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175 선고일 2024.07.12

쟁점금액은 비상장주식 매각 차익이 아니라 사실상 자금 사용의 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 유

1.

1. 처분내용
  • 가. 신청인1과 신청인2는 20xx. x. x. 부터 20xx. xx. xx. 기간동안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1. 신청인1은 20xx. x. x.∼20xx. xx. xx.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AAAAA㈜외 00개 법인의 비상장주식 매수·매도과정에서 쟁점①금액 차익이 발생, 0회에 걸쳐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2. 신청인2는 20xx. x. x∼20xx. xx. xx.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AAAAA㈜외 00개 법인의 비상장주식 매수·매도과정에서 쟁점②금액의 차익 발생한 것으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xx. xx. xx.부터 20xx. x. x.까지 신청인들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들이 주식매매를 가장한 금전 사용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xx. x. x. 신청인들에게 20xx∼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2024.

3.

21. 신청인들이 쟁점①②금액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환급 결정하였다. <표 생략>

  • 라.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들 주장
  • 가.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신청인의 성실성 추정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과세 형평성을 위배하였으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 가. 사실관계

1. 신청인들은 부부관계로 함께 “BBBB”라는 상호의 $$$$$업을 20xx년부터 00년간 건실하게 사업을 하였는데

2. 20xx년부터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 일본 등지의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고 야외활동이 극도로 최소화 되는 시기를 맞아 오프로드 매출의 급락이 현실화 되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이러한 시기에 …(중략)… 주식투자에 명성이 있다고 알려진 ㈜CCCCCC(이하 “CCCCCC”이라 한다) DDD(이하 ”DDD”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투자자문계약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4. 20xx년∼20xx년에 걸쳐 투자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팔았다고 CCCCCC에서 알려주는 계약서에 따라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였다.

  • 나. 과세처분 내용

1.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시 …(중략)…신청인들을 투자자문회사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선의의 투자자로 보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로 보았다.

2. 조사청은 신청인이 ㉮ 주식을 받은 이후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출고 이후에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비상장주식 거래의 수익률이 비상식적으로 과다하며, ㉰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주식 입출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주식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다. 쟁점부과처분의 위법성

1.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20xx. xx. xx.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신청인들을 사채업자로 미리 단정하고 20xx. xx월에 착수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고율의 이자 수입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이 20xx년, 20xx년, 20xx년에 신고한 모든 비상장주식 양도신고 일체를 부인하였고, 신청인들이 00사기의 피해자로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로 간주하여 제시하는 서류를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국세기본법상 성실성 추정원칙을 위배하였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근거로 보여지는 내용 중 ‘주식을 받은 이후에 매수계약을 작성하고 출고 이후에 매도계약을 작성하였다는 점, 비상장주식 거래의 수익률이 비상식적으로 과다하다는 점, 주식변동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주식 입·출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분청은 지적하였는데, 이는 투자자문회사와의 거래시에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은 신청인에게 귀속된다는 계약서상 내용이 있는바, 투자한 금액으로 00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입·출고한 거래가 존재하고 상대방 계좌번호로 금액이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계약서 날짜가 다르거나, 수익률이 과다하기에 주식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실질거래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라 보인다. 또한 주식 입·출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식 입·출고가 확인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신청인의 의무가 아닌 비상장법인의 협력의무로 보여지며, 또한 신청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비상장주식 회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에 따른 제출 유무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 00사기 피해자가 00명으로 신문기사에 명시되어 있듯이 신청인처럼 비상장주식 거래로 신고한 납세자도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성실하게 신고한 신청인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신청인들은 20xx년 비상장주식의 양도신고에 대해서는 최초 세율적용이 잘못되어 수정신고를 요구받고 추가 납부하였고, 20xx년도에는 비상장주식 양도신고 관련 증빙자료로 계약서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확인받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언급을 받은 적이 없다.

5. 따라서 쟁점부과처분은 신청인들의 성실성 추정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과세 형평성을 위배하였으며 실질과세 원칙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쟁점부과처분을 취소 및 환급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조사청 의견
  • 가. 조사 검토내용

1. 신청인들은 DDD을 통하여 20xx. x. xx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를 시작, DDD이 운영하는 EEEEEEE㈜(이하 “EEEEEEE”라 한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뒤, 매수한 주식을 EEEEEEE에 되파는 거래를 하였다.

2. (짧은 보유기간) 신청인들은 EEEEEEE 명의의 주식을 매수한 뒤, 일정 기간 경과 후 DDD이 제안하는 매도 호가가 마음에 드는 경우 해당 주식을 EEEEEEE에 매도하였으며 주식별 보유기간은 짧게는 00일에서 최장 0개월 가량이다.

3. (계약서 소급작성) 신청인들은 이미 주식 출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일자별 거래내역 생략]

4. 신청인들이 각각 거래한 AAAAA …(중략)… 주식은 매수·매도 계약날짜, 주식 입출고 날짜가 모두 20xx. x. x.로 동일하며 각각 00.0%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5. 한편, 신청인2의 경우 신청인2에게 입고되기 전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신청인들의 20xx∼20xx년 거래분 중 주식의 이동이 없는 거래 [거래내역 생략]

7. EEEEEEE가 투자자별로 투자금액과 투자수익을 적어놓은 장부에는 신청인들의 주식 거래가 거래일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8. 조사청은 주식매매를 가장한 금전 사용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생략>

  • 나. 신청인들의 주식 매입액은 또 다른 투자자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신청인들의 주식 매도액은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투자금으로서 쟁점①②금액은 ‘돌려막기’ 거래를 통한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 20xx. x. xx. 00000 경찰청에서 실시한 EEEEEEE DDD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DDD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여 추후 비싸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창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만큼의 이익을 실현한 바 없다고 하였다.

2. EEEEEEE DDD은 20xx년 중순 경부터 ‘비상장 투자’라고 하여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때, 투자금을 통해서 타 투자자들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통해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였다고 대답하였다.

3.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주식을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사주는 거래는 있을 수 없으나 EEEEEEE는 짧게는 당일에 자신이 매도한 주식을 신청인들로부터 되사주면서 손실을 보았는데 이는 DDD의 진술에서도 있듯이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위장하기 위하여 주식 거래를 이용한 것이고 신청인들의 쟁점①②금액은 사실상 DDD의 돌려막기 거래를 위한 자금 사용의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4.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주식 거래 내역을 토대로 조사한바, 주식 출고 이후에 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건, 주식 입·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양수·양도일이 동일한 거래 등을 보면 거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일반적인 절차 순서 및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주식매각차익이라고 할 수 없다.

  • 다. 조사청은 DDD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조사에 참고하여 쟁점①②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이자소득으로 조사하여 쟁점통지를 하였다. [검찰 조사 내용 생략]
  • 라. 신청인들의 쟁점①②금액은 EEEEEEE와 DDD이 신청인들의 금전을 사용한 대가를 주식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되돌려준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 신청인들의 주식거래는 계약의 형식은 주식의 양수·양도거래였으나, EEEEEEE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신청인들 명의로, 신청인들 명의의 주식을 다시 EEEEEEE 명의로 변경만 하 였을 뿐,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주식매각차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EEEEEEE DDD은 신청인들에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해야 다음 재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계획하에 짧은 기간 내에 되사주어 모든 거래가 0달 미만에서 0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손해 본 거래가 없이 수익이 항상 발생하였다.

  • 마. 조사청은 EEEEEEE가 투자자들을 관리한 자료 및 검찰청에서 참고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쟁점①②금액을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자료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파생자료를 바탕으로 고지하였다.

1. 조사청은 20xx. xx. xx. 작성된 검찰 수사자료에 신청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EEEEEEE의 장부상에 신청인들의 제3자와의 주식 거래 내역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점, DDD이 모든 투자자들의 자금을 돌려막기 거래로 한 것이라고 시인한 사실을 토대로 쟁점①②금액을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자소득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한편, 신청인들이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후 납부한 금액은 환금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처리 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청인들이 신고한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6)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신청인들에 대한 20xx∼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7) <표 및 관련 기사, 계약서 등 생략>

8. 20xx. x. x. 신청인1은 조사청에 임의 출석하여 신청인1 및 배우자인 신청인2의 주식거래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사팀의 신청인들에 대한 문답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답내용 생략>

9. 20xx. x. xx.자 경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DDD은 피해자 00명 범죄일람표 및 수익금 사용처 분석내역에 대한 문답에서 범죄일람표 상에 확인되는 투자금은 모두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조달한 투자금인 것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00명에 대한 특경법(사기)위반 및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10. 20xx. xx. x.자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DDD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xx. x.x.경부터 20xx. x. xx.경까지 ***억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원금 손실이 없을 것처럼 하여 투자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 또한 DDD은 비상장 투자를 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투자자에게 실제로 입고하면서 투자금을 지급받고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할 시기에 주식을 회수하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비상장 거래 자체가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투자 종목, 금액, 수익률, 투자 기간 등도 DDD이 임의로 정하거나 고객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 생략>

  • 라. 판 단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되,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등 참조)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4두35010, 2014.

5. 29.참조).

2. 신청인들은 거래한 쟁점주식들이 실질주식매매거래이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금액을 이자소득 신고대상으로 본 쟁점부과처분은 성실성 추정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외 DDD의 수사자료 등에 따르면, DDD은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입고하면서 투자금을 지급받고,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한 시기에 주식을 회수하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며, 또한 투자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종목이 필요하다 하여 주식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형식을 만들었고, 고객(투자자) 요청에 따라 비상장 투자나 다른 투자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신청인들은 DDD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①②금액은 사실상 DDD의 돌려막기 거래를 위한 자금 사용의 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신청인들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EEEEEEE 및 DDD과 주식 거래를 하면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까지도 모두 회수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었기에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하였다고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제3항 각 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의 쟁점①②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 비상장주식 매각 차익이 아니라 사실상 DDD의 돌려막기 거래를 위한 자금 사용의 대가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신청인들에게 20xx∼20xx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