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결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332 선고일 2025.01.10

평가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음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332(2025.01.10) [ 전심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결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평가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1. 처분내용
  • 가. A (남,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2022.

11.

10. 父 B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C, D, E 와 함께 서울특별시 F 건물 G 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등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 총 4,632백만원에 대하여 2023.02.20 상속세 과세표준 1,210백만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H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24.01. 25부터 2024.06.0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 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역】 (백만원) 평가기준일 신고 상속재산가액 감정평가법인 평균액 ㈜I감정 평가법인 ㈜J감정 평가법인 2022.11.10 1,513 2,790 2,810 2,800
  • 다. 처분청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K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 라 한다)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4.04. 24 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청에서 심의 의뢰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2,800백만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라.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정가액 평균액 2,800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 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2024.06.21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24.08.21 청구인에게 2022.11.10 상속분 상속세 550,38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 23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상속재산의 사후감정에 대한 사전예고 및 선정기준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후감정을 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및 조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며, 부당한 처분이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평가기간 밖의 기간에 부동산에 대한 사후감정은 예외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목적으로 사후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으로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를 평가하여 평가방법에 대한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평가기준일 밖의 기간에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무작위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상속세를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따라서 과세요건에 대한 재량적 판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량적 판단의 영역은 최소화하고, 그 시행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세청은 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괴리가 큰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사후감정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72조 제2항 각 호에서 비주거용부동산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후감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상당부분 담보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국세청은 상속재산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감정을 실시한다는 안내를 한 바 없으며, 선정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자의적으로 사후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사후감정 안내 및 선정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사후감정은 평가대상의 자의적 선택이며, 다른 상속주택과 차별을 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가액이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라 하더라도 평가자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72조 제3항에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사후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결정기간 내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2022.11.10으로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2024.02.29는 결정기한 내이긴 하지만,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기간이 2024.02.29 단 하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하루만에 현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 비교요인들을 분석하여 보정하는 작업을 공정하게 하였다고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24.02.29 당일 쟁점부동산에 있던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감정평가사를 보지도 못했다. 처분청이 2024.02.2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2024.02.26부터 2024.02.28까지 3일 동안 감정평가사 선정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감정평가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감정평가표와 감정평가명세서만을 송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어떤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 개별요인 수정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실지조사도 없이 단 하루만에 탁상에서 이루어진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사후 감정평가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정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사전안내 및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나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바, ‘19. 0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늘어나게 되지만,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사후감정을 실시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감정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상증세 사무처리 규정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부동산을 감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24.02.23 처분청이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2024.

2. 29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계약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02. 23 이전부터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청구인에게 유선상 감정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내하고,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경우 협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협조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하였고, 2024. 02.29 처분청과 감정평가사는 현장방문 시 상속인을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감정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2024.03.1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문을 통해 심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감정평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결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2022.

11.

10.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결정) 증 감 상속세과세가액 5,980,513 5,980,513 공제금액계 3,396,134 3,396,134 과세표준 5,584,379 2,584,379 세율 40 산출세액 873.751 873,751 증여세액공제 189,260 189,260 신고세액공제 9,612 9,612 결정세액 674,879 674,879 신고불성실가산세 2,819 2,819 납부지연가산세 3,268 3,268 총결정세액 680,966 680,966 자진납부세액 130,584 130,584 차감고지세액 550,382 550,382

  •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에 감정한 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사후감정에 대한 사전예고 및 선정기준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후감정을 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및 조세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이며,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①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2022.11.10)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24. 02.29)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4.02. 29)이내이고,

② 평가심의원회에서 2024.04.

24.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