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사기피해임이 입증되지 않고, 증여세 자진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사기피해임이 입증되지 않고, 증여세 자진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364 [ 전심번호 ] [ 제 목 ]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신청인에게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 봉양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금액은 사기 피해로 일실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③금액은 사기 피해로 일실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사기피해임이 입증되지 않고, 증여세 자진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6.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고, 신청인과 C는 1999. 6.부터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3. H 부동산을 79억 8,600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2020.
10. 양도하였다.
4.
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00억 0000만원, 금융재산 0억 0000만원 등 합계 00억 0000만원을 총상속재산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 0억 0000만원을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4.
12. 신청인과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2022느합1243, 이하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4.
5.
23. 판결 이유에서 신청인이 2018.
10. 12.부터 2021.
9. 27.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금 출금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0억 0000만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9. 18.부터 2024.
7.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10. 12.부터 2021.
9. 27.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신청인에게 입금된 1억 7,199만원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청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① 금액” 이라 한다) 및 2020.
5. 25., 2021.
8.
외의 자 방영숙에게 입금된 6억 1,980만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고,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미소명 금액 17억 6,550만원(이하 “쟁점③금액” 이라 한다)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M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9.
5. 위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신청인에게 2020.
12. 8.자 증여분 증여세 1,083만원, 2021.
9. 27.자 증여분 증여세 1,897만원 및 2021.
11. 18.자 상속분 상속세 10억 9,284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10.
15.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3.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H를 계속 운영하기 위 하여 스님이 아니어도 K 소속의 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1년 과정의 교육 과정인 oo전법사 교육과정에서 G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G의 의형제라는 F 를 oo에서 만나게 되었다. F, G은 신청인과 가깝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H를 드나들게 되었으며, Q에서 큰스님의 한분으로 추앙받던 피상속인의 제자가 되어 F은 ‘선보’로, G은 ‘선빈’으로 불교 이름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2) H 부동산 양도경위 및 F 등의 양도세 커미션 약 2억원 편취
2019.
11. 즈음에 F은 ‘J 세무사가 친구인데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H에 상속인 3인 각각에게 0억 0천만원씩 세금이 나오니 빨리 팔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충고를 하여 H를 팔기로 결정하였다.
2020.
3. H를 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00억원을 받았는데, F이 양도세 예상액 00억원을 00억원으로 줄여주는 대가로 커미션 0억원을 요구하여 H 피상속인 방에서 0억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이후 2020.
22. G에게도 양도세 절약에 대한 수고비로 0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국세청 직원들의 접대에 필요하다고 하여 2020. 10.15, 10.16., 10.19.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G을 통해 F에게 0억원을 지급하였다. 3) 상속세 절약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3억원 편취 F은 피상속인이 연로하시니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 일단 통장에 있는 돈 중 00억원을 현금으로 찾으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2020.
12.
8. 00억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가) F이 운영하는 사찰에 10억원 기부 2) F은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 돈세탁을 하여야 한다며 00억원을 본인에게 보내면 그 중 20%만 세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 0억원은 돌려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F의 말을 믿고 2020.
11.
23. 0억원, 2020.
12.
24. 0억원, 2021.
1. 28. 0억원, 2021.
3.
2. 0억원, 총 00억원을 F이 운영하는 N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당연히 상속세 조사가 끝나면 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F 소유 땅을 6억원에 매입 신청인과 F은 H 양도로 인하여 H에 있던 불상을 N로 옮기기로 하였고, N 옆에 집을 짓고 거주하자는 F의 제안에 따라 2020.
5.
25. F 소유 땅 중 절반을 G이 매입하고, 절반은 신청인이 6억원에 매입하였는데 3), 신청인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는 F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라졌고, F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쟁점②금액을 H 불상 이전 등 비용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신고 후 본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지 증여가 맞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 자금 6억 5,900만원으로 주택건축 하였으나 F 명의로 등기 건물 건축계약 및 건축신고는 신청인 명의로 하였고, 총 6억 5,900만원이 소 요된 건축자금도 G이 카톡 등으로 요구내용을 보내오면 대부분 현금과 일부 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였다. 〈건축비 지급내역〉생략 F은 신청인과 시누이 B이 이 사건 소송을 할 때 이 주택이 특별수익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건축물의 명의을 본인명의로 돌려놓자 하여 완공 직전 건축주 명의변경 및 사용승인 받아 결국 F 명의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고, 2024.
6.
11.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된 후 신청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2024.
7. 16.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현재 F은 본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2020.
5. 및 2021.
8. 피상속인 계좌에서 F 계좌로 6억 1,880만원의 이체내역이 있어 조사청이 소명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2023.
11.
9. 신청인의 딸 C, F과 함께 조사청에 내방하여, F을 K 소속 N의 주지로 피상속인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피상속인의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같이 소명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였다. F은 내방 시 H의 폐사로 법당에 있던 불상 등을 N로 옮기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를 자진신고한바, 이와 같은 금전 수취 경위는 이 사건 소송에서 사실로 인정되어 판결문 ‘별지3’의 ‘상속재산 불인정 내역’ 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③금액) 신청인은 2년 내 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 (가) 신청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24.
1. 이 사건 소송 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1쪽에서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15억원 및 기타 현금 출금액의 행방 및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불복 시 제출한 주택건축비용에 대한 검토 신청인은 불복이유서에서 피상속인 처분재산으로 주택건축하였다고 하며 건축비 지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조사청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택건축비 지급내역 겸토〉 (천원) 구분 제공일 제공금액 제공내용 제공방법 조사청 검토 1 20.12.11 2,500 건축수리 계좌이체 E 계좌 이체 2 21.01.06 30,000 건축계약금 계좌이체 이체내역 없음 3 21.06.09 5,623 측량, 분할 계좌이체 E 계좌 이체 4 21.07.01 4,200 관악집 현금 5 21.07.12 250,000 건축비 현금 6 21.09.11 250,000 건축비 현금 7 21.10.28 40,000 토목공사비 계좌이체 A 계좌 이체 8 21.12.01 4,600 지중인입공사 현금 9 21.12.15 41,000 조경공사 현금 10 21.12.22 14,080 대문, 현관 현금 11 22.02.24 2,000 휠체어용계단 현금 12 22.11.06 15,000 취득세 현금 계 659,003
• (순번 1번, 3번) 신청인 계좌에서 I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나, I은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자로 해당 이체비용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축비 관련 비용인지 개인적 비용인지 불명확하다.
• (순번 2번) 신청인은 불복 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신청 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내역상 신청인 계좌에서 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주택건축 계약서상의 본인 소유 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받아 지급한 것이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했던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액 감액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순번 7번) 제출된 신청인과 G간의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로서 신빙 성이 없으며, 세무조사시 G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종교행사 및 다른 사찰 등에 기부하였다고 확인하여준바 해당 금원은 종교단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다. 3) F의 사기로 N에 10억원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N 법인 계좌로 입금된 10억원은 사용처 소명으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한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계가 없는바, 만약 10억원 중 8억원은 돌려받기로 한 채권이 맞다면 해당 금원은 오히려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채권이 아닌 것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신청인에게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 봉양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금액은 사기 피해로 일실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③금액은 사기 피해로 일실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 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 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이 평가 】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1) 쟁점①금액 신청인 사전증여 조사청은
10. 12.부터 2021.
9. 27.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 출금되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을 신청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고,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장녀 B과의 이 사건 소송판결의 판결이유 ‘3. 특별수익’ 부분에서도 동 금액이 신청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 소송 판결_서울가정법원 000느합0000 (2024.
5. 24.)_일부발췌〉생략
(2) 쟁점②금액 F 사전증여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F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1.
9. 아래와 같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F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내역〉 (단위: 천원) 증여일 증여자 증여재산 가액 비고
2020. 5.25. 피상속인 현금 619,800 피상속인계좌 출금내역에 ‘F’으로 기재 2020.5.25. 611,000 /2021. 8.26. 8,800 (나) 이 사건 소송 판결문 별지3 ‘상속재산 불인정 내역’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②금액을 F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하여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 소송 판결문 별지3. 상속재산 불인정 내역〉 생략
① ‘F이 운영하는 사찰 N에 10억원을 기부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고, ② G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천도제 비용과 피상속인 종정 출마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이를 모두 종교관련 비용으로서 사용처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2. 신청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신청인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생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생활비 사용내역 _ 일부발췌〉생략 나) 신청인은 F이 자신의 토지 1/2지분을 매입하게 하여 2020.
25. 4) 신청인 명의로 매매계약서 5) 를 작성하였으나, 증여등기 하게 되었으며 이마저 2022.
2.
14. 합의해제로 신청인이 소유권을 갖지 못한바, 쟁점②금액은 사기로 편취당한 금액으로 F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화성시 P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_일부발췌〉생략 다) 신청인은 위 토지 위에 신청인(피상속인) 자금 6억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였으 나,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고 주장하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_일부발췌〉생략 라) 신청인은 위 주택건축 시 F과 G이 건축과정을 관리하였으며, 신청인은 1주일에 1회 현장 확인을 하였고, 건축비용은 계좌이체 및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G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 명의의 ㈜O과의 2021.
1.
5. 건설공사계약서, 2022. 8.26.건설공사추가도급계약서, 건축비 지급 내역, ㈜O이 F에게 발급한 건축공사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위 건설공사계약서 및 추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도급금액은 3억 300만원이나, 추후 7,000만원이 추가었음이 확인된다. 〈2021.
1.
5. 건설공사 계약서_일부발췌〉생략
(2)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비 지급내역 명세는 아래와 같다. 〈건축비 지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지급일 금액 내용 지급방법 합 계 659,003 1 20.12.11 2,500 건축수리 계좌이체(신청인→I) 2 21.01.06 30,000 건축계약금 계좌이체(신청인→O) 3 21.06.09 5,623 측량, 분할 계좌이체(신청인→I) 4 21.07.01 4,200 관악집 현금 5 21.07.12 250,000 건축비 현금 6 21.09.11 250,000 건축비 현금 7 21.10.28 40,000 토목공사비 계좌이체(G과의 카톡내역) 8 21.12.01 4,600 지중인입공사 현금 9 21.12.15 41,000 조경공사 현금 10 21.12.22 14,080 대문, 현관 현금 11 22.02.24 2,000 휠체어용계단 현금 12 22.11.06 15,000 취득세 현금
• 신청인은 순번 1번, 2번, 3번 계좌이체 건에 대하여 ‘보내는 분’은 신청인이고, ‘받는 분’은 각각 I, ㈜O, I인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였고, 〈이체확인증〉생략
• 7번 계좌이체 건 6) 은 G이 2021.
10.
27. 공사견적서를 보내오고, 2021.
10. 28. “사천 받았다. 진행할게”라고 보낸 카톡화면을 첨부하였으며,
• 현금지급 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방법을 수기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주택 건축비 현금 지급 내역 _ 일부발췌〉생략
(3) 신청인이 제출한 ㈜O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이하면, ㈜O은 2022.
8.
30. 공급받는자를 F으로 하고, 거래품목을 건축공사비로 하여 공급가액 3억 3,976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조사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신청인에게 이체한 금액 외에도 본인의 계좌에서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출금된 금액이 89세의 고령인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 사용액으로 충분한 1억 500만원인바, 쟁점①금액이 신청인이 피상속인 봉양하며 사용한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계좌출금 내역 중 생활비 출금내역 정리 파일을 제출하였다. 〈피상속인 계좌 생활비 사용 내역_일부발췌〉생략 나) 쟁점③금액 관련하여 신청인과 C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현금출금액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 확인서_2023. 11.〉생략 〈신청인 자녀 C 확인서_2023. 11.〉생략 다) 쟁점③금액 관련 신청인은 2024.
1.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소송 준비 서면에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변론하였다. 〈신청인준비서면_2024.1.〉생략
4. 심리담당자 확인사항 심리담당자는 신청인의 불복 세무대리인에게 심리일 현재 신청인이 F 등을 사기․편취행위로 관계기관에 고소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사기행위로 확인된 판결문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세무대리인은 현재 신청인이 F 등을 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10. 12.부터 2021.
9. 27.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신청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되어 입금된 1억 7,199만원(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사용한 생활비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H 부동산 매매 계약금 10억원을 수령한 시점인 2020. 3.경부터 피상속인 계좌에서 신청인에게 본격적으로 자금이 이체되기 시작한 점, 같은 기간 쟁점①금액과는 별도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을 제 외하여도, 카드대금,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등 생활비 사용 출금액 합계가 1억 500여 만원에 달하는바, 89세의 고령인 피상속인 본인의 생활비로 충분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쟁점①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 그 초과분의 사용 용처 등이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소송 판결에서도 쟁점①금액이 신청인의 특별수익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①금액은 신청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쟁점②금액은 사기 피해로 일실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청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F에게 입금된 6억 1,980만원 (쟁점②금액) 은 사기로 편취당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이 당초 F 소유 토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신청주장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됨이 확인되는 이상 신청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F은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불상 N 이전 등을 위하여 기부(증여)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②금액은 F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③금액은 사기 피해로 일실된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청인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19억 6,550만원은 F, G에게 사기로 편취당한 금액이므로 쟁점③금액(17억 6,550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이 사기피해액이라고 주장하는 N 기부액 10억원 및 G에게 주택건축비 명목으로 지급된 4,000만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용처 소명 인정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점, 그 외, 신청인은 양도세 커미션 2억 1,000만원 및 주택건축 비용 6억여원을 일부 계좌이체를 제외하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지급사실이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설령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축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 한 현금을 신청인의 거주목적 주택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하여야 하는 점, 신청인은 F 등에게 사기로 금전을 편취당했다고만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F 등을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사기행위임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한바 없어 쟁점③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③금액이 사기로 편취되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 D의 배우자(E) 및 자녀(C) 2) 사실관계: 조사청은 N 기부액 00억원은 상속개시전 2년내 인출금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함 3) 사실관계:
① 경기 화성시 000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8. 신청인과 G이 F으로부터 각 1/2씩 증여 받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2022. 2.14. 신청인에게 증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F 지분 1/2만 G에게 이전된 것으로 소유권경정등기 되었음
② 자금흐름 → 2020.
5.
25. 피상속인 계좌에서 F 계좌로 6억 1,100만원 이체됨, F은 이 금액과 2021.8.26. 000만원 이체된 금액을 합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았다고 이 사건 세무조사기간 중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함 ☞ 이 사건 소송 판결문 별지3‘상속재산 불인정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F과 N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위 토지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딸인 C를 데리고 N에 가서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등 이유로 N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위 토지 지분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4) F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2020.
5. 2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0억 0000만원과 2021.8.26. 000만원 합계 0억 0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5) 매매계약서는 현재 F이 돌려주지 않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주장임 6) 사실관계: 2021.
10.
27. 피상속인 계좌에서 G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조사청은 이를 종교관련비용으로 사용처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