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전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 쟁점감정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전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 쟁점감정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음
11.
1.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신청인과 그의 자녀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의 쟁점토지 등을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를 탁상감정가 ○○○억 원(이하 “쟁점탁상감정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23.
8.
25.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1. 15.부터 2024.
4. 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시가 산정을 위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억 원(이하 “쟁점감정가”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2.
8. 쟁점감정가의 시가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4.
3.
27. 동 위원회로부터 ‘쟁점감정가는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된다.’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6.
1. 상속인들에게 2022.
11.
1. 상속분 상속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8.
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신청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받은 토지 중 쟁점외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해 보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가액을 기초로 감정평가사로부터 탁상감정의견을 수취하여 이를 감정에 의한 가액으로 보아 쟁점탁상감정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 생략)
2. (상속개시 전 상황)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동 산 22-1 필지는 ’ 22.7월 산 22-1, 산 22-106, 산 22-107 3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산 42-3 필지는 ’ 22.5월 산 42-3, 산 42-16, 산 42-17 3개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이 중 산 22-106 필지 및 산 42-16 필지는 ○○시 ○○구청에 수용되었다. (표 생략)
1. 상증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는 공신력 있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의미하고, 당해 토지의 매매가액 또는 수용 등에 의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명백한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조사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는 시간, 인력 및 비용의 제한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이라는 과거 시점으로 소급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치명적인 한계로 인해 조사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거나 조사자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통일적인 시가파악을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이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특성,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령 제50조 제1항은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금액을 상속재산(토지)의 평가금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으므로 상증령 제5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쟁점감정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탁상감정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감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1.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는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상 시가에는 탁상감정가액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탁상감정가는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2. 한편, 쟁점탁상감정가는 단어 그대로 탁상감정가액일 뿐이고, ○○시 ○○구청에서 수용한 토지의 보상가액 단가가 쟁점탁상감정가의 단가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탁상감정가를 정식으로 감정평가 받은 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탁상감정가는 수용 결정 전 참고자료일 뿐이고, 실제 수용이 결정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정식 감정을 거쳐 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따라 쟁점탁상감정가는 보상가액 또는 감정가액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쟁점탁상감정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상증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액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를 시가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
2.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평가방법이 존재하는바,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할 경우 그 방법의 결함 및 공백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에서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평가원칙에 부합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상증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또한, 쟁점감정가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으로, 이는 소급감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한 감정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시가로 채택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심사, 상속 2023-0030, 2024.
2. 21., 조심 2023서10879, 2024.
3.
20. 같은 뜻).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자별 사실관계 (표 생략)
2. 처분청의 상속인들에 대한 2022.
11.
1. 상속분 상속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한편, 신청인은 ’
8.
2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억 원을 신고하고, ○○○억 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
9.
30. 현재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3. 신청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보충조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시가(감정가액)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한편, 신청인에게 해당 감정가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신청인은 지인인 감정평가사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후 아래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생략)
4.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두 곳 모두 ‘○○시 ○○구 ○○동 산 43-1 필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인 ’
11. 1.로 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5. 조사청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
2.
28. 쟁점감정가에 대한 시가 인정 심의를 의뢰한 공문과 동 위원회로부터 회신받은 평가 결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평가 결정서를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6.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 22.1월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개정연혁을 보면 ’
2.
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
2.
12.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기획재정부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 주요 내용 일부 발췌
22.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가)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전 4개월(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정(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14의3④1호다목) (좌 동) * 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라. 판단 상증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으로 확인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에 따른 매매계약일(제1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제2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제3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령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7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신청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 및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법정결정기한(’
5. 31.) 전에 가격산정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 작성일 역시 모두 법정결정기한 전인 ’ 24.2월인 것으로 확인되며, ’
2.
28. 조사청은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
3.
24. 동 위원회로부터 ‘쟁점감정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쟁점탁상감정가는 신청인이 지인인 1명의 감정평가사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가액으로, 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증법 제61조 및 상증령 제50조에 따른 평가, 즉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재산가액을 평가를 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이 사안에서는 쟁점감정가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 평가 시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따라서 쟁점감정가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에게 2022.
11.
1.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