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는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명의상 대표는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11.
7. 경기도 C, D건물 E층에서 정보통신업(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3.
10.
6. 직권폐업된 개인사업자다.
9.
9.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9백만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J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4.
9.
5.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41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2.
5.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69백만원과 종합소득세 2,541백만원을 부과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였는데,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출석만을 강요하였기에 청구인은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청 및 처분청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2. 청구인은 고지서에 적힌 과세항목 확인 후에도 어떠한 연유로 청구인에게 해당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금고지서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조사청이 이와 같은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실소유주라는 내용의 쟁점사업장 대표 및 직원들의 진술이나 쟁점사업장 대표 및 직원들과 청구인의 통화기록 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 및 직원들과 청구인이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진정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면,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 및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거나 명목상 대표 및 직원들과 소통한 것이 있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4.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연관성을 증명할 자료를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그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근처를 잠깐이라도 방문하였다거나 쟁점사업장 근처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및 통화한 기록조차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청구인의 통화기록, 차량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요청에 모든 것을 제출할 수 있다.
5.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면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왜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러한 처분을 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았고 이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데도, 조사청은 청구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은 위법 ‧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1. B 명의 쟁점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23.
10.
6. I세무서장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B은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
2.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신청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과정에서 B은 신청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육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명의로 신고된 2021년 수입금액 8,767백만원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같은 기간 중 K(B의 친구)의 제안으로 K의 L티비에서 진행하던 증권 관련 방송을 보조하며 받은 수입이 전부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3. B과 K 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B이 K으로부터 근로소득만 수취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법인의 전표와 B과 청구외법인 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B이 청구외법인에는 청소용역만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받았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B이 쟁점사업장 외 ‘국민연합뉴스’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K이 B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B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청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전화번호는 K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임
1. B 명의 사업용계좌에 다수의 개인들이 입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입금 사유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인 약 200여명의 개인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송하여 50여명 이상의 개인들(이하 “수강생들”이라 한다)로부터 회신 받은 결과,
2. 수강생들이 유료로 시청한 주식 관련 방송의 강사는 청구인으로, 수강생들은 B 명의 사업용 계좌에 수강료를 입금하면서 내용에 청구인을 기재한 것이 다수 확인된다.
3. 또한, B 명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강료 등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8천매 이상의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수표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상당금액의 수표를 제시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
1. 쟁점사업장 명의로 신청외법인에게 발급된 공급가액 합계 5,248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고 수수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정보가 아래와 같이 명목상은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L티비’ 및 ‘Q’와 동일하고
3. L티비의 경우 신청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으며, 수강생들이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식 관련 방송을 시청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상기 IP주소의 가입자 P은 Q의 대표자로, Q는 L티비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직원 채용, 세금계산서 발급 등 주식방송을 제외한 L티비의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나, B은 Q나 P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4. R는 청구인의 누나인 N과 사실혼 관계이며, R의 기부금 납부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N, R 등이 동일한 축원번호로 관리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R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다수의 증권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며, P은 청구인이 운영했던 T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T 근로자였던 P 등 11명이 T가 폐업한 이후 Q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P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B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세액 약 19억원에 대하여 Q의 직원 W이 배서한 수표 등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다.
2. 또한 B의 사업장 X의 발행인이 2023.
8.
10. B에서 Y으로 변경되었는데, Y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자로 2021년 11월에는 청구인의 누나 N과 중개인 없이 직접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외에도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 후 Z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 이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주식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된다. 사건번호 0000형제0000, AA지법 0000고단000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_사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은 정보통신업(온라인 정보제공)이나, 조사청이 확인한 실제 사업내용은 온라인으로 주식 관련 방송(일명 ‘주식 리딩방’)을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쟁점사업장의 신고수입금액 8,767백만원은 현금영수증 매출 3,519백만원과 세금계산서 매출 5,248백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진행한 온라인 주식 관련 유료강의 수강료를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 B의 사업용계좌 입금액(현금영수증 매출) 및 신청외법인의 신용카드 결재대행금액(세금계산서 매출)을 통해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3. B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관련한 수입금액 8,767백만원, 산출세액 중 3,884백만원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1,939백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B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경정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청구인의 동일업종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인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 또한 조사청은 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신청외법인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이 있어 신청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외법인이 5,248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인과 신청외법인 등을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세무서장의 B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7.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B이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B의 확인서 > (그림 생략)
8.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확인서를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사실관계 확인서 일부 > (그림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