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대상 거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거래로,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대상 거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거래로,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165(2024.08.13) [ 전심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대상 거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거래로,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
○○. 피상속인 故 김○○(“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억 ○,○00만원에 대하여 20○○.
○○.
○○. 상속세 과세표준 ○○억 ○,○○○만원, 상속세 ○○억 ○,○○○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
○○.
○○. 과세표준을 ○○억 ○,○○○만원, 상속세 ○○억 ○,○○○만원으로 수정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신청인들은 상속재산 중 ○○시 ○○구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억 ○,○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시 ○○구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다가구주택” 이라 한다)을 당초 신고 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가 해당 주택의 매매가액 ○○억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신고세액공제 ○,○○○만원(이하, “쟁점신고세액공제” 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조사청” 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 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억 ○,○00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 고,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 라 한다)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20○○.
○○.
○○. 평가심위원회에서는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라. 이에 조사청은 쟁점아파트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청인이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억 ○,○00만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수정신고시 반영한 신고세액공제 ○,○○○만원을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억 ○,○○○만원에 대한 상속세 ○억 ○,○○○만원을 20○○.
○○.
○○. 신청인들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
○○.
○○. 신청인들에게 20○○.
○○.
○○.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억 ○,○○○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간 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상속개시일과 가액변동 등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상증세법에서 정의한 시가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을 벗어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거래가액 등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시가의 기간 범위를 확장하되 법적안정성 등 납세자의 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한 재산의 범위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면적, 기준시가 5%이내 등)으로 한정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도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유사재산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상속세 신고일까지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만을 시가로 보도록 제한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과세형평을 보장해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법조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경우 “유사사례가액의 적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세법적용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세법을 확대·유추 해석한 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1. 신청인들은 쟁점아파트의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없고,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전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상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18억 2,70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평가기간 밖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있는 쟁점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평가기간 밖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총 4건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변동 내역을 보면 13개월간 상속개시일의 거래가액보다 23.49%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상속개시일(2022.
4. 10.)까지는 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단지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 재건축사업추진 등을 통해 가격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표>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3. 조사청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용도·면적·위치·방향인 점에서 유사재산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직전 2개년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고 있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은 평가기간 내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중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시기인 20○○.
○○.
○○. 이후 상속개시일 20○○.
○○.
○○.까지 가격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 즉, 평가기간 내에 있는 거래가액 등도 해당 거래일과 상속개시일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이 아닌 유사한 재산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시가의 인정범위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아파트와 단지 및 면적은 동일하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와 차이(○.○%)가 있어 상증세법상 유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이하, “기준시가초과 아파트” 라 한다)가 평가기준일(20○○.
○○.
○○.)에 근접한 20○○.
○○.
○○. ○○억원에 거래된 사례의 경우 20○○.
○○.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 ○○억 ○천만원과 비교할 때 ○○.○%의 가격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일인 20○○.
○○.
○○. 이후부터 평가기준일 20○○.
○○.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격의 상승 및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청에서 시가로 인정한 쟁점아파트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표> 기준시가 초과 아파트 거래내역
4. 20○○년부터 20○○년까지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및 기준시가 초과아파트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비교해 보면 상속개시일 전 2년간 가격변동이 있었으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5. 시가로 상속세를 과세하고자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조세행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조사청에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있는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 특히 가격변동이 큰 시기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결정기간 내에 확인된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해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적용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신청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다가구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후,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쟁점다가구주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고, 쟁점다가구주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신청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을 넘겨서 계약일을 정하거나, 쟁점다가구주택의 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신고 이후 결정기한 내에 증액되어 자발적으로 심의신청하고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혜택도 없이,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되어 기간손실(이자)만 발생하게 되는바, 신청인들이 수정신고로 상속세 ○○억 ○,○○○만원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기간손실은 시중 정기예금금리 약 ○%를 적용할 경우 약 ○,○○○만원이다.
3. 조세심판원 심판례(국심-2000-서-1525, 2000.
12. 21)에 따르면 상속세 수정신고에 의하여 증액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해 신고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결정기간 내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적용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신청인들은 평가기간 밖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있는 쟁점아파트단지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되었으므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① 쟁점아파트(○○동 ○○○호)와 비교대상 아파트(○○동 ○○○호)는 수직으로 같은 라인에 있어 용도·면적·위치·방향이 동일한 점에서 유사재산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일 직전 2개년 아파트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고 있다. <표> 쟁점부동산와 비교대상 아파트 기준시가 상승률
② 국민은행 시세동향을 보면 쟁점아파트 평가액 ○○억 ○,○○○만원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
○○. 쟁점아파트 단지의 동일 평형 일반평균가와 유사한 가액이며,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속한 20○○.
○○.과 상속개시일이 속한 20○○.
○○.의 가액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국민은행 시세동향
③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속한 20○○.
○○.과 상속개시일이 속한 20○○.
○○.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고시일 기준)가 각각 동일하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신고세액공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여 증액된 세액에 대해서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례(국심-2020-소-1525, 2000.
12. 21)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가 신설(2003.
1.
1. 시행)되기 전의 심판례이므로 이 건 불복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적용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상증세법 시행령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를 상속세 수정신고 시 증액된 산출세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1. 조사청의 신청인들에 대한 20○○.
○○.
○○. 상속분 상속세 결정 주요 내용 * 신청인들은 ’○○.
○○.
○○. 상속세 수정신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음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를 비교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두 아파트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하고, 상속개시일 및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의 기준시가(고시일 기준)가 두 아파트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 2개 연도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두 아파트의 3개 연도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평가기준일 직전 2개년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 동일면적의 시세동향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은행 시세 동향(전용면적 ○○.○○㎡)
5. 조사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6. 신청인들은 쟁점아파단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결정안에 대한 열람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등을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하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기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들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가격변동이 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평가심의위원회의에서 조사청이 신청한 비교대상 거래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거래로,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점,
②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수직으로 같은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로,용도·면적·위치·방향 등이 동일한 점에서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평가기준일 직전 2개년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였으며, 국민은행 시세동향 상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이 속한 20○○.
○○. 및 상속개시일이 속한 20○○.
○○.의 가액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평가기준일(2022.
4. 10.) 및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20○○.
○○.
○○.)에 각각 ○○억 ○,○00만원과 ○○억 ○,○00만원으로 변동없이 동일하며,
⑤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 불리한 매매사례를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신청인들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20○○.
○○.
○○.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신청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확인된 시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다하는 주장이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인들이 수정신고 시 적용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청인들에게 20○○.
○○.
○○.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