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가족들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348 선고일 2025.01.24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B, C(이하 4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2022.

12.

7. 사망하자,

6.

30. 상속재산가액 4,164백만원, 상속채무 1,392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납부할세액 35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D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4.

3. 25.부터 2024.

8. 16.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상속세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24.

9.

5. 청구인들에게 2022.

12.

7.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 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피상속인의 대 여금 회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단위: 백만원) 번호 대여자 관계 개시년도 만기년도 차입금액 금융내역 사용처 인정여부 부인사유 구분번호 1 A 딸 ’14 ’21 55 부 확인불가 부 증빙 없음

① 2 청구인 배우자 ’14 ’21 47 부 확인불가 부 3 청구인 배우자 ’20 ’21 90 여 대출상환 부 대여금회수 (채무아님)

② 4 청구인 배우자 ’21 ’22 150 여 공사비 등 여

• ③ 5 청구인 배우자 ’21 ’24 100 여 보증금반환 부 대여금회수 (채무아님)

④ 6 청구인 배우자 ’22 ’24 440 여 보증금반환 부 7 A 딸 ’22 ’24 400 여 보증금반환 부 8 청구인 배우자 ’20 ’21 30 부 생활비 부 부양비용 사용자 불분명

⑤ 9 A 딸 ’22 ’24 50 여 생활비 부 10 A 딸 ’22 ’24 20 여 생활비 부 11 E 사위 ’22 ’24 10 여 생활비 부 * 이하 쟁점채무를 구분하여 기재할 시 상기 표의 구분번호를 적용하여 “쟁점(구분 번호)채무”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84백만원 과 쟁점②채무 및 쟁점④채무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액 195백만원, 총 279백만원의 사전증여재산(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 피상속인이 이체한 233백만원과 쟁점③채무액 150백만원 상계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1.

5.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쟁점 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크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가족들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99년 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므로 해당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 A, E로부터 차입·변제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으로부터 차입·변제한 내역(피상속인은 ’07년부터 F아파트 임대)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대여금 잔액 사용처 증빙 비고 ’99.05.13. 302,008 302,008 G사 주식 취득 금융거래내역 ’01.11.15. 635,050 937,058 G사 주식 취득 금융거래내역 ’03.10.07. 10,000 947,058 피상속인 사용 금융거래내역 ’03.10.28. 200,000 1,147,058 대출금 변제 금융거래내역 ’04.02.24. 100,000 1,247,058 피상속인 사용 금융거래내역 ’04.07.23. 20,000 1,267,058 피상속인 사용 금융거래내역 ’06.06.30. 192,669 1,459,727 대출금 상환 금융거래내역 ’07.10월 -450,000 1,009,727 변제 분실 전세금 입금 ’09.10.31. 450,000 1,459,727 전세금 반환 분실 ’09.10.31. -470,000 989,727 변제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입금 ’12.12.03. 470,000 1,459,727 전세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퇴거 ’12.12.03. -650,000 809,727 변제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입금 ’13.09.27. -138,000 671,727 변제 금융거래내역 ’14.06.02. -13,000 658,727 변제 금융거래내역 ’14.11.18. 47,000 705,727 피상속인 사용 차용증서 등 ’16.09.02. -17,394 688,333 변제 금융거래내역 ’16.10.05. -30,477 657,856 변제 금융거래내역 ’16.11.29. -240,000 417,856 변제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금 증액 ’17.02.28. -60,000 357,856 변제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금 증액 ’17.11.23. 100,000 457,856 전세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 퇴거 ’17.11.30. 40,000 497,856 전세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 퇴거 ’17.12.01. 80,000 577,856 전세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 퇴거 ’17.12.04. 795,000 1,372,856 전세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 퇴거 ’18.02.28. -783,000 589,856 변제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금 입금 ’20.04.02. 등 50,000 639,856 피상속인 사용 금융거래내역 등 ’20.07.14. 90,000 729,856 피상속인 사용 금융거래내역 등 ’21.03.16. 70,000 799,856 임대아파트 공사 금융거래내역 등 ’21.03.29. 80,000 879,856 임대아파트 공사 금융거래내역 등 ’22.01.20. 100,000 979,856 전세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 퇴거 ’22.02.25. 440,000 1,419,856 차용증서

○ A로부터 차입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대여금 잔액 사용처 증빙 비고 ’14.11.13. 54,860 54,860 병원비 등 차용증서 ’22.02.25. 400,000 454,860 전세금 반환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 퇴거 ’22.06.10. 20,000 474,860 생활비 등 금융거래내역 등 ’22.08.01. 30,000 504,860 생활비 등 금융거래내역 등 ’22.10.26. 20,000 524,860 생활비 등 금융거래내역 등

○ E로부터 차입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대여금 잔액 사용처 증빙 비고 ’22.12.04. 10,000 10,000 생활비 등 차용증서 등 2) 피상속인은 ’98년 퇴직 후 수없이 찾아온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여러 투자를 많이 하였는데, 본인 소유 금융자산은 물론 배우자인 청구인의 자금도 차입하여 투자에 사용하였다. 3) 그러다가 피상속인은 ’07년 본인 소유의 서울시 F 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이 입금 되자 청구인에게 일부 변제하였는데, 이후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여러 차례 바뀌다가 ’22.

2.

25. 마지막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공실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은 청구인 에게 추가로 자금을 차입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이어 졌다.

4.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딸 A과 사위 E로부터도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차입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금전대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증서까지 작성하게 된 것이다. 5)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금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투자한 것들은 대부분 크게 손실을 보았고, 특히 청구인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투자한 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G사 미국 주식은 ’99년과 ’01년에 투자한 이후 뚜렷한 실적 호전이 없이 회사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 되어 수천억 원의 이월 결손금을 가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투자일로부터 무려 23년이 지나도록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찾지 못하게 되어 결국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0원’인 결과로 이어졌다.

  • 나. 전술한 바와 같이 ’99년부터 피상속인은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온 사실이 금융 거래 내역, 차용증서, 영수증 등에서 분명히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 하는 쟁점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가족들에 대한 차입금 반환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1) 상증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채무는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국가 등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5312 판결 등 참조).

2. 또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조심 2014서1251, 2014.

7. 9., 조심2017서4084, 2018.

3.

29. 심판례 참조),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채무의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으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 인들은 차용증서를 제외하고는 쟁점①채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①채무는 상속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비록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차용증서 외에 병원비, 간병비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영수증만으로는 비용을 지불한 주체가 피상속인 인지, 청구인들인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채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나) 쟁점①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인과 A(子)는 ’14년에 발생한 쟁점①채무와 관련하여 8년이 경과한 ’22년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으로 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 한 차례도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상속인 소유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변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확인 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피상속인과 채권자인 청구인, A는 쟁점① 채무를 채무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관련 차용증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만들어낸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14년 최초 차입일부터 6년이 지난 ’20년에 와서야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 하였다는 사실과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는 사실,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금상환 기일이 ’24년으로 고령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상환받을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사실, 차용증마다 피상속인의 필체와 서명이 다른 사실 등은 상기 차용증들이 임의로 만들어 낸 신빙성이 없는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마) 비록 청구들이 쟁점①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놓기는 하였 으나,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 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앞서 살펴봤듯 청구인과 A가 쟁점①채무를 향후 변제받을 것으로 진정 의욕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을 이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증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은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79107 판결).

  • 바) 설령 청구인과 A가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을 대납해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금 대여로 볼 수 없고, 마땅히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배우자 및 자식으로서 도의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이러한 비용대납은 자금대여의 성격보다는 민법 제984조 부양의무에서 규정한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고(조심 2022서5920, 2022.

12.

22. 심판례 등 참조), 만약 부양의무에 따른 부양비용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급한 생활비, 병원비 등을 전부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들을 용인하게 되므로 해 당 부양비용은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②채무와 쟁점④채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A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상속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쟁점②채무는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청구인에게 이체 (대여)해 준 후 청구인이 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상속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 쟁점②채무 이체내역 (’16.10.31.)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의 대출 실행하여 청구인에게 이체 → 같은 날 청구인은 H타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 (’20.07.14.)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9천만원 반환(상속채무로 신고) → 같은 날 피상속인은 금융대출 상환

  • 나) 쟁점④채무는 피상속인의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913백만원을 청구인이 수취하여 사용 하다가 상환한 것으로, 상속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 쟁점④채무 이체내역 (’18.01.31.)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913백만원 → 845백만원 청구인 수취, 30백만원 A 수취, 38백만원 수표 출금 (’22.01.20.)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 반환(상속채무로 신고) (’22.02.15.)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 813백만원 반환 시 A, 청구인으로부터 840백만원 수취하여 반환(상속채무로 신고) A가 피상속인에게 4억 원을 이체한 내역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를 A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A간 채권·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10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구 인들은 본인들이 피 상속인에게 이체한 부분만을 떼어내어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간 채무를 탈세에 가까울 정도로 변칙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99년부터 ’04년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14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07년부터 피상속인 소유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채무 상환과 재대여를 반복하였으므로 쟁점② 채무와 쟁점④채무는 대여금 회수가 아니라 상속채무가 맞다고 주장하나, ’90년부터 ’04년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금원천을 보았을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90년부터 ’04년까지 자금 원천 (단위: 백만원) 구분 직업 근로(총급여) 퇴직(총급여) 양도(양도가액) 합 계 피상속인 I건설 전무 747 122 1,073 1,942 청구인 주부

• - 81 81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 금융증빙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청구인이 관 리하다가 필요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최근 10년 간 금융거래 내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목돈이 생기면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꾸준하게 확인되는 점은 상기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곗돈을 굴려 자금을 마련 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줬다고 소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

3. 쟁점③채무 또한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금융거래 내역 및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사비용, 세금납부 등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상속재산의 가치증가로 이어진 측면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채무로 인정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233백만원 에서 쟁점③채무액 150백만원을 상계하였고, 차액 83백만원에 대하여만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쟁점⑤채무도 차용증 외 별도 증빙이 없고, 원리금 상환내역 및 담보 설정 내역 등이 확인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병비 영수증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4년 경부터는 J병원에, ’20.11월경부터는 K의료재단이 운영하는 L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⑤채무는 그 이후에 피상속인에게 이체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⑤채무는 피상속인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및 자녀 A, 사위 E로부터 고액의 생활비를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쟁점⑤채무의 사용내역을 보면, 현금출금액이 30백만원에 이르고, L 요양병원 소재지가 아닌 강 남권의 마트, 백화점, 병원, 음식점, 교회 등에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이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확인된다. 다) 특히, E(사위)로부터 이체된 1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 하기 5일 전에 이체된 것으로, 피상속인 봉안시설 비용을 지급한 후 3시간 뒤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상속인이 곧 사망할 것을 알고 봉안시설 비용을 지급한 상황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상기 금액은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어 공제된 것으로 상속채무로 공제할 시 이중 공제에 해당한다. 라)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⑤채무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임종을 준비 하고 있던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속개시일 후 ’23.4~5월경 청구인 계좌에서 A, E에게 쟁점⑤채무가 상환되었음이 확인되는바, A와 E로부터 이체된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 E간의 채권·채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마) 나아가 쟁점⑤채무의 유일한 증빙인 차용증은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고, 차용증마다 피상속인의 필체가 다른 점, 피상속인의 서명 없이 날인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차용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특히 ’22년 당시 피상속인은 80세의 고령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 였는데, 채무변제기한을 ’24년으로 설정하고,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이 생활비를 차입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채무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바) 설령 청구인, A, E가 피상속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해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고, 쟁점⑤채무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심사상속-2017-0011, 2017.

12.

14. 심사례). 이러한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해 준 것은 자금대여가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한 직계 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사전증여재산에 관하여 1)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수). 2) 쟁점③채무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233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건 세무 조사 당시 채무 변제로 인정 하여 상계처리 한 쟁점③채무액 150백만원을 제외한 83백만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 들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았다.

3.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195백만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②채무와 쟁점

④ 채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 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 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특수관계인 간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해 금전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

  • 가. 청구인 과 피상속인은 과거 약 24년 동안 지속적으로 금전 대여 및 상환 거래를 해 왔고, 이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며, 처분청도 쌍방 간에 금전대여 및 상환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의 심판례(조심 2021서6614, 2022.

6. 22.)를 근거로, 계약서 등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전대여 계약으로서의 입증 근거를 갖추어야만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차용증서가 작성되었음은 물론 동 서류에 대한 확정일자를 득하였고, 자금 대여와 상환거래가 금융거래내역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입증근거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차용증서 및 금융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자 지급 및 담보 설정까지 갖 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근거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보다 중요한 그 당시 작성된 계약서나 대금이체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자 지급 및 담보설정 내역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3. 담보 설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이고,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금전거래의 원인이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상증법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두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세법에서도 무이자 약정일지라도 대여 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우리나라 정서상 부부 또는 부자간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가족 간의 신뢰로 인해 구두상으로만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가족 간의 금전거래임에도 차용증서를 작성 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매우 냉정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현실이므로, 담보 설정까지 반드시 했었어야 한다는 것은 가정 통례를 크게 벗어난 무리한 주장에 해당한다. 5)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전거래는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고, 처분청은 해당 기간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이체한 총 금액 233백만원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쟁점

③ 채무액 150백만원을 상계하여 83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상기 금전거래에 대하여 쌍방 증여로 보지 않고 상계함 으로써 청구인과 피상속 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6)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내부 규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역만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동 기간의 거래내역만으로 자금대차를 계산하였는데, 부부관계가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의 시점까지 쌍방 간의 금전 거래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이전 기간에도 연속적으로 거래가 있었을 것임이 쉽게 추정됨에도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해 버렸다. 7)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자금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금전대여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기간을 인위적으로 잘라내어 계산한 오류를 수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거래만이 아닌,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전체 금전거래를 파악한 후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

  • 나. 차용증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대여 금액이 커지고, 그 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 청구은 ’99.

5.

13. 피상속인에게 302,007,500원의 금전대여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수 차례 자금을 대여해 주다가 ’06.

6. 30.에는 대여금 누계액이 약 14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2) 피상속인은 ’07.10월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입금받아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일부 변제 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소득이 없었고, G사 주식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하게 되었었다. 3) 청구인 은 더 이상의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세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제 부터라도 명확한 금전거래 원인 서류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향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 4) 피상속인의 딸인 A도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생활비 등을 계속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5천만원이 넘게 되고, 피상속인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만들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 다. A, E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급한 내역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비용 대납은 가족 간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가의 임대아파트를 보유한 부친에게 535백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대납해준 것은 부양의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A와 E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급한 금액 중 ’22.

2.

25.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대금으로 지급한 4억 원을 제외한 합계액 135백만원의 사용 증빙에 대해 피상속인을 위한 사용처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금원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영수증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달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A, E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급한 내역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A와 E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것은 부양의무에 기해 지급한 것 이므로 미풍양속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975조 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재산적으로 무능력 상태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발생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은 고가의 F아파트(임대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재산상 무능력 상태에 있지 않아 누구로부터 부양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3) 게다가 A와 E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은 535백만원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자금을 지급한 것은 대여가 아닐 경우 증여에 해당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실제로 피상속인이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의해 자금을 지원한 것일 뿐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는 금전대여에 해당한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부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상속 등의 원인으로 하여 ’98년에 이미 약 39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금융 잔고, 부동산 보유내역 등에서 나타난다.

1. 상증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인정해 주고 있다. 2) 이와 같이 개인의 자금 원천에 대한 판단 시 단순히 과거의 소득발생 만으로 재산형성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또는 수증재산, 본래 보유 재산, 대출금 발생내역 등도 세법상 인정되는 자금출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청구인의 금전대여 기간 자금원천(’98.12.31.~’06.06.30.) (단위: 천원) 순번 항목 내역 금액 시점 1 금융재산 M은행 잔액 596,569 ’98.12.31. 2 보유부동산 시세 성남 수정구 토지 1,000,000 ’98.12.31. 3 사적 대여금, 곗돈 1,500,000 ’98.12.31. 4 담보대출 M은행 계좌 800,000 ’06.06.30. 합계 3,896,569 ’17.

5.

30. 2,850백만원에 양도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98년말 기준 예금잔고로 59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약 10억원의 부동산을 ’84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음은 물론, ’06.

6.

30. 은행 대출로 받은 8억원, 통장 입금 내역에서 확인되는 사적 대여금과 곗돈 등의 자금보유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바, 자금능력이 없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충분히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문제로 삼고 있는 시점은 ’99년으로,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54세 였음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한 시점은 ’70년대까지 이므로 당시의 소득기록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나지 않아 ’98년 말에 보유한 재산을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 마. 피상속인은 과거 24년간 약 16억원을 지출함에 있어 동 기간 소득은 약 2.3억 원밖에 없었으 므로 이에 대한 자금 원천이 없어 가족들에게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자금능력이 있으므로 가족들에게 자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과거 소득내역, 재산내역, 지출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소득발생 내역 (단위: 천원) 순번 항목 금액 발행기간 비고 1 종합소득금액(세후) 229,716 ’99년~’22년

○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순번 항목 금액 지급시점 비고 1 투자금액(G사) 1차 302,008 ’99.05.13. 2 투자금액(G사) 2차 635,050 ’01.11.15. 3 생활비(24년 합계) 720,000 ’99년~’22년 연 3천만원 가정 4 기타 투자 손실액 확인 불가 합계 1,657,058 2) 상기 표에서 확인되듯이, 피상속인은 과거 24년간 투자금과 생활비를 합쳐 약 16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금 원천은 약 2억원밖에 되지 않아 필요자금을 누군가에게 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이를 가족 외의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의 가족들은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고액의 자금지원에 대해 “대여”라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대여”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근거로 남겨놓은 것이다.

4. 이렇게 정황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두고 가족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대여계약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착오에 해당한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피상속인이 가족들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상속받은총재산명세’를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들은 쟁점①채무 관련하여 차용증과 간병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인, A가 간병비 등을 대납한 사실을 인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①채무 내역 채권자 금액(천원) 차용기간 이율 차용증 작성일 확정일자 A 54,860 ’14.11.13.~’21.06.30.

• ’20.11.13. ’20.11.20. 청구인 47,000 ’14.11.18.~’21.06.30.

• ’20.11.13. ’20.11.20. 합계 101,860

○ 간병비 영수증 등 제출내역 (표 생략)

○ A의 채권 차용증 (그림 생략)

○ 간병비 영수증 일부 발췌 (그림 생략) 3) 청구인들은 쟁점②채무 관련하여 차용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20.

7.

14.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90,000천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은 89,871천원을 대출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②채무 내역 채권자 금액(천원) 차용기간 이율 차용증 작성일 확정일자 청구인 90,000 ’20.07.14.~’21.06.30.

• ’20.07.14. ’20.11.17.

○ 통장사본 일부 발췌 (그림 생략) 한편, 처분청은 쟁점②채무 9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16.

10.

31. 대여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20.

7.

14.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쟁점②채무 관련 피상속인 및 청구인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계좌주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고 피상속인 ’16.10.31. 100,000 대출 실행 피상속인 ’16.10.31. 100,600 청구인에게 이체 청구인 ’16.10.31. 100,600 피상속인이 입금 청구인 ’16.10.31. 371,407 부동산 취득 피상속인 ’19.10.18. 91,000 대환대출 실행 피상속인 ’19.10.18. 91,838 대출 상환 청구인 ’20.07.14. 90,000 쟁점②채무, 피상속인 이체 피상속인 ’20.07.14. 89,871 대환대출 상환 4) 청구인들은 쟁점③채무 관련하여 차용증, 통장사본, 임대아파트 인테리어 내장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쟁점③채무 내역 채권자 금액(천원) 차용기간 이율 차용증 작성일 확정일자 청구인 150,000 ’21.03.16.~’22.04.30.

• ’21.03.16. ’21.04.02.

○ 통장사본 일부 발췌 (그림 생략)

○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일부 발췌 (그림 생략) 한편, 처분청은 쟁점③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임대아파트 공사비용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233백만원에서 쟁점3채무 150백만원을 상계하여 차액인 83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총 합계 233백만원) (단위: 천원) 거래일자 금액 거래일자 금액 거래일자 금액 ’12.12.28. 20,017 ’13.02.05. 14,171 ’13.09.27. 138,000 ’14.06.02. 13,000 ’16.09.02. 17,394 ’16.10.05. 30,477 5) 청구인들은 쟁점④채무는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임대 만료일 ’22.

2. 27.),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 중 유일하게 이율이 명기되어 있으나, 이자 상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④채무 내역 채권자 금액(천원) 차용기간 이율 차용증 작성일 확정일자 청구인 100,000 ’22.01.20.~’24.12.31. 4.6 ’22.01.20. ’22.08.01. 청구인 440,000 ’22.02.25.~’24.12.31. 4.6 ’22.02.25. ’22.08.01. A 400,000 ’22.02.25.~’24.12.31. 3.0 ’22.02.25. ’22.08.01. 합계 940,000

○ 금융거래내역 계좌주 거래일자 입금/출금 금액(천원) 적요 비고 청구인 ’22.01.20. 출금 100,000 임차인 임차인에게 입금 청구인 ’22.02.25. 출금 440,000 전세금반환 피상속인에게 입금 피상속인 ’22.02.25. 입금 400,000 전세금반환 A 입금 합 계 940,000 한편, 처분청은 쟁점④채무는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913백만원을 청구인이 수취 하여 사용하다가 피상속인에게 반환(540백만원)한 것이고, A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400백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A가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등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다.

○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등 (단위: 천원) 계좌주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고 피상속인 ’18.01.31. 5,000 전세보증금 입금 피상속인 ’18.02.01. 82,000 전세보증금 입금 피상속인 ’18.02.01. 38,000 수표 출금 피상속인 ’18.02.01. 30,000 A에게 이체 피상속인 ’18.02.01. 19,000 청구인에게 이체 청구인 ’18.02.28. 783,000 전세보증금 입금 피상속인 ’20.02.28. 9,000 전세보증금 입금 피상속인 ’20.02.28. 9,000 청구인에게 이체 피상속인 ’20.03.02. 9,000 전세보증금 입금 피상속인 ’20.03.02. 9,000 청구인에게 이체 피상속인 ’20.03.03. 9,000 전세보증금 입금 피상속인 ’20.03.03. 9,000 청구인에게 이체 피상속인 ’20.03.04. 9,000 전세보증금 입금 피상속인 ’20.03.04. 9,000 청구인에게 이체 피상속인 ’20.03.05. 7,500 전세보증금 입금 피상속인 ’20.03.05. 7,000 청구인에게 이체 합 계 913,500 130,000 6) 청구인들은 쟁점⑤채무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쟁점⑤채무 내역 채권자 금액(천원) 차용기간 이율 차용증 작성일 확정일자 청구인 30,000 ’20.04.02.~’21.06.30.

• ’20.04.02. ’20.11.17. A 54,860 ’21.07.01.~’24.12.31.

• ’21.07.01. ’22.08.01. A 20,000 ’22.10.26.~공란

• ’22.10.26.

• E 20,000 ’22.12.04.~공란

• ’22.12.04.

• 합계 124,860

○ 청구인 입금분 통장 사본 일부 발췌(차용증은 30백만원이나 50백만원 입금) (그림 생략)

○ A, E 입금 내역 계좌주 거래일자 입금/출금 금액(천원) 비고 피상속인 ’22.06.10. 입금 20,000 A 입금 피상속인 ’22.08.01. 입금 30,000 A 입금 피상속인 ’22.10.26. 입금 10,000 A 입금 피상속인 ’22.11.16. 입금 10,000 A 입금 피상속인 ’22.12.04. 입금 10,000 E 입금 합 계 80,000 한편, 처분청은 쟁점⑤채무는 피상속인이 K의료재단이 운영하는 L 요양병원 에 입원한 이후에 입금되었고, 사용 내역을 보면 현금출금액이 30백만 원에 이르며, L 요양병원 소재지가 아닌 강남권의 마트, 백화점, 병원, 음식점, 교회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되어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23.4월경 청구인이 A와 E에게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⑤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A, E간의 채권·채무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22.

6. 10.~’22.

12.

4. 피상속인 계좌 출금내역 요약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건수 내용 비고 지급_현금 29,300 29 현금출금 지급_대체 11,860 3 종부세 및 재산세 타행송금 10,500 2 봉안원 봉안시설 체크카드 등 8,068 13 K의료재단 등 간병비 지로요금 등 6,066 38 국민건강 등 건보료, 관리비, 카드대금 등 타행송금 2,800 1 N 타행송금 1,600 4 O교회 타행자동이체 1,500 5 P 체크카드 1,047 1 한국금거래소 타행송금 1,000 1 A A(子)에게 이체 체크카드 710 8 치과의원 등 병원비 등 체크카드 702 1 항공사 청약종합 600 6 청약종합저축 기타 3,102 51 기타 합 계 78,855 163

○ 청구인의 쟁점⑤채무 상환내역 (단위: 천원) 계좌주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내용 처분청 검토 청구인 ’23.04.03. 24,860 빌린돈 상환 A ’23.04.03. 24,860 청구인 청구인 ’23.04.03. 20,000 빌린돈 상환 E에게 상환 청구인 ’23.05.11. 50,000 빌린돈 상환 A ’23.05.11. 50,000 청구인빚상환 7) 청구인들은 ’98년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금(투자)신탁잔액 증명서, 여신 거래내역, 경기 성남 수정구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 자금여력 주장 요약 구분 금액(백만원) 증빙 예금잔액 597 ’98.12.31. 잔액(투자)신탁잔액 증명서 대출 실행 800 ’06.06.30. 여신 거래내역 토지(시세) 1,000 등기부등본, 시세 증빙 없음 ’84.11.14. 취득, ’17.03.23. 29억 원 양도 사적 대여금, 곗돈 1,500 증빙 없음 합 계 3,897

8.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99.

5.

13. 302백만원, ’01.

1.

15. 635백만원의 자금 차입 후 G사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일부 발췌 (그림 생략)

○ 외환 송금내역서 등 (그림 생략)

○ ㈜Q인베스트먼트의 금융거래내역 일부 발췌 거래일자 거래종류 적요 금액(천원) 비고 ’01.11.15. 입금 청구인 635,050 7번에 걸쳐 이체 * 상기 투자신고서(직접투자) 외에 투자회사를 통해 G사 미국주식 추가 투자 주장

9. 청구인들은 ’06년 전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출상환 등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03.

10.

28. 청구인으로부터 2억원 차입 후 대출금 변제 주장 (그림 생략)

○ 피상속인 R은행(대출(APT)) 여신거래실적명세서 일부 발췌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종류 거래원금 이자액 잔액 ’02.05.07. 실행 300,000 0 300,000 중 략 ’03.10.28. 회수 200,000 654 100,000 중 략 ’04.11.02. 원금상환 10,000 41 90,00 중 략 ’05.12.05. 원금상환 15,000 63 75,000 중 략 ’06.04.04. 원금상환 35,000 153 40,000 중 략 ’06.06.30. 원금상환 40,000 144 0

○ ’06.

6.

30. 청구인으로부터 193백만원 차입 후 대출금 변제 주장 (그림 생략)

○ 피상속인 R은행(모기지론(주택담보)) 여신거래실적명세서 일부 발췌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종류 거래원금 이자액 잔액 ’05.01.19. 실행 150,000 0 150,000 중 략 ’06.06.30. 원금상환 150,000 299 0

○ (’03.1월~’05.8월) 피상속인 S은행 거래내역 중 청구인 입금분 (152백만원) 발췌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액 잔액 거래일자 입금액 잔액 ’03.07.07. 7,000 24,864 ’03.10.07. 10,000 11,997 ’03.11.05. 2,300 7,041 ’04.01.08. 400 1,043 ’04.02.09. 1,800 4,087 ’04.02.24. 100,000 100,182 ’04.03.30. 7,000 11,032 ’04.04.13. 600 833 ’04.05.17. 2,400 2,400 ’04.07.23. 20,000 22,105 10) 처분청은 쟁점사전증여재산 중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액 계산 시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차입금 자료를 제출하였다.

○ 차입금 명세 구분 금액(천원) 차입일 상환일 비 고 차입금1 100,000 ’14.12.02. ’17.11.23. 차입금2 240,000 ’16.11.29. ’17.11.23. 차입금3 60,000 ’17.02.28. ’17.11.23. 차입금4 90,000 ’16.10.31. ’20.07.14. 쟁점②채무 관련 차입금5 870,000 ’18.02.28. ’22.01.20. 쟁점④채무 관련, 1억원 상환 차입금6 43,500 ’20.03.05. ’22.02.25. 차입금5(잔액) 및 차입금6 상환 합 계 1,403,500 * 차입금 1, 2, 3: 401백만원 차입, 585백만원 상환 → ’14년도 이전 임대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나, 계좌내역 확인되지 않아 185백만원 과세 제외 ** 차입금 4: 100백만원 차입, 90백만원 상환 → 10백만원 과세 누락 1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가족들 간 작성한 차용증들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필체와 서명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차용증들 중 피상속인 서명부분 발췌 (그림 생략)

  • 라. 판단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4항에서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상증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증법 제1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앞서 본 상증법 제14조 및 상증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 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 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들은 ’99년부터 피상속인이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왔고, 근거 자료로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사전증여 재산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및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 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 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20.

8.

28. 선고 2019구합 60585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비록 확정일자가 날인된 차용증 및 일부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되나, ’14년 차입분에 대한 차용증을 ’20년에 소급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부분의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그에 대해 차용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차용증에 관하여서도 이자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해당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쟁점①채무와 쟁점⑤채무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간병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 하더라도 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와 자녀로서 마땅히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쟁점②채무는 ’16.

10.

31. 피상속인이 1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청구인 에게 이체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후 ’20.

7.

14. 피상속인

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

④ 채무는 ’18.2월경 및 ’20.3월경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청구인과 A가 수취하여 사용하였다가 ’22. 2월경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3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③채무를 인정하여 이를 상계한 83백만원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인들은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이 제출한 차입금 명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14.

12. 2.부터 ’22.

2. 25.까지 피상속인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상환하는 거래를 반복한 것 으로 확인되는데, 그에 대한 청구인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 따라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사전증여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22.

12.

7.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