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계좌 입금액 중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사용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계좌 입금액 중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사용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384(2025.03.27) [ 전심번호 ] [ 제 목 ]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입금액 전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계좌 입금액 중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계좌 입금액 중 사용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4. 4.부터 2024.
6. 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2021년 ~ 2022년) 이전부터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내역과 청구인 계좌에 C 명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입금액 1,556백만원 및 母 F 가 이체한 185백만원, 현금입금액 2,014백만원, 총 합계 3,755백만원(이하 “쟁점입금액” 이라 한다)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夫 D 의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C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 등 10,184백만원의 실제 귀속자가 夫 D 임을 확인함에 따라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夫 D 및 母 F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
1.
28. 증여분 증여세 등 25건 에 대한 증여세 1,467백만원을 결정하여 I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1.
1.
28. 증여분 등 증여세 1,467백만원을 2024.
7.
·고지하였다.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과세 내역】 (백만원)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세 D(夫) F(母) 현금(증여추정) 합 계 1,964 185 1,606 3,755 1,467
12.
12.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이 가족들과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공과금, 자녀 교육비, 식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데 사용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러한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계좌로 ATM입금, 대체입금, 자기앞, 타행환, 현금 등의 형태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하여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또한 조사청은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1년부터 ‘22년까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입금액 중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6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바, 제5호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열거하면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취득하고 전세보증금, 카드사용대금 등으로 지출하는 등 쟁점입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어, 단순히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입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중 실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2년 기준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월 251만원이며 조사대상기간 전부 합산하더라도 60백여만원이므로, 37억원에 달하는 쟁점입금액과는 비교불가능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5.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바, G백화점, 미용전문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4백만원 ~ 37백만원)을 반복적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통해서도 쟁점입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입금액이 조사대상기간 중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했다.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2020.08.18, 조심-2018-전-2963, 2019.01.07 등 다수) 등에서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母 F 가 입금한 금액 이외에는 모두 본인이 직접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입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면 청구인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가진 자가 입금자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금원천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단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 없이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夫 D 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년 C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 등을 포함하여 총 10,184백만원의 수입금액이 夫 D 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상당액이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고, 출처 불분명의 고액 현금이 추가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바, 夫 D 가 상기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조사대상 기간 중 고액의 체납(2.9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입금액 중 일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입금액이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주된 목적은 夫 D 의 수입금액을 은닉하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종료된 직후 ‘24.0 7 서울특별시 H아파트를 대출 없이 0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입금액을 단순 생활비 명목이 아닌 夫 D 의 은닉된 자금 등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자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9. 쟁점입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나, 불복청구 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바,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夫 D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1.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온라인 쇼핑몰 사용내역, 자녀 학교명이 기재된 등록금 등 교육비, 학원명이 기재된 학원비, 서점명이 기재된 교재비, 생필품 구매비,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분명히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쟁점입금액 전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이 50백만원의 차량을 구입한 것을 두고 고가의 차량이라고 하나, 요즘은 50백만원 이상 가액의 차량을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음에도 조사청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을 고려하여 J구로 이사하고자 지출한 전세보증금을 생활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의문이다. 사회통념상 학군 등을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되고, 조사청에서 생각하는 저렴한 시세에 맞는 아파트만 골라서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4.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교육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한 합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을 해야 하는지 또한 답답할 따름이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미용전문병원과 백화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고가의 사용금액이므로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러한 고가의 지출금액은 쟁점입금액의 지출 금액 중 일부일 뿐임에도,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고가 사용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또한 조사청은 2024년에 청구인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바, 조사대상기간이 지난 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또한 수긍할 수 없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1. 청구인에 대한 2021.01.28 증여분 증여세 등 총 25건의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총 1,467백만원) (백만원) 증여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1.
• 2,287
• 755 220 975
① 증여자 夫 D (20건)
② 증여자 母 (백만원) 증여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12.
135
• 17 5 22 F(1건)
③ 증여추정: 현금입금액 (백만원) 증여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3.
• 1,380 359 111 470 (4건)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취득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취득내역,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3.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4.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4.
7. 서울특별시 H아파트를 대출 없이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96-누-3272, 1997.02.01 참조),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생활비 내역을 확인한 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조사청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입금액 중 母 F가 입금한 금액 이외 금액은 모두 본인이 직접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4백만에서 37백만원의 고액 결제금액이 총 25건, 291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夫 D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