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채무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5-0206 선고일 2025.10.02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은 단순히 청구인이 채무자의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청구인의 소유로 지배․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법률상 반환 의무 없이 임의로 사용․처분한 행위로서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 가. 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중 부동산개발업 법인인 ㈜B의 대표자 C(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총 48억원을 투자(대여)하였고,

4. 2.부터 2019. 12.16.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 합계 63억원을 회수하였다. ˂자금 대여 내역˃ 표생략

  • 나. D지방국세청장은 2024.

5. 9.부터 2024.

12. 15.까지 ㈜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투자(대여)금에 대한 이자 55억원을 수취하고 소득세를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5.

2.

12. 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처리 시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63억원 중 48억원은 원금, 15억원은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다.

1. 2019.

4.

2. 수취한 31억 5,500만원은 위 ‘자금대여내역’ 표의 ①번 F캐피탈 투자관련 및 ②번 J사업 투자계약에 따른 원금 31억 5,5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2. 2019.

12.

16. 수취한 16억 4,500만원은 ③번 J산업 추가 대여금 4억 7,500만원 및 ④번 H 사업 관련 대여금 11억 7,000만원 합계 16억 4,500만원의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3. 2019.

8.

26. 수취한 15억원은 ③번, ④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임을 확인하였다. ˂원금 및 이자 회수 내역˃ 표생략

  • 라. 한편, K검찰청장은 2021년경부터 채무자의 N 사업 관련 불법행위(배임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받은 이자수익 15억원이 채무자의 범죄수익과 연루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2023.

7.

14. 및 2023.

11.

7. 채무자에게 각각 5억원 씩 총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

8.

26. 대여금 이자로 수취한 15억원 전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 하였다고 보아 2025.

4.

24.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억 1,112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5.

7.

18.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함

  • 가. 2023년 투자수익금 중 10억원의 반환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법리에 따라 소득 자체의 귀속 무효에 해당한다. 2023년 중 채무자는 N 사업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변제한 자금이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N의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채무자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반환 요구가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응 시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법적 조언에 따라 불가피하게 채무자에게 10억원을 반환하였다. 이렇듯 이자수익 반환의 동기와 경위는 단순한 도의적 반환이나 민사상 채무변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및 형사상 위험 방지를 위한 사실상 강제적 조치로서, 이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여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여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첨부 2023.

6. 30.자 합의서, 2025. 3.25.자 사실확인서). 이러한 사실은 반환 시 작성한 2023. 6. 30.자 합의서에 “2019년에 지급한 투자수익금 중 일부가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N의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법률상 무효”라고 명시한 문구를 보더라도, 2023년의 반환으로 2019년 귀속 소득이 5억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15억 원 중 10억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실질적 소득․경제적 이익은 15억원이 아닌 5억원이다. 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존재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며,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납세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그런데 본 사안은 청구인이 2019년에 받은 투자수익금 중 일부를 불가피한 사유로 2023년에 반환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귀속소득은 15억원이 아닌 5억원이다. 비록 청구인이 당초 변제받은 시점(2019년)과 반환한 시점(2023년)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2023년에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의 자금 성격이 2019년에 수취한 투자수익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19년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다. 결어 청구인이 2019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수익금 15억원 중 불가피한 사유로 2023년에 채무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소득 귀속이 상실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자소득이 확정된 이후의 반환금은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가.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약정에 따라 이미 수령 한 이자소득을 반환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5구0595, 2015.4.22. 참조).
  • 나. 또한 청구인은 2023년 투자수익금의 반환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된 이후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25, 2022.5.23.), 청구인이 검찰 수사 및 형사상 위험 방지를 위해 투자수익 중 일부를 강제 또는 자진하여 반환하였더라도 2019년에 이미 이자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반환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채무자에게 반환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 (가) 청구인과 처분청 양 당사자 간 ① 청구인이 2009년~2018년 기간 동안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48억원을 대여한 사실,

② 청구인이 2019.

4. 2.부터 2019. 12.16.까지 채무자로부터 총 63억원을 수취하였고, 그중 2019.

8.

26. 수취한 15억원은 투자수익금(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③ 청구인이 2023.

7.

14. 및 2023.

11.

7. 채무자에게 각각 5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총 10억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023.7.14., 2023.11.7. 영수증_채무자 ˃ 그림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

8.

26.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이자 15억원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경정결의 내역 ˃ 생략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수사기 관이 채무자를 통하여 한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죄수익 연루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반환 경위 확인 증빙으로 청구인과 채무자 간 작성한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2023.

6.

30. 합의서_청구인&채무자 ˃ 생략 ˂ 2025.

3.

25. 사실확인서_채무자 ˃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실질적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은 단순히 청구인이 채무자의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이미 청구인의 소유로 지배․관리하고 있던 자금을 법률상 반환 의무 없이 임의로 사용․처분한 행위로서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은 경우로 볼 수 없는바, 이러한 행위는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자소득 15억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