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배당할 재원이 충분한 점 등으로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은 필수사업비에 해당하지 않고, 쿡탑은 별매품이며,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되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전체조합원에게 지급을 의결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부인하여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배당할 재원이 충분한 점 등으로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은 필수사업비에 해당하지 않고, 쿡탑은 별매품이며,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되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전체조합원에게 지급을 의결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부인하여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217(2024.09.27) [ 전심번호 ] [ 제 목 ]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 등 배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 및 조합원 현물(쿡탑) 무상제공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배당할 재원이 충분한 점 등으로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은 필수사업비에 해당하지 않고, 쿡탑은 별매품이며,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되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전체조합원에게 지급을 의결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부인하여 배당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67조, 제1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1.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에 대한 배당소득 ×,×××,×××,××× 원 신고누락
2. 조합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에 대한 배당소득 ×,×××,×××,××× 원 신고 누락
3.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에 대한 법인세 손금 ×,×××,×××,××× 원 과대계상 및 배당소득 ×,×××,×××,×××원 신고 누락
4. 조합원 현물(쿡탑) 무상제공에 대한 법인세 손금 ×××,×××,×××원 과대계상 및 배당소득 ×××,×××,×××원 신고누락
5. 중도금 보증료 대납액에 대한 법인세 손금 ×××,×××,××× 원 과다계상 및 배당 소득 ×××,×××,××× 원 신고누락 상기 손금 과다계상과 배당소득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관서는 20 ××. ×. ×. 법인세 ×××,×××,×××원(청구 외 20 ×× 년 귀속 법인세 ×××,×××,××× 원 포함)을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 ××. ×. ×.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 ××. ×. ×. 배당소득 누락액 ××,×××,×××,××× 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 ××.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법인세 고지등 결정 내역 】
1. 재개발 정비조합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이 토지등을 개발하여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2.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분양수익에 대해서는 조합에게 사업소득세나 법인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3)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은 종전자산이 신규자산으로 변환되어도 동일한 자산 으로 취급하여 종전자산 가치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조합원이 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환원되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4. 실무적으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소유자산(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를 감정평가 한 후 감정평가가액에 재개발이익율을 곱하여 권리가액을 확정한다.
5. 조합원은 권리가액을 분양기준가액으로 하여 분양받을 조합원아파트대금이 큰 경우 추가부담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를 납부하고, 작은 경우 청산금을 환급한다. 조합원분양선수금은 조합원분양아파트대금과 상계처리한다. 조합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조합 회계처리 】 구분 회계처리 차변 대변 ․ 관리처분계획인가시점 토지 조합원분양선수금 ․ 청산금 납부 현금 조합원분양선수금 ․ 청산금 환급 조합원분양선수금 현금 ․ 조합원아파트매출 조합원분양선수금 *** 조합원아파트 매출
6. 만약,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지면 재개발 이익률이 높아져서 조합원 권리가액이 높아진다. 권리가액을 증감하는 과정은 관할 관청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법인은 사업성이 좋아져서 사업종료 시점에 재개발 이익률을 높여서 권리가액을 증가시킨 사실이 있다. 신청인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 조합 회계처리 】 구분 회계처리 차변 대변 ․ 관리처분계획인가시점 토지 조합원분양선수금 * 권리가액 증가분만큼 토지와 조합원분양선수금을 증가시킨다.
7. 신청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종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 조합원이 현금납부한 청산금을 환급하였다. 조합원의 종전자산의 범위 내에서 환급은 조합원이 납부한 청산금을 환급한 것이므로 과납이고, 종전자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종전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조합원에게 안내하였다.
8. 재개발사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 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를 조합원이 출자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조합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환지방식 개발의 특성상 조합이 조합원분양아파트를 공급할 때에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를 과세할 수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조합원의 권리가액를 증가시켰다. 출자금에 해당하는 권리가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 ×,××× 백만원에 대한 배당처분
(1) 재개발 정비조합은 조합원이 이주하지 못하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조합이 부담한 후 나중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산할 수 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로 보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에 신청법인은 다른 재개발 정비조합과 같이 사업초기 단계부터 무이자 이주비를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고, 조합정관과 총회를 거쳐 사업비로 처리하였고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 중 일반분양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소득을 계산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청법인 이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사업비로 처리하고 무이자 이주비를 조합이 부담한 후 권리가액이 감액됨에 따라 조합원이 청산금으로 추가 부담한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처분하였다.
(1) 처분청은 법인세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이 없음에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2호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배당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과세처분입니다.
(2)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출자금을 초과하여 주주가 반환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건은 조합원이 무이자 이주비를 조합이 부담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조합원의 종전자산의 권리가액 즉, 종전자산의 일부와 무이자 이주비 대납과 상계한 것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 무이자 이주비는 재개발 사업초기부터 조합원이 조합에 참여하는 조건의 대가로 제시하였고 정관과 총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배당으로 볼 여지는 없다. (나) 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환지 방식의 사업으로 조합원이 자산을 이전하여 개발한 후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건은 사업비로 책정된 무이자 이주비를 조합이 대납하고 조합원은 자신의 종전자산(권리가액)을 감액시킨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무이자 이주비를 사업비처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신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의 주장처럼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사업비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로 관리처분 당시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높아진다. 종전자산은 분양원가를 높여서 수익사업비율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킨다. (나) 반대로 신청법인처럼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사업비로 처리한 경우도 분양원가를 높여서 수익사업비율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킨다. 결국 계정과목 차이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 재개발사업을 하고,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서 변경을 하였다면, 사업비로 처리하든, 그렇지 않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이 적정하게 처리하였다면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영향이 없다.
(4) 조합원 입장에서도 무이자 이주비를 조합이 대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동일하다. (가) 당장 무이자 이주비는 부담하지 않지만 분양기준가액이 낮아지므로 인하여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현금청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조합원이 부담할 경제적 부담의 차이가 없다. (나) 요즈음 국세청이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수익사업의 비용에서 제외시키고,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기존의 무이자 이주비 대납액을 조합원 대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사업완료시점에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서 무이자 이주비 대납액 상당액 만큼 사업비에 제외시켜서 사업이익률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증가하고, 조합은 조합원의 분양선수금을 증가시킨 후 무이자 이주비 대납액과 상계처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어떻게 처리하든지 조합원의 부담액이 동일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던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이 납세자의 장부처리로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은 차후 조합원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된다. 이것이 환지방식의 재개발사업의 특징이다.
(5) 조합원이 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건으로 무이자 이주비를 조합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무이자 이주비가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가)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사업정관에 정하고 총회에 따라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의 조합원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양도하고 신규자산에 대한 분양기준가액이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 만큼 감소하여 청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실질이다. (나)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기의 현물출자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출자하고 그 대신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그 실질은 현물출자자산의 일부 양도로 채무부담부 양도에 해당한다. (다) 결국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재개발조합에 출자조건으로 하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종전자산이 분양받을 신규자산보다 평가가액이 커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 종전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산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그 양도시점도 관리처분에 대한 이전고시 시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남은 이익은 조합원에게 신규아파트로 돌아가는 구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없는 조합원은 무이자 이주비를 사업비로 처리하여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치를 감액시키고, 차후에 조합원분양아파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청산금을 추가부담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포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7) 조세는 납세자가 어떠한 회계처리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는 없는 실질과세 원칙을 조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의 공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공평을 유지하는 길이다. 과세된 배당소득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조합원 발코니 확정 무상제공 ×,××× 백만원에 대한 배당처분
(1) 처분청은 조합원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반환받았다고 보아 배당 소득처분 하였으나, 신청인이 외부샷시비를 지급한 자금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청산금이 줄어들어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충당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신청인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감소된 청산금 반환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사 시 신청법인의 소명을 받아 배당소득 처분을 하지 않았다. (3)신청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포함)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할 현금청산금을 초과하여 징수한 청산금을 해산총회 이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계획한 상태에 있었으나 1심에서 승소한 외부샷시비가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초과 징수한 청산금에서 외부샷시비를 지출하고 남은 청산금을 1차 청산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때, 1차 청산금은 처분청 조사 후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에서 제외한 것이다. (가) 아래는 조사당시 신청법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의 일부를 요약 발췌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신청인이 조합원 몫의 청산금 반환금에서 외부샷시비를 제외하고 지급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그 실질은 조합원 각자가 자기의 외부샷시비를 부담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외부샷시비에 대한 배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개발이익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현물인 외부샤시를 돌려주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외부샷시는 조합원이 신규분양아파트를 양도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보증수수료) 대납 ×,××× 백만원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
1.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은 재개발사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로 대체할 수 없는 소액지분권자들은 자기의 종 전자산가액으로는 금융기관의 담보물에 미치지 못해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이 부담 하기로 하고 진행하여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처럼 사업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사업비처리 유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1) 처분청 주장처럼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사업비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관리처분 시점의 권리가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권리가액이 상승하여,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2) 반대로 신청법인처럼 중도금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사업비로 처리한 경우 사업성이 악화하여 그 결과로 관리처분 당시 조합원 분양선수금이 낮아지므로 인하여 조합원 권리가액이 낮아져서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가 비례하여 줄어든다.
3. 이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면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 업비로 하여 수익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사업비로 처리하지 않거나 분양 원가를 구성하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은 동일하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당장 중도금 대출이자는 부담하지 않지만 권리가액이 낮아지므로 인하여 조합원이 청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4.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자산의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자하고, 대신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를 양도하고 채무를 이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5. 조합원이 종전 자산을 재개발조합에 출자(참여)하는 조건으로, 조합이 조합원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이는 종전 자산의 일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종전 자산의 평가가액이 분양받을 신규 자산보다 높아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는 종전 자산의 일부 양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양도 시점은 관리처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고시 시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6. 조세법은 납세자의 회계처리 방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법률에는 없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7. 위와 같이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한 배당처분은 사실관계와 법을 잘못 적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조합원 현물(쿡탑) 무상제공 ××× 백만원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
1. 조합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쿡탑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시공비 책정 당시 쿡탑비용을 고려한 시공비라 할 것이다. 쿡탑시공도 빌트인으로 일괄시공하여 쿡탑을 주방에서 불리할 경우 쿡탑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또한 조합원은 신규자산에 쿡탑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책정하여 자신이 부담할 추가부담금이나 수령할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하였을 것이다.
3. 쿡탑은 건축물에 부착된 고정자산으로 천장의 에어컨 등과 같이 건축물에서 분리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이 이사할 때 분리하여 다른 주택에서 재활용하기가 극히 어렵다.
1. 쿡탑은 조합원이 종전 자산과 청산금을 부담하고 인수한 신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신규 자산의 양도가액에 종전 자산과 청산금이 포함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그 배당소득 금액을 신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재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돌려받는 경우에는 조합에 출자하거나 돌려받는 자산들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신 차후에 개발하여 돌려받는 자산을 양도할 때 개발에 따른 이익이 양도소득세로 수렴하게 된다. 이처럼 환지방식의 고정자산 이전을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법리에 맞다.
2. 재개발 정비조합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으로 토지 등을 개발하여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였
(3)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4) 소득세법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조합으로부터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종전자산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때 “기존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고 추후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2023 양도소득세 국세공무원 책자 280쪽)
(5) 신청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없는 상태의 조합원 종전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였고, 그 감정평가가액에 사업이익율(이하 비례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의 시가를 정하였다. 이를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으며 분양 기준가액이기도 하다.
(6) 신청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즉시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하였으나 조합원은 권리 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 가 추천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권리가액의 ×××%)을 기준으로 보상하였으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의 매매 사례가액이다. (7) 신청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원이 부담할 청산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서 권리가액을 변경 한 후, 변경된 권리가액 기준으로 과다 징수한 청산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하고 있다. 당초 권리가액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의 비례율이 ×××. ×× % 이고, 최종 권리가액은 비례율이 ×××. ×× %로 상향되었다.
(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가 3개 존재한다. (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율 ×××. ×× % 적용한 권리가액(이하 “당초 권리가액”이라 한다) (나) 사업완료시점에 비례율을 ×××. ×× %로 변경한 권리가액(이하 “변경된 권리가액”이라 한다) (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 %인 매매사례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
(9) 처분청은 세무상 누적 이익잉여금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반환하는 청산금이나 현물은 출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것이며, 일반적으로 분양수익에서 생긴 개발이익이 조합원아파트 건설에 사용되었으므로, 발코니 외부샷시비는 현물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가) 신청법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의 진정한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을 출자금으로 볼 경우 ×× % 정도 손실이 발생하여 출자금에 미치지 못한다. (나) 조합은 권리가액을 건설용지와 조합원 분양선수금(또는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신청법인은 조합원 분양선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변경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용지와 조합원 분양선수금을 변경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해산총회를 조속히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만약, 변경된 권리가액, 매매사례가액, 아니면 다시 사후 감정한 감정평가가액을 기준 으로 출자금을 확정하여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다면 기납부한 법인세를 거의 대부분 환급받았을 것이다. (라)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개발이익으로 조합원이 분양받는 아파트 건설비용으로 충당된 것으로 전제하고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과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서울고등법원-2008-누-10388) 를 제시하였다. 공동사업으로 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처분청이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로 결정한 건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권리가액 변경이 없었다. (마)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대부분 위험이 제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 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위험이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고, 주위 실물 아파트 가격에 근접하는 시가를 형성한다. 기대되는 개발이익이 종전자산의 시가에 대부분 반영되는 시점에서 현물출자되었다. (바) 신 청인은 분양수익으로 생긴 이익으로 출자금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다.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자산가액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득세법상 시가 변경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여 환급하고 배당처분을 전액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 ×,××× 백만원에 대한 배당처분에 청구 이유 가)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1) 처분청은 법인세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이 없음에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2호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을 배당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이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하지 않았다. (나)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신청인은 제60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자신신고하였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서“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2)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배당소득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출자금을 초과하여 주주가 반환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건은 조합원이 무이자 이주비를 조합이 부담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나)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사업정관에 정하고 총회에 따라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의 조합원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양도하고 신규자산에 대한 분양기준가액이 무이자 이주비 상당액 만큼 감소하여 청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실질이다. (다)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기의 현물출자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출자하고 그 대신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현물출자받은 법인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그 실질은 현물출자산의 일부 양도로 채무부담부 양도에 해당합니다. (라) 결국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재개발조합에 출자조건(시공사도급계약서에 규정)으로 하고,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종전자산이 분양받을 신규자산보다 평가가액이 켜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 종전자산의 일부양도로 보아 청산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양도시점도 사업완료하고 이전고시 시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고 남는 이익은 조합원에게 신규아파트로 돌아가는 구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없는 조합원은 무이자 이주비를 사업비로 처리하여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치를 감액시키고, 차후에 조합원분양아파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청산금을 추가부담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을 포기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마) 결론적으로 무이자이주비 상당액가 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출자금에 초과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하나, 이 건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 사업완료시점에 조합원이 청산금으로 추가 부담하였다. (바) 신청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이 없으며,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출자금을 초과하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무이자이주비를 출자금에서 먼저 차감한 후에 차후에 현금으로 배당할 청산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사) 조세는 납세자가 어떠한 회계처리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는 없는 실질과세 원칙을 조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세의 공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세된 배당소득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5. 조합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 백만원에 대한 배당처분에 대한 청구이유
1. 조사관서는 출자금에 초과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였다고 보고 배당소득 처분하였다. 그러나 세무상 소득 처분할 배당소득이 없다.
(1) 조사관서는 20 ×× 사업연도 중도금이자 ×××,×××,××× 원과 보증수수료 ×××,×××,××× 원 합계 ×××,×××,××× 원은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을 조합이 대납하고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며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 ×××,×××,××× 원을 고지 (2) 20 ×× 사업연도 조합원중도금이자 ×× 원과 중도금 지급수수료 ××,×××,××× 원 합계 ×××,×××,×××원 을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을 조합이 대납하고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며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 ×××,×××,××× 원을 고지 (3) 20 ×× 조합원중도금이자 대납액 ×,×××,×××,××× 원, 조합원이주비이자 대납액 ×,×××,×××,××× 원, 조합원중도금보증료등 대납 ×××,×××,××× 원,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한 현물(쿡탑)을 ×××,×××,××× 원을 합계 ×,×××,×××,××× 원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며 익금에 가산하여 배당처분한 후, 조합원이주비 이자 ×,×××,×××,××× 원, 조합원 중도금이자 대납 중 ×,×××,×××,××× 원, 조합원중도금보증료 대납액 중 ×××,×××,××× 원 합계 ×,×××,×××,××× 원을 매출원가에 손금산입한 후 기타처분 (4) 20 ×× 사업연도 조합원 외부샷시비 ×,×××,×××,××× 원에 대하여 판매비와관리비로 익금에 가산하여 배당처분한 후, 즉시 손금에 가산하여 기타처분 2) 신청법인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소득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신고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았다. 소득처분할 배당소득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사관서가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은 신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신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해당연도에 회계상이나 세무상으로 이익에 변동이 없어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할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으로 처분할 소득이 없는데 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2) 조사관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신청법인의 제 ×× 기 20 ××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에 “Ⅳ 판매비와관리비 ×,×××,×××,××× ”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신청인이 판매비와관리비로 비용처리하지 않는 금액 ×,×××,×××,××× 원 을, 익금산입하여 즉시 손금산입으로 처리하였다. 단순히 배당처분하기 위한 세무조정이다.
(2)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누락한 사실이 없어서 소득 처분할 배당소득이 없다. 처분청은 법인세법을 잘못 적용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위와 같이 조사관서는 사실관계와 법인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법인에게 법인세를 과다 부과하고, 처분할 세무상 소득이 없음에도 배당소득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재경정하여 환급하고 배당소득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요약서 1) 쟁점: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출자금에 초과하여 배당하였는지 2) 재정비사업조합의 과세 흐름 및 사실관계 조합원 조 합 취 득 비수익사업(×× %) 분양원가(공통손금) 수익사업(×× %) 종전자산 청산금납부 양도아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개발손익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할 청산금납부액 정산·시공비·건설용지·조합원기본이주비이자·조합원중도금이자·기타 일반분양수익 개발손금(판관비등) 신규자산 비수익 매출 (조특령§104조의4) 공통손금 (분양원가 ×× %) 양 도 이익잉여금(개발손익) → 법인세 부담 ※ 조합원 양도차익 = 신규자산 양도가액 – (종전자산 취득가액 + 청산금납부) → 조합원은 개발이익이 많으면 양도차익의 증가로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함 가) 조사관서는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포함된 조합원기본이주비이자, 개발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발코니 외부샷시비를 익금에 가산하여 배당처분한 후, 즉시 손금에 가산하여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액시키지 않았다. 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신규자산)은 비수익사업으로 쿡탑과 발코니 외부샷시비는 일괄시공하여 신규자산으로 조합원에게 매출하였다. 3) 청구주장 요약 가) 신청법인은 ◇◇시 가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정비조합으로 지정하여 승인한 비영리법인으로, 기본이주비와 중도금이자는 조합원이 사업지에서 이주하지 않으면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지출한 비용이며, 비수익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공동 사업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통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같은 뜻,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나) 쿡탑과 외부샷시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일괄시공하여 현물로 공급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조특령§104조의4), 쿡탑과 외부샷시비는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배당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기본이주비와 외부샷시비를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법인소득을 유보(또는 △유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을 위반한 처분이다. 위와 같이 신청법인이 신고한 회계상 이익잉여금과 세무상 이익잉여금이 동일하고 과세소득을 누락하지 않아 배당처분은 불가능하다.
□ 청산금 과다납부와 주장 요약 1) 청산금 과다납부와 주장 요약 가) 처분청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감소시킨 사실이 있어야 하며, 세무상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신청법인은 모든 쟁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법인세를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배당처분 대상이 아니다. 나) 그리고 수익사업에 생긴 이익잉여금과 세무상 손금에서 부인되어 유보된 소득 등 세무상 이익잉여금은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는 시점에 배당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해산총회 이후에 발생할 예비비로 남겨두었다면 법인세법상 배당처분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배당처분의 전제조건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배당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신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다. 라) 20 ×× 년 해산총회 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 억원이고, 세무조정으로 유보된 금액은 없다. 이익잉여금 ××× 억원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차후 조합원에게 배당할 경우에 배당소득 처분대상이 된다. 마) 또한 신청법인이 비수익사업을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이전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시가로 수익사업의 자본에 원입하였으며 그 시가는 감정평가금액 ×××,××× 백만원이고, 조합원이 분양받은 신규자산은 ×××,××× 백만원으로 조합원이 추가부담 할 청산금은 ××,××× 백만원 이다. 추가부담할 청산금: ×××,××× 백만원- ×××,××× 백만원. 바) 그러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 백만원을 기준으로 추가부담할 청산금을 신규자산 ×××,××× 백만원에서 차감하여 ×××,××× 백만원으로 책정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징수하였다. 아) 따라서 조합원은 수익사업의 자본 원입액의 반환인 종전자산 ×××,××× 백만원과 조합원이 추가부담한 청산금 ×××,××× 백만원 합계 ×××,××× 백만 원은 조합원이 분양받은 신규자산 ×××,××× 백만원을 ××,××× 백만원이나 초과한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처분청은 출자금을 초과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였다고 과세하였다. 조합원은 청산금 ××,××× 백만원을 과납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과납 청산금을 환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조합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구청공시자료를 기초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과다징수하여 환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 재무상태표 상 토지출자금과 현금부담액 (나) 사업시행인가 기준 조합원 분양수입금액 정산 (다) 조합원 현금분양선수금(청산금) 과다징수 계산 (라) 청산금 과다납부액 원인은 종전자산 평가 차이 3) 신청인 3가지 주장 (가) 기본이주비이자와 중도금이자는 비수익사업와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지의 조합원을 이주시키기 위해 지출한 필수적인 사업비로, 공통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발코니 외부샷시비와 쿡탑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비수익매출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종전자산을 관리처분 시점 ×××,××× 백만원이 아닌 ×××,××× 백만원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 백만원을 과다징수하였다. 그 범위 내에는 배당이 아니다. (다) 조사관서는 기본이주비이자와 발코니 외부샷시비를 정당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과세소득을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결정하였다.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에 차이가 없는데 배당처분은 부당하다. 바. 신청법인은 추가의견을 재차 제출하였다. 1) 신청법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 권리가액을 확정한 후 조합원 청산금을 징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비수익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자본원입한 경우 시가에 의한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수익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2) 신청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것이 20××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는 ×,×××억원이고, 출자금이 ×,×××억원 합계 ×,×××억원이다. 그리고 조합원이 받은 신규자산은 ×,×××억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 기준으로 보아도 조합원은 ×××억원의 청산금을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신청법인이 조사관서에 신고한 20××년××월××일 기준 합계잔액시산표 】 가) 조사관서는, ‘조합이 조합원만을 위해서 조합 명의로 지출한 샷시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법인세과-669, 2009. 2. 18.),’이라고 주장하나, (1) 신청법인은 사업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조합원이 과다납부한 출자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청산 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2006.11.06.) (2) 청구법인은 해산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 20××.×.××.부터 20××.×.××.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였다. 당기공사원가는 ×,×××억원, 분양주택원가 ×,×××억원, 조합 원원가 ×,×××억원(타계정으로 대체, 20××.××.××. 시산표상 조합원미완성주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조 합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시민의 주거환경개선) 비영리사업(×× %) 분양원가(처분내용) 법칙§76구분경리, 공통손금 수익사업(×× %)·조합원주택원가 ×,××× 억·조합원자산 ×,××× 억 (토지분양선수금 ×,××× 억) (조합원분양선수금 ×,××× 억)·청산금 환급 대상 ××× 억 (조합원완성주택 ×,××× 억 - 조합원자산 ×,××× 억 = △ ××× 7억) 조합원토지 ×× %, ×,××× 억 자본의 원입▶·분양주택원가 ×,××× 억 △ 개별손금(판관비 등) 샷시비 × 억 비용처리 안함 (청, 샷시비 ×× 억 손금불산입) △ 공통손금 (분양원가 ×× %) 기본이주비 이자 ×× 억, 중도금 이자 ×× 억, 쿡탑 ×.× 억·법인세 과세소득 * 조합원에게 출자금에 초과하여 과세 소득을 배당했다고 처분·총공사원가 ×,××× 억·조합원토지 ×,××× 억·기본이주비이자 (청, 손금인정·×× % 배당)·중도금이자 (청, 49% 손금부인·×× %배당)·쿡탑 (청, ××× % 손금부인·××× 배당) ◀ 현금 ×,××× 억 자본의 원입액의 반환 4) 결론 가) 발코니 외부샷시비와 쿡탑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비수익매출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발코니 외부샷시비는 사업완료이후에 지급되어 분양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으로, 수익사업의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는데 과세소득을 감소시켰다고 배당처분하였다. 비수익매출에 대응원가를 수익사업의 이익의 감소로 보아 배당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나) 조사관서는 기본이주비이자와 발코니 외부샷시비를 정당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과세소득을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결정하였다.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에 차이가 없는데 배당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관서는 미처분잉여금 ××,××× 백만원을 상회하여 외부샷시비 ×,××× 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이는 결국 조합원에게 정산금으로 배분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외부샷시비는 수익사업의 개별손금(판관비)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는 원천적으로 미처분잉여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을 의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비수익매출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위법한 처분이다. (2) 조사관서는 기본이주비이자를 조합원에 대한 채무면제익이라 주장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면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스스로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라 손금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과세소득이 없으면 처분할 잉여금이 없다. 법인세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조사관서는 총회책자에 나온 발코니외부샷시비와 쿡탑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겠다는 내용을 과세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총회책자 내용에 나오는 이익의 개념이 다르다. 조합의 수익사업의 이익계산은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종전자산 기준이고, 법인세법의 과세이익의 계산은 관리처분 당시 감정평가한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4) 조사관서는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하에 작성된 외부감사보고서와 법인세법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그리고 조사시 제출받은 장부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 다)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조합은 청산금을 ××× 억원을 과다징수하였다. 그 범위 내에는 배당이 아니다. 실제 사업완료 시점에서도 조사관서가 주장하는 배당처분금액 ××× 억원이 과다징수한 출자금 범위 내에 있다. 배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출자금을 초과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여 배당처분하였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출자금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자금반환을 과세하였다. 배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먼저 신청법인이 말하는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으로 판단되어 이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라 한다.
(2)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자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신청법인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비례율 계산 시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비례율 = 총 분양수익 – 총 사업비 ×100 총 종전자산평가액
(3) 따라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이 권리가액을 낮게 산출하는 역할을 하지 이것이 종전자산의 일부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바로 상계시킨다는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1) 신청법인의 정관이나 총회에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조합원이 조합에 참여하는 조건의 대가로 제시하여 확정했다는 것은 확인이 불가하다.
(2) 양도소득은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조합원분양가를 초과하여 조합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종전자산의 권리가액과 조합원분양가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감소한 것을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사업비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높아져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높아지고, 권리가액이 높아진 종전자산은 분양원가를 늘여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사업비로 처리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분양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2)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사업비로 처리한 경우 분양원가가 늘어서 수익사업비율 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종전자산 권리가액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분양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3) 또한 사업비 증감에 따른 종전자산 권리가액 변동은 비례율이 100%일 때를 제외하고 정확히 반비례하지 않아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을 사업비 처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와 현금청산금은 비례율에 의해 정확히 반비례하지 않는다.
(2) 또한 신청법인의 수익사업 부문(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연도별 신고소득(세무상 잉여금)은 아래와 같으며, 20××년말 기준 누적 잉여금은 ××,×××백만원으로 확인되고, 【 법인세 신고서 상 연도별 신고소득(세무상 잉여금) 】
(3) 신청법인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조합원은 배당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이 대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 신청 법인이 외부샷시비를 지급한 자금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청산금이 줄어들어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충당한 것으로 배당소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3. 신청법 인은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보증수수료) 대납은 재개발사업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에 해당하고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 아래의 계약서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관리처분계획 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청산하고 해당 아파트는 일반분양하기로 한다.”라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은 조합정관과 조합원 분양계약서에서도 확인된다.
(2) 따라서 조합원은 중도금이 부족 시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등에 현금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이 재개발사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공사도급계약서 * 발췌 】
(1)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을 사업비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높아져 관리처분시점에 권리가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권리가액이 상승하여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도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을 사업비로 처리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분양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2)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을 사업비로 처리한 경우 사업성이 악화하여 그 결과로 관리처분 당시 조합원 분양선수금이 낮아지므로 조합원 권리가액이 낮아져서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분양원가가 비례하여 줄어든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종전자산 권리가액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분양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3) 또한 사업비 증감에 따른 종전자산 권리가액 변동은 비례율이 ×××%일 때를 제외하고 정확히 반비례하지 않아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을 사업비 처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와 현금청산금은 비례율에 의해 정확히 반비례하지 않으며,
(2) 신청법인의 수익사업 부문(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연도별 신고소득(세무상 잉여금)은 20××년말 기준 누적 잉여금은 ××,×××백만원으로 확인되고, (3) 신청법인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에서 발생한 누계 잉여금(20×× ∼ 20××사업연도)은 ××,×××백만원을 상회하여 그 중 이 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백만원을 신청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고, 조합원은 배당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를 조합이 대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 신청법인은 조합원이 종전 자산을 재개발조합에 출자(참여)하는 조건으로 조합이 조합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는 종전 자산의 일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항3은 신청법인이 조합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으로 사실 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다.
4. 신청법인은 처분청이 조합원 현물(쿡탑) 무상제공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배당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신청 법인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에 대한 배당처분에 대해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소득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유로 신청 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신청법인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이 부담함으로 조합원의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과 같은 뜻)이 감소하고 신규자산에 대한 분양기준가액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상당액만큼 감소하여 청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실질이라고 주장하나, (가)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기준가액과 청산금으로 구성되고 분양기준가액 감소하면 청산금이 증가하여 조합원 분양가는 변동이 없다. (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이 대납한 것은 원래 조합원이 부담할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만큼 이익을 얻는 것으로 조합이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조합의 이익잉여금 및 정산금을 감소시켜 이는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을 과소원천징수하는 것이 쟁점의 본질이다.
(2) 청구법인은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기의 현물출자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출자하고 그 대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그 실질은 현물출자자산의 일부 양도로 채무부담부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조합원이 조합에 개발을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본 주장은 전혀 해당이 없다.
2. 신청법인이 외부샷시비를 지급한 자금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추가 청산금이 줄어들어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충당한 것으로 배당소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유로 신청 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신청법인의 신청이유 변경 등에 조사관서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1) 현물(쿡탑)은 시공사의 도급비용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원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직권시정하겠다.
(2) 하지만 배당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 ××. ××. 개최된 20××년도 임시총회에서 조합에서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되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하이브리드쿡탑(가스레인지)을 조합 사업비로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3) 이는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쿡탑을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쿡탑은 분양 완료로 발생한 수익금을 사업비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배분한 것으로 이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1) 조합이 조합원만을 위해서 조합 명의로 지출한 샷시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법인세과-669, 2009. 2. 18.)으로
(2) 신청법인은 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외부샷시비를 기타공사비로 분양원가 계상 후 운영계산서 상 매출원가의 타계정 대체로 손금불산입한 것이 확인되어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없으나, 신청법인이 신청법인의 잉여금으로 조합원의 외부샷시비를 대납한 것은 배당소득이 명백한 바, 소득금액조정을 통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위와 같이, 현물(쿡탑)에 대한 비수익사업분에 대한 법인세 오류부분은 직권시정하고, (2)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에 대한 배당처분, 조합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에 대한 배당처분,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보증수수료) 대납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 조합원 현물(쿡탑) 무상제공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은 정당 하므로,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 중 수익사업부분 해당분에 대한 배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조합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에 대한 배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보증수수료) 대납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④ 조합원 현물(쿡탑) 무상제공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2018.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2018.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2018.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_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2019.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 (2018.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_1)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 (2019.
12. 법률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4_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2019.0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5)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2018.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 (2019.
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관서의 신청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상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내역 】
2. 신청법인이 조사관서로부터 송달받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중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일부 발췌 내역 】
3. 신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 ×× ~20 ×× 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신청법인은 조합정관 중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신청법인은 20 ××. ××. ××.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20 ×× 년 임시총회 자료 중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 ×× 년 임시총회 일부 발췌 】
6. 신청법인은 20 ××. ×. ××. 20 ×× 년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비례율에 따른 조합원 정산금 관련의 건을 심의하였다. 【 20 ×× 년 정기총회 일부 발췌 】
7. 신청법인은 20 ××. ×. ××. 개최된 20 ××년도 임시총회에서 조합에서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되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하이브리드쿡탑(가스레인지)을 조합 사업비로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 20 ×× 년도 임시총회(20 ××. ××. ××.) 일부 발췌 】
8. 신청법인은 20 ×× 년 × 월 ×× 일 아래와 같이 해산총회을 하였으며 해산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으로 20 ××. ××. ××. 해산등기하였다. 【 20 ×× 년 해산총회 일부 발췌 】
9. 신청법인이 사업연도 20 ××. ×. ×.~ ××. ××. 및 20 ××. ××. ××.~20 ××. ××. ××.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며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 원과 ××,×××,×××,××× 원으로 신고하였다.
4. 2)
④ 조합원 현물(쿡탑) 무상제공에 대한 손금부인 배당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현물(쿡탑)은 조합원이 신규자산에 쿡탑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책정하여 자신이 부담할 추가부담금이나 청산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과다납부액이 ×××억원이 확인되므로 배당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가) 신청법인은 20××. ×. ××. 시공사 ◆◆◆◆(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 ××. ××. 개최된 20××년도 임시총회에서 조합에서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되어 발생한 수익금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하이브리드쿡탑(가스레인지)을 조합 사업비로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 조합원 별매품(Ⅱ) 공급계약서를 보면 조합원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스쿡탑 대신 인덕션+하이라이트쿡탑을 별매한 것을 알 수 있는 점 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기본이주비 이자부분은 공통손금에 해당되므로 그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분담 금은 공동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기본이주비 이자부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