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5-0055 선고일 2025.05.09

주식의 취득경위,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봄이 타당하고, 쟁점전환주식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055(2025.5.9.) [ 전심번호 ] [ 제 목 ]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전환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주식의 취득경위,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봄이 타당하고, 쟁점전환주식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11. 30.부터 2023.

10. 10.까지 전자직접회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A(이하 “AA”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AB(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은

2. B 1) 을 대표이자 1인 주주 로 하고 B를 감사로 하며, 부동산 개발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어 주거용 건물 ‘VV 타운’ 2) 분양 및 임대, 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다. C 3) 은 2017.7.

21. B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 주식 1,000주(지분 100%)를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2020.

1.

23.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33억원 중 선이자․수수료를 제외한 31억여원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고, 2021.

6. 3.까지 미회수된 대여금 680백만원을 출자전환하여 쟁점법인 주식 100주(이하 “쟁점전환주식” 이라 한다)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다.

  • 라. C은 2021.

6.

4.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1,100주(지분 100%, 쟁점전환주식 포함,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중 482주를 쟁점법인에 2,97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21.

6.

9. 나머지 618주를. ㈜AD에 양도하면서 대가로 ㈜AD의 전환사채 3,800백만원을 취득하였다.

  • 마. C은 쟁점주식 482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618주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 4) 하지 않았다. 바. BA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

4. 16.부터

7. 24.까지 청구인과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는 C이나 실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을 적용하여 C이 2021.

6. 쟁점법인과 ㈜AD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과,

2. 청구인이 출자전환일인 2021.

6.

3. 쟁점전환주식을 C에게 명의신 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000백만원 5) 에 대한 증여세 000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6) 를 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4.

11.

25. BA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5.

1.

11. 불채택 결정되었고, BB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1.

23.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과 2021.

6.

3. 증여분 증여세 000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3.

4.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조세회피의도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제 경영자였다는 사실 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1) B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와 임원 구성을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 중 하나인 ‘VV 타운공사’의 주요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였는데, 투자를 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 달라는 (B의) 제안을 청구인이 수락한 사실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법인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2. 청구인과 B는 모두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답하였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VV 타운 공사를 전적으로 운영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청구인은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자금 투자자에 가깝다고 진술하였다.

○ B 문답서(’24.

5. 27.) 일부 발췌- 생략

○ 청구인 문답서(’24.

5. 27.) 일부 발췌- 생략

3. 쟁점법인의 감사 B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실질적인 투자자는 공사의 전체 적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쟁점법인의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섣불리 해석할 수 없고,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은행 대출 등의 업무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C이 맡아서 하였다.

4. 또한 B는 사업시행을 위해 2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C의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C과 청구인 간에는 접점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히려 B가 업무 관련자를 소개해주는 등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B가 쟁접법인 운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이 전적으로 쟁점법인을 실질 경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1) 조사청은 C이 쟁점주식 취득 경위와 양도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쟁점주식 양수자인 ㈜AD의 직원 F이 ‘C은 바지이고, 청구인과의 관계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쟁점법인은 AA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7.

6. B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를 의도적으로 개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청구인은 VV 타운 공사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참여하였을 뿐이지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로서 쟁점법인을 전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3) 또한, 조사청은 C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해당 대출금은 쟁점법인이 신생법인이어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쟁점법 인의 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인 C이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쟁점주식 482주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가로 상환하게 된 것이다.

4.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C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 점, 청구인에게 귀속된 부분은 투자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조세회피 의도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1) C의 양도소득세가 일부 누락된 것은 2021.

6.

4. 쟁점법인에 양도한 482주와 2021.

6.

9. ㈜AD에 양도한 618주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고, 통상 2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과정에서 착오로 482주 양도에 대한 신고가 누락 되었을 뿐, C 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쟁점주식 양도 과정은 ㈜AD에서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AD에서 인수가격 산정을 위해 재무실사 등의 과정을 거쳤던바, C과 쟁점법인 직원 또는 세무대리인이 실사 과정에서 세금문제가 당연히 반영되었으리라고 착각하여 오인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해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전환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라 한다면, 명의신탁 당시에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회피한 조세나 장래에 발생될 조세의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자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회피한 조세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는 없었고, 오히려 ㈜AD로부터 수취한 주식 양도대가로 C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바 있어, 쟁점전환주식 명의 신탁을 통한 청구인의 조세회피 혐의는 전혀 없었고 조세를 회피할 의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소명된바, 이를 넘어서서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조사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어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6.

11. 30.부터 2023.

10. 10.까지 AA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 쟁점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B, E, G의 상관이자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의 위치에 있다.

2. 쟁점법인이 분양한 ‘VV 타운’의 주요 공사업체인 ㈜AE, AF, AG 등은 AA 진천공장 신축공사를 수행한 업체들로, 해당 공사를 진행한 인연으로 쟁점법인의 공사를 하게 된 경우인바, 청구인 및 실무자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3. 또한, ‘VV 타운’은 2019.

10.

25. 준공되어 현재 총 33호실(다세대주택, 사무소) 중 16호실이 미분양 상태이고, 분양된 17호실도 AA, 청구인, B 등이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제3자 분양 없이 청구인 관련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 구인은 쟁점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자이고, 쟁점주식 처분대가의 귀속자이며, 거래상대방이 인식하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 확인된다. 1) C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주식 소유주인지에 대한 판단
  • 가) C은 ㈜AC의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 청구인의 측근인 B로부터 일을 조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21.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의 측근인 E, G의 요청으로 몇 차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것 외에 사업상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사무실·직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바, C은 사실상 명의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C 문답서(’24.

6. 12.) 일부 발췌- 생략

  • 다) 또한, C은 쟁점주식의 취득 과정 및 취득 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출자전환을 통해 쟁점전환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과 쟁점법인 및 ㈜AD에게 지분이 매각되는 것에 대해서도 뒤늦게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 라) 나아가 C은 쟁점주식의 처분대가를 수령한 적도 없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로 판단된다.

○ C 문답서(’24.

6. 12.) 일부 발췌- 생략 2) 청구인의 쟁점법인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쟁점법인 설립 후 주된 사업은 ‘VV 타운’의 준공과 분양이었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쟁점법인 매출의 대부분이었으므로, 쟁점 법인의 가장 중요한 경영사항은 ‘VV 타운’의 준공을 위한 공사대금을 조달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C의 명의를 빌려 실행한 은행 대출금과 AA 의 분양대금으로 충당되었다.
  • 나) 청구인의 측근이면서 쟁점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B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C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한 달 전인 2017. 6.경 청구인이 시행사업을 위한 공사대금을 조달하고 공사 전체를 핸들링하는 실질적 투자자였다고 진술하였다.

○ B 문답서(’24.

5. 27.) 일부 발췌- 생략

  • 다) 또한, ‘VV 타운’ 공사에 참여한 ㈜AE, AF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AA의 진천공장 신축공사 하청업체들이었고, C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이에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사 대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진행한 업체와 관련성이 있는 청구인을 쟁점 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판단한 것이다.

○ ㈜AE 직원 H 문답서(’24.

6. 4.) 일부 발췌- 생략

○ AF 대표 I 문답서(’24.

6. 13.) 일부 발췌- 생략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인지에 대한 판단

  • 가) C이 2020.

1.

23. 쟁점법인 자산을 담보로 AP에서 대출받은 33억 원(선이자 등 차감 후 31억 원)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동 대출금은 결국 2021.

6.

4. 쟁점법인이 C에게 지급한 쟁점 주식 482주 매매대금 2,970백만원으로 상환되었다.

○ C 명의 2020.

1.

23. 대출금 사용내역

일자 내역 사용금액(천원) ’20.01.31.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065)로 입금 600,000 ’20.02.03.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065)로 입금 600,000 ’20.02.04. 청구인의 ‘VV 타운’ 나동 BD호 분양대금 1,600,000 합 계 2,800,000

  • 나) AA 직원으로서 쟁점법인의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했던 G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2021.

6.

9. ㈜AD에 매각된 쟁점주식 618주의 양도대가인 전환사채 38억 원의 실물을 청구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 AA 직원 G 문답서(’24.

5. 23.) 일부 발췌- 생략

  • 다) 반면, 명의상 쟁점주식 소유주인 C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 C 문답서(’24.

6. 12.) 일부 발췌- 생략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투자한 원금이 얼마인지, 이 중 얼마를 회수하였는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처분 대가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명의상 주주인 C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부담한 적도,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수취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또한, 쟁점주식 618주를 취득한 ㈜AD의 전 직원이자 현재 쟁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F은 조사관서와의 문답에서 C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AD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과의 친분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 전 ㈜AD 직원 F 문답서(’24.

6. 12.) 일부 발췌- 생략

4. (결론) 주주는 주총 등의 방식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 하는 자이고, 지분 매각 대가의 실질 귀속자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한 자이고, 지분 매각 대가의 귀속자 이자 거래 상대방이 생각하는 주식의 실소유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전환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 확인되고, 쟁점전환주식의 출자전환 당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쟁점전환주식의 출자전환 당시 청구인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
  • 가) 청구인은 B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 받은 2017. 6.부터 쟁점주식의 명의를 의도적으로 개서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이 쟁점법인의 주요 사업인 ‘VV 타운’이 준공되어 쟁점법인 매각이 진행되는 출자전환 시점까지 이어졌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음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명의상 주주였던 C의 양도소득세가 일부 신고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 다) 또한, 청구인은 ‘VV 타운’의 일부 호수를 본인이 대표였던 AA가 분양을 받고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상황에서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드러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 라) 나아가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 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은 쟁점전환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본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노력 자체는 하지 않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전환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2018.12.31.>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법인 대표이사 변경 내역- 생략

○ 쟁점법인 주식변동 내역(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 생략 2) 조사청이 제출한 B와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법인 설립(2017.

3. 2.) 당시 B의 주금 납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3.

30. 차입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11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7.

4.

3. B 이름으로 2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 B 문답서(2024.

5. 27.) 일부 발췌- 생략

3. C의 쟁점주식 618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서류에 따르면, C은 2021.

6.

9. ㈜AD와 쟁점주식 1,100주를 양수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쟁점주식 중 482주가 이미 2021.

6.

4. 쟁점법인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여, 나머지 618주만 양수도 하기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주식대가 38억원은 수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당초 주식양수도 계약서 일부 발췌- 생략

○ 수정 주식양수도 계약서 일부 발췌- 생략 한편, C은 첨부서류로 성운회계법인이 ㈜AD의 의뢰로 2021. 5. 작성한 ‘쟁점법인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도 제출하였다.

○ 쟁점법인 자산부채 실사보고서(2021. 5.) 일부 발췌- 생략

4. 조사청은 2024.

7.

19.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본인은 쟁점법인에 투자를 하였고, 해당 투자금으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고만 생각했었으며, 2020.

1. C이 33억 원의 대출금은 받은 것은 본인과 주변사람들의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알고 있고, 그 중 10억이 좀 넘는 금액(12억 원)이 본인에게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 시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투자 계약서 또는 정산내역 등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 청구인 문답서 일부 발췌- 생략

5. 조사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4.

2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 6.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고, 모든 공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본인이 청구인에게 C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겠다고 제안했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 B 검찰 신문조서(2023.

4. 24.) 일부 발췌- 생략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매출은 2019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9 ~ 2023 사업연도 쟁점법인 매출 내역- 생략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7. 7.부터 2021. 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 이자 1인 주주였던 C에 대한 근로소득 발생처는 아래와 같은바, C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11.11월경 의약품 도소매업 영위 법인인 ㈜AC에 입사하여 쟁점법인 대표직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AC 영업관리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C 근로소득 발생처- 생략

○ C 문답서(’24.

6. 12.) 일부 발췌- 생략

  • 라. 판단 쟁점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 하다는 주장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리 및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① 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주주인 C은 조사청과의 문답 에서 쟁점법인 사무실에 직접 가보지 않았고, 대출 업무를 위해 은행에 2~3번 정도 갔었으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가수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② 쟁점법인 감사 B는 검찰조사 및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2017. 5 ~ 6.경 청구인 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부탁하였으나 지원해주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법인을 넘겼고, C을 바지사장으로 등재하겠다고 하여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법인의 매출내역에 의하면, 주요 사업은 부동산개발업으로 ‘VV 타운’ 신축 및 분양 등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투 입하여 ‘VV 타운’을 신축하게 된 사실에 청구인과 조사청 간 이견이 없다.

④ 쟁점주식 중 482주의 양도대금은 C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해당 대출금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확인되고, 618주의 양도대가인 ㈜AD의 전환사채 38억 원 실물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 되므로 결국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사용‧수익한 자는 청구인이다.

⑤ C과 ㈜AD 간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수정 계약서, 성운 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법인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보면, ㈜AD는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100%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지분율은 56.19%이나 43.81%는 쟁점법인이 보유 하고 있었으므로 의결권지분율은 100%이다.),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AD가 쟁점주식 중 618주를 양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AD의 대표를 알고 있기도 하고, 아는 회사에 파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거래 정황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전환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 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단서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명의자가 이러한 추정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그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할 책임을 지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참조). 이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전환주식은 청구인이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전환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청구인과 C은 출자전환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 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C이 출자전환을 통해 쟁점전환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1.

6. 3.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AA에서 2018.

8.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한 직원 2) 경기 가평 소재 총 33호실의 다세대주택 및 사무소, ‘17.7. 허가, ’19.3. 착공, ‘19.10. 준공, 3)

2011.

11. 1부터 현재까지 ㈜A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7.21.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 4) BC세무서장이 2021년 10월 및 12월경 무납부 고지, 2023.

5.

26. 완납

5) 증여재산가액 = (양도대가 0000백만원 / 618주) x 쟁점전환주식 100주 6) 쟁점주식 중 쟁점전환주식을 제외한 1,000주도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2017년 증여재산 평가액이 0원으로 산출되어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