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주식을 100% 간접 보유한 청구인은 2019년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사례는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수증자인 청구인과 동일하지 않아 자기증여 또한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특정법인의 주식을 100% 간접 보유한 청구인은 2019년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사례는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수증자인 청구인과 동일하지 않아 자기증여 또한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12.
법인으로 대표이사 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7. 17.부터 2024.
11. 7.까지 쟁점법인 과 특정법인 등 6개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특정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시가보다 2,132,326,896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특정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9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
3. 청구인에게 2021.
12.
7. 증여분 증여세 825,186,900원을 고지하였다.
4.
1.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2.)에 따르면, “청구인이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2016년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접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간접주주로 2019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수증자가 특정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과세이므로 본건과는 본질적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서 원용할 수 없다. 또한 법원(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65, 2024.
1. 12.)은 “특정법인의 주식을 간접보유 하고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증여의제 규정은 간접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결하였는바,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9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2019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에서는 증여의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간접 보유 지분에 대하여는 문언상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12. 31에 비로소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개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 된 것)되었다.
3. 12.)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증여법인이 특정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보유한 주주이므로 본건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12.)을 근거로 하여, 특정법인의 지분을 100% 간접 보유한 청구인이 2019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행정법원 판례의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누-33282, 2024.
10. 30.)에서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판단 시 지배주주가 보유한 직․간접 보유 주식을 불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2024-두-63953, 2025.
3. 13.)에 따라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3. 12.)에서는 지배주주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여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은 아니지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두-52214, 2022.
11. 10.)을 살펴보면,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 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즉, 청구인이 증여자인 쟁점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주주라 하더라도 쟁점 법인과 청구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이 사건 또한 증여자(증여법인)와 수증자(청구인)가 동일하지 않아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대법원 판결(2020-두-52214, 2022.
11. 10.)은 그 근거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이 청구인의 사례와 다르므로 본 이의신청 결정에 참고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례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하 “일감몰아주기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자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두-52214, 2022.
11. 10.)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이나,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청구인의 사례에 적용된 상증세법 제45조의5와는 그 입법 취지 등이 다르므로 구별하여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규정으로 수혜법인의 이익을 지배주주 개인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특례를 두고 있으며, 수증자로 의제되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주식보유비율 판단 시 직·간접으로 보유한 주식 지분을 모두 고려하도록 시행령상 보완되었고, 자기증여 문제가 지적 되자 2014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자기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개정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2020-두-52214, 2022.
11. 10.)은 일감몰아주기라는 특별 규정의 맥락에서 형식적 법인격 구별을 중시한 판결로써, 주식보유비율 판단 시 직·간접으로 보유한 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점, 자기증여 방지를 위한 장치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 부담 없이 그 주주에게 사실상 부를 무상이전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자기증여 공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히 2019년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간접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입법 취지 및 구성 요건이 다르다. 다시 말해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사실상의 자기증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지 규정이 없으며, 증여의제 금액 계산 시 간접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특정법인의 간접주주인 청구인에게 동 법을 적용한 것은 입법 의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유추하더라도, 두 규정의 과세체계 차이로 인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일정 거래 비율 이상만 과세하고 ‘정상 거래’ 개념을 인정하지만,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모든 거래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정상적인 그룹 내 거래까지 과세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 의제 규정에서의 엄격해석이 필요하다.
5. 청구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추가의견
11. 7.)와 과세기준자문(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3, 2015.
6. 3.)에서 동일하게 회신한 바 있다. *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삭제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으로 변경됨
3. 12.)에서는 지배주주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 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배주주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12.)의 사례를 들면서, 자기증여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두-52214, 2022.
11. 10.) 을 예시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두-52214, 2022.
11. 10.)이 아니더라도 앞서 열거한 국세청의 반복적인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판결 등에 따라 청구인이 2019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대상이 됨이 타당하다.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 법인"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
3.
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본조신설 2011.
12. 31.]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부문 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
2.
15. 시행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 다) 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 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
2.
11. 시행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 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 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 등 보유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
2.
11. 시행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 주주등
1. 청구인의 2021.
12.
7. 증여분 증여세 결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2020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쟁점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3. 쟁점법인과 특정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쟁점법인은 조사과정에서 특정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그림 생략>
4. 상증세법 제45조의5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입법 연혁 2016년 개정 (법률 제14388호, ’16.12. 20.) 2019년 개정 (법률 제16846호, ’19.12. 31.) 2023년 개정 (법률 제19932호, ’23.12.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각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련 법리 2019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판례에서도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2024-누-33282, 2024.
10. 30., 대법원-2024-두-63953, 2025.
3.
13. 심리불속행). 한편 지배주주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주에 동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2020-중-0019, 2020.
3. 12.). 또한 국세청 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73, 2015.
6. 3.)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주주 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9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컨대, 특정법인의 주식을 100% 간접 보유한 청구인은 2019년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사례는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수증자인 청구인과 동일하지 않아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