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소송물의 무상양도에 따라 소송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청인이 수령한 대가를 외조모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입증이 부족함
신청인은 소송물의 무상양도에 따라 소송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청인이 수령한 대가를 외조모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입증이 부족함
•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자녀 중 BBB, CCC, DDD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였는데, 2018.
11.
23. 신청인의 외조모인 AAA과 신청인의 母 EEE는 BBB, CCC, DDD(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 20xx. xx. xx. 신청인은 원고 AAA의 노령 등 사유를 들어 외조모인 AAA을 대신하여 쟁점소송에 승계 참가하였으며, 신청인의 외조모 AAA은 20xx. xx. xx.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이후 20xx. x. x.과 20xx. x. x. 원고 EEE는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xx. x. x., 20xx. x. xx., 20xx. x. xx. 승계참가 신청인은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20xx. xx. xx. 조정성립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쟁점소송 소취하에 대해 피고 BBB은 000원, 피고 CCC은 000원을 신청인에게 소 취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신청인은 총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1.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AAA의 쟁점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BBB으로부터 현금 00원, 근저당 설정해지 00원, CCC으로부터 현금 000원, 근저당설정해지 00원 등 총 000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처분청은 신청인이 외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쟁점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연로하신 외조모를 대신하여 쟁점소송을 진행한 것일 뿐 신청인이 증여받은 것은 아니기에 쟁점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신청인은 쟁점소송의 원고였던 외조모가 지급받아야 할 소 취하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직접 수령하고 사용·수익·지배하였다. [ 표 생략 ]
2.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신청인이 쟁점소송을 당초 원고 외조모를 대리하여 참가하고 원고인 외조모가 수령해야 할 소 취하 대가를 피고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에 따라 외조모가 신청인에게 쟁점금액을 형식 등과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명백한 증여에 해당한다.
4. 쟁점소송의 피고들이 소 취하 대가로 신청외 원고 EEE(신청인의 母)에게 000원, AAA를 대신하여 승계참가한 신청인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다수의 증빙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5. 신청인은 소 취하 대가를 쟁점약정 체결시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수표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한 채권으로 회수하였다. [ 쟁점소송 피고 CCC은 20xx. xx. xx.자 사실확인서의 확인 내용 생략 ]
6. AAA의 쟁점소송 관련한 모든 대가를 신청인이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단지 원고 AAA 소송대리인으로서 쟁점소송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일부생략) 신청인은 피고들로부터 소 취하대가를 수령하고 원고 AAA에게 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은 쟁점조사 당시에도 AAA를 대신하여 소 취하 대가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AAA에게 일부 반환금액이 있으며 이를 대가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8. 앞서 살펴본, 쟁점①②약정서, 피고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통고서에서 …(중략)…알 수 있듯이
9.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의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용 [ 표 생략 ]
2. 20xx. x. xx. 신청인과 피고인 CCC은 쟁점소송에 대하여 소송 취하 합의금조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표 생략 ]
3. 20xx. xx. xx. 피고 CCC은 쟁점소송의 원고1 EEE와 소취하 합의금을 주는 대가로 소취하 합의하였고, 원고 AAA으로부터 쟁점소송 채권을 양도받은 쟁점소송 승계참가인 신청인과 20xx. x. xx. 합의금 000원에 소취하 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000원은 같은 날 신청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00원은 근저당 설정등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표 생략 ]
• 신청인의 내용증명 생략
4. 신청인과 BBB 간 쟁점②약정서에 따르면, BBB은 신청인에게 소취하 합의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표 생략 ]
5. BBB의 사실확인서 생략
6. 20xx. x. xx. CCC, BBB의 신청인에 대한 내용증명 생략 [ 표 생략 ]
1.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554조 의 증여개념 즉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보다 폭넓은 것이다. 또한 이는 구 상증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은 AAA이 연로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배분에 대한 쟁점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한 것일 뿐 피고 BBB과 CCC으로부터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은 신청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신청인은 쟁점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당사자 적격을 이전받아 승계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던바, AAA로부터 소송목적물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중략)…AAA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원고인 AAA이 지급받아야 할 소 취하 대가를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고 사용·수익·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피고 CCC·BBB과 각각 쟁점①②약정서 작성하였고, 소취하 합의금을 신청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피고 CCC과 BBB이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합의금 일부에 대한 연이자를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④ CCC의 부동산에 신청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후 당해 채권에 대하여 …(중략)…신청인은 본인의 채권으로 인식하고 직접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쟁점약정서를 당초 원고인 AAA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CCC과 BBB이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중략)…신청인은 AAA로부터 소송물의 무상양도에 따라 소송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청인이 수령한 소 취하 대가를 AAA에게 반환 등을 한 것으로 볼 입증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당초 AAA가 지급받아야 할 소 취하 대가를 신청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