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대가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닌 국제운수상의 이윤 등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5-0188 선고일 2025.09.18

쟁점계약서상 임대차 계약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임대료, 임차료로 관리하여 쟁점거래를 임대차 거래로 인식한점, 쟁점대가는 쟁점계열사가 국제운수용역을 공급받은 화주에게 수취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르모 국제운수용역에 따른 이윤 또는 그에 부수하여 받은 이윤으로 보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대가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6.

11.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Forwarding) 업체로, 2022.

1. 네덜란드 A Holding B.V.의 한국 자회사로 편입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자체 보유 ․ 임차하거나 그룹사 차원에서 공유한 탱크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액상 석유화학 화물 등에 대한 해상국제운송주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 사업형태˃ 생략
  • 다. 한편, A그룹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그룹으로 단독 또는 각 계열사 간 공동으로 화주에 국제복합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주선 용역에 대해 정산과정을 거쳐 대가를 배분하고 있다.
  • 라. A 그룹은 각 계열사가 보유한 컨테이너를 국제복합운송주선 과정에서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른 정산과정을 거쳐 각 계열사에 수익·비용을 발생시킨다.
  • 마. 청구법인은 A홀딩스의 자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A Global B.V.(이하 “A글로벌”이라 한다) 및 A Liquid Logistics B.V.(이하 ‘A리퀴드“라고 하고, A글로벌과 통칭하여 “쟁점 계열사”라고 한다)와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이하 “쟁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면서(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8조의 타방국에서 면세되는 조세인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바. 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11. 14.부터 2025.

3. 17.까지 청구법인의 2022~20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22년 ~ 2024년 기간 동안 컨테이너 사용대가로 쟁점 계열사에 지급한 98억 6,481만원(이하 “쟁점대가“라고 한다)을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

4.

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이 사건 처분내역˃ 생략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7.

1.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가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은 소득 및 공동계산에 참가하여 얻는 이윤에 해당하므로 타방국에서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함

  • 가.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 간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Pooling System 운용

1. A그룹 개요 청구법인과 A그룹 등은 운송주선업자로서 화주에게 액체 물류관련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A그룹은 4대륙의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클러스터는 네트워크 관리팀을 중심으로 전술 및 운영, 비즈니스 프로세스 팀, 유지 및 보수, 조달업무 등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제어, 인사 및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중앙집중식 지원 기능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2. 컨테이너 Pooling System 운용 A그룹의 컨테이너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청구법인과 쟁점 계열사 간 소유의 구분 없이 Pooling System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Pooling System 사용으로 인한 쟁점대가는 임대차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A그룹의 네트워크 내에서 탱크컨테이너의 집합적 Pooling System의 관리역할을 맡아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탱크컨테이너의 수급 흐름을 관리한다. 여기서, A그룹의 관계사들은 컨테이너를 하나의 운용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임대하지 않으며, 관계사들 간의 컨테이너 사용을 임대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수임한 포워딩 계약 건에 관하여 컨테이너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은 선적지 기준으로 투입 가능한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의 화물이 운송되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컨테이너의 실제 소유의 구분은 업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공동사업(Pooling)은 국제운송업 또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에서 운송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 형태의 하나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위해 별도의 팀(Tank Network Management Team)을 운용하고 있다.

3. Pooling System 운용 규모 A그룹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2022년 이래, 제3자로부터 임차한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은 약 2,200대를, 쟁점계열사는 약 22,300대의 컨테이너를 운용하고 있다.

4. 대금 정산 방법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는 컨테이너 Pooling System 이용 시 근해는 하루 9달러, 심해는 하루 10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추후 상호 정산하는데,정산금액은 컨테이너 취득비용, 유지보수 비용, 네크워크 관리팀 및 시스템 운영 비용, 시장 기회 비용 등 직접 및 간접 운영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가격 체계는 임대사업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공정한 가격을 고객에게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는 모두 동일하고 고유한 단가를 적용하여 관계사 간 동등하고 공정한 대우는 물론, 투명한 계산을 통해 청구법인이 탱크컨테이너 pool운영 및 활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나. 쟁점대가는 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님

1. 청구법인은 리스회사가 아니라 해상 화물 운송업체이자 ISO 탱크 운영업체로서, 리스 회사와는 달리 소유권이나 컨테이너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고 모든 컨테이너에 동일하고 고유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대가가 컨테이너의 임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컨테이너 정산금액은 컨테이너 취득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는 컨테이너를 소유 주체나 내용연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컨테이너를 동일한 조건으로 보아 $9,$10/day로 일관된 정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쟁점대가가 컨테이너의 사용 대가가 아닌 Pooling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최종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사청은 쟁점계약서가 임차계약서의 형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글로벌 간 쟁점계약서 제5항에서는 컨테이너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계약에 따라 컨테이너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대가는 임차 대가가 아닌 공동운영 컨테이너에 대한 상호 정산 대가로 보아야 한다.

  • 다. 쟁점대가는 한-네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 및 공동계산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해당함

1. 한-네 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되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는쟁점대가를 한-네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으로 보아 상호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다. 한-네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이 주업으로서 운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컨케이너를 직접 보유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운송매출 또는 운송주선매출에 가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쟁점대가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3.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8-1에서는 국제운송용역에 부수적인 소득도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동 주석서 8-1 10.1에 따르면 국제운송용역에 있어서 한 항공기업의 항공기에 다른 항공기업이 Pooling 계약을 통해 부품을 공급하거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이를 다른 항공기업의 국제운수용역에 부수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아울러,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는 컨테이너 Pooling System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타 운송주선업자 대비 높은 효율로 고객(화주)에게 적시에 화물을 운반하고 있는바, 쟁점대가는 한-네 조세조약 제8조 제2항의 공동계산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해당한다.

  • 라. 결 어 쟁점대가는 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며 한-네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소득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공동계산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해당하므로 타방국에서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대가는 컨테이너 임대차 약정에 따른 사용 대가로서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가.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의 컨테이너 거래는 컨테이너 사용을 약정한 임대차 거래이므로, 쟁점대가는 한-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1.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는 각자가 보유한 컨테이너를 각자의 국제운송주선 과정에서 공유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에 따른 정산과정을 거쳐 각 계열사에 수익‧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2. 청구법인과 A글로벌이 체결한 쟁점계약서, 회계처리 내역, 정산 내역 등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의 컨테이너 거래 실질은 임대차 거래이다. (가) 쟁점계약서의 명칭은 “TANK LEASE AGREEMENT”이며, 제목에 표시된 “Lease”의 사전적 의미는 “임대(임차)하다”, “임대차” 이다. (나) 계약서의 서문에서도 “The following are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leasing of tank containers by A GLOBAL to A KOREA, and vice-versa.(다음은 A글로벌과 청구법인 간 탱크 컨테이너 임대(차)에 대한 약관이다.)”를 명시하여 쟁점 계약이 임대차 계약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또한 쟁점 계약에서는 “usage of tank containers”라는 표현을 통해 목적물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차)료의 책정 방식, 근해·원해에 따른 임대(차)료를 산정하는 문구에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라) 이외에도 쟁점 계약서에서는 “lease”, “rental”의 문구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등 쟁점 계약이 임대차 계약임을 밝히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시 쟁점거래에 대한 수익(적요란: Tank Hire Sales), 비용(적요란: Tank Hire Cost)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Hire”의 사전적 의미는 “빌리다.”, “빌려주다”, “사용요금”으로 회계처리 시에도 쟁점 거래를 임대차 거래로 보아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정산내역을 보아도 각 컨테이너마다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으며, 소유권에 따른 실제 사용일수에 day당 금액($9, $10)을 적용하여 임차비용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생략)

5.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가 체결한 쟁점 계약은 컨테이너 사용을 약정한 임대차 계약이며, 당사자 간 쟁점 거래의 외형을 일부 달리한다 하여도 그 실질이 임대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쟁점 계약은 임대차 거래를 통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를 사용하고 대가의 지급을 약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쟁점대가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쟁점대가는 국제운수용역과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와 쟁점계약과는 별도로 복합운송주선 용역과 관련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출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는 쟁점거래를 국제운수용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그림 생략) 이처럼 별개의 계약에 의해 별도로 관리가 되는 이상 쟁점거래는 국제운수업과는 별도로 소득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과거 예규(국총 46017-131, ’99.2.27.)는 한국-스페인 조세조약에서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용선 임차계약에 대해 다른 조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동일한 논리로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8조에서는 컨테이너 임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반면, 제12조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 대가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대가는 국제운수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대가는 쟁점계열사가 화주(고객)에 제공하는 국제운수용역과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이에 대해 수취한 대가로, 화주가 아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가이다. 따라서 쟁점대가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제운수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는 “부수되는 소득”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부수”의 개념을 빌려 검토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서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쟁점계열사의 주된 용역인 국제운수용역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쟁점대가를 국제운수소득의 부수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한편,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과 달리 한국-독일 조세조약에서는 제8조 제2항이 단서 규정,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국제운수소득의 부수소득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운수용역에 부수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독일법인이 한국 화주에게 국제 운수 용역을 제공하며 화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함께 제공하고, 국제 운수 용역에 대한 대가와 함께 컨테이너 임대 대가를 함께 수취하는 경우 등 컨테이너 임대는 독일법인이 화주에게 제공하는 주된 용역인 국제 운수 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국제운수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독일법인이 한국 화주에게 어떠한 국제운수 용역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있는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관계사가 국제운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단지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이는 독일법인 본인이 화주에 제공하는 국제 운수 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주된 사업인 국제운수업에 부수한 임대이므로 이러한 소득까지 국제 운수 소득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라) 기존 예규에서도 “직접” 관련‧부수되거나(법령해석과-3182, ’19. 12. 09.) “본래의 업무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서이 46017- 11658,’02.09.05.)을 국제운수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예를 들어보면, 항공운수업자가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운휴시간 동안 동 시설을 타항공사에 임대한 것은 국제항공 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제도46017-10428, ’01.04.03.) 국제운수소득에 포함되는 부수 소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다른 예규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다. 쟁점대가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8조 제2항의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해당하지 아니함

1. 공동계산, 공동경영이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OECD 모델협약 8조의 주석 23에서 “국제적 공동운영은 공동사업의 수입(혹은 소득)을 배분에 대한 일정 원칙을 규정하는 공동합의나 기타 유사형태의 조약을 통하여 다루어진다”고 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 계열사에 지급한 쟁점 대가는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는 공동계산, 공동경영 등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와 별개로 A글로벌과 복합운송주선 용역 관련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으로 복합운송주선 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서비스 수령자(화주와의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비용에 5%를 가산하여 보전하는 방식으로 복합운송주선 용역에서 발생한 이윤을 분배하고 있다. (표 생략) 즉, 공동계산 등으로 발생한 이윤이란 위 SUPPORT SERVICES AGREEMENT와 같이 화주 또는 제3자에 국제운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한 수입 혹은 소득을 배분하여 수취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지, 당사자 간에 자산을 공동으로 사용(이에 대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각자의 임대(차)료를 정산하여 수취한 대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라. 쟁점대가를 사용료소득이 아닌 국제운수소득으로 본다면 과세형평 측면에서도 공평하지 아니하다.

1.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 거래를 국제운수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사례①) 네덜란드에 있는 컨테이너 임대업자로부터 한국에 있는 회사가 직접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만, (사례②)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관계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컨테이너 임대업자로부터 임차하여 Pooling System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회사에 재임차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거래의 형식만을 달리한 (사례①)과 (사례②)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와 이에 따른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2. 설령 쟁점 거래가 임대차 거래가 아닌 Pooling System을 이용한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거래로 외관에 따라 그 실질을 바꿀 수 없으며, 모든 Pooling System이 국제 운수 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 평등 및 실질과세 원칙의 측면에서도 쟁점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가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닌 국제운수상의 이윤 등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및제4호부터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8조【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국의 기업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타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 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이라 함은 다음 각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 가. 모든 장비.승무원.공급품을 포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 나.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시적 임대
  • 다.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장비를 포함한다)의 사용.유지 또는 임대 그러한 임대나 그러한 사용.유지 또는 임대는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출자.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주석 8조 1항 9호

9. 국제운송에서 컨테이너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이 같은 컨테이너는 내륙운송에서도 자주 쓰임. 컨테이너임대로 인해 국제운수기업이 수취하는 소득은 국제운송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직접 관련되거나 부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1항의 범위(국제 운수소득)에 해당함

○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주석 8조 4항 23 해운이나 항공운송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공동운영이 존재한다. 이 분야의 국제적 공동운영은 공동사업의 수입(혹은 소득)을 배분에 대한 일정원칙을 규정하는 공동합의나 기타 유사형태의 협약을 통하여 다루어진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2~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신고내역˃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네덜란드 법인 A홀딩스는 2022.

1.

7.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주훈 등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66.67%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었다. ˂주주현황˃ 생략

2.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특수관계자 현황 및 청구법인과 관계있는 주요계열사를 중심으로한 지배구조도는 아래와 같은바, 모회사 A홀딩스의 9개 자회사 중 컨테이너를 소유한 회사는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A글로벌, A리퀴드) 3개 회사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임대수익, 임차비용발생) 외에 A Global Logistics Co LTD (Shanghai), A (Thailand) Co., LTD에게도 컨테이너를 임대(임대수익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수관계자 현황˃ 생략 ˂지배구조도˃ 생략

3. 청구법인과 A글로벌 간 2023.

2.

10. 체결된 TANK LEASE AGREEMENT(탱크 임대차 계약)의 주요사항 발췌 부분은 아래와 같다. ˂TANK LEASE AGREEMENT_원본. 일부발췌˃ 생략 ˂TANK LEASE AGREEMENT_번역본. 일부발췌˃ 생략

4.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A글로벌에 지급할 정산금액에 대하여 Tank Hire Cost로 기재하여 외상매입금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계정-발췌˃ 생략

5.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22 사업연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컨테이너 임대수익과 비용은 운송용역이나 지원서비스 수익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 생략

6. 청구법인과 A글로벌 간 2024.

3.

29. 체결된 SUPPORT SERVICES AGREEMENT(지원 서비스 계약) 본문 및 부속합의서의 주요사항 발췌 부분은 아래와 같다. ˂SUPPORT SERVICES AGREEMENT_Schedule_원본. 일부발췌˃ 생략 ˂SUPPORT SERVICES AGREEMENT_Schedule_번역요약본. 일부발췌˃ 생략

7.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 및 조사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 외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계열사(중국, 태국)에게도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는 하루당 근해 9달러, 심해 10달러로 쟁점계열사와 동일하다. (나) 이 사건과 반대의 경우, 즉 쟁점계열사가 청구법인에 지급하는(해야 할) 임차료에 대하여 네덜란드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산업상, 상업상 설비의 사용 대가로 받는 지급금을 ‘사용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제한세율 10%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제9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 경우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대가가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닌 국제운수상의 이윤 또는 공동계산 참가 이윤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계약서의 명칭이나 각 조항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계열사는 각자가 소유한 컨테이너의 소유권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필요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한 임대차 계약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임대료’, ‘임차료’로 관리하여 쟁점거래를 임대차 거래로 인식하였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국제운수상의 소득과 별도로 임대차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점, 쟁점대가는 쟁점계열사가 국제운수용역을 공급받은 화주(고객)에게 수취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므로 국제운수용역에 따른 이윤 또는 그에 부수하여 받은 이윤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공동사업의 수입(소득)을 배분에 대한 일정 원칙을 규정하는공동합의나 기타 유사형태의 협약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공동계산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대가는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를 과세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