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요건 적용 시 출연재산가액을 상증세법 제4장에 딸 평가하였고, 개정된 세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함
의무사용요건 적용 시 출연재산가액을 상증세법 제4장에 딸 평가하였고, 개정된 세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함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168(2024.7.26) [ 전심번호 ] [ 제 목 ] 공익법인의 의무사용요건, 주식비율요건,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의무사용요건 적용 시 출연재산가액을 상증세법 제4장에 딸 평가하였고, 개정된 세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
28. 정○○이 AA상사㈜ 발행주식 76,400주, ㈜BB 발행주식 66,500주(AA상사㈜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이하 “출연주식”이라 한다)를 출연하여 설립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영세민 생활보조금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다.
12.
22. 개정된 것) 제48조 제9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초과보유주식의 시가×5%)에 해당하고, 동법 동조 제11항(제11항 제2호를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초과출연받은 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법인에게 2021.
12.
31. 증여분, 2022.
12.
31.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하고, ○○세무서장(신청법인 관할 세무서,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
3.
4. 신청법인에게 2021.
12.
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2,491천원, 2022.
12.
31. 증여분 증여세 6,124,669천원(의무사용요건 관련 가산세 5,227천원, 주식비율요건 관련 가산세 411,506천원, 주식보유요건 관련 5,707,937천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5.
28.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신청법인은 유일한 출연재산인 출연주식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장학사업 등의 공익목적사업에 성실하게 사용하여 왔고, 2021년 약 133백만원(4.17%), 2022년 약 127백만원(3.98%)을 각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은 출연주식의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부인하고, 이를 무려 5∼6배가 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각 의무사용액이 2021년 약 158백만원, 2022년 약 183백만원이므로, 신청법인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처분하였다.
1. 주식비율요건, 주식보유요건 관련 처분은, 의무사용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쟁점조항)의 규정을 바탕하고 있는데, 쟁점조항은 2020.
12.
22. 개정된 법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2023.
12.
31. 개정된 법률에서 삭제되어 ‘폐지’된 규정으로서, 그 실질적인 적용 기간은 2022년의 1년에 불과하다.
2. 쟁점조항이 시행 1년 만에 곧바로 폐지된 것은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내용의 정도에 비하여, 그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12.
31. 개정된 상증세법의 개정이유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이다.
3.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신청법인은 3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하여 오던 공익법인을 사실상 ‘청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4. 결국 쟁점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명백하게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15. 개정된 것) 제38조 제19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재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상증세법 제4장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따라, 통지관서는 상장주식(㈜BB)을 평가하고, 2023.
12.
26. 신청법인에게 비상장주식 평가 요청하였으며, 신청법인은 2024.
1.
5. 비상장주식(AA상사㈜)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법인의 2020년, 2021년 재무상태표상 주식평가금액은 32억원으로, 상증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금액 2021년 155억원, 2022년 177억원의 70%에 미달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1. 신청법인은 주식보유요건 관련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2022 사업연도만 적용되고 곧바로 삭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2.
31. 개정된 상증세법은 단순히 쟁점조항 삭제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목적으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및 동조 제11항, 동법 제78조 제9항을 개정하였고, 다만 상증세법 부칙(2023.
12. 31.)에서 2024.
1.
1. 전에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2023.
12. 31.이 속한 사업연도는 종전규정과 개정규정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2022 사업연도에 의무사용요건 불이행에 따른 주식보유요건 관련 증여세, 주식비율요건 관련 증여세(가산세)는 2023.
12.
31. 개정된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단
1.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의무사용액 계산시, 처분청이 출연재산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공익법인의 주식비율요건, 주식보유요건 관련 처분은, 비례의 원칙,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7.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⑬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삭제 <2023.
12. 31.>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⑬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제4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제4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2022.
2.
15.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⑲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2022.
2.
15. 제32414호로 개정되고, 2024.
2.
29.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⑲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요건 및 의무이행신고】(2023.
2.
28.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48조 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48조 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등의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③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신청법인의 2021.
12.
31. 증여분, 2022.
12.
31. 증여분 증여세 결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신청법인은 출연주식을 취득 이후부터 2023 사업연도까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재무상태표의 가액이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70%에 미달하여 제4장에 따라 평가하였다.
3. 처분청은 상장주식인 ㈜BB 출연주식을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기간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였고,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70% 이하이다.
4. 통지관서는 쟁점처분 이전 신청법인에게 ‘공익법인등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적정 여부 검토’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인 AA상사㈜ 출연주식의 평가액 자료를 요청하였고, 신청법인은 AA상사㈜ 주식 평가액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통지관서)은 AA상사㈜ 출연주식 평가액을, 2020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은 매매사례가액으로, 2021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은 신청법인이 제출한 평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70% 이하이다.
5. 처분청은 신청법인의 출연주식 등 출연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6. 처분청은 의무사용요건(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신청법인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였다.
7. 신청법인의 출연주식이 발행법인의 총발행주식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8. 처분청은 주식비율요건(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의 출연주식이 신청법인 총 재산가액에서 50% 초과하는 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9. 처분청은 주식보유요건(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AA상사㈜ 총발행주식 중 신청법인이 5%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10. 상증세법의 공익법인 관련 개정에 대한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11.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2. 일반회계기준에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신청법인은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의무사용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재산가액을 산정한 방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항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7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출연주식의 가액이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70% 이하로 확인되어, 출연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신청법인이 출연재산가액 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달리 제시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쟁점2에 대하여
2. 신청법인은 쟁점처분 중 주식비율요건, 주식보유요건 관련 처분은, 공익법인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공익법인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처분 중 주식비율요건, 주식보유요건 관련 처분이 과세기준일 당시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제11항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②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제11항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
12.
22. 개정된 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2023.
12.
31. 개정되었더라도, 부칙(2023.
12.
31. 제19932호)에서 2023.
12.
31. 개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개정된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2020.
12. 22. 개정되고 2023.
12.
31. 개정되기 전까지의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제1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처분은 과세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에게 2021.
12.
31. 증여분 등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 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법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