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대부업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대여금액의 원금 미회수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177 선고일 2024.08.23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기 어려움

[ 세 목 ] 종소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177(2024.8.23) [ 전심번호 ] [ 제 목 ] 대부업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대여금액의 원금 미회수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〇〇〇(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2018년 이전부터 강원랜드 고객인 도박 행위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3.

11. 30.부터 2

2. 19.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2016년~2022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 박방조, 상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이하 “이 사건 판결문” 이라 한다)상 범죄일람표에서 신청인이 2018년 ~2019년 과세연도 중 강원랜드 VIP 등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친인척․직원 명의 차명계좌 사용과 주기적인 거래장부 파기․은닉 등의 ‘사기 기타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대부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총 15억 6,669만원 (2018년 11억 9,969만원, 2019년 3억 6,700만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결정하도록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24.

3.

7. 신청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6억 9,261만원, 2019년 과세연도 1억 8,137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 다. 한편 조사청은 2024.

2.

6. 신청인의 업종을 금융보험업/채권추심업으로 하고, 개업일을 2016.

1. 1.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동시에 조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2억 4,233만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의 불이행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다.

  • 라. 신 청인은 2024.

6.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한 원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원금미회수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함 신청인은 2018.

5.

31. 채무자 AAA에게 5억원을 대여하고 법무법인의 공증서류에는 채권자를 신청인의 직원이었던 김땡땡 명의로 공증을 받았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2019. 3.경 채무자 BBB에게 3억원을 대여해주고 담보로 당좌수표를 수취하였으나 2019.

5.

2. 부도처리되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원금미회수액 8억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신청인은 오랜기간 미등록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여온 자로 2018∼2019년 경정수입금액 대비 무(허위)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100%에 달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수차례 대부업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장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된 대응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후에도 장부의 작성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다. < 심문조서 생략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명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영위한 금전대부업의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신청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금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대손금)를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설령 추계소득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회수 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은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응당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나, 설령 신청인의 주장대로 실지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더라도 신청인의 대부업 장부가 제출되지 않는 한 대손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청인이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 중 회수불능의 사유가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인바, 신청인의 장부 폐기로 인하여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이 2018∼2019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의로 추정하여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결어 신청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대손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바, 추계결정시 대손금은 인정가능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부업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대여금액의 원금 미회수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박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 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 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 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 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입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 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신청인의 2018년,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였다. 〈 표생략 〉 2) 신청인은 이 사건 불복청구 시 ‘AAA, BBB에게 8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조사청이 제출한 2024.

1. 31.자 신청인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청인은 90년대 쯤부터 대부업을 시작하여 2016~2022년 경에는 강원랜드 VIP를 대상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및 조사 이후 사업관련 장부 ․증빙은 모두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 (다) 신청인은 2018년~2019년 과세기간 동안의 미등록대부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이 사건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에서 확인되는 총 15억 6,669만원 (2018년 11억 9,969만원, 2019년 3억 6,700만원)임을 인정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이 이 건 처분 당시 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이 사건 처분 후에도 장부의 작성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10서222, 2010.10.18., 조심2012서1988, 2013.11.18. 등 같은 뜻), 결국 필요경비(대손금)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10서222, 2010.10.18., 조심2012서1988, 2013.11.18. 등 같은 뜻), 결국 필요경비(대손금)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