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세 목 ] 국기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184(2024.8.23) [ 전심번호 ] [ 제 목 ] 명의상 주주가 실질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함 [ 요 지 ]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10.∼2019.
7.
23. 기간동안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그룹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26.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AA에게 425백만원에 양도(양도일 2019.
7. 24.)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9.
9. 신청인이 체납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2018.
11. 8.)로 초과 배정받은 주식 15천주(총 배정주식 50천주)에 대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2021.
2.
1. 신청인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증여세 22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납부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2021.
11.
30. 신청인이 이AA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AA에게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이AA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어 이의신청하였고,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재조사 결과, 이AA이 쟁점주식을 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AA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를 취소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통보관서”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이AA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5%를 보유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신청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4.
3. 5., ○○세무서장은 2024.
5.
10. 신청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 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6.
1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8.
4. 10.부터 2019.
7.
23.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실질소유 및 경영자인 박BB이 신청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2. 신청인은 박BB이 2018. 1.부터 신청인에게 30백만원 정도를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신의에 따라 2018. 1.∼2018.
11. 기간동안 29백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하였고, 박BB이 2018. 5.경 신청인을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형식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2018. 6.∼2019.
7. 기간동안 29백만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
3. 신청인은 박BB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명의만 직원으로 하였을 뿐, 체납법인이 무슨 회사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4. 신청인은 2023.
9.
22. ○○세무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이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면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 신청인 명의로 도용된 사실을 알았다.
1. 체납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8년 송CC이 신청인에게 35천주, 김DD에게 15천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BB이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거래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김EE으로부터 ‘박BB과 김EE이 체납법인의 주식 50천주를 2억원(박BB 1억 4천만원, 김EE 6천만원)에 취득하여, 박BB이 취득한 주식(35천주)을 신청인 명의로, 김EE이 취득한 주식(15천주)을 김EE의 동생 김DD 명의로 하였으며, 2019년 김DD 명의 주식 중 12천주를 실제 소유자 김EE에게 환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녹취록 첨부) 김EE이 박BB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박BB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판결문 첨부)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8년 신청인이 송CC로부터 35천주를 양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천주를 취득하여, 2018년말에 85천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송CC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체납법인에게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3. 신청인이 2019.
7.
24. 이AA에게 85천주를 양도가액 42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신고일 2020.
2. 28.)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이AA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4. 신청인이 2020.
9.
9. 불균등 유상증자하여 김DD로부터 131백만원의 증여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2021. 2.경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고지되어 문의한 바, 신청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으로 알게 되어, 2021.
2.
16. 박BB에게 문자로 ‘무슨 일로 신청인이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도용하여 22백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신청인에게 고지되었으니 증여세 체납액을 보내라’고 독촉하였으며, 박BB이 분납 형태로 2021.
6. 15.부터 3백만원씩 보낸다고 하고서 보내지 않아, 신청인은 세무서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 염려되어 부득이 우선 납부하고 박BB으로부터 회수하려 하였으나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1. 신청인은 박BB이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여 1년 정도 급여를 계좌이체로 수령한 것 외에, 체납법인의 소재나 경영, 의사결정, 배당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 유상증자, 양도 등 거래내역이 전무하고, 신고서 등 모든 것을 박BB이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실행한 것일 뿐, 신청인과는 실질에 있어 사실과 다르다.
3. 또한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적도 없지만, 명의를 도용한 박BB이 신청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2018.
11. 30 취득, 2019.
7.
24.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여, 2019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신청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무효이다.
4. ○○세무서에서 신청인이 ‘실제 주식을 소유하고 양도한 사실이 없다’하여 이AA의 불복을 인용하였다면, 반대로 신청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야 한다.
5. 처분청은 이AA의 불복 결과에 따라 박BB이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주식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 및 운영자인 박BB과 금전 대여 관계로서, 박BB이 신청인을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대여를 증명할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의 통장에는 체납법인에서 “급여”라는 항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신청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경영,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2006두19105, 2008.
1. 10.),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3두8418, 2004.
10. 15.),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3.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03두1615, 2004.
7. 9.), 신청인은 명의도용 판결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 고지 당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한 바 없으며, 이를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사실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설령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박BB이 실제 대표라고 하여도, 신청인 명의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별개의 건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5. 신청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2019.
7.
24.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신청인에게 2019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신청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무효이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6. ○○세무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AA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2018.
11.
30.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신청인에게 지정한 것은 타당하다.
7.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는 이AA이 신청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결정일 뿐이고,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4. 통보관서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항변
1. 금전 대여 관계의 차용증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체납법인이 신청인에게 ‘급여’ 항목으로 입금하여, 금전 대여의 채무상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남편의 사촌동생 부인인 박BB에게 차용증은 없지만 통상 친척에게 대여한 것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중 자금대여 내역에 따라 2018.
1. 16.부터 2018.
11. 14.까지 8회에 걸처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29백만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고, 박BB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2018.
6. 12.부터 2019.
7. 24.까지 급여 명목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2,671천원씩 29,725천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소비대차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50%를 초과하면 회사경영 등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대법 판결문을 인용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제출한 녹취록, 판결문, 문자 등과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박BB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 양도 등 진행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박BB에 대한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과도한 처분을 잘못하고 있다.
3.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는 명의도용 판결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한 박BB을 만나 체납법인의 주식취득 및 양도 등 진행과정 등에 대한 확인서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전화나 만남 등을 회피하여, 당초 취득시부터 투자자이고 실제 주주인 김EE 고문을 통하여 녹취록과 판결문 등을 제출한 것이 입증자료이다.
4.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김EE의 녹취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판결문에서도 김EE이 채무자인 박BB을 실질주주로 체납법인 주식을 압류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 귀속자는 취득시부터 박BB임을 알 수 있으며, 박BB도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여 확정되었다.
5.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2019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이라는 주장이 모순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당초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전혀 없으나, 박BB이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고 양도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2018.
11.
30. 취득하여 2019.
7.
24.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귀속이 대부분 2019년 이후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6. ○○세무서의 재조사 결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8.
11.
30. 취득하여 이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9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는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양도할 수 없고, 또한 양도계약서와 대금 수령 등 전무하여 자신있게 확인한 내용임에도,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 및 주장과 상반되게 현재까지 보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확대해석 및 사실을 극히 왜곡하는 것이다.
7.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는 이AA이 신청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결정일 뿐,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 이AA을 조사 시, 이AA이 명의 도용당한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박BB과 연결되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주식을 가진 적도 이AA에게 판 적도 없다’는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에 의하여 증명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신청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내역은 같다.
2. 2017년 이후,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중 발행주식, 임원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4. 신청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청인의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년 체납법인 주식을 35천주 양수, 50천주 유상증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4.
5. 신청인에게 체납법인 주식 35천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송CC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는 2018.
4.
9.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심리담당자가 매도자 송CC에게 매매대금 입금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결과, 송CC 계좌에 신청인 이름이 기재되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신청인은 체납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원으로 등기된 김EE과 통화내용이라는 녹취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8. 신청인은 ‘김EE이 박BB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는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대법원 홈페이지(나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채무자(박BB)가 항고하지 않고 종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9. 대법원 홈페이지(나의 사건검색)에서 상기 판결의 관련사건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2022.
8.
16. 인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체납법인이 2018.
11.
8. 실시한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체납법인 기존주주(김DD)로부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신고일 2020.
9. 9.)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후 무납부하여, 2021.
2.
1. 증여세 22,296천원을 결정·고지한 후 신청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하였고, 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전액 납부하였다.
12. 신청인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박B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이라는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홈택스로 2019.
7.
24. ‘이AA에게 쟁점주식 85천주를 42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양도 관련 계약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고, 증권거래세는 ○○세무서장이 2020.
4.
8. 무납부에 따른 고지(2,209천원, 가산세 84천원 포함)하였으며, 2020.
6.
26.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14.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하여, 이AA이 신청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AA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이AA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어,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이AA이 쟁점주식을 실제 양수하였는지에 대한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하고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AA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2023.
9.
22. ○○세무서에 ‘쟁점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양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15. 신청인은 ○○세무서의 재조사 당시, 담당조사관과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통화한 내용이라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16. 신청인은 박BB에게 자금 대여하고 상환받고자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대여금을 상환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박BB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과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7.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개정과 관련하여, 2021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8두983, 2008.
9. 11.).
2.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박BB이 신청인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송CC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신청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송CC 계좌에 주식 매매대금이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된 점,
② 신청인에게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가 부과된 세액을 신청인이 자진 납부한 점,
③ 신청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및 녹취록 내용으로 박BB이 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인에게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