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은 단순히 청구인이 채무자의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청구인의 소유로 지배․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법률상 반환 의무 없이 임의로 사용․처분한 행위로서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은 단순히 청구인이 채무자의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청구인의 소유로 지배․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법률상 반환 의무 없이 임의로 사용․처분한 행위로서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2.부터 2019. 12.1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 합계 63억원을 회수하였다. ˂자금 대여 내역˃ 표생략
5. 9.부터 2024.
12. 15.까지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투자(대여)금에 대한 이자 55억원을 수취하고 소득세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5.
2.
12. 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2019.
4.
2. 수취한 31억 5,500만원은 위 ‘자금대여내역’ 표의 ①번 F캐피탈 투자관련 및 ②번 J사업 투자계약에 따른 원금 31억 5,5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2. 2019.
12.
16. 수취한 16억 4,500만원은 ③번 J산업 추가 대여금 4억 7,500만원 및 ④번 H 사업 관련 대여금 11억 7,000만원 합계 16억 4,500만원의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3. 2019.
8.
26. 수취한 15억원은 ③번, ④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임을 확인하였다. ˂원금 및 이자 회수 내역˃ 표생략
7.
14. 및 2023.
11.
7. 채무자에게 각각 5억원 씩 총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8.
26. 대여금 이자로 수취한 15억원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 하였다고 보아 2025.
4.
24.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억 1,112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7.
18.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함
6. 30.자 합의서, 2025. 3.25.자 사실확인서). 이러한 사실은 반환 시 작성한 2023. 6. 30.자 합의서에 “2019년에 지급한 투자수익금 중 일부가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N의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라고 명시한 문구를 보더라도, 2023년의 반환으로 2019년 귀속 소득이 5억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자소득이 확정된 이후의 반환금은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청구인이 2019.
4. 2.부터 2019. 12.16.까지 채무자로부터 총 63억원을 수취하였고, 그중 2019.
8.
26. 수취한 15억원은 투자수익금(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③ 청구인이 2023.
7.
14. 및 2023.
11.
7. 채무자에게 각각 5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총 10억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023.7.14., 2023.11.7. 영수증_채무자 ˃ 그림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
8.
26.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이자 15억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경정결의 내역 ˃ 생략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수사기 관이 채무자를 통하여 한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죄수익 연루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반환 경위 확인 증빙으로 청구인과 채무자 간 작성한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2023.
6.
30. 합의서_청구인&채무자 ˃ 생략 ˂ 2025.
3.
25. 사실확인서_채무자 ˃ 생략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