 적용을 받았던 2014.
1. 1.전에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734, 2025. 7.17.).
12.
31.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은 부칙 제10조에 의해 시행일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세특레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률 제19199호, ’22.12.31.일부개정, ’23.1.1.시행)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 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 되면서 일몰기한이 ‘2012.
12. 31.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 까지로 연장
•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일몰기한이 ’2014.
12. 31.까지 받는 근로소득‘까지로 연장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 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적용기간 신설 : 최초 근로제공일로 부터 5년간 (2014.12.31.까지) 부칙 제59조에 따라 최초근로제공일이 2014.1.1.전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청구인은 적용기간 제한 無)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적용기한연장 2016.12.31.
• 부칙 제8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 받는 자에 대하여도 개정규정 적용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9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 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12월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재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1월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근무시작일 기한 신설(2018.12.3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제공 시작)
• 2014.1.1.이전 국내 근무시작 외국인 근로자는 2018.
12. 31.까지만 과세특레 적용
• 2018.12.24.법률 제1600호로 개정 (2021년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공 하기 시작하는 경우), 2021.12.28.법률 제18635호로 개정 (2023년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으로 적용대상 확대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단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적용기간 확대(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규정 변동 내용에 따라 2011년 ~2018년 과세기간에는 15%~19%의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적용기간이 만료된 2019년~2022년(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23년~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쟁점 개정규정에 따라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 개정규정 부칙 제10조에 따라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1.
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과세특레규정에 의하여 2018.
12. 31.까지에 대하여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다만, 쟁점 개정규정과 함께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4. 1. 1 이전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쟁점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8. 12. 31.부터 쟁점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2. 12. 31. 이전까지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쟁점 개정규정 시행으로 새롭게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이고, 이 사건 부칙 제10조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최초 근로제공일이 ’14.1.1.전이라도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4.1.1.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외)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