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인 연도는 이중거주자 다툼없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나,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연도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볼 것인가에 있어, 항구적 주거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양국 모두 해당되는 경우 세번째 판단기준인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로 판단할 때, 체류일수가 중국이 더 긴 기간은 한국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신청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인 연도는 이중거주자 다툼없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나,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연도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볼 것인가에 있어, 항구적 주거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양국 모두 해당되는 경우 세번째 판단기준인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로 판단할 때, 체류일수가 중국이 더 긴 기간은 한국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 #. #. 신청인에게 한 2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2#. #. ##. 신청인에게 한 2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 처분은 2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과 2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조사 진행 중 202#. #. ##. 신청인이 국내법과 한・중국 조세조약 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으나, 202#. #. ##. ‘납세자의 국내 주민등록 여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유무, 국내소득과 재산상황 등으로 과세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의제외”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2. 이에 조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신청인이 201~202 기간 동안 대한민국 거주자임에도 %%%%(이하 “%%%%”라 한다) 및 제3자 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외화 0,000백만원(중개수수료 0,000백만원 및 상해 성과금 000백만원, 이하 “쟁점외화수취액”이라 한다)과 중국에서 신고 된 급여액 000백만원 총 0,000백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 연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합계 0,000백만원을 합산하여 202#. #. ##. 신청인에게 201 ~2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000백만원(가산세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 중 201 과세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20##. #. ##.) 도래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202#. #. #. 고지하였고, 201~202 과세연도에 대해서 신청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 #. ##. ‘불채택’ 결정되었다.
3. 이에 처분청은 201~202 과세연도에 대해 202#. #. ##. 경정결정 고지한 바, 총 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자녀 박○○가 201~201 기간 중 S CO.로부터 수취한 000백만원은 신청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000백만원을 부과하였다.
1. 신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신청인의 실제 중국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② 신청인이 국내외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③ 주소 판정 시 고려하는 ‘인적·사회적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체류일수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을 위한 법률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생활 근거지는 중국이며,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주소를 두고 생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우선, 신청인이 202∼202 각 연도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 및 상해시 코로나 대량 확산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을 교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으로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한 것에 불과하며, 202∼202 제외하고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한국 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한 적이 없다.
⑤ 202#. #. ##.~202#. #. ##. 814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출입국이 완전 통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일체 불가하였다. 신청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 통제가 시행될 때 한국에 체류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202~202 기간 동안 부득이 한국에서 184일 이상 거주한 것이지, 만약 출입국 통제가 시행될 때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과거연도와 동일하게 중국에서 184일 이상 거주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⑥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지로 되어 있는 ○○○는 신청인이 한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 말소대상이 아닌 관계로 등본에 유지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장소는 신청인 소유 ‘국내법인’의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현재도 법인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다.
⑦ 또한 신청인은 글로벌 법인인 ○○○의 한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담당하는 대표로서, 한국시장 개척을 위하여 200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한 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내 출장이 잦아지면서 호텔 투숙을 하였으나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임시적으로 체류할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내 체류 시 호텔 투숙을 대신하기 위해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다.
⑧ 신청인의 국내 재산 중, ‘○○○○아파트’는 신청인이 국내 출장 시 호텔 투숙 대신 거주한 곳으로 현재 자녀 박○○와 그 가족들이 거주 중에 있다.
⑨ 자녀 박○○와 사위 김○○은 모두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하였으며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 201 박○○가 출산을 하게 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당시 비어있던 신청인의 소유인 ‘○○○○’에 거주하게 된 것이고, 딸 내외는 코로나19로 한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 내에서도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중의사로서의 삶을 영위할 계획에 있고, 일시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관리비 등을 신청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⑩ 조사청은 자녀 박○○ 내외 가족들을 신청인과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박○○는 혼인한 만 30세 이상인 자로, 두 자녀 출산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였고 코로나로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셋째를 임신하게 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박○○ 내외를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신청인이 박○○에게 이체한 금전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근거로 박○○가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모순된 이중적인 처분을 하였다.
⑫ 조사청은 신청인이 중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한국에서 건강보험 및 한화생명・흥국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중국이 아닌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국에서 외국인은 양로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고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납입금 대비 혜택이 적어 보험 대신 상해에 주치의를 두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⑬ 또한, 조사청은 신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꾸준히 가입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한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생하여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이므로 국내 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납입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2. 국내외 자산의 유무, 직업,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인적・경제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신청인은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다.
① 신청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국내 가죽의류 회사가 IMF로 어려워지자 19# 중국으로 옮기면서 가족 전부가 중국 청도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200 근로자로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 200 남편이 사망 후 혼자서 자녀 둘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미국 ○○○○ 브랜드 대표 파트너와 MOU 계약을 통해 ○○○○ 상해 법인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상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② 신청인의 자녀 두 명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중국에서 수료 및 졸업하였고, 국내에 간헐적으로 입국한 것은 방학기간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잠시 체류한 것이고, 현재에도 아들 박○○은 신청인의 중국 법인 근로자로서 상해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 박○○는 중국에서 애견샵을 창업하여 독자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자녀 세대 가족들의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도 쟁점과세기간 동안 중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그 외 조사청은 신청인이 중국보다 국내의 예금 잔액이 더 많고, 신청인과 가족들이 국내 은행 신용카드만을 사용했다는 점, 주택청약예금을 계속불입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 자녀들이 과거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했다는 점, CRS 정보교환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이 신청인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근거들은 거주자 판단 시 직접적인 고려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신청인이 국내 예금 잔액이 중국 예금보다 더 많고 국내은행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는 점은 신청인의 국적이 한국이며 중국 특성 상 외국인의 금융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한국의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를 상용으로 쓰기 편하여 사용한 것일 뿐이고, ㉯ 주택청약예금을 계속적으로 불입하고 있던 것은 투자 목적인 것이지 생활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바, 주택청약예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만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인은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약 목적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 또한, 신청인의 자녀들이 과거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했던 것은 아들 박○○의 경우 투자목적의 임대업이 전부이고, 일반 사업은 지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 전부이며, 딸 박○○는 출산 및 육아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 CRS는 사무처리규정의 내용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중국 금융기관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선별된 자에 대한 해외금융정보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면 일체 통보하는 구조이다. 중국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기 위한 조사과정이 없기 때문에 CRS 자료가 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거주자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판단은 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세법과 무관한 근거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신청인의 한국과 중국 법인 자산과 매출규모,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소나 생활관계는 한국이 아닌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1. 신청인의 직업, 자산 및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국내 주소가 아닌 중국의 거주지가 신청인의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한다.
① 조세조약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 시 일차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고,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게 된다.
② 최근 법원판례(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개념의 의미는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라고 판시하였다.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은 한국 출장 시 단기체류 목적 혹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일 뿐이므로, 항구적 주거 개념에 부합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③ 2009년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직후에 국내 출장 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하게 되었고, ○○○○ 아파트 매입 이전 거주지들은 단순히 국내 우편물 수령 등의 목적으로 친척이나 동생 명의 주택에 전입신고만 해 놓았었다. ‘○○○○ 산 00-0 외 4필지’는 매부가 보유하던 토지였으나 신청인과 매부 간 채권・채무 약정에 따라 대물변제된 것으로 현재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 00-00외 9필지’ 주택은 신문광고를 보고 시세 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고, ‘○○○○오피스텔’은 신청인이 시행사 사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알게 되어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현재 보유중인 ‘○○○○’는 국내법인 ○○○○주식회사 법인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파트’는 한국 출장 시 단기 체류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 외 부동산들은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목적 내지 계약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④ 중국법인들의 모든 사업 영역의 의사결정 및 진행을 신청인 주도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신청인이 없다면 사업이 존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청인은 중국법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중국 입출국이 전면 통제되어 부득이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신청인이 중국에서 상시 거주하지 못한 202~202 중국법인들 매출이 급감하기도 하였고, 202 이후 현재에는 다시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⑤ 따라서, 신청인은 중국법인들의 대표자로서 중국에 상시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 직업을 가진 자로, 200 이후로 현재까지 ○○ 아파트를 보유(매입 후 처분) 또는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상해 거주기간 동안 비거주 기간이 없이 지속적으로 상해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신청인의 한국 방문 시 경비를 ‘출장경비’로 처리하여 오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국내 부동산이 아닌 중국의 거주지가 ‘항구적 주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직업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신청인은 인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생활관계를 상해에 두고 있다. 중국의 꽌시 문화로 인해 원활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는 바, 신청인은 200 중국법인들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고, ‘00회’ 회장을 역임하며 상해에서 다양한 경제인들과 교류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② 신청인은 중국 상해 소재 부동산을 20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0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한국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201 이후 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고 현재 공시가를 모두 합하여도 중국 부동산의 규모가 한국 부동산보다 크기 때문에 재산규모를 기준으로 보아도 신청인에게는 중국재산의 중요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③ 조사청은 국내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신청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였고, 그 근거로 신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시중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국내외 대출여부는 거주자 판단과 관련성이 없다.
④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 또한 거주자로 구분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는바, 단순히 신고 과정에서 거주자 여부 체크 란에 거주자로 체크한 세무대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거주자 표기 여부가 세법상 거주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자녀 박○○이 20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 구분을 “거주자”로 기입하여 신고한 것 또한 세무대리인의 단순 실수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⑤ 신청인의 사업구조는 ○○○○ 법인이 모든
○○○○ 제품의 제조, 업무지시, 영업 등을 담당하면서 신청인의 사업을 총괄하는 형태이며, $$$$ 법인이 중국시장 위주 영업점 역할을, @@@@가 한국시장 위주 영업점 및 수출중계·유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신청인의 사업내용의 대부분은 중국법인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⑥ 국내법인 @@@@의 주된 매출은 중국법인 관련 중계매출로, 중국법인들이 제품을 제조하면 @@@@가 다른 나라로 유통시키는 중계무역을 하는 구조이고, 법인 재무제표에서도 전체 매출 중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중계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 사업 활동 대부분은 중국법인들의 사업 테두리 안에서 분여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⑦ 조사청은 신청인이 국내에서 법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법인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국내 법인 @@@@의 202 말 주식평가액은 000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 기준 0,000백만원에 비해 급감한 바 있다. 또한 국내법인의 201 고용인원 000명은 백화점 위탁판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00명을 포함한 것으로 외형상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서, 실제 법인의 상시 근로자는 00여명에 불과하고 202 0명에 불과하다.
⑧ 조사청은 신청인이 중국법인의 사업 활동은 이메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중국에 상시 거주해야할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실제 신청인이 코로나 기간에 국내에서 이메일로 업무를 볼 당시 중국법인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다시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재개한 202 다시 중국매출이 급증하였으므로, 중국법인 매출과 신청인의 중국거주에는 상호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⑨ 또한, 중국매출이 없을 시 국내법인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무적 상황으로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법인이 분여한 중계무역에 의존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국내법인 매출로는 법인 운영이 어려워 중계무역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⑩ 코로나19로 인해 202~202 신청인에 대한 중국 출입국 제한은 당시 중국법인들의 매출 급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으로 관리하여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중국 당국의 통제로 인해 공장 문이 닫히고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영업도 중단되는 등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 바, 신청인은 중국법인들 사업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직업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국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⑪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국세청 적부-202#-####. 20##.##.##.) 사례와 비교해 보면, 신청인과 동일하게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이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 연도에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었고, ㉯ 국내에 부동산 및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 투자 등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청구인이 중국에서 두 법인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 중국에서의 경제 활동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점, ㉳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비중이 국내보다 중국이 훨씬 많다는 점, ㉴ 중국에서 교민활동, 문화활동 등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경제활동과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본 바 있다.
⑫ 신청인도 유사 사례와 같이 중국에서 두 법인의 대표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비중이 중국이 훨씬 많으며 중국에서 ○○○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주장③) 신청인이 국내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202 ~ 202 한국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은 201, 201 국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1. 신청인은 201, 201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비거주자이다.
① 신청인은 출입국내역 상 최근 10년간 국내외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혹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신청인의 자녀 박○○는 만 30세 이상의 출가외인으로서 본인과 남편 모두 중의사 자격이 있어 종국적으로 중국에서 중의사로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한 후,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신청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청인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아들 박○○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중국 상해에 거주하였고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창출하는 소득이 휠씬 많으므로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판정하는 것이지 조사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201, 201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으며, ○○○○의 대표로서 국내에서도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다.
⑤ 신청인의 주요 사업은 대부분 상해에 소재한 중국 법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자인 신청인이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할 경우 중국법인 매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므로, 오히려 신청인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이고 따라서 201#, 201 귀속 기간만을 거주자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를 위한 주소를 둔 적이 없고, 국내에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연도만큼은 국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결어 1) 신청인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주소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의 자녀들은 모두 신청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내에 신청인 소유 부동산이 있으나 이는 국내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장, 일시적 체류장소 및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일 뿐이며, 202∼202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연 183일 이상을 국내에 부득이하게 체류한 것에 불과하여 국내에 주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만일 신청인이 한·중 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설령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지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국내법인 운영을 위한 단기 체류 목적의 국내 체류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중국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적, 거래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국보다 중국이 그 관련성 정도가 더 깊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의 국내외 법인 사업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① 비록 특정연도에 국내 체류기간이 더 길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인 점 ② 국내에 부동산 및 거주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 자산의 규모와 비중이 중국에 휠씬 치중되어 있는 점 ③ 국내에서 투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바 있으나 중국에서 두 법인을 영위하는 대표자로 근본적인 경제활동 중심지는 중국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통제가 완화된 현재는 다시 주기적으로 중국에 상당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생활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중국에서 상해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교민활동,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여러 경제활동과 생활관계를 고려해 볼 때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중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한다.
3. 20#∼20# 과세기간은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201, 201 과세기간 만큼은 국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비록 코로나19 발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02~202 동안에는 국내에서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실로 인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201∼201 중국에서 훨씬 많은 기간 거주한 바 있고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각각 000일, 000일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사업 구조 상 중국 사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 사업은 중국 사업의 파생된 사업형태에 불과한 점 등으로 판단하여 국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1. 의견요지
① (법문) 구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판단의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법문과 판례 등을 볼 때 타당하다. 2) 국내 체류일수 및 체류장소 가) 신청인은 국내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거주자 지위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201∼201 과세기간은 국내에 183일 미만 체류하였으나 202~202 과세기간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특히 202~202 300일 넘게 국내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① 자녀 박○○의 경우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자 지위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지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201 이후부터 300일 이상 국내에 체류, 국내에서 두 차례 자녀를 출산한 바 있다. 박○○ 세대원들도 201 300일 체류 이후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201#. 현재까지 신청인 소유 ○○○○아파트에 세대원 모두 실거주 중이다.
② 신청인은 아래 표와 같이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동 주소지는 국내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실거주가 어렵다는 점, 질문서에 국내 입국 시 본인 및 가족들이 머무를 장소가 필요하여 국내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신청인 소유 ○○○○아파트 에 체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 취득 후 물건지에 신청인 및 가족 외의 자가 전입 신고한 이력 없음
③ 신청인의 자녀 박○○(남, ’#)도 “거주자 지위로” 주민등록 말소하지 아니하고 201#.
○○○○아파트에 전입신고, 이후 국내법인 사업장 ○○○○으로 이전, 202#.
○○○○아파트로 재 전입 하였다. * 201#. 자녀 박○○ 세대가 동 물건지에 전입 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임
④ 위와 같이 국내법인의 대표자이면서 자녀 및 세대원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장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및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⑤ 반면, 중국에서는 거주 장소를 중국당국에 주소지로 신고하거나 등록한 자료는 없는 점, 영주권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5년마다 갱신을 요하는 워킹비자를 보유하여 중국에서 생활한 점으로 보아 중국 체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 국내 재산상황
- 가) 부동산 소유
① 신청인은 201#.
○○○○를 0,000백만원에 매매 취득하여 국내법인 사업장으로 임대하고 연 00백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부동산 거래 사이트 상 시세는 약 00.0억원∼00.0억원으로 확인된다.
② 신청인은 201#.
○○○○아파트 *동 **호를 000백만원에 분양 취득하고, 신청인 및 가족 국내 입국 시 거소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한 바 있다. 조사일 현재 부동산 거래 사이트상 시세는 약 0.0억원∼0.0억원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00은행으로부터 000백만원을, 00은행으로부터 000백만원의 담보대출을 개인 명의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중국에서 개인자격으로 대출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③ 신청인은 202#.
○○○○소재 주택을 구입, 임대사업자 등록 * 을 한 이력이 있으며 201#. 구입한 ○○○○ 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에 있다.
④ 신청인의 자녀 박○○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소유 부동산이 전혀 없고, 자녀 박○○은 201#.
○○○○빌라를 000백만원에 분양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중이며, 취득 시 신청인 소유 아파트 ○○○○를 주소지로 기재한 바 있다.
- 나) 부동산양도 신청인은 201#.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를 0억원에 양도하였는데 201 신청인의 중국 등 해외 체류일수가 000일 임에도 양도 시 “거주자”로 표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 다) 금융재산
① 아래와 같이 CRS 정보교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중국에 해외예금계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연도말 계좌 잔액 및 해외 이자소득 발생액이 미비, 국내 이자소득 금액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② 반면 신청인은 201 이후 현재까지 00개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보유 하고 있으며, 주택청약예금을 매월 00만원씩 계속 불입하고 있어 쟁점과세기간에도 국내재산 증식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사업활동
- 가) 신청인 국내 사업이력 신청인은 200#.
○○○○의 한국 판매법인 @@@@를 설립하여 국내 법인의 100% 주주 및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꾸준히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 나) 국내법인 현황
① 신청인은 국내 판매사업 확장을 위해 201#. # 201#. 국내법인의 지점인
○○○○ 개설, 국내법인 본·지점 합계 20 1 근로·사업소득 지급자수는 000명으로 국내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 국내법인 본·지점 합계 매출 신고액은 0,000백만원, 자산 신고액은 0,000백만원이다. 특히 202 코로나19 이후 중국법인들의 매출액은 줄어든 반면, 국내법인의 매출액이 더 커진 것을 보아 국내법인 사업 활동을 더 활발히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며 아래 표와 같이 중국법인들 매출합계 대비 국내법인 총매출 비율은 201 00%에서 202 000%로 계속 상승하여 성장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개인 국내활동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출입이 금지되어 부득이하게 중국 출입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뿐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국내법인은 중계수출 이외에도 중국, 미국과 “중개무역”도 영위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쟁점외화수취액의 송금자 중에는 아래와 같이 국내법인 중개무역 거래처와 겹치는 거래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② 신청인이 코로나19 이전부터 국내법인과 유사하게 개인적으로도 국내에서 중개무역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에 300일 이상을 체류한 202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신청인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단, 쟁점과세기간 이전의 이메일을 제출함)을 보면, 생산진도표·재고조사·수출수입 가방명세표·지출결의서·주요업무계획·현금흐름표 등으로, 주요업무 및 보고의 상당 부분이 이메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쟁점외화수취액 관련해” 중국에 상시 거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 라) 가족 국내 사업이력
① 신청인의 자녀 박○○는 201#. 주민등록 주소지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등록, 폐업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② 자녀 박○○은 201#. # 프랜차이즈 서비스 관련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폐업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주자”로 선택하여 총수입금액 00백만원에 대해 201 종합소득 신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0채를 분양받아 경영컨설팅으로 사업자 등록 한 바 있다.
5. 소득 및 세금신고
- 가) 본인 소득현황 신청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202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내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국내 이자·배당소득만을 신고하였고, 중국 원천소득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나) 세금 신고 신청인은 위 소득세 신고 시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며 국내 반입한 자금을 통해 발생된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비거주자 이자·배당소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세무 대리인의 신고오류 및 신청서 제출누락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 다) 가족 소득현황
① 자녀 박○○은 ○○○ 사업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 귀속 소득세 신고 시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선택하여 신고한 바 있다.
② 자녀 박○○의 소비·지출·재산 취득가액 등을 검토한 바, 201∼202 동안 국내소득이 전혀 없고, 사위 김○○도 신청인의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사업소득 00백만원을 제외하면 타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박○○는 SSSS로부터 201#~201 중 000백만원의 외환을 수취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신청인 이 수취할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박○○가 대신 받도록 하여 증여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박○○는 임신·출산으로 201 국내 귀국한 이래 국내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생활비 도움을 받고자 신청인으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가족 및 생활관계
- 가) 자녀 박○○ 신청인의 자녀 박○○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다 외고 진학을 위해 한국에 재입국하였고 중국에서 대학교 졸업 후, 201 상하이에서 애견샵을 1년간 운영하였으나 201 적자로 폐업 후 한국에 입국하여 201 이후 300일 이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며, 두 자녀를 201 및 202 국내에서 출산한 바 있다.
- 나) 자녀 박○○ 자녀 박○○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중국에서 취학하였으나 군복무로 국내로 재입국하였고, 전역 후 중국으로 돌아가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나 201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 다) 신용카드사용 신청인과 가족들은 201 이후부터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국내 발급 신용카드로 소비하였으며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데, 신청인이 중국에서 외국인 신분이므로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중국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소비지출 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7. 의료·연금·보험
- 가) 국내에서의 납부
① 신청인은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② 국내에 거주할 것을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국내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근거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중국에서의 납부 반면, 신청인이 제출한 중국 근로소득 급여내역 및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면 중국내에서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양로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며 혜택이 적어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8. 정보교환
- 가) 금융정보자동교환(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은 계좌보유자의 국적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중국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의 해외금융정보 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한국으로 통보하였다.
- 나. 신청인은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므로 신청인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1. 이중거주자 해당 시 거주자 판정 기준
-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 나) 따라서 신청인이 201#. #. #.부터 202#. ##. ##.까지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중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대한민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한·중국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 다) 한·중국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이중거주자의 경우 ① 항구적 주거 → ②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 ③ 일상적 거소 → ④ 국적으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정할 수 없는 경우 상호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 가) 국제적으로 조세조약 해석에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에 의하면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여행, 출장, 학교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나) 또한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무단전출 직권말소 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며, 언제든지 국내로 돌아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 라) 또한 중국에 머물면서도 비교적 “정기적으로”(대략 한 달에 한번) 국내에 입국하여 자녀 박○○ 세대원들과 생활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국내 거주지도 신청인이 “언제든지 계속 머물 수 있는”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
- 마) 반면, 중국에서는 거주 장소를 중국당국에 주소지로 신고하거나 등록한 자료는 없고 영주권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5년마다 갱신을 요하는 워킹비자를 보유하며 중국에서 임대차계약을 하여 생활하였다.
3. 신청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다.
- 가) 신청인이 대한민국과 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한·중국 조세조약상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한다.
① 즉, 양 체약국 중 신청인과 인적·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한민국과 중국 중 신청인과의 관련성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② 신청인은 국내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거주자 지위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201 국내 체류일수는 000일(입국횟수 00회)로 전년도인 201 국내 체류일수 000일(입국횟수 00회)에 비해 큰 변동이 없다. 201 이전 체류일수는 중국은 약 000일 정도, 한국은 약 000일 정도로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였고 202~202 동안은 00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특히 202~202 000일 넘게 국내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국내법인의 매출규모가 계속 상승 추세로 국내법인의 중요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국내법인으로부터 계속적인 근로·사업소득을 수취하고 있고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④ 신청인은 20# 조사일 현재까지 총 0,000백만원의 외화를 국내로 송금한 반면 중국 계좌에는 연도 말 계좌 잔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유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재원으로 국내에서 신청인 및 자녀 박○○ 가족들의 생계유지 및 부동산 취득, 금융투자 등의 재산증식 활동이 가능하였다고 보여 진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자녀 박○○가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소득 대부분이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용된 점, ③ 한국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수의 국내 금융계좌를 관리하며 계속적으로 투자활동을 한 점, ④ 국내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점, ⑤ 국내 입국이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방문”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다.
4. 중국에서의 세금 신고의무의 이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가) 신청인은 중국거주자라는 주장의 증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쟁점 외화수취액” 0,000백만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중국 어느 곳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회피를 초래하였으므로 거주자 판정 시 이중 비과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2719 심리불속행 확정(서울행정법원 2010.2.5. 선고 2009구합23266) 판결에서 “출국 당시 취업할 의사로 출국하였다 하더라도 취업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귀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짐작되는 점,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과세당국에 세무신고 등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생계를 같이하던 모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거주자 판단 시 외국에서의 납세 여부 등 이중 비과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중국 국경 내와 국경 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비거주자는 국경 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중국 원천소득은 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5가지 소득으로, 소득 지급지역이 국경 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원이 중국내에 있는 소득을 말한다.
① 임직·고용·계약 등으로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② 재산을 임대하고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서 사용되어 취득한 소득,
③ 특허권을 중국 경내에서 사용 허가하여 취득한 소득,
④ 중국 경내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⑤ 중국 경내의 기업, 거주자 개인 등에게서 취득하는 이자, 배당소득
- 라) 신청인은 중국 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000백만원만 중국 원천소득으로 보아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하였지만, 다년간 국내로 반입한 쟁점외화수취액 0,000백만원의 원천이 되는 중개수수료 등은 한국과 중국 어디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① 신청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해 중국에 기 신고 납부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중국법인 세무담당과 중국세무사와의 연락두절 중국 세무당국의 자료요청 거절 사유를 들어 전혀 제출하지 못한 반면에, 중국법인들로부터 받은 급여 000백만원에 대한 신고 관련 서류는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 외화수취액에 대한 증빙만을 자체적으로 전혀 확보해 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 신청인이 중국거주자라면, 소득 지급지역이 중국 경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소득은 중국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개인소득세 납부대상 소득이며, 해외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2019년 거주자 기준 명확화, 종합소득 과세제도 도입 등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법령 대대적 개편․시행
③ 과거 신청인은 201∼202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구분하여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에도 조사 시 국내 비거주자라 주장하면서 중국 법인들 및 제3자 법인들에서 발생한 쟁점외화수취액에 대해 한국 및 중국 어느 국가에서도 세금을 신고·납부 하지 않았으므로 “이중 비과세 및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결어 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고, 한・중국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 가. 신청인이 중국 거주지를 중국 당국에 주소지로 신고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중국을 항구적 주거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신청인은 한국 국적자로서 중국내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외국인이 중국내 상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소지를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다만 외국인이 중국 내 아파트 등 개인집에서 상시적으로 머물려는 경우 주숙등기(住宿登記)라는 외국인 임시거주 등록을 입국 후 24시간 이내 지역 관할 공안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지 등록을 갈음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은 중국 입국시마다 적법하게 주숙등기를 마친 바 있으므로 조사청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신청인은 중국 영주권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5년마다 갱신을 요하는 워킹비자를 보유하여 중국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을 항구적 주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1. 중국은 과다한 인구와 공산주의 사상문제로 인하여, 중국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외국인영구거류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외국인 중국영구거주심사비준관리방법> 제6조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투자 합계액이 2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중국의 공무원, 대학교수, 중국 중점 프로젝트의 중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라야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부여된다.
2. 신청인은 중국에서 법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이긴 하나 중국 영주권 취득 자격은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중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대신 신청인은 중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거주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되는 취업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영주권 이외 제반 사정으로 볼 때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영주권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 다. 신청인이 중국에 비해 한국에 금융재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소득 또한 국내은행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항구적 주거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1. 중국 특성상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금융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먼저, 신청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 현금으로만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은행에서 단순 입출금 처리도 제약이 많아 부득이 위쳇페이를 사용하는 등 중국내 금융활동 제약으로 국내은행에 금융재산을 축적해 온 것이다.
2. 또한, 중국 은행계좌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행과 국내은행을 비교해 볼 때 국내은행이 리스크는 훨씬 적은 반면 예금금리와 투자수익률은 중국은행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국내은행계좌에 더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세법상 거주자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제반사정으로 볼 수 없다.
- 라. 신청인이 한국에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등 국내 재산 증식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항변
1. 중국은 토지 사회주의 공유제를 도입하여 국가와 집체를 제외한 자는 애초에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법령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신청인 입장에서 중국 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것이다.
2. 2015.
8.
19. 시행된 <부동산시장 외자도입과 관리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 제3조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근무하는 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자가사용 또는 자가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외국인이 비 자가사용 부동산을 구매하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상투자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만 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3.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완화된 후 수많은 중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202#. #. 기준 제주도 토지의 00.0%는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신청인 또한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수많은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부동산의 투자수익률과 리스크를 중국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한국부동산에 투자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거주자 판단 시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7.12.1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개정된 것)
○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제①항 관련 개정 사항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2018.02.13. 개정)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15.02.03. 개정)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삭제 2019.12.23.> 4) 민법
○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5) 한-중국 조세조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제1조 [2018.8.31. 개정 후]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지 183일이 된 개인은 거민개인이다. 거민개인이 중국 국경 안과 밖에서 취득한 소득은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없고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지 누계 183일이 되지 아니한 개인은 비거민개인이다. 비거민개인은 중국 국경 안에서 취득한 소득은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제1조 [2018.8.31. 개정되기 전]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두지 않더라도 국경 내에 만 1년 거주한 개인은 중국 국경 내와 국경 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국경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도 아니하거나 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거주한지 만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중국 국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제2조 [2018.8.31. 개정] 아래 각 항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임금·급여소득
(2) 노무보수소득
(3) 원고료소득
(4) 특허권사용료소득
(5) 경영소득
(6) 이자·주식배당금·인센티브소득
(7) 재산임대소득
(8) 재산양도소득
(9) 우연소득 7)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 세법 제1조 제1항의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이익 등의 관계로 중국 경내에 관습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이다. 8) OECD Model Tax Convention 제4조2항 주석서
○ (4.12) 그러므로, a목은 조약적용에 있어(두 국가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거주는 개인이 주거(home)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장소로 판단함을 의미한다. 이 주거는 영구적인 것으로, 부언하자면, 개인은 단기간 체류할 의도가 명백한 조건으로 특정장소에 체류하는 것이 아닌, 영속적 사용을 위해 주거를 안배하고 보유해야 한다. Subparagraph a) means, therefore, that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is,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the two Stat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idence is that place where the individual owns or possesses a home; this home must be permanent, that is to say, the individual must have arranged and retained it for his permanent use as opposed to staying at a particular pla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it is evident that the stay is intended to be of short duration.
○ (4.13) 주거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주거이든 고려대상이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개인이 소유하거나 빌린 주택, 아파트, 임차한 가구 딸린 방). 그러나, 주거의 영속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주를 갖고자 준비하였고, 단기간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여 등)의 필요로 때때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As regards the concept of home, it should be observed that any form of home may be taken into account (house or apartment belonging to or rented by the individual, rented furnished room). But the permanence of the home is essential;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arranged to have the dwelling available to him at all times continuously, and not occasionally for the purpose of a stay which, owing to the reasons for it, is necessarily of short duration (travel for pleasure, business travel, educational travel, attending a course at a school, etc.).
○ (4.14) 만약 개인이 두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 2항은 그 개인의 인적. 경제적 관련이 더 밀접한 국가에 우선권을 주는데, 이것은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the center of vital interest)으로 이해된다. 거주지가 이 규칙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때는 2항은 부차적 기준으로,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다음엔 국적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두 국가의 국민이거나 혹은 모두 아닐 때, 이 문제는 25조에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국간 상호합의로 해결될 수 있다.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paragraph 2 gives preference to the State with which the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of the individual are closer, this being understood as the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cases where the residence cannot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is rule, paragraph 2 provides as subsidiary criteria, first, habitual abode, and then nationality. If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question shall be solved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
○ (4.15) 한 개인이 두 체약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특히 개인의 사적행동에 기초한 판단이 중시되어야 한다. 만약 한 국가에 주거를 가진 사람이 첫번째 주거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두번째 주거를 가진다면, 그가 항상 살아 왔고, 항상 일해 왔으며, 그의 가족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첫번째 주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요소와 함께 그가 첫번째 국가에 중요한 이해관계의중심을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acts in order to ascertain with which of the two States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Thus, regard will be had to his family and social relations, his occupations, his political, cultural or other activities, his place of business, the place from which he administers his property, etc. The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as a whole, but it is nevertheless obvious that considerations based on the personal acts of the individual must receive special attention. If a person who has a home in one State sets up a second in the other State while retaining the first, the fact that he retains the first in the environment where he has always lived, where he has worked, and where he has his family and possessions, can, together with other elements, go to demonstrate that he has retained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first State.
○ (4.19) b)목에 규정된 기준의 적용에는 해당기간 중에 다른 곳이 아닌 양국의 한 곳에서 습관적으로 통상 체류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항상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해당기간 중 양 체약국의 어디에서 그 개인이 더 많은 날들을 보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판단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b)목의 불어판에서 사용되는 ‘항상 거주(sejourne de facon habituelle)’라는 용어는 ‘항구적 주거(habitual abode)’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인 인생의 정해진 일상의 일부인 체류의 빈도, 기간 및 규칙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단기체류(transient)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The application of the criterion provided for in subparagraph b) requires a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individual lived habitually, in the sense of being customarily or usually present, in one of the two States but not in the other during a given period; the test will not be satisfied by simply determining in which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the individual has spent more days during that period. The phrase “ séjourne de façon habituelle ”, which is used in the French version of subparagraph b), provides a useful insight as to the meaning of “habitual abode”, a notion that refers to the frequency, duration and regularity of stays that are part of the settled routine of an individual’s life and are therefore more than transient.
- 다. 사실관계
1. 신청인 제출서류
- 가) 신청인은 중국내 체류 시 유효기간 5년인 “워킹비자”를 소지하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 나) 신청인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사진
- 다) 신청인의 중국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 라) 신청인 중국 부동산 등기권리증
- 마) 한국출입국 내역 기준 체류일수 및 거주자 판단기준(신청인 요약)
2. 조사청 제출 서류
- 가) 신청인 소득세 경정결정 결의서
- 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이 신청인에게 한 질문서
- 다) 신청인 및 자녀들 주민등록 전입신고 현황
3. 사전열람 결과
- 가) 신청인(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신청인의 상기 주장 내용 관련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신청인이 자녀 박○○와 별도 거주하였다는 주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
② 자녀 박○○ 및 사위 김○○의 201#.##~202#.##. 선교단체에서 제공한 숙소에 거주한 증빙
③ 박○○, 김○○의 출입국내역서
④ 박○○, 김○○의 ○○○ 선교활동 관련 여권사진
- 다) 조사청은 상기 신청인 추가 자료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아니한 ○○○ 임대차계약서 및 주거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실제 임○○가 국내에 거주 목적으로 실거주한 임차 아파트가 있다면,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명확히 국내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임○○는 국내에서 법인을 포함한 사업을 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생계 능력이 없는 가족인 박○○ 및 그 세대원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박○○의 경우 20# 및 20# 출생한 나이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입이다. 따라서 대형 평수인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202 ○○선교단체에서 거주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라. 판 단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제1조 에 따르면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1개 납세연도 안에 중국 국경 안에서 거주한지 183일이 된 개인은 거민 개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중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 등의 관계로 중국 경내에 관습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신청인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본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워킹비자를 보유하면서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중국 법인 대표자로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으로서 중국 내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거주지만을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출입국 내역을 살펴보면, 202~202 신청인이 국내 거주한 기간이 각 과세기간 183일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바, 그 기간은 중국내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상 중국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중거주자 다툼의 여지가 없이 202~202 과세연도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반면, 쟁점과세기간 중 신청인이 중국에 연도별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201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중국 거주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중거주자로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6. 한·중국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제2호는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적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⑤ 상호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 우선, 첫 번째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는 신청인 명의 아파트에서 신청인 자녀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중국에서도 중국법인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거주 주택을 임차하여 계속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의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각 주택이 모두 일시적 사용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두 번째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느 나라인 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국내법인 및 중국법인들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 국에 각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국내에서는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 등 경제활동을 영위한 점, 자녀들이 중국에서 학업 등을 마쳤고 자녀 박○○는 출산 등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의거 한국과 중국 모두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여 진다.
- 다) 다음으로 세 번째 판단기준인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컨대,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입국이 제한된 202 국내 체류일수가 매년 183일 이상으로 확인되나, 201 계속하여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는바,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미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201 과세기간은 더 빈번하게 체류한 일상적 거소지가 중국으로 보여 진다.
7.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단기준에 따라 쟁점과세기간 중 201~201 중국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 중 201 과세연도 000,000,000원과 201 과세연도 000,000,000원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과세기간 중 신청인이 국내 거주한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나, 중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연도는 이중거주자 여지가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볼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고, 신청인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고, 한국과 중국에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중국내 활발한 사업 및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한국내 투자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양국 모두가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로 보이므로, 세번째 판단기준인 일상적거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체류일수가 중국이 더 긴 기간은 한국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부 과세기간은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