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시가로 결정하였다.
1.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1항에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서 ‘시가’로 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근거 규정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그런데 과세관청은 공개되지 않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기준없이 일부에 대하여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목적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지적이 반복되자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개정하여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인 경우 소급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부기준을 신설한 바 있으나, 이는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속개시 후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영향 없이 처분이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확인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로 주장하려면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아울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처분청이 결정 근거자료로 삼은 쟁점감정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었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 할 만한 사유와 자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4. 근거없는 소급감정이 상속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이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상가의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 신고한 신청인의 신고금액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2019.2.12. 제1항 단서가 신설되어 법정결정기한까지의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지는 않으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은 시가평가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와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수성이 강해 유사한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 대하여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아파트, 현금 등을 증여받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6.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신청인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쟁점상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8.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서 가격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격산정기준일의 대상물건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므로 쟁점상가의 감정가액은 그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재산현황 및 이용상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쟁점상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당 수준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9.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0000.00.00.) 이내에 감정평가(작성일: 0000.00.00., 0000.00.00)를 실시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호∼2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1. 상속세 경정 내역 (표 생략)
2. 쟁점상가 신고금액 및 감정평가액 (표 생략)
3.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0000.00.00. 평가 결정서(생략)
4.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표(0000.00.00.) (생략)
5. ㈜○○평가법인 감정평가표(0000.00.00.)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쟁점법령)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결정·경정)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은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①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법령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확인된 점,
②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은 당연 시가이고 평가기간 후 발생한 매매 등 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 및 소급감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는 점,
④ 쟁점법령은 상속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거주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감사원결정 2021.
4. 23., 감심2021-0008 참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고 이에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조사청이 0000.00.00. 신청인에게 쟁점상가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0000.00.00. 상속분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