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마케팅용역등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345 선고일 2025.01.10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마케팅 용역 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 (이하 “ 신청인 ”이라 한다)는 2011.

3.

14. 개업하여,

6.

30. 폐업한

노안, 백내장, 망막질환 등의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B(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 나. 쟁점사업장은 2011.

3.

14. 인천에서 개업, 2013.

7.

4. 강원도로 사업장 이전한 후, 2020.

10.

12. 서울시 Z 빌딩으로 이전하였으며 2023.

5.

2. 과세겸업으로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로 전환 후 2024.

6.

30. 사업부진으로 신고폐업하였다.

  • 다. 신청인은 2022.

6.

28. 및 2023.

6. 30.에 2021, 2022 과세연도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각각 확정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쟁점사업장 총결정세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21년 00,000,000 00,000,000 0,000,000 000,000 2022년 00,000,000 0,000,000 000,000 00,000

  • 다. A지방국세청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

4. 2.부터 7.

1. 까지 신청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2022년 동안 7개 매입처(이하 “쟁점 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광고제작비, 광고 대행 등의 품목으로 고액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총 6,359,820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 5,781,655천원)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2024.

7.

16. 실물거래 없는 거짓비용 6,359,820천원(이하 “쟁점비용”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1~202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02,276천원을 과세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조사청은 B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

8.

5.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4,402,276천원 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이라 한다)하였으며, 세금계산서(199매, 공급가액 5,781,655천원) 수수 관련 실행위자 C 1), D 2) 을

9.

2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다.

1. C: 쟁점사업장 재무이사

2. D: 거래처 E대표 및 쟁점사업장 세무대리인 소속 사무장

  • 마. 신청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29.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쟁점의 정리 및 주장의 요지

1. 조사청은 신청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7개 컨설팅업체 1) 에게 지급한 비용이 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비용이라는 전제하여 쟁점처분이 이루어져 이 사건의 쟁점은 용역거래의 실재성이다.

2. 신청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컨설팅용역 관련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용역의 제공 경위, 구체적 내용을 소명하였고,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지급내역에 비추어 용역 거래의 실체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3. 그러나 조사청은 구체적·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신청인이 지출한 광고·홍보 및 컨설팅 비용 일체를 가공 비용으로 단정하면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반하여 근거없이 용역 거래의 실재를 부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4. 따라서 조사청이 본건 용역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과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건 용역이 가공 거래임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신청인에게 그 증명책임을 전환할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 나.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 체결 경위

1. 신청인은 L 등에서 임상강사 및 망막교수로 근무하면서 백내장, 라식 등의 수술에 대한 풍부한 진료 경험을 쌓았으나, 쟁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 수년간 강원도에서 소규모의원을 운영하여, Y지역에서 후발주자로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절실하였다.

2.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광고·홍보에 필요한 전문적인 마케팅ㆍ브랜딩 전략을 제공하는 M의 관련자들로부터 컨설팅업체들을 소개받아, 그 컨설팅업체들로부터 조직관리, 외부 마케팅·브랜딩 활동에 이르는 종합적인 마케팅·컨설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3. 신청인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광고·홍보 등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장점을 지닌 마케팅 분야가 다르고, 효과적으로 광고ㆍ홍보 대행의 수행용역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용역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안 또한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또한 SNS를 통한 마케팅이 트렌드로 인지도 높은 인플루언서 등을 다수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노출을 확대하는 것이 마케팅의 성패의 중요 요소이므로, 신청인이 벤치마킹한 Y의 규모 있는 병원들과 같이 다소간의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수 마케팅 업체들로부터 광고·홍보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따라서 신청인 또한 다수의 컨설팅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광고ㆍ홍보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다.

  • 다. 쟁점 용역

1.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범위 설정, 지역 및 소비자층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마케팅 방식, 컨텐츠 내용 구체화로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 구분 내용 통합 마케팅 컨설팅 보고서 개요·효과적인 마케팅 대상(수도권 시민, 백내장 위험군 안질환 환자, 미디어 언론) 및 대상별 장점·브랜드 인지도 활성화 및 성과측정 방안 분석·브랜딩,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등 복합적 마케팅 방식 및 범위 확립·Y 권의 타 안과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 열세인 납세자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메디컬실무자, 홍보실무자, 연구진 등 전문 인력 보유 보고서 구분 내용 통합 마케팅 컨설팅 보고서 전략·병원 내 인테리어 개선 및 동선 설계·의료진 학술활동 및 논문발표 등 의료진 실력 언급·대학병원급 의료장비 등 최점단 장비 노출·바이럴 마케팅을 위하여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 활용·연령대별 노출키워드를 분석하여 유명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노출 분석을 통한 설정·유저별 알고리즘에 따른 배너 등 광고 활용·블로그 지수가 높은 유명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보유한 업체를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 검색시 브랜드 블로그 상위 노출 활용 일정·Kick-off부터 최종보고 및 유지보수까지의 일정 논의 마케팅 분석 보고서 시장 동향·인구 고령화, 기술 발전, 건강 관심 증대 등 시장환경 분석·안과 의료시장 통계자료 경쟁사 분석·Y 소재 초기 진입자에 대한 경쟁력, 보유장비 및 가격 등 정보 분석·경쟁사의 고객 유입 경로 및 만족도 검토 마케팅 전략·고객층별 세분화 및 적용 서비스 검토·바이럴 마케팅의 선순환 구조 지향·접수대기, 상담시간, 1일 진료 환자 수 등 원클릭 시스템 도입 유도·후발주자로서 차별화를 위한 전략 수립·시력교정술 대외 홍보활동, SNS 매체 활용, 카드뉴스 발행, 치료 과정 배너 작성, 언론 매체 활용 등 권고

  • 가) 쟁점사업장은 (i) 백내장, 라식 등의 수술에 관한 임상강사 및 망막교수로서의 국내 최고 권위자를 보유한 실력 갖춘 의료진, (ii) 후발주자로서 가장 최근까지 업그레이드 된 최신의 의료장비, (iii) 쾌적한 인테리어 등 기존 Y지역에 소재한 타 안과가 구비하지 못한 강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것을 계획하였다.
  • 나) 컨설팅업체들은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계획하였고, 대중교통 및 공공 이용장소 등 오프라인 현장 홍보도 상시 활용하여, 후발주자로서 Y 지역에 빠르게 침투하는 전략을 설정하였다.
  • 다) 전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높은 블로그 지수 보유자, 영향력 있는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활동하는 자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기획하였고, 이를 통하여 Y 지역 내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를 최우선으로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 라) 위와 같은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매체, 인플루언서 등의 물색 및 선정, 구체적인 광고홍보방식 및 시점 설정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는 신청인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으므로 컨설팅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 마) 컨설팅업체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관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국내 최상위 실력의 의료진과 우수한 장비를 갖춘 신규 병원으로 이미지가 강화되어 개원 초기보다 1개층의 공간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등 단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여온 점에 비추어 보아도 관련 용역거래가 실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통합마케팅 전략에 따른 온·오프라인 마케팅은 인플루언서, SNS, 지역 내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바이럴 마케팅 2), 백내장 및 녹내장 환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 경로당 오프라인 홍보활동으로 수행되었다.
  • 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SNS 마케팅은 SNS 상에 실제 게시물이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접한 소비자층의 반응을 댓글 및 좋아요 수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1) 다만 인플루언서들의 SNS 계정을 활용한 홍보는 대중들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인플루언서, 특히 쟁점사업장이 주된 타킷으로 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매체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2) 그러나 신청인은 인플루언서를 선별하고, 구체적인 홍보방식이나 내용 등을 조율하는 경험이나 지식, 인플루언서와 접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 작업이다.

(3) 신청인은 효율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다수의 인적 네트워크로 마케팅 창구를 최대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컨설팅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업체들도 Y지역 내 마케팅 업체 또는 개인들을 소개받아 많은 창구를 통하여 마케팅 활동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컨설팅업체들은 마케팅 활동 이후 SNS상에 업로드된 게시물 3) 을 체크 하거나, 광고활동을 대행한 업체 또는 개인들로부터 마케팅 업무 관련 보고서를 수령하면서 실질적인 마케팅 수행 여부 등을 관리하고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나) 유명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블로그 마케팅 역시 주된 바이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컨설팅업체들은 마케팅 업무를 대행한 업체 또는 개인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게시물 내용과 검색 시 노출 여부 등에 대해보고를 받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고하였다.
  • 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는 20~40대의 구매력이 강한 기혼 여성의 대다수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회원들간에 입소문을 타고 오프라인으로 홍보효과가 전이되는 것을 기대하였다. (1) 그러나 홍보성 댓글이 잦거나 타안과를 비교·폄하 하는 등 노골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게시물 삭제 및 계정 활동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2) 따라서 ’맘카페'를 통한 마케팅은 해당 카페에서 유명세를 확보하고 있는 자들과 댓글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계정을 다수 확보하여 지속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자연스럽게 노출도를 높이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드는 까다로운 과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컨설팅업체들이 이를 수행하였다.

  • 라)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홍보게시물을 등록하고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의 성패는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때 등록된 게시물이 효과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다.

(1) 컨설팅업체들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홍보게시물이 유명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상 상위에 노출되도록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상위 노출여부, 노출 빈도, 키워드별 검색 수 증감, 고객 유입 경로, 방문 고객별 분포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2) 다만 컨설팅업체들과 대행업체들에 따르면, 네이버 등 유명포털사이트는 검색엔진상 게시물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등 전산시스템의 설정방식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컨설팅업체 등의 홍보활동의 효과를 세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웠고, 컨설팅업체가 보고하는 내용에 의존하면서 전체적인 병원 매출의 증감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 마) 컨설팅업체들은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유명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홈페이지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병원 내 전시 팜플렛을 디자인하는 등 마케팅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부수적인 용역까지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
  • 바) 컨설팅업체는 시력교정술, 안구건조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의 잠재 소비자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인근 지역에 전단지 및 물티슈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오프라인 현장 홍보활동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1) 컨설팅업체가 Y지역의 안과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명 몇몇 안과가 상당한 기간 동안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전국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안과업체를 뛰어넘는 강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따라서 컨설팅업체들은 국내 최고 권위자가 직접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진 실력과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최신 장비 등 쟁점사업장의 직관적인 강점을 잠재고객들에게 면대면으로 만나 부각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빠르게 강남 지역에 침투시키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3) 컨설팅업체들은 안과 수술의 잠재고객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인근 지역에 전단지 및 물티슈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현장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 이용장소 등에서의 오프라인 현장 홍보도 상시 활용하였다.

3. 컨설팅업체는 신청인에게 병원 내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인사·조직관리 분야 문제점 분석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 가) 마케팅 용역 등을 제공받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상당한 속도로 증가하였음에도 내부적인 시스템 등이 체계화되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다수 있었고, 중구난방식의 인사관리로 인한 직원들의 이탈이 다수 발생하였다.
  • 나) 특히 개원 초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순간에도 진료와 수술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신청인의 주도 하에 내부 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컨설팅업체가 제공한 병원 운영 및 브랜드 컨설팅 방안에 의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 다) 컨설팅업체가 신청인에게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구분 내용 병원 운영 컨설팅 보고서 배경

• 기존 임금체계는 직무내용 및 성과와 무관하여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점을 내포함

• 개인별 성과와 업적을 중심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동기 부여될 수는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 필요 현황

• 내부현황

•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한 현황파악, 임금 체계 분석

• 외부현황

• 의료업계의 거시적 환경 변화, 연도별 병원신설 추세

• 인력 및 재원확보 경쟁심화 등 의료시장의 미시적 환경 변화

• 현재 근로 인원 개인별 성향(MBTI) 분석 분석

• 내부환경: 경영자, 경영관리, 인사조직, 판매관리, 복리후생 등 강점 및 단점 분석

• 외부환경: 거시환경, 시장, 경쟁 및 자원 측면의 기회 및 위협 요소 분석

• 분야별 개선 필요사항

• 경영진: 보수적인 관료경향 및 임직원과의 친밀도 개선 언급

• 인사관리: 인사관리규정이 형식적이며, 일부 직원에 대한 갑작스러운 승진 등 불만 요소 존재

• 조직관리: 상하 또는 부서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명확한 업무분장의 부재

• 판매관리: 단편적인 마케팅과 소극적 서비스 문제 인사 관리 방안

• 현행 임금제도와 연봉제도 비교를 통한 장단점 언급

• 연봉제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 분석

• 연봉제 설계 방안 제시

• 종전 임금 수준을 보전, 불필요한 수당을 제거, 순수임금 기준 설계

• 합리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종업원 업적을 평가하여 도입시간 단축 및 공백 최소화, 연봉평가 및 조정은 1년에 한번으로 조정

• 고과에 따른 평가방안 설계 방안 제시

• 취업규칙, 업무분장 규정 등 병원내 조직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명문화 제시 보고서 구분 내용 브랜드 컨설팅 보고서 개요 브랜드 경영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프로세스 브랜드 컨셉 분야별(의료진, 검사, 수술, 사후관리) 브랜드 컨셉 세부안 제시 교육

• B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안 제시

• 부서별(상담팀, 검안팀, 접수팀, 수술팀, CS팀) 개별 코칭 및 피드백 프로세스 구축

•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담당자 업무분장 제시

• 매뉴얼 구축

• 프로세스별 직원행동 및 멘트 현황 정리

• 수술진행 등 프로세스별 매뉴얼 초안 작성 및 교정

• 프로세스별 멘트 및 행동 To-be 값 제시

• 예약제 도입

• 원내 대기시간 지연 원인 분석, 진료 성격별로 환자 대기공간 및 동선 이슈 정리

• 예약 진료제 정착 로드맵 제시, 예약 진료제 원칙 및 기준 수립안 제시

• 예약시스템에 대한 직원 교육방안, 예약취소 및 부도고객 응대 매뉴얼 내용 전달

• 메디컬 매니저 활용방안 제시

• 고객응대(CS) 매뉴얼

• CS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시스템 방안 및 CS메뉴얼 구축 및 활용안 제시

• 구축된 프로세스가 정착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제 제시

•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제공 라) 컨설팅업체는 Y지역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안과 의원 다수를 직접 방문 후 진료를 받고 노하우나 특징을 분석하여 그 장점을 쟁점사업장이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1) 컨설팅업체는 실제로 다수 인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진료기관에서 진료경험을 축적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의원별 진료 프로세스, 안내 멘트, 서비스의 특성, 의료장비의 수준 등 제반 내용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병원 운영시스템을 구체화하였다.

(2) 쟁점사업장은 직원의 잦은 퇴사로 직원·프로세스별 일관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컨설팅업체가 제시한 운영방안을 토대로 직원의 고용 유지, 교육 매뉴얼 및 진료 프로세스별 세부매뉴얼 정비 등 병원 내부 체계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 쟁점사업장내 업무프로세스와 매뉴얼 등이 확립된 이후에는, i) 국내 최고 권위자가 직접 수술을 진행한다는 의료진 실력과, ii)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최신 의료장비 등 강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던 쟁점사업장만의 브랜드 이미지가 생겨났으며, 점진적으로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를 아울러 Y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 라.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

1. 신청인은 컨설팅업체와 일정기간 동안 광고 홍보활동이나 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2. 다만 신청인은 관련 용역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층을 상대로 온ㆍ오프라인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으므로 효과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특히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바이럴 마케팅은 더더욱 어려웠다.

3. 예컨대 포털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블로그, 광고 관련 노출 알고리즘 등 을 변환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노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투여되는지, 실제 어느 정도의 노출효과를 보았는지 등에 관하여 엄밀한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3) 따라서 신청인은 광고의 효과가 미진할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광고 홍보 등의 효과와 연동하는 대가의 지급을 약정하는 대신 ‘정액(고정비용)’으로 용역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4. 결국 신청인은 용역수행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였고, 컨설팅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나 환자 수가 상당 비율 증대되었고, 병원 내부의 시스템 또한 안정화되었으므로 용역 대가의 규모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계속하여 정액으로 지급하였다.

  • 마.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용역 거래의 실재를 부인하면서, 쟁점용역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1.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는 유형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른바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등이 인정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33조 이하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 다) ‘사업관련성’의 의미에 대하여 법령상 정함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에 수반하여’ 또는 ‘사업의 과정에서’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사업에 수반하여 혹은 사업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 라) ‘통상성’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통상성 역시 대부분의 경우 인정이 된다.
  • 마) 대법원 또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라고 하면서, 필요경비의 요건인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등).
  • 바) 결국 세법상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① 납세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세법상 개별 필요경비 불산입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및 ③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의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사) 그런데 신청인이 컨설팅업체들에게 지급한 쟁점용역의 대가는 위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되는 위 세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은 컨설팅업체로부터 마케팅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가공비용으로 볼 수 없다.

  • 가)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이 보유한 국내 최고 수술 실력 및 의료기술ㆍ장비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남 지역에 홍보하고, 병원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컨설팅업체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
  • 나) 조사청은 신청인에 대한 세무조사 단계에서 쟁점용역 및 그에 따른 마케팅 보고서 등 용역의 결과물 자체에 대하여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 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할 뿐인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쟁점용역의 수행 및 그에 따른 대가 지급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툼이 없었으므로 마땅히 과세관청이 과세근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이다.
  • 라) 그러나 조사청은 쟁점용역의 실재성을 조사하는 대신, (i) 쟁점용역의 대가가 신청인에게 환류, 귀속 여부 및 (ii) 컨설팅업체들이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 물적 규모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문제삼았다.
  • 마) 쟁점용역의 대가가 신청인에 다시 반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고, 주로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 바이럴마케팅이나 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용역의 특성으로 컨설팅업체가 일반적인 광고업체들에 준하는 인적, 물적 규모 등을 갖출 필요도 없다.
  • 바) 즉,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핵심적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용역대가의 귀속관계나 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의 규모 등 본질적인 사항과 무관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추어보더라도 쟁점용역 공급의 실체를 부인할 근거는 전혀 없다.

3. 쟁점용역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정한 소득세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의 강도높은 실사를 통해 반사회적인 비용 지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가) 의료기관이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정한 소득세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는 처분청 역시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 나) 쟁점용역에 대해 지급된 비용이 반사회적인 비용 지출로 볼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 의료기관이 지출한 비용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ㆍ알선행위에 따른 대가인 경우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 지 출인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쟁점용역은 그러한 환자유인ㆍ알선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
  • 다) 대법원은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의료기관이 광고업자에게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혹은 의료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하여 광고비가 정해지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매출액의 증가가 광고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사정이 드러난 사안’에 한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등).
  • 라) 그런데 신청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Y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또는 병원 내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등으로 환자유인행위와 전혀 무관하고, ‘정액’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환자 알선의 대가로 환자 유치수에 비례하는 용역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 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쟁점사업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사실이 있는지 약 2주에 걸친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의료보험 청구내역 등을 바탕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으나,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 바. 과세관청은 유사 사례에서 의료기관이 지출한 광고용역 비용을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마케팅업체)가 의료기관의 광고홍보 관련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른 마케팅업체들에게 일부 온ㆍ오프라인 바이럴마케팅을 의뢰 하여 수행하게 한 후 지출한 용역 대가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반사회 적 비용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고(조심2023서9911 결정, 2024. 7. 11.),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는 납세자(제약회사)가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용역에 대한 비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2016중3413 결정, 2017. 10. 19.).

2. 쟁점용역 비용은 유사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의 광고홍보 비용 지출규모에 비추어도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

  • 가) 서울 Y 등지에 소재하고, 쟁점사업장과 유사 형태로 최신 장비를 갖추어 백내장 및 라식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는 안과들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광고,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
  • 나) 예컨대 서울 Y에서 성업하였던 N은 2020년도에만도 약 125억원, S는 약 120억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다. 또한 Y 소재한 T는 해당 결정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약 214억 2천만원을 광고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반면 B는 본건 컨설팅업체를 통한 광고 홍보비용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간 63억 원 수준에 불과한바,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하여도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 사.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실재를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과세형평에도 반하는 모순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1)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그 당연한 귀결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에 신청인의 조세포탈 또한 문제가 됨이 당연하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허위의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2) 또한 M은 쟁점 컨설팅업체들을 신청인에게 소개하였고 그 업체들로부터 쟁점용역과 유사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과세관청은 M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단지 M과 본건 컨설팅업체들간 일부 거래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만을 부과하였다.

3. 즉, 과세관청은 신청인 외 다른 업체가 쟁점 컨설팅업체에게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는 컨설팅업체의 실체 등을 부인하지 않은 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쟁점용역에 있어서는 컨설팅업체의 실체를 부인하여 과세형평에 명백히 반한 처분이다.

  • 아. 신청인은 조사청 의견에 대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1. 소속 근로자(C 이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이유

  • 가) 신청인은 쟁점사업장 운영 당시 모든 수술과 진료를 담당하고 광고·홍보 및 행정업무를 이동헌 이사에게 위임하여 효과적인 광고ㆍ홍보를 위해 관련 컨설팅업체를 선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나) 신청인은 세무조사 중에 M X 대표의 배우자가 홍보 직원으로 입사한 사실을 처음 알았고, C 이사가 대표 X의 친형이라는 사실은 병원 운영 중에 알게 되었다.
  • 다) 신청인은 C 이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이유는 직접 컨설팅업체에 소개해준 하도급 광고대행 인원들에게 본인의 개인적인 수수료를 차감하고 전달하기 위함이었다고 뒤늦게 확인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C 이사와 D 대표의 문답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C 이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하도급 광고대행 인원들이 컨설팅업체로부터 마케팅 교육을 받고 세미나, 동문모임, 지역모임, 친목모임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확인서 일부 발췌

  • 라) 따라서 실제 지출한 광고ㆍ홍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반하여 쟁점용역의 실재와 무관한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쟁점용역 비용은 반사회적인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사청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쟁점용역 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인지 여부이나, 조사청은 용역거래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고 용역이 수행되었다는 점 및 그에 따른 용역 대가가 컨설팅업체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 비용이 가공의 비용이라는 주장과 가공의 비용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다) 조세범칙심사위원회는 쟁점용역 거래가 용역의 수행 사실 및 그에 따른 거래 당사자간의 대금 지급이 실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가공거래 여부 및 과세근거 관련

  • 가) 조사청은 과세근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이 가공거래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제16조)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칙적인 증명책임 또한 부담하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2) 신청인이 불복이유서를 통해 쟁점용역의 결과물을 제출하면서 쟁점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밝혔음에도, 조사청은 쟁점용역의 실재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못하고 있다.

(3)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신청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 지속 여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감소 등 사실관계는 쟁점용역의 실재와 무관한 부차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4) 조사청이 만약 쟁점용역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과세하려면, 신청인이 용역대가를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지출한 용역 대가가 쟁점거래처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 등이 증거에 입각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나) 조사청은 쟁점용역이 실제 수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부차적 사실관계를 들어 용역의 실재를 부인하고 있다. (

1. 쟁점용역이 실제 수행된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용역 결과물을 살펴보더라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심지어 조사청 또한 ‘쟁점사업장을 위한 인터넷상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의 광고홍보결과물을 통해 용역의 수행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용역을 제공받은 이후 매출이나 환자 수가 상당 비율 증대되었으며, 병원 내부의 시스템 또한 안정화되는 등 용역 제공에 따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 다) 쟁점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면서 가공의 비용은 아니지만 동시에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모순이다.
  • 라) 쟁점거래처가 용역 대가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쟁점용역의 실재와 무관한 사실이며, 신청인이 그러한 자금흐름을 알 수도 없다.

(1)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광고홍보, 마케팅용역 등이 제공되어 가시적인 매출의 상승(즉, 홍보효과 발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이 중요할 뿐이며 쟁점거래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고, 구태여 확인할 필요도 없다. (2) 쟁점용역은 여러 단계에 걸쳐 다수의 관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청이 문제삼고 있는 용역 대가의 흐름은 쟁점거래처가 용역대가를 대표자 계좌등으로 인출한 후 용역에 관여한 타 거래처, 제3자 등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조사청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광고 인건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신청인이 쟁점기간 이후 쟁점거래처와 용역거래를 지속하지 않았다거나 신청인의 수입이 급감한 점 또한 쟁점용역의 실재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신청인이 쟁점기간 이후 쟁점거래처와 마케팅 용역 거래 등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해당 수술이 입원 치료대상임을 인정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4) 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 5) 로 확정됨에 따라, 실손보험을 통해 보전받는 비용범위가 축소되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2)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쟁점용역과 같은 온·오프라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백내장 수술환자들을 유치하던 신청인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은 그와 같은 마케팅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3) 오히려 쟁점용역 거래시 신청인의 매출이 증가하였다가, 용역거래를 중단한 이후에 매출이 급감한 사실은 용역거래의 실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 바) 조사청은 근거도 없이 신청인과 쟁점거래처, C, D와의 합의 및 통정을 무리하게 추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신청인이 합의 및 통정을 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이 할 유인조차 없다. 쟁점사업장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므로, 신청인이 가공거래를 작출하는 등의 합의 내지 통정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5. 반사회적인 비용 지출 여부 관련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를 때 쟁점용역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진료계약 체결에 따른 매출의 ‘일정 비율’이 환자 알선 수수료로 제공되고, 해당 환자, 지급금액, 지급일시 등이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 위반이 인정될 뿐이다. (2)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법리에 의하면, 의료서비스를 홍보하는 통상적인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특정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간의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서, ② 그 행위의 결과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지는 등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과세관청과 검찰은 쟁점 용역과 유사한 마케팅 용역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국세청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안과 의료기관이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구전마케팅(바이럴 마케팅의 일종)을 수행하는 광고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령상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규정된 비용 또는 반사회적인 비용만이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라는 법리를 확인하면서, 의료기관이 마케팅업체에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대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다만, 의료법에 위반한 환자 알선소개비라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극히 일부분 등에 대해서만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재조사결정)하였다(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적부2023-00~00). (나) 나아가, 위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의료법에 위반한 환자 알선소개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수술환자 수나 수술건수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 나) 쟁점용역비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과 무관한 마케팅 및 컨설팅용역의 대가일 뿐인바, 이를 반사회적 비용 지출로 볼 수 없다.

(1) 신청인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환자, 지급금액, 지급일시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2)실제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약 2주에 걸친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청구내역 외에도 환자 인적사항, 상담내역, 수술내역, 진료 및 처방내역, 환자 결제내역, 문자 및 통화기록, 국민건강보험 지출과 무관한 비급여진료 상세내역 등 모든 의무기록 및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3) 조사청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관한 법리 및 그에 기초할 때 쟁점용역비용이 어떠한 점에서 반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못한 채, 다만 ‘본건 비용은 환자알선 수수료이니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지출이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다) 조사청은 D 대표의 문답서의 내용 자체를 오해하여 쟁점용역 비용이 반사회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쟁점거래처인 E의 대표자 D가 환자유치를 위한 구전마케팅의 성격에 관한 과세관청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홍보직원에 의해 안과 매출이 상승하는게 확인되면 이후 안과에서 홍보비 또는 환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답하였다.

(2) D는 과세관청에서 구전마케팅을 포함한 마케팅(영업방식) 전반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업체가 수행한 마케팅활동 전반을 일괄하여 편의상 구전마케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 수행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해당 내용을 평가하였고, 환자 수가 늘었거나 매출이 늘었는지 여부 등을 대리지표 삼아 용역의 효과를 가늠하였다. (4) D가 과세관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신청인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 알선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 쟁점용역 비용이 반사회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6. 조사청은 조세범칙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모순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도 침묵하고 있다. 쟁점용역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그 당연한 귀결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에 따른 신청인의 조세포탈 또한 문제되었어야 함이 당연하나, 신청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7. 신청인은 C 이사가 M X 대표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안과 의원을 영위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항변서에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이를 오해하여 마치 “조사과정”중에 알게 되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마치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고발조치”되지 않았음에도 고발 조치가 된 것처럼 실수에 의한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 가. 신청인 조사 및 검토내용

1. 신청인은 수입금액으로 2021년 164억원, 2022년 100억원을 신고하였으나 동일지역, 유사외형 및 동종업종 안과 소득률 대비 2021년 24.4%, 2022년 20.7%가 낮아 서울지역 내 안과들에 비해 소득률이 저조하였다. (단위: 천원) 년도 조사대상년도 2021 2022 ㉮ 수입금액 00,000,000 00,000,000 ㉯ 필요경비

① 신고 00,000,000 0,000,000

② 쟁점비용 부인금액 0,000,000 0,000,000

③ 경정(①-②) 00,000,000 0,000,000 ㉰ 소득금액 *

④ 신고 0,000,000 000,000

⑤ 경정 0,000,000 0,000,000 ㉱ 소득률

⑥ 신고 7.5% 2.8%

⑦ 유사외형·동종업종 31.9% 23.5%

⑧ 차이(⑥-⑦ (24.4%) (20.7%)

⑨ 경정 33.2% 24.1%

2.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대금 지급 등 세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재무이사 C에게 위임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원장 으로서 진료와 수술, 사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할 업무책임자 이며 운영자 이다

3. 신청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수취한 63억 상당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정상사업자라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사항 을 확인하지 않았고 C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상 확인된다. 거래처 상호, 대표자, 연락처, 실질적인 사업운영 여부, 세무대리인 등

○ 신청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일부

4.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거래대금의 구체적 금융자료을 통해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입금받은 자금은 광고 등 실물 및 구체적 산출근거 등도 없는 세금계산서의 청구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자금은 다시 쟁점거래처 대표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되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구전마케팅 비용” 또는 “구전마케팅 관련 인물에게 이체” 된 것이 “각 업체별·각 세금계산서별 거래대금 구체적 자금흐름”을 통해 확인된다.

○ 재무이사 C의 진술서 일부

5. 신청인이 불복시 이유서에 기재된 용역 결과물 내용 등은 어떤 업체가, 차후 소명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만들어 졌는지, 아예 무관한 자료인지 등 알 수 없는 자료 일 뿐이므로 쟁점용역 명목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63억 상당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수 있는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쟁점거래처 중 ◇◇◇ 또한 조사청에서 동시조사 착수한 사업자로 국세청 전산상 계속사업자이나, 세무조사 착수시 사업장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광고를 할 인적·물적자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결과 매출 및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 되었으며 현재까지 대표자 연락불능 상태이다.

7. 상기 사유와 같이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의 원장으로서 병원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쟁점 거래에 대하여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면서,

  • 가) 동시조사 대상인 ◇◇◇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 및 매입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 나) 쟁점거래에 대한 실물증빙으로써 제출한 서류 등은 작성주체를 알 수 없고, 불복시 어떤 업체가 홍보를 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쟁점거래처 모두를 통칭하여 “본건 컨설팅업체”라고 하여 광고용역을 수행한것으로 주장하며 쟁점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취건별 광고 집행 내역에 대한 실물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 다) 실질적으로는 구전마케팅 방식의 홍보 및 환자유치를 한 사실이 재무이사 C, 쟁점거래처 E의 대표 D의 진술서상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정상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고지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거래처 E 대표 및 세무대리인 사무장 D의 진술서 일부

  • 나. 광고용역에 대한 검토

1. 온라인 마케팅 수행에 대한 검토 가)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중 영향력이 높은 개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활동인 SNS 마케팅은 대중들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선별하고 홍보방식을 조율하는 등의 용역을 신청인을 대신하여 쟁점거래처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업체가 인플루언서를 선별하고, 누가 선별되고, 어떻게 최종 선정이 되었는지, 홍보방식을 어떻게 조율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 등의 확인 및 실물증빙은 없는 채 단순히 인플루언서가 올린 사진 (여성이 있는 인스타그램 사진(SNS 사진)) 만을 가지고 광고용역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나) 쟁점거래처가 유명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한 마케팅 업무를 대행업체 또는 개인을 통해 진행하고, 광고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별 대행업체 또는 개인을 특정하지도 않은채 단순히 게시물내용 검색 시 노출여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실물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된다
  • 다) 맘카페 등을 통한 마케팅은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를 통해 수행한것으로 주장하나, 맘카페 활동 및 계정 확보, 댓글작성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취건별로 어떤 업체가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 사업이력 및 근무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광고업에 종사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한 검토

  • 가) 쟁점거래처가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의 잠정 소비자층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마케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경로당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어느 업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제출된 사진에서 누구에게 홍보하였는지, 홍보날짜가 거래 당시인지 조사종결 이후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그 사진만을 가지고 각 업체별 세금계산서 수취건별 광고용역에 대한 실물증빙으로 볼수 없다
  • 다. 대금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은 쟁점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대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 가) 정액제는 서비스요금 과금 체계의 일종으로 정해진 요금만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지급 후 일정기간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 나) 신청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발급된 동일날짜에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아래와 같이 발급된 이후에 청구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액제의 선지급 후 일정기간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고,

○ 신청인과 G 매입 세금계산서 일부(’24.2.8.발급)

○ 수취한 세금계산서 건별 대금지급 내역(’24.2.8.발급분에 대하여(’24.2.10.외 지급)

  • 다) 각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별 자금집행과 관련한 용역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명백하게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 라) 대금 지급 즉시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에 이체 등을 통해 구전마케팅 업체, 보험회사 직원, C 개인계좌, X 개인계좌, E, G 대표 D 개인계좌, H 대표 XY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 라.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신청인은 당초 거래질서 관련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세금계산서 범칙 외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28억에 상당하여 거래질서 범칙 뿐만이 아닌 추가적인 조세포탈범으로서 조세범칙조사 승인요청 하였으나, 각 거래처에 이체된 자금 등이 있기에 조세포탈범으로서 조세범칙조사는 불승인되었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범칙 위반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C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흐름에 대한 검토 1) 신청인은 2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6,359,820천원(공급대가)의 금액 상당액이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나, 쟁점거래처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각 업체에서 어떠한 광고 등의 정 상적 비용의 집행이 없이 바로 각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 등 으로 다시 이체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대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 M 직원에게 출금, M 및 쟁점사업장 재무이사 C에게 출금, M 대표이사 C 에게 출금, 쟁점사업장 직원에게 출금, 보험회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출금 2) 신청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자료, 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의 사진을 근거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있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자료들은 어떤 업체가 작업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신청인이 2년이란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계상한 총 6,359,820천원(공급대가) 과 관련된 직접적·구체적·객관적인 근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4) 신청인은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처, 거래처 대표 및 광고 등의 실물 확인없이 오직 쟁점거래처가 보고하는 내용에 의존하여 전체적인 매출의 증감을 통해 광고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했으며 단순히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의존하여 각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고액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신청인, C, D, 각 업체간의 “합의 및 통정 등”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비정상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5) 또한 쟁점사업장 및 M 재무이사(실무자 6)) C, D, 쟁점거래처 등은 구전마케팅 관련 인물 및 업체인 것이 재무이사 C의 진술서, E 대표 및 해당 안과 세무대리인 사무장 D의 진술서 등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계좌로 이체된 후의 사용처 등이 C 및 E 대표 D 명의 계좌 등을 통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비용인 환자알선수수료 등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상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품목에 대한 자금흐름을 확인한 바 광고에 대한 어떠한 집행도 없이 타계좌로 이체되어 거짓자금흐름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이고,
  • 나) 신청인, C, D, 각 거래처간의 합의 및 통정 등에 의한 필요경비가 인정 되지 않는 불법비용으로서 조직적으로 사용된 환자알선수수료 등의 구전마케팅 및 관련 조직의 운영자금 등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기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신청인이 작업주체가 확인되지도 않는 온·오프라인 광고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가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건별 품목상의 광고집행 내역이 없는 사실이 구체적인 거래대금의 비정상적 자금흐름 등을 통해 거짓 및 가공으로 확인되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 바. 조사청은 신청인 추가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조사청은 신청인이 소속 근로자(C이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이유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신청인은 업무책임자 및 운영자로 세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재무이사 C에게 위임하였을지라도 해당 병원의 원장으로서 쟁점거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수 없다 나) M 대표자 X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홍보직원으로 입사한 사실과 X와 C가 친형제 사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착수 당시 예치한 서류인 직원현황에는 X 배우자의 직책은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상 신청인이 확인한 날인이 찍혀있으며, 고액의 연봉(1억여원)을 지급하는 직원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쟁점거래처의 광고대행 인원이 C이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분증, 인감증명 등의 첨부 되지 않아 당사자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

○B 사업장 직원 현황 일부

2. 신청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용역거래의 실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가)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부터 2년간 수취한 쟁점비용에 대해 각 업체별세금계산서별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을 각각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 중 어떠한 업체도 그 자금을 입금 받은 후 어떠한 광고 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뿐 아니라,
  • 나) 그 자금은 구전마케팅 업체, 보험회사 직원, 구전마케팅 인물인 C 개인계좌, X 개인계좌, D 개인계좌, 잔금, 등기부대비용 등으로 이체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비용의 세금 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실물, 구체적 청구 산출근거 등도 없음이 신청인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M 및 쟁점사업장 재무이사 C, 쟁점거래처 G 및 E의 대표인 동시에 쟁점사업장 세무대리인 사무장 D 진술서 등을 통해 확인되며,
  • 라) 신청인은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정상사업자라면 확인해야 할 거래처 상호, 대표자, 연락처, 실질적인 사업운영 여부, 세무대리인 등 최소한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임이 신청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마) 신청인은 2021~2022년 동안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처, 거래처 대표 및 광고 등의 실물 확인없이 어떤 쟁점거래처가 작성했는지도 특정되지도 않는 보고서에 의존하여 “63억에 상당하는 자금”을 각 쟁점거래처별 계좌로 이체했다는것은 청구인, C, D, 각 업체간의 서로간의 합의 및 통정 등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 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거래로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상한 필요경비를 거짓비용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3. 신청인은 과세관청이 유사사례에서 의료기관이 제출한 용역비용을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이고 이를 근거로 계상한 필요경비가 거짓인 경우가 확인이 된다면 그 비용은 필요경비가 불산입 되는 것이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신청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원회에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에도 조사청이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당초 거래질서(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조사(통합) 대상자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범칙 외 포탈세액이 소득세 28억(본세)에 상당하여 당초의 거래질서 관련 범칙 뿐만이 아닌 추가적인 조세포탈범으로서의 범칙과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 승인요청 하였으나 청구인이 각 업체에 이체된 자금 등이 있기에 조세포탈범으로서 조세범칙조사는 불승인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범칙 위반에 대하여 추가적인 거래대금 자금흐름 관련 금융거래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C지방검찰청에 행위자 기준 “고발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신청인은 조사청이 쟁점용역의 실재와 무관한 사실만을 문제 삼으며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반사회적 비용 지출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 가) 각 업체별, 각 세금계산서별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으로 쟁점거래처가 광고 제작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이 전혀 없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각 업체별 세금계산서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실물, 구체적 청구 산출근거도 없음이 확인되고
  • 나) C의 진술서, D의 진술서 등에서 M 및 쟁점사업장 재무이사 C, G 및 E의 대표이자 세무대리인 사무장인 D, H 등은 구전마케팅 관련 인물 및 업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즉시 E, G 대표 D 개인계좌, 타계좌로 이체된 후의 사용처 등이 M 및 쟁점사업장 재무이사 C 및 H 등을 통해 필요경비가 인정 되지 않는 비용인 환자알선수수료 등의 사회질서를 반하는 비용 등의 조직적 비용 등으로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 거래처 E 대표 D의 진술서 일부

6. 신청인은 쟁점용역 거래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고용역이 수행되고, 그에 따른 용역 대가가 쟁점거래처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실물증빙으로써 제출한 서류 등은 작성주체를 알 수 없으며,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수취건별 관련 광고 집행 내역에 대한 실물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청구 관련 실물 및 구체적 산츨근거 등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입금받은 자금을 모두 광고제작 등에 자금집행이 없음(실물)이 구체적 자금흐름을 통해 확인된다.

7. 신청인은 조사청이 신청인을 위한 인터넷상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가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인터넷상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의 사진물은 어떤 업체가 만들었는지, 차후 소명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만들어 졌는지, 아예 무관한 자료인지 등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일 뿐 아니라 쟁점비용의 객관적 근거가 될수 없다.

8. 신청인은 조사청이 근거도 없이 쟁점거래처, C와의 합의 및 통정을 무리하게 추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가)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적인 사업자라면 취해야할 주의의무인 각 거래처의 확인, 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연락, 실물거래 확인, 청구금액의 구체적 산출근거 등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금계산서임이 신청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C 및 D 진술서 등를 통해 확인되며
  • 나) 신청인에게 재무이사 C를 소개해준 M 대표 X는 C와 형제관계이며, 쟁점사업장 세무대리인 사무장 D는 쟁점거래처 E 및 G 대표로 M 및 쟁점사업장의 재무이사 C와는 20년이상 알고 지낸 오래된 지인관계이며,
  • 다) C는 쟁점거래처 F를 D가 관리 및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업체로 진술하고 D 또한 이를 인정하였으며, F에 입금된 대금은 광고인건비, 광고제작비 적요로 주식회사 J 대표 XZ, M 대표 X, D 등에게 이체되는 비정상적인 금융흐름이 확인되므로
  • 라) 2년간 63억 상당의 고액자금 지급을 각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청구인, C, D, 각 업체간의 “합의 및 통정 등”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이며 상식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 E 및 G 대표 D 진술서 일부

9. 반사회적인 비용 지출 여부 관련 의료법 제27조 제3항 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를 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목별 항변에 대한 의견

  • 가) 신청인이 진료계약 체결에 따른 매출의 ‘일정비율’이 환자 알선수수료로 제공되고 해당 환자, 지급금액, 지급일시 등이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 위반이 인정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업체별·세금계산서별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은 세금계산서 청구의 항목과는 관계가 없으며, 거래처에 입금된 자금은 광고 집행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대표자 개인 계좌를 통해 구전마케팅 업체, 보험회사 직원, C 개인계좌, X 개인계좌 등으로 흘러가거나 잔금, 등기부대비용 등의 적요로 이체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정상적 광고 등의 품목으로 기재하여 청구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없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인 구전마케팅 비용, 구전마케팅 인물 등으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나)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과세관청과 검찰은 본건 용역과 유사한 마케팅 용역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상한 필요경비가 거짓경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 한 것이나,

(2) 신청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는 타인 관련 공범(피의자)의 환자알선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범죄행위 증거불충분에 의한 형사적 내용으로 각각 수사과정의 내용이나 관련 증거, 사실관계과 본건과 다르며,

(3) 2024.9.15. 기준 백내장 환자 알선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 있음이 인터넷 검색창 조회화면을 통해 알 수 있다.

2024. 9. 15. 뉴시스 ‘백내장 환자 알선’ 혐의 안과 원장·브로커 2심서 감형 “백내장 브로커 6명과 알선계약“ 혐의 원장 및 브로커 집유 총괄이사는 벌금 1·2심 ”의료시장 질서 혼란시킬 우려“ 법리적인 이유로 징역형 집유로 감형 〜 내용 생략 〜

  • 다)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건강보험료 청구내역, 수술 등에 관한 환자결제내역 등을 조사 하였으나 신청인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되었을 주장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며, 타기관과 독립적으로 이루 어지는 세무조사로 확인된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다면 경정 등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처분이다
  • 라) 조사청은 D 대표의 문답서 내용 자체를 오해하여 본건 비용이 반사회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전마케팅 인물이자 신청인의 거래처 E 및 G 대표인 동시에 쟁점사업장 세무대리인 사무장 D가 진술한 내용에는 명백히 환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고 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홍보비 또는 환지유치 수수료 명목(명목의 이름만 다르지 성격은 동일)”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마케팅용역 등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2020.

0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 (2020.

0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2020.

12.

22.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 (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 처벌 】 (2020.

02.

0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된 것)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2020.

03.

0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결의서 등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신청인의 2021~2022 과세연도에 대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2,135,452천원, 4,224,368천원을 각각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주요 경정내역

○ 2022년 종합소득세 주요 경정내역 2) 조사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2022년 동안 7개 매입처(이하 “

쟁점

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199매, 공급가액 5,781,655천원) 수취 관련 실행위자 C, D을 2024.

9.

27.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다.

○ 고발서 일부 발췌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은 2011.

3.

14. 안과의원을 개업, 2023.

5.

2. 과면세 겸업으로 전환하여 2024.

6.

30.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중 5개 업체가 폐업(’23된 2개, ’24년 3개) 사실이 확인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개업일 폐업일 주업종 비고 B -- A 2011.3.14. 2023.5.2. 보건업/안과 쟁점사업장 (’23.5.2. 과세전환) -- A 2011.3.14. 2024.6.30 보건업/안과 H -- XY 2016.12.26. 2023.12.31.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E -- D 2021.5.3. 2024.5.20. 서비스/광고물작성 G -- AB 2011.2.14. 2024.5.15. 제조/광고물제작 I -- AC 2019.7.31. 2023.4.27. 도소매/전자상거래업 K -- AD 2022.1.1. 건설/인테리어 F -- AE 2022.3.30. 2024.4.30. 서비스/광고대행업 J -- XZ 2021.8.24. 농업/커피나무 2) 신청인 제출 서류

  • 가) 쟁점사업장에 대해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SNS계정에 등록되었던 게시물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에 대해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물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에 대해 유명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홈페이지 홍보 프로그램, 병원 내 전시 팜플렛 등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그 사례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해 경로당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그 사례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 제출 서류 조사청은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의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있었다는 자금흐름 요약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고,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은 각 업체에서 어떠한 광고 등의 정 상적 비용의 집행이 없이 바로 각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 등 으로 다시 이체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대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 M 직원에게 출금, M 및 쟁점사업장 재무이사 C에게 출금, M 대표이사 X 에게 출금, 쟁점사업장 직원에게 출금, 보험회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출금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대금의 비정상적 자금흐름 요약 】 신청인 출금 1차 입금처 (쟁점거래처) 광고등 자금집행 출금 2차 입금처 및 이후 자금흐름 신청인 명의 계좌 →

① G 법인 1) 명의 계좌 없음 (실물없음) →·D 2) 개인계좌 →현금출금·제3자 개인계좌·B 의원 소속 근로자(C 외)·M 대표 X →

② E 법인명의 계좌 없음 (실물없음) →·D 개인계좌 →현금출금·제3자 개인계좌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자 등·B의원 소속 근로자(C 외) →보험설계사 등 →

③ J법인명의 계좌 없음 (실물없음) →·제3자 개인계좌·제3자 법인 명의 계좌·법인대표 개인계좌 → J 공동대표 개인계좌 →

④ H 법인명의 계좌 없음 (실물없음)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제3자 법인 명의 계좌·대표자 개인명의 계좌→H 계좌 →제3자 개인계좌 → 증권계좌 →

⑤ I 법인명의 계좌 없음 (실물없음) →·타거래처 대표 개인계좌 → 제3자 개인명의 계좌 → M 직원 계좌 →

⑥ F 법인명의 계좌 없음 (실물없음) →·타거래처 대표 계좌, 이동헌·M 대표 X →

⑦ K 법인명의 계좌 없음 (실물없음) →·현금 출금

1. 상호 변경: XT(’18.11.01.)→G(’21.12.17) 대표자 변경: AF→D(’18.11.1.)→AB(’21.12.17. D의 배우자)

2. E의 대표 및 B 세무대리인 사무장

  • 라. 판단 마케팅용역 등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 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3) 살펴보면, 신청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마케팅 용역 등은 실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 야 한다는 주장이나,

  • 가) 신청인이 마케팅용역 등 대가로 보낸 자금을 입금받은 쟁점거래처가 광고 등의 정상적 비용의 집행없이 바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 신청인소속 근로자 등으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 나)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199매, 공급가액 5,781,655천원)에 대해 행위자 C과 D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실행위자 C과 D이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일자별 거래명세서, 계약서, 광고내역 등 실물증빙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청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인터넷상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의 사진물은 어떤 업체가 만들었는지, 차후 소명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만들어졌는지, 무관한 자료인지 등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로 보이는 점
  • 라) 신청인과 유사외형·동종업종의 소득률 차이가 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359,820천원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기 전에는 20.7%~24.4%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나 불산입 후에는 0.6%~1.31%로 차이가 미미한 점 4) 따라서 위 법령과 상기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 받은 마케팅 용역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F, G, H, I, E, J, K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상품을 홍보하도록 만드는 기법 3) 인플루언서가 직접 병원에 방문한 사진, 이벤트 사진, 단순한 백내장 수술 관련 정보 사진, 병원내부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진 4)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013354, 2021나2013361 판결 5) 대법원 2022. 6. 16.자 2022다216749, 2022다216756 판결) 6) 동시조사착수 동종업종 대표 심문조서 상 M 재무이사 C만을 통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C은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시 C 메일로 수취한 점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실무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실질적으로 ’19~21년 M에서 근무이력이 있고, 해당법인 대표인 X는 C와 형제관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