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가액평균액의 시가 인정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201 선고일 2024.08.23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원○○(남, 년생,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2#. ##. #. 사망한 피상속인 조○○(母, 년생)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중 ‘○○시 ○○구 번지 대지 외 4필지의 토지 및 지상 영업시설 3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0백만원으로 평가 후 202#. #. ##. 상속세 0,00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국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 ##. ##. 부터 202#. #.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중,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가격산정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였고, 202#. #.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 평균액 0,000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 #. ##. 신청인을 포함 상속인 4인 1) 에게 상속세 0,000백만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선제적으로 이미 존재한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과세관청이 시가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해석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 해석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감정평가대상 자산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감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조사청이 ‘셀프감정’을 실시하여 임의로 생성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법원은 “시가란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일반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이어야 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평가기준일과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한다”고 판시(대법원 2000.04.11. 선고 99도2505 판결 등)하고, “이러한 시가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당연히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3누35380 판결)하고 있다.
  • 나) 그러나 과세관청의 쟁점감정가액은 어느 특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일 뿐이고, 그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인 바, 조사청은 납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생성한 후, 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 없이 단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는 이유로 시가로 적용하였다.
  • 다) 따라서, 조사청의 쟁점감정가액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도 없으며 과세관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란 문언 그대로 매매 등(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이 선제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 나) 설사,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소급감정을 할 경우 반드시 평가기준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보고서 작성일 사이에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 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202#. ##. #.과 감정평가 보고서 작성일인 202#. ##. ##. 및 202#. ##. ##. 사이에 공시지가가 ㎡당 00,000,000원에서 00,000,000원으로 0.0% 감소하였고, 특히 쟁점부동산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서 재개발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그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와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시가의 변동성은 매우 크다는 점 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가격 변동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었다.
  • 라)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언에 따라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외 소급감정가액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입증을 한 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비로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2#. ##. #.)과 가격산정기준일(202#. ##. #.)이 평가기간 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 다 평가기간 중에 존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급감정을 한 것이다.
  • 마) 또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의하게 되는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심의대상이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은 형해화되고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 바) 만약, 과세관청의 해석처럼 사후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만든다고 한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2조의3의 증여 예시 규정에 있는 시가 산정 방법을 모두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관련 시가 산정 규정을 모두 형해화하게 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법조문에 맞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소급감정을 통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3.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대상이 되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그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예산배정 범위 내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 및 공평과세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가) 과세관청의 기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나) 즉, 비주거용 건물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그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 등으로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감정 평가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와 그 외의 납세의무자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를 과세권자가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 다) 또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사업의 대상 자산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가액의 대상이 되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자산과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는 자산 간에는 공평성이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동일한 담세력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공평과세 원칙을 위배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 나. 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1. 202#. #. ##.자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에 의하면, “당해재산의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과 동일한 날짜인 202#. ##. #.로 소급하여 감정함으로써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할 실익이 없게 만들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하였는바, 그 심의한 대상이 심의할 실익이 없는 동일한 날짜의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기재한 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기간에 대한 것인지가 의문시 된다.

4.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을 조사청이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결론 평가기간 내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청이 사후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1.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7.

07. 21.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매매 등 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 이후부터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5.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나.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1.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2.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4.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 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5.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6.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신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 한편 신청인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침해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 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바,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본 건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한 검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의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시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2서1970, 2012.

6.

28. 같은 뜻)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① 그 변동요인이 통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② 변동의 폭이 경미하지 않고 중대하여야 하며, ③ 변동요인이 당해 재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4.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확인한 바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다.

5. 신청인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쟁점부동산에는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결정은 적법하다.

  • 마. 결론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 가. 신청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액을 알 수 없었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 부당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규정은 헌법상 법률의 위임 한계를 넘는 조항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 다. 즉, 우리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 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12 판결, 헌법재판소 1996. 8. 29. 94헌마113 판결 등 참조).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결,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결 등 참조).
  • 라.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감정의 주체, 감정의 시점, 감정의 방식 등)이 없이 막연히 감정가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상 법률유보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마. 즉, 실제 매매가액, 공매가격, 수용가격 등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으나 감정가격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의지에 따라서 임의 시점에 감정인을 정하여 시가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의 담보목적 감정, 법원의 경매시가 감정, 공익 목적의 수용을 위한 감정, 재개발 재건축 보상목적 감정 등 각종 형태의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의 방식에 따라서 시가의 평가는 상당액의 차이가 나는 등 동일한 감정가액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 바. 따라서, 감정가액을 과세관청에서 정한 시행령의 방식에 따라 사후적·일방적으로 감정을 하여 시가로 본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식의 시가 인정방식보다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 더욱 불합리한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 우리나라 대다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를 하고 있고 신청인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 제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일부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감정을 실시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아. 쟁점부동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특정개발진흥지구로서 재개발 등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부동산 경기의 변동이나 재개발의 사업 진행의 정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지역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자. 특히, 이건 부동산 중 건물은 19#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서 대로변에서 3~400미터가 떨어져 있음에도 진입로가 좁아서 현실적으로 재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막연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차. 그러므로, 평가기간 내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청이 사후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쟁점2)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7)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7.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8.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1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① 김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1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상속세 결정결의서는 아래와 같다.

2. 쟁점부동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3. 쟁점부동산 건물 건축물대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은 202#. ##. ##.부터 202#. #.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후 상속세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 #. ##.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2개 감정가액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5.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쟁점부동산 건물 형태는 아래와 같다(감정평가서상 일부)

7. 신청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8. 쟁점부동산 토지 공시가격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019. 2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결정․경정) 제1항에 따른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1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급 감정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과 동일한 202#. ##. #. 이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규정된 기간 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 점

② 20##.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상속재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감사원결정 2021.

4.

23. 감심 2021- 0008 참조), 상속·증여받은 비주거용 건물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하는 점,

③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주의를 선언하는 것 자체에 위헌의 요소가 있을 수는 없고(헌재 2004.

8.

26. 2003헌바26, 판례집 16-2상, 215, 226), 입법자는 합헌적인 부동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헌재 2006.

6.

29. 2005헌바39, 판례집 18-1하, 271, 276)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시가 평가가 원칙인 상속·증여 재산 평가에 있어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는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자 비주거용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일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고,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 조사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2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액을 창출해 내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함이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②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감정한 결과 산정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제2항 2호에서 정하는 바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결정기한 내로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점

③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의 현황 등을 보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 사실이 없는 등 쟁점부동산의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이나 폐쇄 등 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④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고 2개의 감정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신청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자녀: 원○○(년생), 원○○(년생), 원○○(년생), 원○○(년생)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감정한 결과 산정되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결정기한 내로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현황상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물의 증, 개축 사실이 없는 등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도로나 인접 편의시설의 개설, 폐쇄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결정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